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인 [市人(시인) / 時人(시인) / 詩人(시인) / See in]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12조 및 정관 제4조 ,
같이 시행하오니 화성시 관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1. 대 상 : 화성시 저소득 주민자녀
*세부요건 붙임자료참조
2. 신청마감일 : 2009년 11월 20일(금) 18:00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3. 지급예정일 : 2009년 12월 08일(화)
4. 참조 사항 : 대상 학생의 저소득 요건 등에 관한 세부자격기준은
학생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 요망.
5. 접수 방법 : 직접내사 및 우편접수
6. 세부 문의 : Tel)031-366-3630(~1)
붙 임 : 2009년도 화성시 자립장학생 선발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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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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