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공지합니다.
(화성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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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의 경우 | 사용일 7일전 |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
사용일 전일 |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 |
사용일 당일 | 반환하지 아니함 |
기존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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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카드결제 / (환불)카드환불 | (신청)카드결제 / (환불)통장입금 |
전액환불 또는 당일 환불 불가 |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적용 |
온라인 환불신청 | 온라인 환불신청 + 통장사본 및 가족증명서 제출 |
※ 회원명과 계좌명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환불 신청이 되지않습니다.
환불금은 약 2주 이상 소요되며 통장사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됩니다.
환불은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신청을 통하여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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