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단 규 정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 편집 완료 7. 27.)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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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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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관 1 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22 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40 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50 5.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및 후원회원 운영 관리 규정 76 6.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감사규정 80 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100 8.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제규정 관리 규정 104 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113 9-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시행내규 127 10.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폐지)130 1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 137 11-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 운영내규 154 1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복무규정160 1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171 1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199 15.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225 16.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운영 규정 233 1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규정 238 18.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 246 1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폐지) 251 20.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252 2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규정 281 2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운용 특별회계 규정 311 2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전결처리규정 312 2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관리규정 328 25.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인관리규정 365 26.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 380 2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징계규정 385 28.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포상내규417 2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425 30.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용차량관리규정 431 3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물품관리규정 444 3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안전보건관리규정 461 33.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규정 482 33-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내규 485 34.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규정 497 35.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안업무규정 511 35-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보보안 내규 521 36.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정제도 운영 내규 533 37.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성과계약규정 547 38.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승진 내규 551 39.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운영 내규 558 40.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내규 561 4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내규 562 42.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569 43.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575 44.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580 45. 화성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593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제 정 2006. 08. 30.
일부개정 2006. 10. 09.
일부개정 2007. 04. 17.
일부개정 2007. 10. 29.
일부개정 2007. 12. 18.
일부개정 2009. 05. 27.
일부개정 2010. 11. 30.
일부개정 2011. 04. 21.
일부개정 2011. 11. 15.
일부개정 2012. 02. 22.
일부개정 2013. 11. 21.
일부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4. 11. 13.
일부개정 2015. 02. 25.
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6. 02. 16.
일부개정 2016. 04. 26.
일부개정 2017. 02. 22.
일부개정 2017. 06. 22.
일부개정 2018. 11. 23.
일부개정 2019. 02. 27.
일부개정 2019. 09. 25.
일부개정 2019. 12. 24.
일부개정 2020. 07. 24.
일부개정 2020. 10. 21.
일부개정 2021. 02. 18.
일부개정 2021. 03. 18.
일부개정 2021. 05. 06.
일부개정 2021. 07. 19.
일부개정 2022. 04. 25.
일부개정 2022. 12. 21.
일부개정 2023. 04. 20.
일부개정 2024. 03. 15.
일부개정 2024. 11. 04.
일부개정 2025. 03. 24.
일부개정 2025. 05. 26.
일부개정 2026.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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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공익법인법”),「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평생교육법」규정에 의거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교육지원사업⋅평생학습 진흥⋅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학술진흥을 도모함으로써 국가와 지역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화성시 관내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만들고,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2011.11.15, 2012.2.22., 2016. 04. 26. 개정,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2조(명칭) 이 법인은“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10용사로 343- 14에 두고 필요에 따라 화성시의 읍⋅면⋅동 및 타 시⋅도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사무소는 별표3과 같다. (개정 2016. 04. 2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일부개정 2019. 9. 25. 주무관청 허가 2019. 10. 11., 일부개정 2026. 2. 24., 주무관청 승인 2026. 3. 11.)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 (저소득주민자녀 포함)
2. 예‧체‧기능‧문학에 재능있는 학생발굴 및 육성지원
3. 이공계 대학 출신 학생으로서 과학기술‧연구활동 지원
4.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5.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일부개정 2019. 2. 27.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6.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학습비 지원 (신설 2021.2.18., 주무관청 허가 2021.3.4., 일부개정 2024. 11. 4. 주무관청 허가 2024. 11. 19.)
7. 삭 제 (신설 2012. 2.22., 개정 2014.11.1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8. 삭 제 (신설 2011.11.15.,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9. 글로벌 리더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4. 11. 4. 주무관청 허가 2024. 11. 19.)
10. 과학‧정보분야 등 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지원(신설 2026. 2. 24. 주무관청 승인 2026. 3. 11.)
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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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2019. 3. 15., 일부개정 2024. 11. 4. 주무관청 허가 2024. 11. 19., 일부개정 2026. 2. 24. 주무관청 승인 2026. 3. 11.)
② 재단은 화성시장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 2. 27.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1. 화성시 장학관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2. 화성시 학교복합시설(이하“이음터”라 한다)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3. 이음터 내 화성시립도서관(이하“이음터도서관”이라 한다)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허가 2020. 11. 3.)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5조(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사전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화성시 관내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관내학교 출신자 또는 화성시 관내 거주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③ 이 법인이 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중 그 기탁자에 의해 사용의 범위가 지정되어진 경우에는 그 지정에 의거하여 이익제공의 범위를 변경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이익 제공 대상자를 특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007.10.29. 조항신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2. 화성시의 출연금,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지정기탁금, 기부,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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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③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② 법인의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운영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금과 화성시의 출연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10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11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경영에 따른 회계(이하‘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처리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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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업계획과 예산편성) 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 예산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시작 1월전까지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1. 추정재정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집행지침의 제정 등은 화성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14조(결산보고 및 승인)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9. 2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허가 2022. 5.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허가 2022. 5. 9.)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2.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5조(예산외의 채무부담금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장기차입금은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16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결과 또는 결산결과에 따라 발생한 잉여금은 지방출자출연기관업무 담당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17조(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회의수당 등 실비의 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1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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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이나 단체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3장 임원
제1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허가 2025. 6. 2.)
1. 이사 14인
2. 감사 3인
② 제1항 제1호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포함된다. (개정 2015. 02. 25.,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20조(대표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고 재단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허가 2025. 6. 2.)
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2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임원의 취임일은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일로 한다.(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정관 제22조에 의거 보충하며 임기는 취임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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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새로 시작한다.(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22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② 당연직 이사는 화성시장과 시(市) 소속 교육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14.11.13.,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④ 감사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주무관청(화성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⑤ 임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으며, 해임은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재단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⑥ 이사 또는 감사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⑦ 감사 3인은 선임직 감사 2인과 당연직 감사 1인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감사는 시(市)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5. 5. 26. 주무관청 허가 2025. 6. 2.)
제23조(임원의 자격요건) ① 임원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비상임 이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1. 장학사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영, 행정, 노무,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재단 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② 대표이사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1.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2.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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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교육기관 또는 학술단체에서 10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술단체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상으로 한다.
5. 인재육성에 기여한 자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③ 감사는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해당분야의 이해도를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본조신설 2014.11.13.,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24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임원을 임명하기 위해서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 해지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신설 2015. 02. 25.,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25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허가 2019. 12. 31.)
6.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허가 2019. 12. 31.)
7.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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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8. 재단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②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15. 02. 25.,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26조(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화성시가 출자ㆍ출연한 다른 공익법인의 이사(화성시 소속 공무원인 이사를 제외한다) 등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회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2010.11.30 개정)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7조(이사장의 선출방식과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허가 2025. 6. 2.)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의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대표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우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2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고 대표이사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2010.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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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화성시장)에 보고하는 일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3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7.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개정 2015. 02. 25.)
9.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재적인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② 이사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허가 2021. 7. 29.)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33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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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4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2월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임시(수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3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불출석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 순으로 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단서추가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이메일, 전화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방법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3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3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③ 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운영은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가 공석이거나 또는 기피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 당연직 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 순으로 그 회의장의 의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④ 삭 제 (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5장 기구
제37조(기구) ① 재단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직과 임직원을 둔다.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② 직원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일부개정 2022. 12. 21. 주무관청 허가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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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단의 조직과 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37조의2(공무원의 파견 등) ① 재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3. 18. 주무관청 허가 2021. 3. 29.)
②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재단의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재단의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단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제38조(위원회 설치) 이사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 02. 25.,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6장 보칙
제39조 <삭 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허가 2021. 7. 29.)
제40조 <삭 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허가 2021. 7. 29.)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화성시에 귀속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42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43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지방일간 신문이나,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이사회에서 공고사항으로 결정된 사항
3. 법인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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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실적 (신설 2021. 7. 19. 주무관청 허가 2021. 7. 29.)
부 칙
① 본 정관은 200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정관 시행이전에 선임되어 있는 임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본 정관은 2006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2006. 10. 9)
부 칙
본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에 시행한다.
부 칙(2010.11.30)
본 정관은 201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2항 [별표1], [별표2]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21)
본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에 시행한다.
부 칙(2011.11.15)
본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에 시행한다.
부 칙(2012.2.22)
본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에 시행한다.
부 칙(2014.10.16)
본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3)
①(시행일)본 정관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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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재단 임원으로 취임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02.25.)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2.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04.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3. 제86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27. 제93호 주무관청 허가 2019. 3. 15.)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상임이사를”을 “대표이사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장이 불출석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 순으로 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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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학생 선발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4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3호) 중 “개정”을 “변경”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제5조제2항 전단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상임이사 부재시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순”을 “대표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우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순”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이사정수의 과반수의”를 “이사 재적인원의 과반수”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화성시장의 승인을”을 “주무관청(화성시장)의 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화성시실비변상조례」”를“「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②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관 제17조”를 “정관 제20조”로 하고,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제8조 제목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고, 같은 조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며, “정관 제17조제2항”을 “정관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정관 제23조”를 “정관 제29조”로 한다.
제10조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별표 1 기구표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별표 2 직급별 정원표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별표 4 부서별 정원표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별표 5 부서별 사무분장표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③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하고, 제90조제3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④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⑤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⑥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전결 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제4조제2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제7조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별표 1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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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인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한다.
⑧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2 국내 여비 지급표, 표3 국외 여비 지급표 중“상임이사”를“대표이사”로 한다.
⑨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상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상임이사”를“대표이사”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본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은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정관의 시행으로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임기는 채용이 진행 중인 임원을 제외하고, 정관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9. 25. 제107호 주무관청 허가 2019. 10. 1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동탄중앙이음터센터, 다원이음터센터, 송린이음터센터 등”을“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각 이음터센터장 등”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동탄중앙이음터센터, 다원이음터센터, 송린이음터센터 등”을“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장, 각 이음터센터장 등”으로 한다.
부 칙 (2019. 12. 24. 제110호 주무관청 허가 2019. 12. 3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24. 제126호 주무관청 허가 2020. 8. 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 21. 제132호 주무관청 허가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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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8. 제144호 주무관청 허가 2021. 3. 4.)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8. 제145호 주무관청 허가 2021. 3. 2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6. 제152호 주무관청 허가 2021. 5. 2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 칙 (2021. 7. 19. 제156호 주무관청 허가 2021. 7. 2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제181호 주무관청 허가 2022. 5. 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회계규정 제80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12. 21. 제194호 주무관청 허가 2023. 1. 10.)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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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2023. 4. 20. 제200호 주무관청 허가 2023. 5. 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15. 제220호 주무관청 허가 2024. 3. 2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4. 제237호 주무관청 허가 2024. 11. 19.)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24. 제241호 주무관청 허가 2025. 4. 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26. 제245호 주무관청 허가 2025. 6. 2.)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화성시장)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2. 24. 제278호 주무관청 허가 2026. 3. 11.)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주무관청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화성시 10용사로”를 “화성시 동탄구 10용사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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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별표2] (삭제 2016.02.16.)
[별표3](신설 2019. 9. 25. 주무관청 허가 2019. 10. 11.,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허가 2020. 8. 10., 일부개정 2020. 10. 21. 주무관청 허가 2020. 11. 3., 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허가 2021. 5. 21.,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허가 2022. 5. 9., 일부개정 2024. 11. 4. 주무관청 허가 2024. 11. 19., 일부개정 2026. 2. 24. 주무관청 승인 2026. 3. 11)
분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제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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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위 치 |
|
화성시장학관 동작나래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1길 60 |
|
화성시장학관 도봉나래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6길 30 |
|
동탄중앙이음터 |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시범길 115 |
|
다원이음터 |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 754- 14 |
|
송린이음터 |
화성시 만세구 수노을2로 150 |
|
동탄목동이음터 |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20길 6 |
|
서연이음터 |
화성시 동탄구 동탄순환대로8길 57 |
|
늘봄이음터 |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24길 49 |
|
호연이음터 |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3길 17-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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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 목록
1. 기본재산 총괄표
|
재산명 |
수 량 |
평가액 |
적 요 |
|
합계 |
- |
118,494,000원 |
|
|
현금 |
- |
118,494,000원 |
농협중앙회 화성시출장소 |
2. 기본재산 세부 목록표
|
재산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평가액(원) |
적 요 |
|
합계 |
118,494,000 |
|||||
|
현금 |
농협중앙회 화성시출장소 |
118.494.000 |
정기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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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허가 2023. 5. 2.,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허가 2024. 3. 21., 일부개정 2024. 11. 4. 주무관청 허가 2024. 11. 19.,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허가 2025. 4. 2., 일부개정 2026. 2. 24. 주무관청 승인 2026. 3. 11)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026년 2월 24일)
1. 기본재산 총괄표
|
재산명 |
수 량 |
평가액 |
적 요 |
|
합 계 |
- |
12,451,621,000원 |
|
|
현금 및 금융상품 |
- |
12,451,62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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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2018. 02. 27. 규정 제 79호
개정 2018. 10. 15. 규정 제 84호
일부개정 2019. 05. 17. 규정 제102호
일부개정 2019. 12. 24. 규정 제112호
일부개정 2020. 07. 24. 규정 제131호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43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69호
일부개정 2022. 04. 25. 규정 제182호
일부개정 2023. 02. 27. 규정 제197호
일부개정 2024. 03. 15. 규정 제222호
일부개정 2025. 03. 24. 규정 제242호
일부개정 2026. 02. 24. 규정 제28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등 수혜자 수 및 지급액) 재단이 지급할 장학금 및 연구비의 급여 총액, 장학생 등의 수 및 인당 지급액은 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제3조(장학생 선발위원회) ①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하고, 이사회에서 의결로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④ 간사는 장학생 선발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⑤ 외부위원은 5할 이상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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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감독기관 공무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장학생 선발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②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3(직무윤리 서약서 작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4(외부위원의 대리참석금지)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5(안건 사전 통보 기한명시)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6(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3. 심의대상, 발언내용, 의결내용
②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간사는 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를 서명 받아 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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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와 공정한 심의 저해 및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3조의7(심의) ①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참석을 제한하여야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안건 등은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3조의8(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2장 장학생 선발
제4조(장학생 자격요건) ① 장학생 선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사람
2. 초·중·고등학생은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대안교육기관 포함) 재학생과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단,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영재학교·방송통신고등학교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한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 군에 따라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에 정한 인근 시 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한다.(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2026. 2. 24. 주무관청 승인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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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생은 별표1의 각 항목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② (삭제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③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학금 중 하나에 지원한 사람은 같은 항 다른 호의 장학금에 추가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비성 장학금과 주거비지원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신설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5조(장학생 종류) ① 장학생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꿈드림 장학생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2. 주거비지원 장학생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3. 더드림 장학생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4. 삭제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5. 삭제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6. 특기 장학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삭제 (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삭제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④ 삭제 (조 제목 변경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삭제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6조(장학생 선발 심사기준) ① 제4조 및 제5조의 자격 기준과 선발기준에 의한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장학생 선발 평정표는 별표 2와 같다.
② 장학생의 선발은 제1항의 심사방법 외에 사실조사, 면접, 공연(오디션 등), 특기평가, 봉사활동 등 별도의 자격 및 심사 기준을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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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제8조(장학생 선발 및 심사) ① 장학생 선발은 제2조 규정에 의거 이사회에서 심사‧결정 한다. 다만,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 때에는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순위를 결정하며, 결정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한다.
②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장학금 지급신청 및 장학금 지급을 위한 제반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또는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 장학금 지급예산 미지급액의 범위내에서 별도의 선발절차 없이 장학생으로 선발되지 못한 자 중, 그 예비순위에 따라 장학생을 추가선정‧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 선발되는 장학생은 제4조 및 제5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장학금 지급도 당해연도에 한한다.
④ 장학생 선발 오디션, 멘토링, 글로컬 등 프로그램에 의한 장학생 선발은 별도의 자격 및 심사 기준을 정하여 선발 할 수 있다.
