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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대여 및 사용

대여자격

  • 화성시민, 화성시 소재 학교 재학생, 화성시 소재 직장 재직자
  • 대여수량

    • 1인 1회 1악기
    • 대여기간

      • 1회에 30일 또는 60일
      • 신청방법

        • 사용 희망일 14일 전부터 운영일 2일 전까지 홈페이지 예약 신청 가능
          홈페이지 https://hsmusic.hstree.org/
        • 대여방식 및 대여 절차

          1. STEP 01

            홈페이지 회원가입
            (https://hsmusic.hstree.org/)
          2. STEP 02

            사용 희망악기
            확인
          3. STEP 03

            온라인 사용신청
          1. STEP 04

            관리자 승인
          2. STEP 05

            대여자격 증명 후
            사용자 본인 악기수령
          3. STEP 06

            사용료 현장결제
          1. STEP 07

            악기사용
            (30일 또는 60일)
          2. STEP 08

            사용자 본인
            악기 반납

          본인 반납이 불가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위임장을 제출하고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대여악기

          보유악기

          • 총 9분야 29종 354대
          시설안내 목록표
          악기사진 악기명 수량 사용료
          바이올린 바이올린 총 100대 3,000원 / 월
          비올라 비올라 총 40대 5,000원 / 월
          첼로 첼로 총 50대 5,000원 / 월
          콘트라 베이스 콘트라 베이스 총 4대 10,000원 / 월
          우쿨렐레 우쿨렐레 총 50대 2,000원 / 월
          클래식 기타 클래식 기타 총 20대 3,000원 / 월
          통기타 통기타 총 50대 3,000원 / 월
          일렉기타 일렉기타 총 20대 3,000원 / 월
          베이스 기타 베이스 기타 총 20대 3,000원 / 월

          대여시 지참 및 제출서류

          시설개요 표
          구분 성인 미성년자
          공통 지참서류
          (택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90일 이내 발급본), 학생증
          ※ 현재 주소지가 화성시로 확인 가능해야함
          화성시민
          • 제출서류
          • 1. 악기 사용 신청서
          • 2. 사용자 준수 서약서
          • 3. 감면 신청서(해당자만)
          • 4. 감면 증빙서류(해당자만)
          • 5. 외국인등록증(해당자만)
          • 제출서류
          • 1. 악기 사용 신청서
          • 2. 사용자 준수 서약서
          • 3. 감면 신청서(해당자만)
          • 4. 감면 증빙서류(해당자만)
          • 5. 보호자 동의서
          • 6. 보호자 신분증 사본
          • 7. 주민등록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8. 외국인등록증(해당자만)
          화성시 재직자
          화성시 재학생
          • 제출서류
          • 화성시민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30일 이내 발급본)

          대여료 감면 대상자

          시설개요 표
          구분 감면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100%
          •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0%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 「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50%
          •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    대표이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문의

          화성시 악기은행 ☎ 070-8874-1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