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재단에서 보유, 관리하는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정보목록 입니다. 본 목록은 해석상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본 목록 외의 비공개 정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 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식별 가능한 개인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른 비공개가 필요한 CCTV 녹화영상정보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당해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은 제외
- 통계법 제33조 규정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6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직무상 취득한 자료, 개인의 과세정보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지금지원(금융거래)에 관한 정보
-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따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안시설 현황 및 운영대책, 비밀소유 및 비밀취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비밀기록물 중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암호자재, 비밀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보안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ㆍ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산출물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에 의해 전산정보시스템이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을지연습, 보안정책 등 비밀ㆍ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경비일지,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관리일지 등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ㆍ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람의 생명ㆍ생활ㆍ지위 등이 위협받고, 방재ㆍ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등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판결 전 재판기록,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등의 지휘ㆍ방법ㆍ사실ㆍ내용이 기록된 조서 및 공소의 제기ㆍ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 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일상감사 요청, 의견 통보 및 조치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이사회,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회의록 중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공직기강확립 계획 및 결과보고, 경영계획 및 경영성과계약, 내부평가운영계획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계약직 직원 전환평가 결과 및 정규직 전환임용계획 등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주요 사업 및 연구과제 심의계획, 과제별 중간심의, 최종심의 결과보고
- 기관성과급 지급계획 업무 중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봉제 보수 관련 업무 중 연봉제 직원 평가 점수 및 연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승진 관련 업무 중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평가위원 명단, 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평정 점수 및 종합평정 서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근무평정 점수는 절차에 의거하여 본인에게만 공개
- 인사관리 업무 중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ㆍ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고 및 채용ㆍ임용 후 공개
- 입찰공고 전 발주관련 정보, 개찰 전 개찰관련 업무자료, 용역 시행과 관련한 용역비 산출내역,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개찰조서 중 낙찰업체 이외 업체의 평가 점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의 실익이 없는 정보. ※ 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2호)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외
- 교섭완료 전 계약관련 교섭방침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섭의 난항 및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교섭완료 후 공개
- 공사, 용역, 물품과 관련한 내역서, 내부산출서 등 내부 산출자료 및 입찰평가 관련 심사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정부ㆍ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예산확정 전 예산안,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예산 확정 이전에 공개 시 예산 타당성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예산안 승인 후 공개
- 사업 및 연구 계획서, 착수회의록, 착수보고 등 사업ㆍ연구 개시 전에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사업 및 연구 개시 후 공개
- 연구용역 중간보고 등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
-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 인사기록 및 인사통계 중 개인정보 및 인사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특정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 직원의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개인 이메일 주소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수행하는 업무의 이해관계자 등과의 사적 접촉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의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및 상업목적에 부당하게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의 가족관계,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정보 등 직무와 상관없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개인 및 가족의 사회적 활동에 관한 권리침해 및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직원의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직원의 학력, 재산 및 채무현황, 급여 및 수당내역, 납세내역, 퇴직자 퇴직금 지급내역,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건강검진 관련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유질환 대상자의 성명ㆍ병명) 등 직무와 상관없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위원회 및 심의회 외부위원, 조사원 및 정리원 개인 인적사항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채용 시험 관련 사항 중 응시자의 성적ㆍ주소, 각 채용 단계의 결과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문화 행사 관련 참여 시민의 연락처 및 주소, 보안 및 청소직의 개인정보ㆍ근무스케쥴표
- 교육 강사 개인 인적사항, 교육자 명단, 이수자 명단 정보
-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 행정정보공개 청구 접수사항, 처리현황 중 청구자 개인정보 및 민원처리내용에 포함된 개인정보
-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 정보공개가 있을 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어느 한쪽이라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으면 비공개
-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사항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개 가능
-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용역 참여 고급기술자의 경력, 총 사업비, 자금계획, 입찰자 신용조회 결과, 공사도급계약서
- 수탁, 기부사업과 관련된 착수회의록, 착수보고, 계획서, 보고서, 진행사항 등
※ 위탁기관의 업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기에 위탁기관 해당 정보의 공개 기준에 따라 공개여부 결정
- 대관운영 세부 계획 및 운영사항 등
- 중장기 재무계획, 목표손익 내부평가자료 및 당해 연도 목표손익 부여자료, 손익추정 관련자료
- 각종 용역ㆍ공사 관련 발주서류, 착수서류, 기성서류, 설계변경, 준공서류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업체의 경영내용 및 영업 관련 정보, 선정관련 제출자료(제안서 평가 등)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기술평가 결과, 과업수행 결과 등 심사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업체가 제출한 시공실적 등에 관한 정보,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부동산 투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자료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등 정보를 얻을 자와 얻지 못하는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