제9조 ① 삭제 (삭제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② 삭제 (삭제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③ 삭제 (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삭제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10조(장학금의 상한액)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별표 3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학생의 생활정도, 재능, 성적, 중복지원 등 다른 요인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장학금 종류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지급) ①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매년 선발하여 당해 연도에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2조의 지급 정지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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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장학생에 선발되면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장학금은 일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장학증서 지급을 생략할 수 있으며, 사업 특성에 따라 장학금 지급 시기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단서추가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③ 대학생인 경우 반기별 지급 시, 타 기관 장학금 수혜액을 포함하여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생활비성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12조(장학금 지급정지 및 환수조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즉시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고, 차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제4조 본문의 규정에 따른 거주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시
3. 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 시, 학생이 타기관 장학금을 받아 한 학기 등록금의 총액을 상회할 경우. 다만, 생활비성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4.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별지 6 장학생 선발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신설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② 선발된 장학생은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실격자로 간주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
③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으로 공공재정(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발견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13조(적용의 특례) 정관 제5조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학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27 -
부 칙 (2018. 2. 27. 규정 제79호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 시행세칙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정관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본 규정에 의거 선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 10. 15. 규정 제84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7. 규정 제102호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24. 규정 제112호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24. 규정 제131호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23. 규정 제143호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규정 제169호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 2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규정 제182호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7. 규정 제197호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15. 규정 제222호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24. 규정 제242호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 2. 24. 규정 제280호 주무관청 승인 2026. 3.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29 -
[별표 1]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대학에 따른 장학생 지원자격
(규정 제4조 제1항 관련)
|
학생구분 |
대학 구분 |
|
대학생 |
ㆍ「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학교 ㆍ「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ㆍ「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ㆍ 기타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 학교 |
- 30 -
[별표 2](개정 2018. 10. 15. 주무관청 승인 2018. 10. 29.,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장학생 선발 평정표
(규정 제6조 제1항 관련)
1. 장학생 종류별 배점표
|
구분 |
배점 |
심사요소 |
||||||
|
생활정도 |
수상실적 |
화성시 거주기간 |
이주배경 가중치 |
한국 거주기간 |
학업 계획서 |
|||
|
꿈드림 |
100 |
100 |
- |
- ※ 단,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름 |
- |
- |
- |
|
|
주거비지원 |
100 |
100 |
- |
- |
- |
- |
||
|
특기 |
100 |
30 |
50 |
20 |
- |
- |
- |
|
|
더드림 장학금 |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청소년) |
관계기관 추천 후 장학생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추천 불가 시, 위원회 의결 통해 공개모집을 할 수 있다. |
||||||
|
이주배경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
||||||||
|
기관추천 |
||||||||
2. 생활정도 배점표
|
구분 |
평가요소(소득분위 : 한국장학재단 발급) |
|||||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 10분위 |
|
|
꿈드림 |
100점 |
95점 |
90점 |
85점 |
80점 |
미선발 |
|
주거비지원 |
||||||
|
구분 |
평가요소(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의 월 평균 건강보험료) |
|||||
|
특기 |
|
|||||
- 31 -
3. 동점자 처리기준
|
화성시 연속 거주기간 |
12년 이상 |
11년 |
10년 |
9년 |
8년 |
7년 |
6년 |
5년 |
4년 |
3년 |
|
반영점수 |
10점 |
9점 |
8점 |
7점 |
6점 |
5점 |
4점 |
3점 |
2점 |
1점 |
4. 수상실적 배점표
|
구분 |
1위 |
2위 |
3위 |
|
|
특기 |
국제 단위 규모 대회 |
50점 |
45점 |
40점 |
|
전국 단위 규모 대회 |
40점 |
35점 |
30점 |
|
|
도 단위 규모 대회 |
30점 |
25점 |
20점 |
|
|
시·군·구 단위 규모 대회 |
20점 |
15점 |
10점 |
|
5. 화성시 거주기간 배점표
|
구분 |
3년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6년 미만 |
6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
|
특기 |
4점 |
8점 |
12점 |
16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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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개정 2018. 10. 15. 2018. 10. 29., 일부개정 2019. 5. 17. 2019. 5. 30., 일부개정 2020. 7. 24. 2020. 8. 1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일부개정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장학금의 종류별 상한액
(규정 제10조 제1항 관련)
1. 대학생
|
구분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 10 분위 |
|
꿈드림 |
1,000,000원 |
미지급 |
|||||||
|
주거비지원 장학금 |
2,000,000원 |
||||||||
2. 초·중·고등학생
|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
|
특기 |
700,000원 |
1,000,000원 |
1,000,000원 |
|
|
더드림 |
기관추천 |
300,000원 |
500,000원 |
700,000원 |
|
이주배경 |
7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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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별지 2호 서식]
|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장학생으로 선발·통보를 받았을 때 작성·제출함) ○ 주 소 : ○ 학교명 및 학년: 학교 학년 반(과) ○ 성 명 : 본인은 ( )년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지급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수 령 계 좌
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인) 보 호 자 주 소 : 본인과의 관계 성 명 : (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 34 -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
서 약 서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장) 성명: 상기 본인은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
- 35 -
[별지 제4호 서식]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
장학생 선발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2. 장 소: 3. 출석현황: 재적 명, 참석 명 가. 출석위원: 나. 결석위원: 다. 기타 참석자: 4. 안 건 가. 나. 다. 5. 회의내용(내용 기술) : 참석자 위원장: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위원: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선발위원회 |
- 36 -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
○○○○년 장학생선발위원회 의결서 |
|||||
|
의안명 1: 1. 심의요지 2. 심의결정사항 의안명 2: 1. 심의요지 2. 심의결정사항 위 의결사항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의6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 함 년 월 일 |
|||||
|
위 원 장 |
(인) |
위 원 |
(인) |
||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
|
위 원 |
(인) |
위 원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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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장 학 생 선 발 포 기 서 (장학생 포기 의사를 밝혔을 때 작성·제출함) ○ 성 명 : ○ 생년월일 : 년 월 일 ○ 학 교 : 위 본인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20XX년 OOO 장학생에 합격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나, 장학금 수혜를 포기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포기사유 : 20XX년 월 일 성명: (서명)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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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장학생 추천서 ▢ 인적사항
위 학생을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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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 2015. 02. 25. 규정 제 40호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39호
(재단 보수규정 일부개정)
일부개정 2021. 05. 06. 규정 제152호
(재단 정관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회(이하“이사회”라 한다)의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와 정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불출석할 경우, 대표이사가 그 의장이 되고, 이사장과 대표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그 의장이 되며, 이사장, 대표이사, 당연직 이사가 모두 불출석 할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 순으로 그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이사회의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4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6. 장학생 선발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 구성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의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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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회의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례나 규정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대표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우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며, 당연직 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이사 등재명부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명부라 함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주된 사무소에 비치된 이사 명부와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사명부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의결방법) ①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② 의안은 제안 설명, 심의, 표결의 순으로 처리한다.
③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의안은 원안가결‧수정가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 의결하며, 부의된 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심의보류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
⑤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7조(재심요청) ① 의장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집행 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 1회에 한하여 의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한 경우, 필요시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
제8조(임·직원의 출석)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직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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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부의절차)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입안하여 이사회 부의안건(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한 후,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 회의개최 7일전까지 주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접수 순위에 따라 이사회 의사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회의차수는 연도별로, 의안번호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회 소집통지서(별지 제3호 서식)에 상정안건을 포함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이사회 구성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의안설명) ① 부의사항에 대한 의안설명은 간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은 관계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사록 작성‧보존) ①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은 의사록(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의장, 출석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록, 서면결의서 및 부의원안은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영구 보존한다.
제13조(의결사항 통보)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1주일 이내에 소관부서 및 기타 관계부서에 서면(별지 제5호 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이사회 사무관리) ① 이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이사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이사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이사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관리
3. 기타 이사회 의사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5조(이사회 참석수당) ① 이사회 참석 시 참석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참석수당(해당년도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사장 및 직원외의 자가 재단의 공무를 목적으로 출장할 경우의 여비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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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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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제1항 관련)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 년월일 |
200 . . . |
|
안건구분 |
의결사항( ), 보고사항( ) |
||
|
이사회 부의 안건명 |
|
제 안 자 |
|
|
제안연월일 |
년 월 일 |
1. 의결주문
2. 제안이유
3.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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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이사회 관리대장
|
회의차수 |
일 자 |
의안번호 |
건 명 |
제안부서 |
의결(보고)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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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
이사회 소집통지서 수 신 : 년도 제 회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사회 일시 : 년 월 일 시 분 2. 이사회 장소 : 3. 부 의 안 건 : 『별첨』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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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의 1서식] (제10조제2항 관련)
|
제 회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 상정안건 □ 보고사항 □ 심의안건 |
- 47 -
[별지 제4호 서식]
제0회 이사회 의사록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일 시 |
20 . . . |
기 록 자 |
|
|
장 소 |
|||
|
재적이사 |
명 |
||
|
출석이사 |
명 |
||
|
참 여 자 |
|||
○ 의 결 사 항
|
의안번호 |
건 명 |
의결내용 |
소관부서 |
○ 회 의 록 : 별 첨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년 월 일
이 사 장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이 사 (인)
감 사 (인) 감 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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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제13조 관련)
이사회 심의결과 통보서
수 신 :
참 조 :
제 회 이사회( 년 월 일)에 부의한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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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안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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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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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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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15. 02. 25. 규정 제 41호
일부개정 2015. 07. 10. 규정 제 49호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4호
일부개정 2021. 07. 19. 규정 제157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68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9호
(재단 취업규정)
일부개정 2024. 07. 24. 규정 제228호
일부개정 2025. 05. 26. 규정 제24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지방출자ㆍ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및 정관 에 따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원추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재단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2. 임원후보자 심사 및 추천
제4조(구성인원) ① 임원의 임기가 만료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2개월 이전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기도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화성시장이 추천하는 2인
2. 화성시 의회가 추천하는 3인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2인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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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3항의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균형있게 구성되도록 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위원 정수의 8할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⑦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⑧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최초 회의소집할 때에는 간사가 회의를 소집한다.(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5조(위원)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 전‧현직 임원(경영전문가)(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3.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5. 그 밖에 시정발전 또는 재단 운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6. 삭 제(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재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화성시의 공무원(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장 상근임원
제6조(임원후보자의 모집방법)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후보자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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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모집 및 공고) ① 위원회는 화성시, 재단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근임원의 경우에는 전국 또는 관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도 공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임용예정직위 및 선발인원
2. 응모자격 및 직무수행 요건
3. 임용계약 및 보수
4. 지원서 접수 및 시험방법
5. 기타 합격자 결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
② 모집 및 공고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하되,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모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상 모집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추천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임명권자가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때에는 최초의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응모자 제출서류) ① 상근임원 응모자의 응모자격기준은 재단의 정관 제23조제2항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상근임원 후보자로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직무수행계획서(재단운영방침 및 경영혁신계획 포함)(별지 제2호 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 서식)
4.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관련 자격증
5. 기타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자료 등
제9조(임원후보자 심사기준) ① 위원회는 추천직위의 직무수행요건“별표1”등을 고려하여 응모자와 추천된 사람을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은“별표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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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응모자와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심사를 실시하되, 서류심사는 절대평가하고 면접심사는 응모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한 후 상대 평가를 한다.
② 위원회는 응모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별표3”를 실시하고, 동 서류심사에 합격한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심사“별표3”를 실시하되,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시 응모자 1인에 대한 위원별 평가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위원별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되,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별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④ 삭 제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⑤ 서류 및 면접심사 산술평균의 소수점은 둘째자리까지 표시하고 나머지는 절사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투표로서 순위를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⑥ 평가결과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1조(임원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재단이 정한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임원후보를 추천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정결원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② 임원후보 추천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즉시 통보하고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 및 선발경과 요약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하여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③ 삭 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2조(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임원으로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3장 비상근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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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응모자 제출서류) ① 비상근 임원후보자의 응모자격기준은 재단의 정관 제23조제1항에 따른다.
② 비상근 임원후보자로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별지 제7호 서식)
3. 경력증명서 등 적정한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
(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4조(신규 비상근 임원후보자의 심사기준) 위원회는 별표4의 비상근 임원심사항목별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별표5의 서류심사를 하되, 면접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면접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5조(상근임원 모집 준용) 신규 비상근 임원의 모집 및 공고방법, 심사절차 및 방법, 임원 후보자 추천, 임명절차는 상근임원의 절차를 준용한다.(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4장 임원의 연임
제16조(임원의 연임절차) ① 재단의 임원이 연임하고자 할 때에는 취임승낙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② 재단의 임원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1. 삭제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삭제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2. 삭제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삭제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3. 삭제 (신설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삭제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7조 삭제 (삭제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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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척 및 기피)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사전에 위원들에게 공지토록 하여야 한다. (조 변경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임원 후보자인 경우
2. 임원후보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제19조(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조항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20조(위원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부대비용 등을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보칙)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49호, 2015. 0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4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7호,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8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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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8호,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6호,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화성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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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직무수행요건
직위명 : 대표이사
1. 담당 직무
가. 법령‧정관상의 담당직무
○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을 대표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 재단의 업무총괄
나. 대내‧외적 관계 관련 업무
○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을 대표하며,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고 재단의 업무총괄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다. 기관의 사업 수행 관련 업무
○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저소득주민자녀 포함)
○ 예·체·기능·문학에 재능있는 학생발굴 및 육성지원
○ 이공계 대학 출신 학생으로서 과학기술·연구활동 지원
○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 청소년 진로체험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한 학습비 지원
○ 글로벌 리더십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재단은 화성시장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화성시 장학관 운영 및 관리
- 화성시 학교복합시설(“이음터”) 운영 및 관리
- 이음터 내 화성시립도서관(“이음터도서관”) 운영 및 관리
○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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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무수행요건
가. 조직내부관리 관련 업무
○ 이사회 운영
○ 조직역량 제고
○ 인적자원개발 및 관리
○ 직원의 복리후생
○ 사건‧사고의 예방, 사후관리
나. 기타 수행 능력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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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주요 능력 |
요구되는 능력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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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혁성 |
크게 요구 |
|
② 리더십 |
크게 요구 |
|
③ 기업가적 능력 |
상당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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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성 |
크게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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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종합적 판단 및 정책결정 능력 |
크게 요구 |
|
⑥ 비전 제시 능력 |
크게 요구 |
|
⑦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
상당히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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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청렴도 |
크게 요구 |
|
⑨ 도덕성 |
크게 요구 |
|
⑩ 준법성 |
상당히 요구 |
○ 학력 및 전공분야
○ 경력
○ 기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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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상근임원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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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기준 |
|
자아인식 능력 |
1.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2. 자신의 철학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3.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가? 4.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5. 자신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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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더 십 |
1. 강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2.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3. 자신의 가치관대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는가? 4.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5. 조직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는가? |
|
전 문 성 |
1. 연구실적과 성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2. 유사 교육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충분한가? 3. 현안 문제점의 이해와 대안 제시능력이 있는가? 4. 학습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5.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한가? |
|
소통능력 |
1. 다른 사람의 성장과 학습에 관심이 있는가? 2. 상대를 인격적으로 인정과 존중 해 주는가? 3.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깊게 가지고 있는가? 4. 개인의 감정까지도 타인과 공유하려 노력 하는가? 5. 문서 이해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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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
1.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 2. 국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여 경험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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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상근임원 후보 심사표
1. 상근임원 자격요건 확인표
성 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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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
확인여부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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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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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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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기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출자·출연기관에서 채용 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교수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육기관에서 교원 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
4. 교육기관 또는 학술단체에서 10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학술단체라 함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이상으로 한다. |
|||
|
5. 인재육성에 기여한 자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람 |
|||
|
최종 해당여부 |
|||
※ 확인 여부란에 “v”표시하고, 5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해당되며, 최종 해당여부 란에
“해당 / 미해당”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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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근임원 서류심사 평가표
성 명 : ○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점수 (/만점)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자아인식 능 력 (20) |
1.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20 |
|
2. 자신의 철학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3.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4.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5. 자신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리 더 십 (20) |
1. 강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20 |
|
2.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3. 자신의 가치관대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4.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5. 조직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전 문 성 (20) |
1. 연구실적과 성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20 |
|
2. 유사 교육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충분한가? |
4 |
3 |
2 |
1 |
0 |
||
|
3. 현안 문제점의 이해와 대안 제시능력이 있는가? |
4 |
3 |
2 |
1 |
0 |
||
|
4. 학습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4 |
3 |
2 |
1 |
0 |
||
|
5.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한가? |
4 |
3 |
2 |
1 |
0 |
||
|
소통능력 (20) |
1. 다른 사람의 성장과 학습에 관심이 있는가? |
4 |
3 |
2 |
1 |
0 |
/20 |
|
2. 상대를 인격적으로 인정과 존중 해 주는가? |
4 |
3 |
2 |
1 |
0 |
||
|
3.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깊게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4. 개인의 감정까지도 타인과 공유하려 노력 하는가? |
4 |
3 |
2 |
1 |
0 |
||
|
5. 문서 이해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사회공헌 (20) |
1.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가? |
10 |
8 |
6 |
4 |
0 |
/20 |
|
2. 국가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참여 경험이 있는가? |
10 |
8 |
6 |
4 |
0 |
||
|
합 계 (100점 만점) |
점 |
||||||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 란에 “○”표시하고, 합계 란에 점수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 61 -
3. 상근임원 면접심사 평가표
성 명 : ○ ○ ○
|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점수 (/만점)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자아인식 (30) |
1. 자신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가? |
6 |
5 |
4 |
3 |
2 |
/30 |
|
2. 자신의 철학과 가치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
6 |
5 |
4 |
3 |
2 |
||
|
3.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는가? |
6 |
5 |
4 |
3 |
2 |
||
|
4.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
6 |
5 |
4 |
3 |
2 |
||
|
5. 자신만의 비전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가? |
6 |
5 |
4 |
3 |
2 |
||
|
리 더 십 (20) |
1. 강한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20 |
|
2. 성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3. 자신의 가치관대로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4. 행동과 신념을 일치시키려 노력하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5. 조직에 대한 이해는 정확히 하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전 문 성 (30) |
1. 연구실적과 성과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
6 |
5 |
4 |
3 |
2 |
/30 |
|
2. 유사 교육조직을 이끌어 본 경험은 충분한가? |
6 |
5 |
4 |
3 |
2 |
||
|
3. 현안 문제점의 이해와 대안 제시능력이 있는가? |
6 |
5 |
4 |
3 |
2 |
||
|
4. 학습하며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
6 |
5 |
4 |
3 |
2 |
||
|
5. 교육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이 분명한가? |
6 |
5 |
4 |
3 |
2 |
||
|
소 통 (20) |
1. 다른 사람의 성장과 학습에 관심이 있는가? |
4 |
3 |
2 |
1 |
0 |
/20 |
|
2. 상대를 인격적으로 인정과 존중 해 주는가? |
4 |
3 |
2 |
1 |
0 |
||
|
3.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을 깊게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4. 개인의 감정까지도 타인과 공유하려 노력 하는가? |
4 |
3 |
2 |
1 |
0 |
||
|
5. 문서 이해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가? |
4 |
3 |
2 |
1 |
0 |
||
|
합 계 (100점 만점) |
점 |
||||||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 란에 “○”표시하고, 합계 란에 점수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 62 -
[별표 4]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비상근임원 심사항목별 세부심사기준
|
구분 |
세부기준 |
|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이해도 |
‧ 재단 운영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성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건전한 도덕성, 청렴성, 책임감 및 솔선수범하는 태도 |
|
재단사업 이해도 / 전문성 |
‧ 재단 목적사업 및 운영에 대한 관심 ‧ 사업의 특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
|
지역사회 기여도 |
‧ 과거 지역사회에 대한 애향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업적과 임원 직무 수행의 상관관계 |
|
재단 발전전략과 의지 |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
|
화성시에 대한 이해 |
‧ 재단 발전을 통한 궁극적으로 화성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능력 |
- 63 -
[별표 5]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비상근 임원 후보자 심사표
1. 비상근임원 자격요건 확인표
성 명 : ○ ○ ○
|
자 격 요 건 |
확인여부 |
비고 |
|
|
여 |
부 |
||
|
1. 장학사업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2.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3. 청소년육성 및 복지증진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
|
4. 경영, 행정, 노무, 법률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
5. 기타 재단 임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 |
|||
|
최종 해당여부 |
|||
※ 확인 여부란에 “v”표시하고, 5개 항목 중 1개 이상 충족 시 해당되며, 최종 해당여부 란에
“해당 / 미해당”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 64 -
2. 비상근임원 서류심사 평가표
성 명 : ○ ○ ○
|
평가요소 |
배점 |
평가점수 |
항목별 점 수 |
||||
|
수 |
우 |
미 |
양 |
가 |
|||
|
조직 및 경영에 대한 이해도 |
20점 |
20 |
18 |
16 |
14 |
12 |
점 |
|
재단사업 이해도 및 전문성 |
20점 |
20 |
18 |
16 |
14 |
12 |
점 |
|
지역사회 기여도 |
20점 |
20 |
18 |
16 |
14 |
12 |
점 |
|
재단 발전전략과 의지 |
20점 |
20 |
18 |
16 |
14 |
12 |
점 |
|
화성시에 대한 이해 |
20점 |
20 |
18 |
16 |
14 |
12 |
점 |
|
합 계 (100점 만점) |
점 |
||||||
※ 평가점수의 해당 등급란에 “○”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20 . . .
