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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이음터] 시설대관 안내
작성일 : 2018-12-03 00:00:00
조회 : 2680 작성자 : 관리자

화성시민에 한하여 대관이 가능하며, 공공시설이므로 상업적 또는 영리기관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smiley대관신청서는 담당자 협의 이후 적격판단이 되면 작성 후 방문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smiley

대관신청서는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https://dawon1.modoo.at/?link=cnyrdg2t

 

※ <시설대관>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대관신청서.zip   미리보기

첨부파일 :  시설대관유료운영안내.jpg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