가. 근거
○ 「지방재정법」제17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 11조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8, 9조
나. 경기꿈의학교 사업비의 성격
○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경기꿈의학교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주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공모 사업으로 추진
○ -경기꿈의학교 운영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다. 기본방향
○ -1단체(개인) 1유형으로 신청
○ -경기도교육청 학생 꿈 조사 실시 결과[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309호(2016.1.14.)]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과자료실 17번 자료)
○ -경기꿈의학교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우선 지원
○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지원결정내역 공개
○ -지원 대상사업과 지원 규모는 경기도교육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예산 범위내)
○ -사업추진 시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체험학습 안전기본계획(2015.12.23.) 매뉴얼에 의한 안전사고보장 강구(보험가입 등)
○ -철저한 사업평가와 사후관리로 책임성 제고
라. 사업추진 기간 : 2016년 3월 ~ 2017년 2월
마. 지원절차
① 공모계획
수립?공고
⇒
② 사업설명회
⇒
③
신청서접수
⇒
④
신청사업계획
실무검토
⇒
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⑥
선정결과
통보
⇒
⑦
사업실행
계획검토
⇒
⑧
자금교부신청 및 사업추진 약정체결
⇒
⑨
사업비
교부
⇒
⑩
사업집행지침 및 회계교육
⇒
⑪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
⑫
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문의 전화 :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031-8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