심사위원 : (인/서명)
- 65 -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
지 원 서
|
|||||||||||||||||||||||||||||||||||||||||||||||||||||||||||||||||||||||||||||||||||||||||||||||||||||||||||||||||||||||||||||||||||||||||||||||||||||||||||||||||||||||||||||||||||||||||||||||||||||||||||||||||||||||||||||||||||||||||||||||||||||||||||||||||||||||||||||||||||||||||||||||||||||||||||||||||||||||
- 66 -
|
(뒷면) 관련분야 논문발표 등 업적 (중요도 순 작성)
※ 주요업적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연구 및 과제수행 주요업적 (중요도 순 작성)
연구기술, 포상실적 등 기타 업적 관련분야 특허‧사업화 성공 등 국가발전 기여 업적 국제화 활동 사항 (국제적인 공동과제 관리, 국제 전문위원회 참여 등)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일체 허위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인/서명) |
|||||||||||||||||||||||||||||||||||||||||
- 67 -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직무수행 계획서
|
응시분야 |
성 명 |
||
|
※ 작성요령(예) 자신의 지식, 경험, 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등을 간단하게 기재 바랍니다. ※ A4용지 3매 이내 작성 (매 쪽마다 번호 부여) |
|||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자 기 소 개 서
|
응시분야 |
성 명 |
||
|
※ 지원동기 및 현재까지 달성한 주요업적 및 경력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A4용지 2매 내외 작성) |
|||
- 68 -
[별지 제4호 서식]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임원 후보자 추천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일동은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관 제2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 ) 직위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함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비 고 |
* 작성은 성명 가나다순
(별첨 1 : 추천 후보자 인적사항, 별첨 2 : 세부 추천사유)
년 월 일
○○ 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위 원 ○○○ (서 명)
- 69 -
( 별첨 1 )
임원추천후보자 인적사항
(예시)
|
성 명 |
출 생 (생년월일) |
학 력 |
주 요 경 력 |
|
○○○ (男) |
서울 ‘○○.○○.○○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
○○대 ○○학과 교수(현) ○○전자 사외이사(현) ○○위원회 자문위원 ○○학회 회장 |
|
○○○ (女) |
부산 ‘○○.○○.○○ |
○○여고 ○○대 ○○학과 ○○대 ○○학 석사 |
○○일보 편집국장(현) ○○일보 논설위원 ○○일보 경제부장 ○○공사 비상임이사 |
|
○○○ (男) |
경기 ‘○○.○○.○○ |
○○고 ○○대 ○○학과 ○○대 ○○학 박사 |
○○일보 편집국장(현) ○○일보 논설위원 ○○일보 경제부장 ○○공사 비상임이사 |
* 출생지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기재(예 : 서울, 부산, 경기)
* 생년월일은 ‘○○.○○.○○(예 : ’55. 5.25)로 기재
* 성별은 성명 밑에 (男 또는 女)로 표기
* 주요경력은 최근경력 순으로 4~5개 정도를 기재
- 70 -
( 별첨 2 )
임원 세부 추천사유
|
성 명 |
현 직 |
추 천 사 유 |
|
○○○ |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
|
- 71 -
[별지 제5호 서식]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200○.○.○)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중 택일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
구분 |
기 간 |
인 원 |
접수기간 |
비고 |
|
1차 공개모집 |
공개모집 ○명 추천방식 ○명 |
추천방식 병행 |
||
|
2차 공개모집 |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201○.○.○(월) 10:00, 임원회의실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201○.○.○)
○ 화성시/기타 인터넷 등(201○.○.○~○.○),
재단 홈페이지(201○.○.○~○.○)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 72 -
나. 2차 공고 (필요시)
○ ○○신문(201○.○.○)
○ 화성시/기타 인터넷 등(201○.○.○~○.○),
재단 홈페이지(201○.○.○~○.○)
※ 접수기간 : 201○.○.○부터 201○.○.○까지(○일간)
3. 응시자 현황 : ○ 명
|
응시번호 |
성 명 (생년월일) |
학 력 |
주요경력 |
비 고 |
|
공개모집 |
||||
|
추천 |
||||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
유 형 |
성 명 (성별) |
소속 및 직위 |
주 요 경 력 |
비 고 |
|
자치단체장 추천 |
||||
|
〃 |
||||
|
지방의회 추천 |
||||
|
〃 |
||||
|
〃 |
||||
|
이사회 추천 |
||||
|
〃 |
- 73 -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취 임 승 낙 서
성 명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
본인은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 ○○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 ○ (인감날인)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74 -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비상근임원 자기소개서
|
응시분야 |
□ 이사 □ 감사 |
성 명 |
|
|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감사) 응시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등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이해) ○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전문지식,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인재육성재단 임원 직무수행 연관성을 기술하여 주십시오.(최근 실적부터 기술해 주십시오.) ○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화성시 기여내용 우선 기재 바랍니다.) ○ 앞으로의 화성시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발전 전략과 의지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요경력 및 업적(성과) 등을 중심으로 A4용지 3매 이내 작성 (매 쪽마다 번호 부여) |
|||
- 75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및 후원회원 운영 관리규정
제정 2013. 09. 11. 규정 제 31호
일부개정 2019. 03. 26. 규정 제10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와「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으로 한다)의 기본재산 및 후원회원의 관리 및 운영에 과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단의 기본재산과 후원금 운영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규정은「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 및 후원회원 운영 및 관리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
제 1 장 기본재산
제3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행령 제16조와 정관 제6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 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 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운용ㆍ관리) ① 이사장은 기본재산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관내 금융기관에 이자 수입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은 재정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 76 -
제5조(기본재산운용계획ㆍ결산보고) ① 이사장은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본재산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본재산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기본재산운영계획서와 결산 보고서 내역을 이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장 후원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 ① 재단의 회원은 장학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으며, 후원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재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3. 26. 주무관청 승인 2019. 3. 28.)
② 회원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는 구두, 서면이든 상관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및 권리) ① 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이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후원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후원회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후원회원은 재단의 운영사항 및 장학생 선발 등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단에 수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8조(회비의 납입방법 및 공개) ①재단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회비를 납부할 수 없으며, 회비를 납부코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후원회원으로 가입 하여야 한다.
② 재단 후원회비의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후원하고자 하는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회비로 납부한다.
③ 재단 후원회비는 후원회원의 사정에 따라 일시납과 분할납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④ 회비의 납부는 후원회원이 직접 계좌이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후원회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단에서 계좌이체(CMS 또는 휴대폰 결제 포함)를 하고 지체 없이 후원회비 납입영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재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상에 기재된 회비를 납부하였을 경우 회비의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신청서상의 금액을 초과 납부하여 환불을 요청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회비에 관
- 77 -
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하며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회비의 운용·관리) ① 재단 후원회원이 납부한 회비는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증자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본재산 운용 수익금은 장학사업 기금으로 활용 한다.
② 이사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후원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내역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후원회원 가입 및 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 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00호, 2019. 3. 26. 주무관청 승인 2019.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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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19. 3. 26. 주무관청 승인 2019. 3. 28.)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후원회원 가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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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납업체 및 요금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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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납 업 체 |
(재)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사업자(고유)번호 |
124- 82- 16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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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정 명 근 |
수 납 목 적 |
장학금 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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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10용사로 343- 14 2층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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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이체 신청 내용 (신청고객 기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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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 청 인 |
신청인 연락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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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 요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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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금 일 |
매월 일 * 미납시 재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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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은행계좌 자동이체 |
은 행 |
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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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금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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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생년월일 / 사업자(고유)번호 |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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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와의 관계 |
예금주 휴대전화번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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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특약사항 및 비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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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후원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 출금이체) 신청 - 수집항목 (개인정보) :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 이용 동의일 부터 CMS 출금이체 종료일(해지일) 5년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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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 씨엠에스코리아 ☑ ㈜효성에프엠에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CMS프로그램 제공, CMS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출금 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예금주 생년월일 ,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CMS 출금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동의 확인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 신청자는 개인정보에 대해 수납기관이 ☑ 씨엠에스코리아 ☑ ㈜효성에프엠에스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출금이체 신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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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 통지 안내] CMS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고객의 (은행 등 금융회사 및 이용기관보유) 연락처 정보를 활용하여 문자메시지로 고객의 출금이체 동의여부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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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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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인)또는서명 |
예 금 주 |
(인)또는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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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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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감사규정
제정 2020. 03. 26. 규정 제113호
전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1호
일부개정 2022. 10. 27. 규정 제189호
전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5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감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내부감사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감사담당자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 감사에 관하여 관련 법령, 조례 및 정관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재단의 업무와 회계에 대한 감사 등 관계법령과 정관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5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감사: 감사대상부서별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
2.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활용·관리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복무감사: 임·직원의 복무위반, 비위 등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진정·정보·언론보도 등에 의한 인지사항, 사정기관의 이첩사항, 민원제기사안 등에 대한 각종 조사·점검 및 감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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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5. 특정감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제외한 경영현안이나 특정취약분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사
6. 일상감사: 주요업무가 집행되기 전에 미리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검토·평가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사는 화성시장,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위원 및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6조(감사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장 직무기준
제7조(독립의 원칙)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재단 운영의 감시자로서의 임무를 인식하고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이를 시정하며 복무에 있어서는 재단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출석) 감사담당자등은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의무와 책임) ① 감사담당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고 관계법령 및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상 취득한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교육계획 수립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수행 직원의 자질과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규를 숙지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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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감사부서
제12조(감사부서의 독립성) ① 대표이사는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대표이사 직속으로 둘 수 있다.
② 감사부서는 재단의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감사담당자등의 자격) ① 감사담당자등은 재단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에 따라 훈장을 받은 자
2. 「정부표창규정」 및 「화성시포상조례」에 따라 화성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변호사‧국제공인내부감사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
5. 그 밖에 대표이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자질‧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자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담당자등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7조에 해당하는 자
2. 「인사 규정」제1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4.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5. 그 밖에 감사담당자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4조(감사담당자등의 우대) ① 감사담당자등에 대하여는 「승진내규」제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대표이사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담당자등의 제외‧회피) ① 대표이사는 감사담당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담당자등을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부서의 직원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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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감사담당자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감사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자가 감사부서의 장인 경우는 대표이사에게, 감사담당자인 경우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4장 감사계획
제16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매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실시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ㄴ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장 감사실시
제18조(감사의 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제16조에 따른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ㆍ훈령ㆍ지침ㆍ예규 및 재단 규정 등
2. 감사대상부서의 기능‧조직‧인력‧예산 등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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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화성시·화성시의회 및 재단 이사회 등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 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전 준비 및 조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요구)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의 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단의 업무관계서류‧장부‧증빙서 및 물품 등의 제출 요구
2. 재단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접근
3.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4. 진술서‧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요구
5. 창고‧금고‧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및 조사
6.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및 조회
7.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치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일시‧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으면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부정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사람이 그 사실을 신고하거나 해당 감사담당자등에게 고지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 또는 고지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경우
2. 감사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추는 경우
3.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신고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경우 그 신고 또는 고지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신고자등에게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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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21조(실지감사의 실시) ① 감사담당자등은 서면 감사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 필요할 때에는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감사인원에 맞게 감사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가능한 미리 요구하여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현재액을 확인하여 관계 장부와 일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실지감사 중에 감사대상부서의 일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부서의 직원이나 외부인이 감사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장 내 서류보관함에 잠금장치 사용
2. 사무용 컴퓨터 및 이동식 저장장치에 암호 설정
3. 감사장 철수 시 감사자료가 감사장 또는 컴퓨터 등에 남지 않도록 완전히 파기
4. 그 밖에 감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보안조치
제22조(실지감사의 종결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기간 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시에는 감사대상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지감사 종료 전에 감사대상부서를 대상으로 주요 감사결과를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3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받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면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부서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금고·창고·장부 및 물품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을 이용하여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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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확인서의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으며, 의견진술을 희망하는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해당하는 사건 관련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소명을 듣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질문서를 보내 별지 제5호서식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서 발부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관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담당자가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
제25조(감사불응시의 조치) 감사담당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 또는 그 소속직원이 자료 제출요구 및 기타 감사실시에 협조하지 아니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조서)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감사일지) 감사담당자는 감사일지를 비치하고 일상감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형태로 기록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장 감사결과 처리
제28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 또는 문책요구: 「징계 규정」 및 그 밖의 규정·내규가 정하는 징계 또는 문책 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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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상·규정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요구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현지에서 조치하여도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현지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내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를 함에 있어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훈계·주의·(부서)경고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처분대상 및 효력 등은 내규로 정한다.
⑤ 감사부서의 장은 손해의 보전 등을 위하여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법적 쟁점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감사결과와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9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대표이사(제5조에 따른 특정감사의 경우는 감사요청 기관, 화성시 주무부서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28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건의ㆍ시정 또는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
4. 모범이 되는 사항
5.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0조(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29조의 감사결과 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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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결과 처분 및 조치사항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
3. 재심사신청에 대한 안내문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보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상명령: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2. 시정요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가.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나.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제31조(감사보고서) ① 감사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직전년도 감사결과를 종합한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화성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지적한 사항 외에도 재단의 주요업무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불확실하거나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이를 향후 감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대표이사와 화성시 주무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2.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3. 500만원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4. 500만원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5.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제7장 감사결과의 사후관리
제33조(재심사신청)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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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처분 요구 또는 조치사항(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그 밖에 원처분요구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재심사신청을 하는 때에는 신청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재심사신청 처리) ① 제33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신청한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심사신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감사담당자가 처리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신청의 처리에 필요한 신청인 또는 관련자의 의견을 듣거나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신청을 각하한다.
1. 재심사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
2. 재심사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3. 재심사신청에 따라 재심사 한 사안인 경우
4.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⑤ 감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신청이 제33조제2항에 따른 재심사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처분요구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 등의 오류ㆍ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제35조(이행결과의 제출) 제30조에 따라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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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이행결과의 확인)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35조에 따라 제출된 감사대상부서의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제30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57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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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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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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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제 목】: 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3. 확인자 의견 4. 관련자 조서
5. 증빙자료 위 사실을 확인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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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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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답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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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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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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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
직 급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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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 |
생년월일 |
년 |
월 |
일생 |
당 |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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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자는 - - - 사건과 관련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임의로 다음과 같이 문답하였으며 문답에 앞서 진술인이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답변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답변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답변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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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답변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상위 없으며, 오기나 증감한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하게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자 소속 직 성명 (인)
조사자 소속 직 성명 (인)
입회자 소속 직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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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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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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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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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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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사항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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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감사부서의 장 (인)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 . .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질문서의 내용은 의 최종적인 공식의견이 아닌 검토 중인 사항으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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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부서 - - - - 에서 20 . . . - - 을 - - 처리한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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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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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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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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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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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사항 20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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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기 관 명 : 작 성 자 : (인)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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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답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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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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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서 발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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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감사대상 부서명 |
위법 부당내용 |
질문항목 |
발부일자 |
답변일자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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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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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처분요구서 20 . . ~ . 일까지 에 대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현지 처분 지시하오니 즉시 조치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감사부서장 : 0 0 0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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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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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관 |
시행년도 |
행정상조치 |
재정상 조치 |
신분상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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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방법 |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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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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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 황 2. 위법부당내용 ○ 3. 처분지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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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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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처분요구서 발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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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감사대상 부서명 |
발부대상부서 |
위 법 부 당 내 용 |
처분내용 (행정상/재정상 /신분상) |
처분일자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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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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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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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 |
부 서 명 |
직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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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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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사신청의 대상이 되는 감사결과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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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심사신청의 취지 및 그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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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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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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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규정」제33조에 따라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첨부서류 : 표지 포함 장 화 성 시 인 재 육 성 재 단 대 표 이 사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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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2022. 10. 27. 규정 제 188호
일부개정 2025. 11. 25. 규정 제 268호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징계규정」 및「상벌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 「감사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감찰을 포함한다. 이하와 같다)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3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규정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상근임원이나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경고와 훈계 및 주의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에게, 부서경고는 부서에 적용한다.
③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 처분보다 경미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처분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모든 복무규정 또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시, 예규, 규칙 등에 위반한 때
2.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3.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주민으로부터 빈축을 받은 때
4.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한 때
5. 징계책임이 없는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제5조(처분권자) 제3조 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6조(처분방법 및 효력)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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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록유지) 인사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경고 등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정 제188호,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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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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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경고(훈계, 주의)장 소속 직급 성명 (위반 및 처분 내용 기재)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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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경고 등 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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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처분일자 |
처 분 대 상 자 |
처 분 사 유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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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
직 위 |
직 명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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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2019. 09. 25. 규정 제10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규정(내규 포함)의 체계와 그 제정‧개정‧폐지‧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제규정을 적절하게 관리‧운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관”이라 함은 재단의 설립 목적, 명칭, 사무소 등 법률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단의 조직과 업무운영에 준거할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인 형식을 갖춘 재단 규범의 근간이 되는 것을 말한다.
2.“규정”이라 함은 정관에서 위임한 사항과 재단업무 중 부분적이며, 한정적인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 정관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3.“내규”라 함은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무처리 절차를 정한 것으로 규정보다 하위인 규범을 말한다.
4.“제규정”이라 함은 정관, 규정, 내규를 포함한다.
5.“정관안, 규정안, 내규안”이라 함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정관, 규정, 내규를 제정‧개정 및 폐지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정관, 규정, 내규로 확정되기 전까지의 것을 말한다.
6.“소관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당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7.“주관부서”라 함은 직제에 의하여 정관, 규정 또는 내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조정 통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시행 및 관리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규정의 총괄) 주관부서는 재단의 제규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소관부서에 대한 미제정된 규정(내규 포함)의 제정 요구
2. 소관부서에 대한 현행 규정(내규 포함)의 폐지 및 정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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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규정(내규 포함)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기타 제규정의 관리‧운용에 관한 조정 및 통제
제5조(제규정의 유권해석) 제규정의 해석은 소관부서의 장이 행한다. 다만, 이에 관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행한다.
제6조(규정의 편성) 제규정은 본칙, 보칙, 부칙으로 편성한다. 다만, 본칙의 표시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총칙적, 실체적 사항의 순서로 배열한다.
1. 총칙적 사항은 제규정의 제정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해석지침 등 그 사유 전반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2. 실체적 사항은 그 규정에서 기본이 되는 중심적인 사항을 업무처리의 흐름이나 사고하는 순서 및 중요도에 따른 순서 등에 의하여 정한다.
③ 보칙은 적용상의 특례,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 그 규정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본칙 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정한다.
④ 부칙은 시행일, 관계규정의 개폐, 경과조치 등 본칙에 부수하는 사항을 배열한다.
제7조(규정의 표현)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현한다. 다만, 그 성질상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령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표현한다.
2.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되, 필요한 때에는 다른 문자나 기호를 괄호하여 표시할 수 있다.
3. 제규정은 “장, 절, 조, 항, 호, 목” 순서로 하고, 장, 절, 조에는 일련번호와 간단명료하게 표제를 붙인다. 다만, 필요에 따라 장 또는 절을 생략할 수 있다.
4.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에 있어서 조를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조 일련번호 다음에 “제○조의 2”등으로 추가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조를 삭제할 경우에는 해당 조의 일련번호를 남기고 괄호 없이 “삭제”라고 표시한다.
5. 보기 및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표와 별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규정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제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규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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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사로,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간사는 규정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문서 또는 이메일, 전화 등 전자매체를 활용한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토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거나 긴급한 안건 등은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3장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절차
제12조(입안) ① 제규정의 제정안 또는 개폐안(이하 “제규정안”이라 한다)의 입안은 소관부서의 장이 한다.
② 제규정안의 입안 사항이 2개 이상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입안 주관부서를 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 제규정안을 입안할 수 있다.
④ 제규정안의 입안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며, 기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한다.
제13조(조정) ① 소관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의 장과의 협의 또는 규정안이 관계직원의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거친 후, 규정안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부서에서 제출된 제규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법령, 정관 및 다른 규정과의 모순, 저촉여부
2. 논리적 타당성 및 실효성 여부
3. 규정의 체계 및 형식의 부합여부
4. 관계부서와의 협의여부
5. 기타 수정을 요하는 사항 유무 등
③ 제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를 마친 주관부서에서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부의하여 그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정부의 방침‧정관 또는 상위 규정의 변경으로 개정하는 경우이거나 별표‧서식 등의 개폐 등 그 개정내용이 경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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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회의 부의) 이사회 업무 담당부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제규정안을 이사회 운영규정의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하여야 한다.
제15조(확정) ① 위원회의 심의(심의가 생략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이사장의 결재를 거친 제규정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
1.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제규정안은 이사회의 의결로써 확정된다.
2.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하더라도 주무관청(화성시장)의 허가, 승인 등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친 때 확정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내규안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음으로써 확정된다.
제16조(시행) 주관부서의 장은 제15조에 따라 제규정안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효력
제17조(규정의 효력발생) 제규정의 효력은 당해 규정에서 정한 시행일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그 시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규정 문서로 시행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18조(효력) ① 법령‧조례‧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② 제규정의 효력은 정관, 규정, 내규의 순으로 상하위의 순위를 가지며, 상위의 규정이 우선한다.
③ 동일 순위의 규정간 효력은 신규정이 우선한다.
제5장 제규정의 관리
제19조(제규정의 관리) ① 소관부서의 장은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사유가 발생하거나 경영개선사항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장에서 정하는 조치를 하여 항상 실효성 있는 규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하여 매년 4/4분기 중에서 규정정비 기간을 설정하여 규정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의 입안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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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의 권고를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에 응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 및 규정집을 배부 받은 자는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등 개선할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정비할 사항과 그 사유를 정리, 기록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규정 정비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정집의 간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정을 편집하여 규정집을 간행한다.
② 규정집은 현행 규정만을 수록한다.
제21조(규정집의 배부관리) ① 주관부서에서는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규정집을 관리 배부하여야 한다.
② 규정집은 전산정보화하여 일반 규정집과 병행 또는 대체 관리할 수 있다.
제22조(규정관리대장)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규정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규정별로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연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3조(제규정 내용의 주지) 각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제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공람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하며,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부 칙(규정 제108호, 2019. 9. 25. 주무관청 승인 2019. 10. 1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정의 개정) 재단 규정 중 “상벌규칙”의 규정명을 “상벌규정”으로 한다.
제3조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제정한 규정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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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규정안 작성서식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규 정 안 제 목 )
[주] 제목작성 예시
1. 제정의 경우 : ○○○규정 제정 규정안
2. 전부개정의 경우 : ○○○규정 전부개정 규정안
3. 일부개정의 경우 :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4. 폐지의 경우 : ○○○규정 폐지규정안
※ 내규안을 입안하는 때에는「규정」대신「내규」로 표기한다.
※ 기타의 경우도 위 예시를 준용한다.
1. 제정(개정, 폐지)이유
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제○조)
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 제○조)
※ 포괄적으로 제정(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근본 취지를 기재한다.
2. 주요내용
가.
나.
1)
2)
※ 제정(개정, 폐지)하고자 하는 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제정(개정, 폐지)안 : 붙임 또는 해당없음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또는 해당없음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또는 해당없음
6. 관련사업계획서 : 붙임 또는 해당없음
7. 예산 수반 사항 : 붙임 또는 해당없음
8.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또는 해당없음
- 109 -
[별지 제2호 서식]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규 정 안 제 목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일부개정, 전부개정, 폐지)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하 문안 생략)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0 -
[별지 제3호 서식]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제○조(○○○) ① ② |
제○조(○○○) ① |
|
<신 설> |
제○조(○○○) |
|
제○조(○○○) |
<삭 제> |
[주] 1. 제정 및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함.
2. 개정되는 부분은 밑줄을 그어 대비를 명백히 하여야 함.
- 111 -
[별지 제4호 서식]
규 정 관 리 대 장
(제22조 관련)
|
일련 번호 |
규정번호 |
건 명 |
이사회 의결일자 (내규결재일자) |
시행일자 (주무관청 승인일자) |
소관 부서 |
비고 |
|
|
정관 ‧ 규정 |
내규 |
||||||
- 112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
제정 2010. 11. 30. 규정 제 5호
개정 2011. 01. 28. 규정 제 8호
개정 2011. 11. 15. 규정 제 14호
개정 2012. 02. 22. 규정 제 15호
개정 2013. 05. 27. 규정 제 28호
개정 2014. 10. 16. 규정 제 32호
개정 2015. 02. 25. 규정 제 42호
개정 2015. 09. 23. 규정 제 56호
개정 2016. 02. 16. 규정 제 62호
개정 2016. 07. 25. 규정 제 64호
개정 2016. 08. 30. 규정 제 69호
개정 2016. 11. 16. 규정 제 72호
개정 2018. 02. 27. 규정 제 77호
개정 2018. 10. 15. 규정 제 85호
개정 2018. 11. 23. 규정 제 87호
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5호
일부개정 2019. 05. 17. 규정 제101호
일부개정 2019. 11. 14. 규정 제109호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4호
일부개정 2020. 07. 24. 규정 제127호
일부개정 2020. 11. 17. 규정 제137호
일부개정 2021. 03. 18. 규정 제148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7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5호
일부개정 2022. 02. 28. 규정 제178호
일부개정 2022. 09. 06. 규정 제187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1호
일부개정 2023. 09. 19. 규정 제215호
일부개정 2024. 07. 24. 규정 제232호
일부개정 2024. 09. 03. 규정 제235호
일부개정 2024. 11. 04. 규정 제238호
전부개정 2025. 09. 17. 규정 제251호
일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65호
일부개정 2026. 07. 08. 규정 제285호
- 11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조례, 정관, 단체협약, 기타 규정 및 내규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말한다.
2. “직원”은 일반직,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3. “일반직”은 정규직으로 상근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전문계약직”은 특정분야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로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5. “일반계약직”은 일반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고용형태로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6. “무기계약직”은 3호부터 5호까지를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말한다.
7. “기간제근로자”는 3호부터 6호까지를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말한다.
8. “공무직”은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제2조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
(신설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2장 조직 및 정원
제4조(조직) 재단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 114 -
제5조(조직 및 정원조정) ① 재단이 조직을 개편하거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성시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 운영상 TF조직이 필요할 경우 화성시 업무소관 부서와 협의한 후 정원의 범위 내에서 TF조직을 신설 또는 개편할 수 있으며,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지체없이 TF조직을 해체하여야 한다.
제6조(정원) ① 재단의 직렬·직급별 정원 및 계약직 직원의 정원은 별표2와 같다.
② 정원에 포함하는 임직원은 대표이사, 일반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한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예상되거나 전단의 정원에 포함하는 직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는 일반계약직은 정원에 포함한다. (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특정사업 수행을 위해 1년 이하로 사용하는 전문계약직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따라 채용하는 일반계약직은 2년을 초과하여 사용이 예상되더라도 제2항 본문의 정원에 포함하는 직원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⑤ 일반직 4급부터 6급까지의 직원이 「인사규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직이나 6개월 이상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을 한 경우에는 휴직일로부터 일반직 6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가 또는 휴직의 시작일부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1. 병가와 「인사규정」제36조제1항제1호의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2. 출산휴가와 「인사규정」제36조제2항제3호의 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⑥ 일반직 4급부터 6급까지의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제17조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일로부터
- 115 -
일반직 6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1. 파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정년이 될 때까지 남은 근무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이 퇴직 후의 사회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연수하게 된 경우
3.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훈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원은 휴직자의 복직 또는 파견된 사람의 복귀 이후 일반직 6급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하거나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⑧ 전문계약직 정원은 별표3에 따라 일반직에 상응하는 직급 정원에 포함한다.
제7조(업무분장) 재단의 업무분장은 별표 4와 같다.
제3장 구성원
제8조(임원)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구분한다.
제9조(직원) ① 직원은 일반직, 계약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의 직렬은 행정직, 사서직, 기술직으로 구분하며, 직급은 2급부터 6급까지로 한다.
③ 계약직의 직급은 아래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
1. 전문계약직 : 가급, 나급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2. 일반계약직(나급, 마급) (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3. 무기계약직: 조리직(라급, 마급), 생활지도직(마급), 공무직
(신설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4장 보칙
- 116 -
제10조(권한과 책임) ① 모든 직원은 분장된 업무범위 내에서 직무권한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규정 제251호,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화성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65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5호,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117 -
[별표 1](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조 직 표
|
이 사 장 |
|||||||||||||||||||||||||||||||||||||||||||||||||||||||||||||||||
|
이사회 / 감사 |
|||||||||||||||||||||||||||||||||||||||||||||||||||||||||||||||||
|
대표이사 |
|||||||||||||||||||||||||||||||||||||||||||||||||||||||||||||||||
|
감 사 팀 |
전 문 위 원 |
경영기획본부 |
장학본부 |
교육협력지원본부 |
다원이음터본부 |
서연송린이음터본부 |
영재교육원 |
||||||||||||||||||||||||||||||||||||||||||||||||||||||||||
|
정책기획팀 |
장학사업팀 |
학교교육지원팀 |
다원운영팀 |
서연운영팀 |
교무팀 |
||||||||||||||||||||||||||||||||||||||||||||||||||||||||||||
|
인사혁신팀 |
동작나래관팀 |
지역교육팀 |
다원도서관팀 |
서연도서관팀 |
교수연구팀 |
||||||||||||||||||||||||||||||||||||||||||||||||||||||||||||
|
재무회계팀 |
도봉나래관팀 |
진로교육팀 |
목동다올팀 |
동탄중앙팀 |
|||||||||||||||||||||||||||||||||||||||||||||||||||||||||||||
|
동탄목동도서관팀 |
송린팀 |
||||||||||||||||||||||||||||||||||||||||||||||||||||||||||||||||
|
늘봄팀 |
호연팀 |
||||||||||||||||||||||||||||||||||||||||||||||||||||||||||||||||
- 118 -
[별표 2](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일반직 및 계약직 정원표
□ 직렬별 정원표
|
구분 |
정원 |
비고 |
||
|
총 계 |
173 |
|||
|
대표이사 |
1 |
|||
|
일 반 직, 전문계약직 |
소계 |
142 |
||
|
행정직 |
106 |
|||
|
사서직 |
19 |
|||
|
기술직 |
16 |
|||
|
행정+기술 |
1 |
|||
|
일반계약직 |
7 |
|||
|
무기계약직 |
소계 |
23 |
||
|
조리직 |
3 |
|||
|
생활지도직 |
1 |
|||
|
공무직 |
19 |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별표1]에 따름 |
||
※ 행정직: 일반행정(영양사 포함)
※ 사서직: 사서
※ 기술직: 전기, 기계, 소방, 난방, 통신, 전산, 산업안전 등
※ 전문‧일반계약직
-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직원
※ 공무직: 도서관 실무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재단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 119 -
□ 직급별 정원표
|
구 분 |
소계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총 원 |
142 |
6 |
22 |
33 |
36 |
45 |
|
행정직 |
106 |
6 |
16 |
25 |
24 |
35 |
|
사서직 |
19 |
- |
3 |
4 |
6 |
6 |
|
기술직 |
16 |
- |
2 |
4 |
6 |
4 |
|
행정+기술 |
1 |
- |
1 |
- |
- |
- |
□ 계약직 정원표
|
구분 |
정원 |
비고 |
||
|
총 계 |
30 |
|||
|
일반계약직 |
소 계 |
7 |
||
|
나 급 |
1 |
전문위원 |
||
|
다 급 |
- |
|||
|
라 급 |
- |
|||
|
마 급 |
6 |
|||
|
무기계약직 |
소 계 |
23 |
||
|
조리직 |
라급 |
1 |
||
|
마급 |
2 |
|||
|
생활지도직 |
마급 |
1 |
||
|
공무직 |
- |
19 |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별표1]에 따름 |
|
- 120 -
[별표 3](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계약직의 일반직 상당계급표
|
일반직 상당계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
전문계약직 |
가급 |
나급 |
[별표 4](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업무분장표
|
부서명 |
사무명 |
|
|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
감사팀 |
1. 자체감사 및 조사, 직원 감찰에 관한 사항 2. 청렴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3.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관리에 관한 사항 4.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권경영에 관한 사항 |
|
전문위원 |
1. 정책개발 및 대ㆍ내외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 대표이사 지시 및 수시과제 수행 |
|
|
경영기획본부 |
정책기획팀 |
1. 행사, 회의, 의전 총괄 2. 문서 및 직인관리 3. 보안, 비상계획, 비밀취급에 관한 사항 4. 재단 기획, 예산업무 총괄 5. 재단 주요업무계획 수립 총괄 6. 이사회 운영(임원추천위원회 운영 포함) 7. 지방의회 및 대외 협력기관 소통 8.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9. 법제 및 송무에 관한 사항 10. 대외 홍보(BI 개발 및 관리 포함) 및 언론보도 11. 경영실적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단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13. ESG경영 및 사회적가치 추진 14. 재단 핵심성과지표(KPI) 관리 및 평가 운영 15.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16. 재단 위ㆍ수탁계약 관리 17. 재난 안전 관련 업무 총괄 18.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사항 19. 각종 지시사항 관리 20. 민원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1. 정보공개시스템 관리 |
|
인사혁신팀 |
1. 직원 인사 관리(인사위원회 운영 포함) 2. 임·직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3. 임직원 교육훈련 추진 4. 노무관리 5. 직원 복무 및 상벌에 관한 사항 6. 4대 보험 자격득실 신고 7. 고객만족(CS)경영에 관한 사항 (서비스이행표준 제정 및 관리 포함) 8. 대표이사 연봉 및 성과계약 9.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관리 10. 경영정보시스템(MIS) 운영⋅관리 11. 업무포털 및 올샵플러스 시스템 운영·관리 12. 내부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13. 이음터도서관 통합 전산 시스템 운영 지원 14.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운영·관리 15. 내부 IT 기술 및 네트워크 기술 지원 16. 내부 업무용 소프트웨어 통합 관리 |
|
|
재무회계팀 |
1. 수입, 지출업무에 관한 사항 (장‧단기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2. 급여 및 4대 보험 3. 결산업무 4. 물품수급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5. 관용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 현황 관리(재물조사)에 관한 사항 7. 세무신고 및 납부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금(기본재산)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9.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
|
|
장학본부 |
장학사업팀 |
1. 장학본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장학금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학생 선발 등 장학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해외탐방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서포터즈 운영 포함) 6. 후원회원 및 기부금품 접수에 관한 사항 |
|
동작나래관팀 |
1. 장학관 수탁재산 유지관리 2. 입사생 선발 지원 및 관리 3. 입사생 행사‧교육‧홍보 활동 4. 입사생 자치회 활동 지원 5. 장학관 게시판 등 입사생 운영관리 6. 장학관 식당 운영 관리 |
|
|
도봉나래관팀 |
1. 장학관 수탁재산 유지관리 2. 입사생 선발 지원 및 관리 3. 입사생 행사‧교육‧홍보 활동 4. 입사생 자치회 활동 지원 5. 장학관 게시판 등 입사생 운영관리 6. 장학관 식당 운영 관리 |
|
|
교육협력지원본부 |
학교교육 지원팀 |
1. 교육협력지원 본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본부 직원 복무 및 자체교육, 본부 예산관리, 분임재무관 소관 계약, 일상경비 지출, 자산관리 업무 포함) 2. 학교교육지원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 4. 홈페이지, 영상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 |
|
지역교육팀 |
1. 지역 내 교육자원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 (수요조사,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포함) 2. 지역교육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학생, 교사, 학부모, 학교, 학생동아리 지원 등)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
|
진로교육팀 |
1. 초중등 직업적 자기이해 사업프로그램 운영 2. 중등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3. 초중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창업 창직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5.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6. 교육부 진로직업체험센터 운영 |
|
|
다원이음터본부 |
다원운영팀 |
1. 다원이음터본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본부 직원 복무 및 자체교육, 본부 예산관리, 분임재무관 소관 계약, 일상경비 지출, 자산관리 업무 포함) 2. 전 이음터 총괄업무에 관한 사항 (이음터 운영실적, 대내・외 협력 및 행정업무 포함) 3. 다원이음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다원이음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5. 다원이음터 특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특화공간 관리 업무 포함) 6. 다원이음터 홍보 및 채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다원이음터 시설 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대관, 주차장 관련 업무 포함) 8. 다원・늘봄이음터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
다원도서관팀 |
1. 재단 관리 전 도서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시 도서관정책과 보고, 대내・외 협력 및 행정업무 총괄 포함) 2. 다원이음터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3. 다원이음터 도서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
|
목동다올팀 |
1. 동탄목동이음터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동탄목동이음터 예산편성, 자산관리 업무 포함) 2. 동탄목동이음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탄목동이음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탄목동이음터 특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특화공간 관리 업무 포함) 5.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 6. 동탄목동이음터 홍보 및 채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7. 동탄목동이음터 시설 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대관, 주차장 관련 업무 포함) 8. 동탄목동이음터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9. 다올이음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 10. 다올이음터 민간 위탁 계획 및 관리·감독 11. 다올이음터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
|
|
동탄목동 도서관팀 |
1. 동탄목동이음터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동탄목동이음터 도서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
|
늘봄팀 |
1. 늘봄이음터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늘봄이음터 예산편성, 자산관리 업무 포함) 2. 늘봄이음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늘봄이음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늘봄이음터 특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특화공간 관리 업무 포함) 5. 늘봄이음터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늘봄이음터 작은도서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늘봄이음터 홍보 및 채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늘봄이음터 시설 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대관 관련 업무 포함) |
|
|
서연송린 이음터본부 |
서연운영팀 |
1. 서연송린이음터본부 총괄 운영에 관한 사항 (본부 직원 복무 및 자체교육, 본부 예산관리, 분임재무관 소관 계약, 일상경비 지출, 자산관리 업무 포함) 2. 서연이음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서연이음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서연이음터 특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특화공간 관리 업무 포함) 5. 서연이음터 홍보 및 채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서연이음터 시설 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대관, 주차장 관련 업무 포함) 7. 서연・호연이음터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
서연도서관팀 |
1. 서연이음터 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 서연이음터 도서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
|
동탄중앙팀 |
1. 동탄중앙이음터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동탄중앙이음터 예산편성, 자산관리 업무 포함) 2. 동탄중앙이음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동탄중앙이음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탄중앙이음터 특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특화공간 관리 업무 포함) 5. 동탄중앙이음터 홍보 및 채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탄중앙이음터 시설 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대관, 주차장 관련 업무 포함) 7. 동탄중앙이음터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
|
송린팀 |
1. 송린이음터 운영 업무 (송린이음터 예산편성, 자산관리 업무 포함) 2. 송린이음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송린이음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송린이음터 특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특화공간 관리 업무 포함) 5. 송린이음터 홍보 및 채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송린이음터 시설 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대관, 주차장 관련 업무 포함) 7. 송린이음터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
|
|
호연팀 |
1. 호연이음터 운영업무에 관한 사항 (호연이음터 예산편성, 자산관리 업무 포함) 2. 호연이음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호연이음터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4. 호연이음터 특화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특화공간 관리 업무 포함) 5. 호연이음터 작은도서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6. 호연이음터 작은도서관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7. 호연이음터 홍보 및 채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8. 호연이음터 시설 이용 업무에 관한 사항 (대관 관련 업무 포함) |
|
|
영재교육원 |
교무팀 |
1, 교무팀 업무총괄 및 운영계획 수립 2. 영재 선발 및 관리 3. 학부모 설명회, 개강식, 수료식 등 영재교육원 운영 |
|
교수연구팀 |
1. 교수연구팀 업무 총괄 및 프로그램 편성 2. 과학·정보 영역 프로그램 수립 및 교육 담당 3. 교과과정 수립, 교육생 평가, 체험프로그램 준비 등 수업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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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내규
제정 2020. 08. 10. 내규 제 4호
일부개정 2020. 11. 17. 내규 제 5호
일부개정 2021. 03. 18. 내규 제 9호
일부개정 2021. 10. 13. 내규 제 11호
일부개정 2021. 12. 29. 내규 제 12호
일부개정 2022. 02. 28. 내규 제 13호
일부개정 2022. 09. 06. 내규 제 15호
일부개정 2023. 05. 25. 내규 제 16호
일부개정 2023. 09. 19. 내규 제 17호
일부개정 2024. 06. 28. 내규 제 19호
일부개정 2024. 07. 24. 내규 제 20호
일부개정 2024. 09. 03. 내규 제 22호
일부개정 2024. 11. 04. 내규 제 23호
전부개정 2025. 09. 17. 내규 제 27호
일부개정 2025. 11. 18. 내규 제 32호
일부개정 2026. 07. 08. 내규 제 38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라 한다)의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내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원) ① 규정 제6조에 따른 부서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경영여건에 따라 정원 내에서 인력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분장의 조정) ① 각 조직단위는 상호 관련 있는 업무에 관하여 전 조직
- 122 -
을 통해 유기적으로 운영되도록 협의,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각 조직 단위는 업무분장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쌍방이 같은 직상급자에 소속할 경우에는 그 상급자의 결정에 의한다.
2. 쌍방이 각각 직상급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그 직상급자들의 협의에 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정한다.
부 칙(내규 제27호,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재단 대표이사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종전의 내규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본 내규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내규 제32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재단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38호,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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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부서 직급별 정원
|
부서별 직급별 |
총계 |
감사팀 |
전문위원 |
경영기획본부 |
장학본부 |
교육협력 지원본부 |
다원 이음터본부 |
서연송린 이음터본부 |
영재 교육원 |
||
|
합 계 |
173 |
3 |
1 |
21 |
29 |
19 |
51 |
43 |
6 |
||
|
대표이사 |
1 |
- |
- |
1 |
- |
- |
- |
- |
- |
||
|
일반직 소계 |
142 |
3 |
- |
20 |
19 |
19 |
39 |
36 |
6 |
||
|
2급 |
소계 |
6 |
- |
- |
1 |
1 |
1 |
1 |
1 |
1 |
|
|
행정 |
6 |
- |
- |
1 |
1 |
1 |
1 |
1 |
1 |
||
|
3급 |
소계 |
22 |
1 |
- |
3 |
3 |
3 |
5 |
5 |
2 |
|
|
행정 |
16 |
1 |
- |
2 |
3 |
3 |
2 |
3 |
2 |
||
|
사서 |
3 |
- |
- |
- |
- |
- |
2 |
1 |
- |
||
|
기술 |
2 |
- |
- |
- |
- |
- |
1 |
1 |
- |
||
|
행정+기술 |
1 |
- |
- |
1 |
- |
- |
- |
- |
- |
||
|
4급 |
소계 |
33 |
1 |
- |
5 |
4 |
2 |
10 |
10 |
1 |
|
|
행정 |
25 |
1 |
- |
4 |
4 |
2 |
7 |
6 |
1 |
||
|
사서 |
4 |
- |
- |
- |
- |
- |
2 |
2 |
- |
||
|
기술 |
4 |
- |
- |
1 |
- |
- |
1 |
2 |
- |
||
|
5급 |
소계 |
36 |
1 |
- |
6 |
5 |
2 |
10 |
11 |
1 |
|
|
행정 |
24 |
1 |
- |
6 |
3 |
2 |
4 |
7 |
1 |
||
|
사서 |
6 |
- |
- |
- |
- |
- |
4 |
2 |
- |
||
|
기술 |
6 |
- |
- |
- |
2 |
- |
2 |
2 |
- |
||
|
6급 |
소계 |
45 |
- |
- |
5 |
6 |
11 |
13 |
9 |
1 |
|
|
행정 |
35 |
- |
- |
5 |
5 |
11 |
6 |
7 |
1 |
||
|
사서 |
6 |
- |
- |
- |
- |
- |
5 |
1 |
- |
||
|
기술 |
4 |
- |
- |
- |
1 |
- |
2 |
1 |
- |
||
|
계약직 소계 |
30 |
- |
1 |
- |
10 |
- |
12 |
7 |
- |
||
|
일반계약직 |
소계 |
7 |
- |
1 |
- |
6 |
- |
- |
- |
- |
|
|
나급 |
1 |
- |
1 |
- |
- |
- |
- |
- |
- |
||
|
다급 |
- |
- |
- |
- |
- |
- |
- |
- |
- |
||
|
라급 |
- |
- |
- |
- |
- |
- |
- |
- |
- |
||
|
마급 |
6 |
- |
- |
- |
6 |
- |
- |
- |
- |
||
|
무기계약직 |
소계 |
23 |
- |
- |
- |
4 |
- |
12 |
7 |
- |
|
|
조리직 |
라급 |
1 |
- |
- |
- |
1 |
- |
- |
- |
- |
|
|
마급 |
2 |
- |
- |
- |
2 |
- |
- |
- |
- |
||
|
생활 지도직 |
마급 |
1 |
- |
- |
- |
1 |
- |
- |
- |
- |
|
|
공무직 |
- |
19 |
- |
- |
- |
- |
- |
12 |
7 |
- |
|
※ 대표이사 정원 경영기획본부 포함
※ 공무직 정원은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별표1]에 따름
- 124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폐지)
제정 2015. 02. 25. 규정 제 43호
개정 2015. 07. 10. 규정 제 50호
개정 2016. 04. 26. 규정 제 50호
개정 2016. 07 25. 규정 제 65호
개정 2016. 08. 30. 규정 제 67호
개정 2016. 11. 16. 규정 제 73호
개정 2018. 04. 11. 규정 제 80호
개정 2018. 07. 26. 규정 제 83호
개정 2018. 11. 23. 규정 제 88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6호
일부개정 2019. 09. 25. 규정 제107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12. 24. 규정 제111호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5호
일부개정 2020. 05. 27. 규정 제122호
일부개정 2020. 07. 24. 규정 제128호
일부개정 2020. 10. 21. 규정 제134호
일부개정 2021. 03. 18. 규정 제146호
일부개정 2021. 05. 06. 규정 제154호
일부개정 2021. 07. 19. 규정 제158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2호
일부개정 2022. 02. 28. 규정 제176호
일부개정 2022. 10. 27. 규정 제192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2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9호
일부개정 2023. 09. 19. 규정 제213호
일부개정 2023. 12. 28. 규정 제216호
일부개정 2024. 06. 28. 규정 제225호
일부개정 2024. 07. 24. 규정 제231호
일부개정 2025. 09. 17. 규정 제253호
폐지 2025. 11. 18. 규정 제2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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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을 폐지한다.(규정 제260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0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3호, 2016. 4. 26)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5호, 2016. 7.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7호, 2016. 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취업규정중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발생한 특별휴가 및 병가, 경조휴가 규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 4. 11. 규정 80호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26. 규정 83호 주무관청 승인 2018. 8.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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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서식]을,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별표 2]와 동일하게 [별지 제2호 서식] 으로 개정한다.
부 칙 (2018. 11. 23. 규정 88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96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으로 본 시행규정 이전에 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본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111호, 2019. 12. 24. 주무관청 승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5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28호,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34호,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46호,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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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154호,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58호,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2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6호,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2호,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2호,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1조제6호는 2023년 1월 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09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사무국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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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별표1의 자격기준 중 “사무국장, 센터장”을 “본부장”으로 한다.
③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사무국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④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상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무국”을 “경영기획본부”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무국”를 “경영기획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사무국은”을 각각 “경영기획본부는”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사무국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사무국장에게”를 “경영기획본부장에게”로, “사무국장은”을 “경영기획본부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사무국장”을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한다.
부 칙 (규정 제213호,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6호,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9조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31호,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53호,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60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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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업규정」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②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취업규정 제67조에도 불구하고”를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③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취업규정 제67조제2항”을 “「인사규정」 제34조제7항”으로 한다.
④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이하 “취업규정”이라 한다)제69조”를 “ 「인사규정」제28조”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취업규정 제3장”을 “「복무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취업규정 제17조부터 제24조”를 “「복무규정」 제6조”로 한다.
제29조2제1항 중 “「취업규정」”을 “「인사규정」”으로 한다.
제32조 중 “취업규정”을 “「징계규정」”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증명서 등의 발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⑤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취업규정 제81조”를 “「징계규정」”으로 한다.
⑥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취업규정제61조”를 “「인사규정」 제18조”로 한다.
⑦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상벌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취업규정”을 “「인사규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취업규정 제90조”를 “「인사규정」 제7조”로 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 제83조”를 “「징계규정」 제9조제1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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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업규정」”을 “「인사규정」”으로 한다.
제4조 중 “취업규정 제69조(정년)”을 “「인사규정」 제28조”로 한다.
제8조 중 “「취업규정」 제62조”를 “「인사규정」 제19조부터 제21조”로 한다.
⑨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정제도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업규정 제94조”를 “「인사규정」 제23조”로 한다.
⑩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휴직자 복무관리 운영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업규정」 제51조 제2항”을 “「복무규정」 제6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2조 중 “「취업규정」 제22조(겸직금지)”를 “「복무규정」 제6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취업규정」 제5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호”를 “「인사규정」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 제3호, 제5호”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취업규정」 제81조”를 “「징계규정」 제6조”로 한다.
⑪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전문위원 운영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취업규정」제94조”를 “「인사규정」 제23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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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
제정 2025. 09. 17. 규정 제252호
일부개정 2025. 11. 25. 규정 제269호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6. 07. 08. 규정 제28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라 함은 일반직,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공무직 근로자 근로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2. “기간제근로자”라 함은 제1호의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을 제외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을 따른다.
제4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장 채용
제5조(채용원칙) ① 채용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규정하고, 채용 시에는 공고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채용 절차와 방법 등을 공개하여야 하며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없다.
② 채용은 공개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분야 전문직종 등의 경우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시험방식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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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시험 및 제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다수의 우수전문인력, 유경험자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⑤ 서류심사 기준 다양화, 직무능력을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의 도입 등을 통하여 해당 직위‧직무에 적합한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절차 간소화)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중 9개월 미만 또는 사업의 완료기간이 2년 이하로 명확한 일시, 간헐적 업무를 위해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2. 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하는 경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다.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② 채용절차 간소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화성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채용위탁 등) 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화성시장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화성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채용시험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업체의 부정개입 차단 및 정보유출 방지 방안(시험문제 인쇄·포장 현장 입회 포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수탁업체의 과실로 인한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수탁업체의 보안유지 위반 등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업체 선정 시 과거 채용에 관한 부정행위 해당 유무 확인서를 제출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 적발 이력이 있는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8조(채용계획) ① 채용계획은 인력현황 및 예상결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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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의 필요성
2.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3. 채용인원
4. 채용분야
5. 응시자격기준
6. 채용일정
7.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 실시여부 및 방법
8. 시험별 심사‧합격기준 및 합격인원(예비합격자 포함)
9. 시험위원 위촉계획
10.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사항
② 채용계획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채용계획 협의) ① 채용계획은 화성시 소관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화성시 소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채용계획을 재단과 협의하여 그 결과를 공고예정일 전까지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은 화성시 소관부서에서 통보한 의견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이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채용계획 협의 완료 이후 채용공고 시행 전, 불가피한 사유로 채용계획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제1항 및 제2항의 채용계획 협의를 다시 거쳐야 하며,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화성시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채용공고) ① 채용공고는 재단 홈페이지, 화성시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개경쟁시험 및 제한경쟁시험은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은 1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기간에 초일은 불산입하며 공휴일은 포함한다.
④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5일 이상(주말 및 공휴일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⑤ 채용공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급, 응시자격, 선발예정인원, 시험의 방법·시기·장소
2. 응시원서의 교부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경우 평가기준)
4. 전형별 합격배수 및 가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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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
6. 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동점자 처리방법
7.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 여부
8. (예비합격자 제도 시행 시) 예비합격자 제도의 취지와 규모, 유효기간
9. 응시자의 부정합격 시 채용취소에 관한 사항
10. 채용관련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11.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7일 이상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변경‧취소공고) ① 채용공고에 경미한 하자가 있어 변경할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 후 화성시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채용공고에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전형별 합격배수, 가점기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서접수 마감일 7일 전까지 취소공고 후 화성시 소관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절차를 다시 거쳐 제10조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공고) ①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② 재공고 내용이 당초 공고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채용계획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③ 재공고 기간은 최초 공고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3조(채용시험 및 자격기준) ① 채용시험은 서류전형,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며 나열된 순서에 따라 별표1에 따른다.
②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자격기준은 별표 2를 따른다.
③ 제한경쟁시험에 따른 자격기준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류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서류전형을 위한 평가항목, 제출서류 목록,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평가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결정 하여야 한다.
④ 서류전형에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만 요구하여야 하며, 선발예정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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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없는 학력, 신체조건 등 편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배제하여야 한다.
제15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은 일반교양 정도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② 필기시험 과목 및 합격기준,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필기시험 합격자는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④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제16조(인‧적성검사) ① 인‧적성검사는 응시자의 성격, 가치관, 태도, 직무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적성을 검정한다.
② 인‧적성검사는 실시 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인‧적성검사 합격자는 인성검사 결과가 적격이며 적성검사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한다.
④ 인‧적성검사 동점자가 발생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 처리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제17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구조화된 면접(경험‧상황‧발표‧토론면접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면접절차 및 평가항목,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면접시험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표에 의하여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불합격으로 한다.
1. 만점의 70퍼센트 미만 득점한 경우
2.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3. 면접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부족”으로 평가한 경우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의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8조(가점) ① 각 채용시험별 가점은 별표 3에 따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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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점 적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제19조(최종합격자)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 절차 및 동점자 처리방법 등은 채용계획 수립 시 정하여야 하며, 이를 채용공고 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③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시험 고득점자
3.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4. 자원봉사점수 고득점자
제20조(예비합격자) ①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부적격 판정,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채용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를 예비합격자로 둘 수 있다.
② 예비합격자 순번은 제1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최초 작성된 예비합격자 순번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예비합격자의 임용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유효하다.
제21조(임용후보자 등록 등) ① 최종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는 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한다.
③ 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를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용예정일을 정하여 재단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임용후보자 등록을 신청한 자가 임용예정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합격을 취소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채용분야 예비합격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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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22조(결격사유) 최종합격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인사규정」 제34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권면직시킬 수 있다.(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23조(증빙자료 제출) ① 증빙자료는 가점 및 결격사유 등 합격결정과 관련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는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 전단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에 한하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는 지원서의 허위기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면접시험위원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제24조(채용자료 보관) 채용절차 전반과 관련된 자료는 영구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이하 “채용서류”라 한다)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채용서류의 반환) ① 제19조에 따른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80일 이내(이하 “반환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응시자(최종합격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재단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4조 단서에 따른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단이 부담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응시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채용공고에 명시하여 응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장 시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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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험위원의 임명‧위촉 등) ① 대표이사는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험위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각 시험별 시험위원은 외부 시험위원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부 시험위원만으로 시험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1.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 다만, 서류전형 외의 채용시험은 외부시험 위원을 본문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외부 시험위원은 동일 채용 내에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시험에 중복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내부 시험위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2.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3. 채용 공고일로부터 재단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4. 직전 채용에 외부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5. 비상임 이사 등 재단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워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
⑤ 공정한 채용을 위하여 면접시험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 하며, 면접기준‧방법‧주의사항 등 면접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이 채점표를 작성하는 경우, 채점표는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험위원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안각서 등을 징구하여야 한다.
⑧ 외부 시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시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된다.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
2. 시험응시자와 4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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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응시자 등은 시험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해당 시험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시험위원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시험위원은 대표이사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 외부 시험위원이 제척‧기피‧회피 조건에 해당되어 시험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며 해당 위원을 대체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 따른 외부 시험위원 위촉 준수여부 판단 시 해당위원이 참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8조(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대표이사는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재단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시험의 정지는 제외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처분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처분 결과를 화성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 140 -
제29조(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등) ① 대표이사는 채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를 저질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최종합격자(이하 “채용비위 관련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 취소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한다.
1. 채용비위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된 자
2.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 및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자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합격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③ 대표이사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같은 항 제2호의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등을 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합격취소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의견 제시 또는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합격취소등을 결정한 경우 그 내용을 합격취소등의 당사자와 화성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채용비위 관련 확인서의 제출) 최종합격자는 채용비위 관련 시 제29조제1항에 따른 최종합격 취소 또는 임용 취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임용 전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① 대표이사는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피해자를 파악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있을 경우 이를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는 별표 4에 따라 실시한다.
제32조(임직원 친인척 공개) 대표이사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재단 임직원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직원의 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141 -
부 칙(규정 제252호,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86호,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
채용별 채용시험 구분표(제13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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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서류전형 |
필기시험 |
인‧적성검사 |
면접시험 |
|
|
일반직 |
공개경쟁 |
O |
O |
O |
O |
|
경력경쟁 |
O |
X |
O |
O |
|
|
제한경쟁 |
O |
O |
O |
O |
|
|
전문‧일반계약직 |
O |
X |
X |
O |
|
|
공무직 |
O |
X |
O |
O |
|
|
기간제근로자 |
O |
X |
X |
O |
|
- 142 -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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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경쟁 채용별 자격기준 구분표(제13조제2항 관련)
비고 1. 1급(특급)부터 5급(라급)까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그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6급(마급)의 경우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그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련 직무 분야 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에 따른 경력은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와 관련직무분야 근무 경력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며, 관리자는 기관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5.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등급 기준 이상의 상위 자격증으로 자격을 충족하거나 해당등급 이상의 등급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운영시설 및 사업에 따라 법률 등에 별도의 종사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 등의 자격기준을 따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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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채용시험 가점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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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부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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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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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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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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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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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
|
자원봉사활동 |
면접단계 취득점수의 1% ~ 5%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5% 누적 봉사시간 400시간 이상 4%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3% 누적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2%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1% |
※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 자원봉사활동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가점합격 상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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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제31조제2항 관련)
□ 채용비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다음 채용단계 응시기회 제약을 받은 자를 말한다.
□ 피해자를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경우 해당 피해자를 즉시 채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 응시기회*를 부여한다.
(예시) 면접결과 합격대상자로 포함되었으나, 점수조작 등으로 최종 탈락한 경우
* (최종 면접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즉시 채용
(필기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면접응시 기회 부여
(서류 단계 피해시) 해당 피해자 필기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이 불가능하더라도 피해자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예시) 부정채용 사실 자체는 확인되었으나, 응시자 개인별 피해여부에 대한 직접적 인과관계 확인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특정이 곤란한 경우
* (최종 면접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면접 재실시
(필기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필기전형 재실시
(서류 단계 피해시) 피해자 그룹 서류시험 재실시
□ 피해자 구제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피해자 또는 피해자 그룹이 특정·확인될 경우 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가 확정·퇴직 전이라도 피해자 구제를 우선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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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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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제 회 면접시험 평정표 |
(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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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번호 |
응시직종 |
|
평 정 요 소 |
평정등급 |
평정 점수 |
||||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부족 |
||
|
가. 재단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20 |
18 |
16 |
14 |
12 |
점 |
|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20 |
18 |
16 |
14 |
12 |
점 |
|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18 |
16 |
14 |
12 |
점 |
|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
20 |
18 |
16 |
14 |
12 |
점 |
|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20 |
18 |
16 |
14 |
12 |
점 |
|
소 계 |
100 |
90 |
80 |
70 |
60 |
점 |
|
가 산 점 |
□ 취업지원대상자 □ 자원봉사 |
점 |
||||
|
합 계 |
점 |
|||||
|
위 원 서 명 |
20 . . . 성 명: ( 서명 ) |
|||||
|
타위원 평점 |
합계 |
판 정 |
합 격 |
|||
|
평균 |
집계인 |
불합격 |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합격자 결정
가. 만점의 70% 미만 득점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가 ~ 마까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족”으로 평정한 경우,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족”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합니다.
나. 불합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각 평정점수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선발예정인원 따른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다. 평정점수 합계가 동점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자원봉사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며, 해당자가 없거나 해당 전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평정요소 중 상위 요소(가 ~ 마 순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시험위원은 굵은 선 안에 평정점수, 심사일자, 성명, 서명을 기재하십시오.
□ 자원봉사활동 점수 평정방법(채용규정 별표3 관련)
|
구 분 |
|
|
누적 봉사시간 |
가산비율 |
|
500시간 이상 |
5% |
|
400시간 이상 |
4% |
|
300시간 이상 |
3% |
|
200시간 이상 |
2% |
|
100시간 이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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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25조 관련)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
주 소 |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
||
|
공지사항 |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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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채용비위 관련 처리절차 확인서
(제30조 관련)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임용예정직급:
상기 본인은 향후 채용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제29조(채용비위 관련자의 합격취소 등)에 따라 임용유예 또는 합격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1.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제28조에 따른 채용비위
|
① 대표이사는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재단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표이사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2.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제29조에 따른 처리절차
|
① 대표이사는 채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를 저질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최종합격자(이하 “채용비위 관련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임용을 유예하여야 한다. 1. 채용비위에 직접 가담하여 기소된 자 2. 채용비위 관련 임직원 및 청탁자가 기소될 경우 공소장에 명시된 자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채용비위 관련 합격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이하 “합격취소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 . .
작성자: (서명)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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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채용규정 운영내규
제정 2025. 09. 17. 내규 제28호
일부개정 2025. 11. 18. 내규 제34호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 직원 채용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 채용에 관하여 관련법령, 지침 또는 재단 채용규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2장 채용절차 및 방법
제3조(자격기준) ① 경력경쟁 채용시험의 자격기준은 채용규정 별표2를 따른다.
② 제한경쟁 채용시험 자격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제4조(서류전형의 시행) ① 서류전형의 시행은 채용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격·부적격 심사방식으로 시행한다.
② 서류전형 심사의 세부내용은 별표2의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5조(필기시험의 시행) ①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3에 따른다.
② 필기시험 합격기준 및 동점자 처리는 채용규정 제15조에 따른다.
③ 필기시험은 채용규정 제7조에 따라 화성시장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화성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민간전문업체에 필기시험을 위탁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등으로 정한 시험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인·적성검사의 시행) ① 인·적성검사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인성검사는 응시자의 성격, 가치관, 태도 등을 평가하며 적격·부적격 심사방식으로 시행한다.
③ 적성검사는 직무수행 적합성 등을 평가하며 점수에 따른 응시자간 순위 부여가
- 149 -
가능한 방식으로 시행한다.
④ 인·적성검사 합격기준 및 동점자 처리는 채용규정 제16조에 따른다.
⑤ 인·적성검사는 채용규정 제7조에 따라 화성시장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화성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 민간전문업체에 인·적성검사를 위탁하는 경우 과업지시서 등으로 정한 시험 실시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면접시험의 시행) ① 면접시험 평가항목은 채용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각 평정요소에 따른다.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 처리는 채용규정 제19조에 따른다.
제8조(가점의 부여) 가점의 부여는 채용규정 제18조 및 채용규정 별표3에 따른다.
제9조(임용등록서류의 제출) ① 임용후보자는 임용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소정양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자격 및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부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반명함판 증명사진(3×4) 3매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신규 채용된 사람이 제1항의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합격 취소 이후의 절차는 채용규정 제21조제5항에 따른다.
제10조(자격사항의 검증) ① 채용규정 제23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확인하여 진위를 검증하여야 하며, 서류의 일련번호 등을 통해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진위 검증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제출받은 자료는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채용공고 등에서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조(근로계약) ①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확정된 사람은 근로를 시작하는 날 재단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150 -
제12조(수습기간) 3급 이하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의 적용은 인력수급 등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채용의 철회) ① 신규채용된 사람이 평정제도 운영 내규 제20조에 따른 수습직원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채용을 철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철회 절차는 「인사규정」 제34조제7항에 따른다.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부 칙(내규 제28호,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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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제한경쟁채용 자격기준 구분표(제3조제2항 관련)
|
임용예정직급 직렬(직류) |
3급 |
4급 |
5급 |
6급 |
마급 |
|
영양사 |
영양사(9년) |
영양사(6년) |
영양사(3년) |
영양사 |
해당없음 |
|
사서 |
1급정사서 2급정사서(9년) |
2급정사서(6년) |
2급정사서(3년) |
준사서 |
|
|
기술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
산업기사 기능사(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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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실무 |
해당없음 |
준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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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채용 직렬, 분야별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직무분야에 따른다. 2.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임용될 수 있는 경력기준으로서 당해 자격증 또는 수상경력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3.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은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4.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등급 기준 이상의 상위 자격증으로 자격을 충족하거나 해당등급 이상의 등급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운영시설 및 사업에 따라 법률 등에 별도의 종사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 등의 자격기준을 따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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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서류전형 심사기준(제4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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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단계 |
세부사항 |
선발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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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작성 불량 등 불성실 기재자, 블라인드 채용 위반자 및 자격요건 미충족자 제외 전원선발 - 자기소개서 또는 직무수행계획서 공란 - 한 항목에 100자 미만 작성 - 질문과 무관한 내용 작성 - 동일한 문장 반복 - 출신학교출신지가족사항 등 블라인드 채용 위반사항 기재 등 |
적·부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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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필기시험 과목(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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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공통과목 |
전공과목 |
선발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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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일반) |
직업기초능력평가(NCS) - 100점 만점(50문제) 일반상식 - 100점 만점(40문제) |
아래 과목 중 택1 - 행정학(100점 만점, 20문제) - 행정법(100점 만점, 20문제)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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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영양사) |
식품위생 및 식품화학개론 - 100점만점(각 10문제씩 총 2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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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아래 과목 중 택1 - 기계일반(100점 만점, 20문제) - 전기일반(100점 만점, 20문제) - 소방일반(100점 만점, 20문제) - 산업안전일반(100점 만점, 2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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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전산) |
전산일반(100점 만점, 2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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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 |
자료조직개론 및 정보봉사개론 - 100점만점(각 10문제씩 총 20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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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필기시험 문제수는 각 과목 문제의 총합(110문제)으로 한다. 2. 필기시험은 채용규정 별표1에 따라 일반직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에 대하여만 시행한다. 3. 각 과목의 난이도, 선다형 문제의 항 개수 등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등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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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복무규정
제정 2025. 11. 18. 규정 제2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단의 발전과 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직원은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직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직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로시간, 출‧퇴근, 휴가, 출장, 당직 등 근로실태점검. 다만,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연 2회 이상 근로실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징계 규정」제9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직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의 인사, 복무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관련 법령, 조례, 정관, 단체협약, 규정 및 내규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근 : 근무시작 시간 전까지 근무장소(사무실 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
2. 지각 : 근무장소에 근무시작 시간 이후에 출근하는 것
3. 조퇴 :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퇴근하는 것
4. 외출 : 근무시간 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근무장소 외부로 나간 후, 근무종료 시간 이전에 돌아오는 것
5. 퇴근 : 그 날의 업무를 종료하고 근무종료 시간 이후에 근무장소를 떠나는 것
6. 결근 : 출장, 휴가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종료 시간까지 출근하지 않거나 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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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장 직원준수사항
제6조(복무의무) ① 모든 직원은 법규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④ 직원은 시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직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사가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⑦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⑧ 직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⑨ 직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⑪ 제10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으로 본다.
제3장 근로
제7조(근로시간 등) ① 직원의 1주간 근로시간은 40시간으로 한다.
② 직원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지며, 휴게시간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공기관 연장근로등 관리지침」 및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휴무일 지정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④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제8조(시차출퇴근제) 대표이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여 근로하는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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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탄력적 근로시간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선택적 근로시간제)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연장‧야간‧휴일 근로) ① 대표이사는 직원과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다음 각 호의 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1. 연장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하는 근로
2. 야간근로: 22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하는 근로
3. 휴일근로: 제17조의 휴일에 하는 근로
②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직원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의 인정범위, 제한 및 승인 등 관리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공기관 연장근로등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연장‧야간‧휴일 근로의 제외) ① 대표이사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② 대표이사는 임신 중의 여성직원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여성직원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그 직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직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의 여성직원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⑤ 대표이사는 제4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여성직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출근‧결근) ① 직원은 소정근로시간의 업무 시작 시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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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근로시간의 업무 시작 시까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속부서장에게 휴가 등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 또는 사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지각‧조퇴‧외출) 직원은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외출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지각‧조퇴‧외출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으로 본다.
제15조(출장) ① 대표이사는 재단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을 수행한 직원에게는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6조(당직근무) ① 대표이사는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예방 및 비상연락을 위하여 직원에게 당직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수행한 직원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4장 휴일‧휴가
제17조(유급휴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제1호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한하여 부여한다.
1. 대표이사가 정하는 주휴일
2.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제2항에 따른 휴일. 다만, 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3. 근로자의 날
제18조(연차 유급휴가 일수) ① 대표이사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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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표이사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직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직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 다만,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재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결근일수‧휴직기간‧정직기간‧직위해제기간‧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인사 규정」제37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기간
2. 「인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
가.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나.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3. 「인사 규정」제37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대표이사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대표이사는 연차휴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항 및 제20조의 연차휴가 산정, 소멸 및 사용촉진 기준을 회계연도로 할 수 있다.
제19조(연차휴가 일수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제20조(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① 대표이사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차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대표이사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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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18조제6항 단서에 따른 대표이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1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18조제6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대표이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대표이사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의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18조제6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대표이사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대표이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직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직원이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대표이사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대표이사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직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연차휴가의 대체) 대표이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18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22조(병가)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차휴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대표이사는 직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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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가 지급된 때에는 보수에서 휴업급여를 뺀 차액을 지급한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3조(공가)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 또는 시간을 공가로 허가해야 한다.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을 때
5.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연 4회 각 4시간 이내. 다만, 헌혈조건 미충족 시 연차휴가에서 공제)
6. 조혈모세포를 기증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9. 「검역법」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직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군 입영 자녀 및 형제‧자매를 둔 직원은 입영 당일 1일의 자녀 등 군입영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신 중인 직원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3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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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직원이 출산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 중인 직원이 유산‧사산 또는 조산(早産)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⑤ 유산(「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하거나 사산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가 청구 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직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2.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⑥ 남성직원은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⑦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직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여성직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목에서 정한 기간
가.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1일)
나.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다.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난자 채취일에 1일, 시술 당일에 1일과 시술일 전날, 난자 채취일 전날, 시술일 후 2일 이내, 난자 채취일 후 2일 이내이거나 시술 관련 진료일 중에 2일)
2. 남성직원: 정자 채취일에 1일
⑧ 임신 중인 직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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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직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⑩ 남성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할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⑪ 직원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25일)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인사 규정」제37조제7호의 휴직기간에 포함된다.
⑫ 제11항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같은 법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⑬ 제11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자녀(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해당 직원의 자녀 수에 1을 더한 일수까지를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다만, 장애인인 자녀가 있는 직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연간 유급휴가 일수에 1일을 더한 일수까지 연간 유급휴가 일수로 한다.
⑭ 여성직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⑮ 여성직원은 임신기간 중 「모자보건법」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만큼 태아검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⑯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직원은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⑰ 해당 연도에 제22조제1항의 병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의 사용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직위해제‧강등 사실이 있는 경우
2. 해당 연도에 「인사 규정」제37조에 따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다만 같은 조 제1호의 단서에 따른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신규임용된 경우
⑱ 주휴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직원은 해당 대체공휴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⑲ 대표이사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서 특별휴가 지침을 내려준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휴가의 결정 및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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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화성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⑳ 대표이사는 직원이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7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항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때에는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금액의 한도에서 대표이사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25조(보상 휴가제) 대표이사는 직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제26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
제27조(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대표이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59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 중 본인의 결혼에 대한 적용례) 제24조(특별휴가) 제1항 별표1의 본인 결혼에 따른 휴가 일수는 종전 「취업규정」 제36조(특별휴가) 제1항 별표5의 본인 결혼 7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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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결 혼 |
본인 |
5 |
|
자녀 |
1 |
|
|
입 양 |
본인 |
20 |
|
사 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 비고 : 1)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2) 경조사 휴가의 사유가 본인의 결혼인 경우, 1)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속하여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3) 경조사 휴가의 사유가 입양(「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한다)인 경우에는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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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
제정 2025. 11. 18. 규정 제25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단에 근무하는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인사에 관하여 관련 법령, 조례, 정관, 단체협약, 기타 규정 및 내규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원”이란 「조직 및 정원 규정」제9조제1항의 직원을 말한다.
2. “임용”이란 신규임용, 승진임용,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복직, 면직 및 해임을 말한다.
제4조(인사원칙 사전공개) ① 대표이사는 직원에 대한 승진‧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승진‧전보 등의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공문시행 및 재단 홈페이지 게시의 방법 등으로 직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권자) ① 이사장은 대표이사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② 대표이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에 대한 임용권과 징계권을 갖는다.
제6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수가 전체 위원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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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1 이상일 것
2.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위촉위원 수가 3명인 경우에는 3분의 2)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 수는 2명 이하로 할 것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이사는 직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3.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직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지방의회의원
3. 재단 비상임이사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위원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이 상실되거나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당연히 퇴직한다.
⑦ 위촉위원은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직에서 면직되지 아니한다.
⑧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직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채용시험의 실시
2.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및 승진의결
3. 대표이사의 요구에 따른 직원의 징계 의결
4. 대표이사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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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규정 또는 내규에 따라 인사위원회 관장에 속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인의 출석 및 관계부서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3호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관계인 및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제9조(인사위원회의 회의)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내규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제34조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8조제1항제3호, 제34조 및 제62조와 관련된 심의‧의결에 한정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을 한 경우
②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제34조 및 제62조의 심의‧의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1. 인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제8조제1항제2호‧제3호, 제34조 및 제62조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려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1조(임시위원의 임명) ① 대표이사는 제10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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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구성원 수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구성원 수의 3분의 2가 될 때까지 임시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해당 심의‧의결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임시위원의 자격, 수당,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8항 및 제9항을 준용하고,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인사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③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장 보직‧전보
제13조(보직관리의 원칙) ① 대표이사는 직원의 보직을 부여함에 있어 해당 직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직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은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교육훈련 내용과 관련되는 직위에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보직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특수한 자격증이 있는 직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보직관리 시 성별,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직원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보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4조(전보임용의 원칙) ① 대표이사는 전보임용을 실시하기 전에 인사운영 방향‧기준을 사전에 공지하여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직원이 알 수 있도록 공문시행 및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예고하여야 하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의 대응ㆍ복구를 위해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이후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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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③ 전보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5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대표이사가 정하는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1. 강등 또는 승진된 경우
2. 조직 및 정원의 개편으로 인해 소속 또는 직위의 명칭만 변경하고 담당 직무는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재발령된 경우
3. 임금피크제 대상자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조직 및 정원의 개편으로 해당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이나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3.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4.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있는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5. 감사담당 직원 중에서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
6. 직원의 만 12개월 미만 자녀 육아 또는 임신 중인 직원의 모성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복무 규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를 전보하는 경우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업무상 요양 중에 있거나 요양 종료 후 1년 이내의 직원을 신체적ㆍ정신적 상태를 고려하여 보다 적합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9. 그 밖에 대표이사가 보직관리를 위해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간 전체 전보인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한다)
제16조(보직제한) 채용비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징계처분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감사 및 인사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1. 정직 이상: 무기한
2. 정직 미만: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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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파견근무) ① 대표이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행정지원 또는 재단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직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파견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파견 직원을 지체없이 재단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파견 직원은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다.
⑥ 수당과 경비 및 그 밖의 금전은 지방자치단체로 파견된 경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받아서는 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외 기관으로 파견된 경우 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재단과 파견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정한 바에 따른다.
제18조(직무대행) 상위 직위자가 결원, 출장, 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하위 직위자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승진
제19조(승진) ① 승진임용은 일반직 직원(이하 이 장에서 “직원”이라 한다)에 한정한다.
② 승진임용은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승진임용을 위한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승진내규」에 따른다.
제20조(승진임용의 방법) ①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높은 직원순으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4의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직 3급 이상의 직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음주운전 비위현황을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직원이 승진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당해 직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3급: 3년 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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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급: 2년 이상
3. 5급: 2년 이상
4. 6급: 1년 6개월 이상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과 제2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의결요구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일부터 징계처분일 전일까지의 기간(직위해제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한다) 및 「승진내규」제8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시킨다.
제2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나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전경력증명서를 미제출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재단의 예산‧기금‧재산‧물품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2. 소극행정
3.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승진 제한기간은 직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 직급에서 「징계 규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의 경우에만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제23조(근무성적평정) ① 대표이사는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의 근무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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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은 「평정제도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24조(경력평정) ① 제2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일반직 3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그 경력을 평정하여 승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력평정에 관한 사항은 「승진내규」에 따른다.
제25조(대우직원의 선발) ① 대표이사는 3급 이하 직원 중 해당 직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하고 제22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위 직급의 대우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기간은 제2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통산방식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은 「보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우직원의 선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26조(특별승진)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2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에도 불구하고 승진심사를 거쳐 바로 위 직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화성시 소관부서의 협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재단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는 자
2.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예산의 절감 등 재단발전에 기여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직원이 제21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였으며 제2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5장 신분보장
제27조(신분보장의 원칙) 대표이사 및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8조(정년) ① 일반직 및 무기계약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대상자의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29조(임금피크제) ① 대표이사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정년퇴직일 만 3년 전인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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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및 무기계약직에 대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
② 임금피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30조(당연퇴직) 대표이사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사망한 때
2. 제28조제2항에 따른 정년이 된 때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직원은 제외한다)
5. 「채용규정」제29조제2항에 따라 임용이 취소된 때
제31조(명예퇴직) ①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제28조제2항의 정년 기준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 예정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
③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보충역소집 또는 대체역소집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18조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산, 통‧폐합, 사업축소 등의 경영개선명령을 받거나 화성시의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인력 감축 추진 시, 화성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명예퇴직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을 한시적으로 15년까지로 단축할 수 있다.
⑤ 명예퇴직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32조(조기퇴직) ① 직원으로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었을 때, 그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조기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재단이 폐지되거나 나누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2. 조직이 축소되거나 정원이 감소한 경우
3. 예산이 감소된 경우
② 조기퇴직금 지급대상자의 근속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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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기퇴직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의원면직) 임용권자는 대표이사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2. 인사위원회(대상자가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때
4. 재단 감사부서의 감사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
제34조(직권면직)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때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병역판정검사‧입영 또는 소집 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위하여 휴직 중인 사람이 군복무 중 군무(軍務)를 이탈하였을 때
4. 제35조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5.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 이 경우 “임원”은 “직원”으로 본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직권면직 의견‧동의 의결서를 대표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권면직 대상자의 출석, 심문과 진술권, 사실조사,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징계 규정」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17조제4항‧제5항 및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 혐의자”는 “직권면직 대상자”로, “징계 사건”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이나 동의 여부”로, “징계의결”은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 또는 동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서”는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로,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은 “직권면직”으로, “징계에 관한 회의”는 “직권면직에 관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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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 본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을 시킬 때에는 직권면직에 앞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회피노력 및 면직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면직 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⑦ 직권면직을 시킬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직권면직을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재단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재단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⑧ 제1항제2호에 따른 직권면직일은 휴직기간이 끝난 날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제35조(직위해제) ① 대표이사(대상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이사장)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2.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1조의2에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대표이사(대상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이사장)는 제1항에 따라 직위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대상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이사장)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대상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한다.
④ 대표이사(대상자가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이사장)는 제3항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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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표이사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되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 또는 소재(所在)가 불명확하게 되었을 때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었을 때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대표이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각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제16조의3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재단의 필요에 의하여 직무와 관련된 분야의 유관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2. 해외유학을 하게 되었을 때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4.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때
5.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할 때
③ 전문계약직과 일반계약직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항제3호‧제4호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2항제3호‧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
3. 제36조제1항제3호 따른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4. 제36조제2항제1호 따른 휴직기간은 그 채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민간기업에 채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5. 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6.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며, 직원이 원하는 경우 3회 한정으로 분할하여 휴직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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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전단의 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분할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직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휴직명령할 수 있으나 각 분할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38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 중인 직원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 중인 직원은 휴직기간 만료일전까지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되는 날전까지 대표이사에게 복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직원이 복귀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
제6장 포상
제39조(포상대상)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1. 재단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재단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자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포상대상자에게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여 음주운전 비위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포상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한 표창
2. 「화성시 포상 조례」에 의한 포상
3. 이사장에 의한 포상
제41조(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징계처분 중이거나 징계의결요구 또는 징계처분요구가 있는 자
2. 감사기관‧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3. 제73조에 따른 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징계사유가 「징계 규정」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면되거나 처분기록이 말소되더라도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4. 「상훈법」제8조 또는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5. 제39조제2항에 따라 운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미제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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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포상절차) ① 제39조에 따라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대표이사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② 포상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
제43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
제44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45조(이중포상금지) 대표이사는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46조(포상대장) 포상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포상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47조(포상취소) ① 대표이사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내규로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포상내규) 포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7장 징계
제49조(징계규정)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징계 규정」에 따른다.
제8장 교육
제50조(교육훈련) ① 대표이사 및 직원은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 및 직원의 교육훈련시간은 성과계약평가 및 승진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교육훈련은 소정근로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훈련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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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원과 합의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교육훈련을 받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훈련의 장소·일정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51조(의무교육시간) ① 대표이사는 연 21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집합교육을 포함하여 연 10시간 이상 50시간 이내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의무시간의 40퍼센트 이상은 직무교육 등 재단에서 지정한 교육과정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④ 신규임용자는 임용 후 6개월 이내에 기초 직무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의무교육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52조(성희롱 예방 교육) ① 대표이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원이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재단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재단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④ 대표이사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3호서식의 교육 일지와 별지 4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성희롱 예방 교육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3조(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대표이사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가 가지는 차이에 대한 존중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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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대표이사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3호서식의 교육 일지와 별지 4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다.
제54조(안전보건 교육) ① 대표이사는 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3호서식의 교육 일지와 별지 4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 교육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전 및 보건 규정」에 따른다.
제55조(개인정보보호 교육) ①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매년 1시간 이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이해
2. 개인정보 취급자의 의무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절차와 기준
4. 안전성 확보 조치
5.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방안
6.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해
7. 위반 시의 법적 제재
④ 대표이사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3호서식의 교육 일지와 별지 4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5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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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별지 3호서식의 교육 일지와 별지 4호서식의 교육 참석자 서명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장 적극행정
제57조(적극행정의 장려) ① 대표이사는 직원의 적극행정(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직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추진 직원의 징계요구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③ 인사위원회가 제2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직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직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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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 규정」제19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⑤ 적극행정을 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0장 복리후생
제58조(복리후생) ①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및 직원의 복리후생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11장 안전 및 보건
제59조(안전 및 보건) ① 대표이사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 및 보건 규정」에 따른다.
제12장 재해보상
제60조(재해보상) ① 직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보상한다.
②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재단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장 권익의 보장
제61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① 대표이사가 직원에 대하여 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직원에게 처분의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휴직 또는 면직처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징계 규정」으로 정한다.
제62조(소청심사) ① 제61조제1항에 따른 설명서를 받은 직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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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직원이 같은 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징계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징계 규정」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항, 제17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의결”은 “소청심사의결”로, “회의체”는 “인사위원회”로, “징계의결 요구서”는 “소청심사 청구서”로, “징계 혐의자”는 “처분대상자”로, “징계 사건”은 “처분 사건”으로, “징계의결 요구”는 “소청심사 청구”로, “징계에 관한 회의”는 “소청심사에 관한 회의”, “징계 의결서”는 “소청심사의결서”로, “이사장, 대표이사 및 징계의결 대상자”는 “대표이사 및 처분대상자”로 본다.
③ 소청심사는 1회에 한한다.
제63조(고충처리) ① 직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의 청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직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의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로부터 고충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의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충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대표이사는 심의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의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64조(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① 누구든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신고등
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8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3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5조 또는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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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2에 따른 부패행위의 신고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로서 신고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신고
② 누구든지 제1항 각 호의 신고를 한 직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사회보장) ① 직원이 질병ㆍ부상ㆍ장애ㆍ분만ㆍ퇴직ㆍ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에게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재단은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의 복지와 이익을 적절ㆍ공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그 대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14장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66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 대표이사 및 직원은 재단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필요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5장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
제67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대표이사 및 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시민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① 대표이사는 시민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직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직원이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연차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직원이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시민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① 대표이사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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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2.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피해자 보호절차
4.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징계 절차 및 징계 수준
5.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필요한 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본다.
제16장 보칙
제70조(취업규칙등의 작성‧변경) ① 대표이사는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는 취업규칙을 말한다)에 준하는 규정(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한다)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직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등이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등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취업규칙등의 비치) 대표이사는 취업규칙등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72조(단체협약의 준수) 취업규칙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제73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대표이사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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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재심의‧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② 대표이사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말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74조(증명서의 발급) ① 대표이사는 직원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사담당부서에서 인사정보를 확인한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 근무상황부, 인사기록카드 등 업무전산화에 따라 해당 관리대장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58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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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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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
[ ] 의견 |
요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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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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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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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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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재직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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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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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권면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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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면직에 대한 |
[ ] 의견을 [ ] 동의를 |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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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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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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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위원회 |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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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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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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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면직 |
[ ] 의견 |
의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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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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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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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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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위(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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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결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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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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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제3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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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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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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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교육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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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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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
기관장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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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강사명(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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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총인원 |
교육 수료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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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교육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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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탑재)운영 기관 명 |
탑재 사이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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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에 따른 증빙자료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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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식 |
제출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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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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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참석자 서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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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명 |
주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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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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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근무부서 |
성명 |
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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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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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
(제7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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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주민등록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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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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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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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사항 |
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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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명 및 등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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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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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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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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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
경 력 증 명 서 |
(제74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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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
주민등록 번 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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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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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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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근 무 기 간 |
직명 및 등급 |
근 무 부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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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터 |
까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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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년한 |
최종 직명 및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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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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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사항 |
포 상 |
징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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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
종 류 |
시 행 청 |
년월일 |
종 류 |
시 행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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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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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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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제정 2011. 01. 28. 규정 제 9호
개정 2012. 02. 22. 규정 제 16호
개정 2012. 06. 11. 규정 제 20호
개정 2014. 10. 16. 규정 제 35호
개정 2015. 02. 25. 규정 제 44호
개정 2015. 09. 23. 규정 제 57호
개정 2016. 07. 25. 규정 제 66호
개정 2016. 11. 16. 규정 제 70호
개정 2018. 11. 23. 규정 제 89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7호
일부개정 2019. 09. 25. 규정 제107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6호
일부개정 2020. 10. 21. 규정 제135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3호
일부개정 2022. 02. 28. 규정 제177호
일부개정 2022. 10. 27. 규정 제193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4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9호
(재단 취업규정)
일부개정 2023. 12. 28. 규정 제217호
일부개정 2024. 07. 24. 규정 제233호
일부개정 2025. 09. 17. 규정 제254호
일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61호
일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70호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5. 12. 30. 규정 제27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계약직 직원(이하 “계약직”이라 한다)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임용계약과 해지, 근무성적평가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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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계약직의 임용에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직”라 함은 “재단”과 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2.“단시간 계약직”라 함은 「근로기준법」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임용”이란 사용부서에서 계약직을 모집‧선발하여 근무관계를 맺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인사담당부서”라 함은 계약직을 임용하고 보수기준단가 책정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사용부서”라 함은 계약직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6.“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7.“임금피크제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에 도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임용방법) ① 계약직 우수 전문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규정 별표2 및 채용규정 운영내규 별표1에 따라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공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9. 25. 주무관청 승인 2019. 10. 11.,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일부개정 2025. 0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09. 30.)
② 시험은 서류전형, 인‧적성 검사 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고용 휴직한 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적성 검사 또는 필기시험를 면제하고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1.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한다.
2. 인‧적성 검사는 인성, 직무능력, 적성, 역량, 리더십 등을 전문가 등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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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출제한다.
3. 필기시험의 시험과목은 필수과목과 채용직종을 고려한 선택과목으로 실시하며 전문가 등에게 의뢰하여 출제한다. 다만 당해 시험과목은 인사위원회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4.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인품, 태도,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한다.
③ 각 채용단계별 탈락자 중 일정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비리 발생 시 피해자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5조(임용계획 수립 등) ① 대표이사는 정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직을 임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계약직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부서는 인사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직 임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예정 3개월 전에 인사담당부서에 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후로 인사담당부서에 임용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직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계획
6. 임용요건
④ 응시요건 적용 기준일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⑤ 제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계약직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⑥ 계약직의 임용 후 담당 보직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는 근무기간 중 직무의 책임과 중요성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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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고 등) ① 대표이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응시요건을 설정하여 원서접수 마감 20일 전(선발 예정 인원이 10명 이하일 때에는 10일 전)까지, 경력경쟁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모집공고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계약직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은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재하고, 응시요건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고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조정할 수 있다.
1. 임용의 규정상 근거
2. 임용예정기관 및 담당직무 내용, 사업수행기간
3. 임용예정 직급 및 인원
4. 임용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및 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5. 임용자격(응시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거주요건 등)
6.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7.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8. 전형별 합격자 배수 및 가점 요소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9.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의 경우 평가기준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0.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1.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추가합격자 결정 발표예정 때 사전 고지)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2. 최종예비합격자 제도의 취지와 규모, 유효기간(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3. 응시자의 부정합격 시 채용취소 사항(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4.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④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하여야 하며, 임용시험계획 공고할 때에는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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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약직에 대하여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생략 사유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계약직의 정원이 다른 기관 등으로 이체(移替)되어 해당 계약직을 직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근무기간 동안 계속 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계약직은 근무기간, 연봉 등에 관하여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2. 파견자 또는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의 사유로 계약직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는 경우
제7조(응시원서 접수 등)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응시요건을 갖춘 응시자가 접수할 수 있도록 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8조(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또는 필기시험 기준) ① 서류전형은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별도의 방침에 의해 서면으로 심사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③ 인‧적성 검사 또는 필기시험은 재단 채용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면접대상자 선발에 있어 인‧적성 검사 또는 필기시험과 서류전형 점수의 반영비률과 배수인원은 사전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➃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대표이사는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및 인‧적성 검사 또는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발 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9조(시험위원의 구성 등) ① 이사장은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수는 최소 3명 이상으로 하며, 이 중 1/2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심사위원은 면접시험 위원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고,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는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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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적격여부만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부위원만으로도 가능하다.(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대학 교원의 경우에는 조교수 이상)
2.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3. 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② 시험위원으로 임용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이사장이 요구하는 임용시험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척·기피·회피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방공기업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험위원으로 위촉 할 수 없다.(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0조(시험수당 등 지급) 대표이사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1. 시험 문제의 출제
2. 면접시험
3. 시험의 관리‧감독
제11조(시험위원의 회피‧기피) 시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과정에서 제척‧회피하여야 하고, 기피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 시험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응시자인 경우(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2. 시험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3. 근무경험관계 등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2조(면접시험 방법) ① 대표이사는 선발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응시자의 동의를 얻어 응시자의 경력, 실적, 주변의 평판 등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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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면접시험은 직접 면접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채용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③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시험위원은 제2항에 따라 검정하는 경우 채용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면접 채점표를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3조(면접시험자의 합격자 결정) ① 면접시험자의 합격자 결정은 채용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원이 평정한 평점 평균이 70점 미만이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가 ~ 마)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족”으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족”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하여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평정점이 동점으로 발생할 경우 평정요소 중 상위 요소(가 ~ 마 순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④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한 때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제14조(임용자격) ① 재단의 계약직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채용규정 별표2 및 채용규정 운영내규 별표1의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단, 고용승계 인력에 대하여는 임용자격기준과 별도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삭제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③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근무상한연령은 「인사규정」제28조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5조(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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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규정 제22조에 해당하는 사람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2. 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사람
3. 재직 시 징계‧형사사건 등으로 면직된 사람
제16조(임용기간 등) ① 계약직의 근무기간은 최고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간을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③ 계약직은 1년 이상 근무조건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에서 정한 정원 범위 내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다.
제17조(임용계약) ① 계약직 근로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계약당사자 양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 간에는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③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계약직에 한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5. 근무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제18조(임용구비서류) ① 계약직의 임용구비서류는 채용규정 운영내규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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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전까지 제1항 규정의 서류 중 내용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9조(재계약 여부 결정)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의 재계약 여부 결정을 위하여 해당 대상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주요업무성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부서는 사용부서장 의견서와 수시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직의 재계약 여부 결정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평가된 평가점수 75점 이상인 경우에 재계약 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별지 제3호 서식의 평정요소와 평가점수 반영비율은 각각 근무성적평가(80%), 대표이사 평가(15%), 다면평가(5%)으로 한다. 이 때,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신규임용일 또는 계약연장임용일로부터 재계약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로 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④ 재계약 대상자 통보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원외기간제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없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20조(임용계약의 해지) ① 계약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계약을 해지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3. 사망한 경우
4. 제15조에 해당한 경우
② 대표이사는 계약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난치의 전염성 질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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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거나 계속 근무하면 병세악화가 명백한 때
3.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5. 임용구비서류의 허위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사실이 발견된 때
6. 근무성적이 불량한 때
7. 재단의 명예를 훼손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때
8. 무단결근일이 1개월 누적 4일 이상 또는 6개월 누적 15일 이상일 때
9.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더라도 사업별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업무량이 감소하거나 계약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10. 그 밖에 임용계약의 위반이나 기타 재단 규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된 때
③ 계약직이 원에 따라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해지 등의 통보) ① 대표이사는 계약직의 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근로기준법」제26조에 따라 임용계약 해지 30일 전에 그 사유와 날짜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대표이사는 계약직과의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해지 3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지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③ 계약직이 임용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는 임용계약 해지 30일 전에 사직원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22조(계약해지에 대비한 신규임용) 대표이사는 계약직의 계약해지가 예고 된 경우 또는 계약직이 원에 따라 사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직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임용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23조(성과계약) ① 대표이사는 계약직 직원에 대하여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재단에서의 임무 등을 기초로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② 계약직 직원의 성과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과계약 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③ 삭제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삭제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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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24조(평정제도) ① 대표이사는 계약직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③ 제1항에 따른 수시평가는 계약직의 재계약 평가 등 평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 평정과는 별도로 실시한다.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④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⑤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보수의 조정, 재계약, 계약의 해지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⑥ 평정의 기준 및 방법 등 평정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2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대표이사는 계약직의 근무성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26조(근무시간) ① 계약직의 정해진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월요일 ~ 금요일 09:00 ~ 18:00. 이 경우 점심시간은 12:00 ~ 13:00로 한다.
2. 업무의 특성이 있는 경우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경우에는 정해진 근무시간외에도 사전에 본인의 동의 및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27조(복무 등) ① 계약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② < 삭 제 > (삭제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③ < 삭 제 > (삭제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④ 계약직 사용부서장은 계약직의 결근, 휴가 등의 근태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계약직이 「복무규정」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근무태만 등을 하였을 경우 계약직에게 시말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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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승인 2025. 9. 30.,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28조(보수) ① 계약직의 보수는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보수지급일에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②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29조(연봉결정 및 지급 등) ① 계약직 보수는 채용규정 별표2에서 정한 임용구분에 따라 「보수규정」 제12조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일부개정 2025. 12. 30. 주무관청 승인 2026. 1. 5.)
② 삭제(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삭제 2025. 12. 30. 주무관청 승인 2026. 1. 5.)
③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퇴직급여금의 지급, 각종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및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④ 임용계약 변경 등 보수와 관련된 근무여건 변동 또는 계약의 해지, 종료할 때 지급할 보수 금액 산정은 일할로 계산한다.
제29조2(임금피크제 적용) ① 계약직 직원이 제16조에 의거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된 후「인사규정」에 따른 정년이 도달하기 만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되어야한다.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② 전항의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재계약 보수결정 등) 이사장은 재계약 대상자에 대한 보수결정을 위하여 평정 등급에 따른 「계약직 직원의 평가 등급별 보수 인상률」을 매년 초 시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보수의 책정은 전년도 기본연봉금액에 등급별 보수 인상률을 가산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2.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3.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3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는 견책, 감봉, 해지로 구분하며, 그 효력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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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 같다.
1. 견책은 시말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
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정하며, 「근로기준법」제95조에 따라 보수를 감액한다.
3. 해지는 임용계약을 해지하며, 법정퇴직금만 지급한다.
제32조(징계양정) 징계양정기준은 「징계규정」을 적용하되, 정직 이상의 비위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계약을 해지한다.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33조(인사발령 및 인사기록) ① 대표이사는 계약직을 임용‧전보하거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임용일자에 인사명령을 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임면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발령대장, 인사기록카드 등 관리대장 기록에 관하여는 업무전산화에 따라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단서신설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② 삭제 (일부개정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34조(증명서 등의 발급)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해서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부 칙(규정 제9호, 2011. 1.28)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재단 직원으로 임용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③(채용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신규 채용하는 계약직 직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16호, 2012. 2.22)
본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3 -
부칙(규정 제20호, 2012. 6.11)
본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6.)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7호, 2015.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15.02.25.)
부칙(규정 제66호, 2016. 0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회 승인한 사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0호, 2016. 11.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3. 규정 89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7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6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9조 제2항, 별표2, 별지8호 서식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204 -
부 칙(규정 제135호,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3호,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7호,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3호, 2022. 10. 27. 주무관청 승인 2022.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4호,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7호,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3호,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54호,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61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5 -
부 칙(규정 제275호, 2025. 12. 30. 주무관청 승인 2026.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206 -
[별표 1] 삭제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계약직 직원 임용등급별 자격 기준 ; 삭제
[별표 2] 삭제 (2025. 12. 30. 주무관청 승인 2026. 1. 5.)
계약직 직원 연봉 한계액 ; 삭제
(제29조제1항, 제2항 관련)
- 207 -
[별지 제1호 서식]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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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근로계약서 |
(제17조제1항 관련)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계약직직원 인사규정」(이하 “계약직직원 인사규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이하“갑”이라 한다)와 (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 근무장소(부서):
○ 업무 내용:
○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
3.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휴게시간: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 결근 1일당 월 보수 1/30을 차감 지급한다.
4. 근로일 및 휴일
○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무급 휴무일)과 휴일은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근로기준법」제55조에 따른 주휴일,「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 및「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휴일로 한다.
5. 휴 가
○ 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결근, 지각, 조퇴, 외출, 출장, 휴가 등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6. 보 수
○ 보수는 연봉 원(월 원)을 계약기간 동안 지급한다.
- 208 -
○ 수당은「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 한다)제40조에서 정한 수당지급 제외항목 이외의 수당을 지급한다.
|
구 분 |
금액(원) |
산출근거 |
|
합 계 |
||
|
기본급 |
||
|
초과근무수당 |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며, 재단 전체 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수는 매월 20일(초일부터 말일까지 산정)에 지급한다.(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보수는 을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예금계좌번호: )
○ 신분변동 등 보수금액의 산정은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따른다.
7. 복무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및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근무성적평가
○ “을”은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갑”과 합의하여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갑”은 “을”에게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면담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으며, 성과면담 결과를 기록‧유지한다.
○ “갑”은 재단 규정에 따라 “을”의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보수의 조정, 재계약,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등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 “을”은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제24조 및 근무성적평가지침에 따라 근무성적평가를 받아야 한다.
9. 재계약 여부 평가
○ “갑”은 “을”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라 재계약 평가를 하여야 하고, 재계약 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 “갑”은 “을”이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을”이 1개월 동안 누적 4일 이상, 6개월 동안 누적 15일 이상 결근한 경우 임용계약을 해지한다.
- 209 -
11. 기타 임용조건
○ “을”은 인사규정 및 계약직직원 인사규정 등 재단 제반 규정 등을 성실히 따라야 한다.
○ “을”은 업무수행에 있어 복무규정 제6조에 따라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갑”은 “을”이 근무를 태만히 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시말서 등을 징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다.
○ “갑”의 시말서 등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갑”은 이 사항을 기록하여 재계약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 재단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전화: )
기관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을) 주 소: (전화: )
생년월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 210 -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별지 제3호 서식]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
계약직 직원 재계약 여부 평가서 |
(제19조제2항, 제3항 관련)
1. 재계약 여부 평가 총괄표
□ 대 상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 주요업무 성과 (대상자가 작성)
□ 재계약 여부 평가표
|
구분 |
근무성적 평가 (80%) |
대표이사 평가 (15%) |
다면 평가 (5%) |
합계 (100%) |
사용 부서장 의견 |
재계약 여부 |
|
점수 |
※ 유의사항
1.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신규임용일 또는 계약연장임용일로부터 재계약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평가 점수에 대한 평균점수로 한다.
2. 재계약 결정: 재계약 여부 평가표 합계점수 75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 결정
- 211 -
2. 사용부서장 의견서
□ 대 상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 의 견 서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 212 -
3. 대표이사 평가표
□ 대 상 자
|
소 속 |
직 급 |
성 명 |
계약기간 |
담당업무 |
□ 주요업무 성과 (대상자가 작성)
|
|
|
평 가 요 소 |
평가 등급 |
평가 점수 |
|||||
|
탁월 (100) |
우수 (95) |
보통 (90) |
미흡 (85) |
부족 (80) |
|||
|
1. 재단 직원으로서 정신자세 |
20 |
19 |
18 |
17 |
16 |
점 |
|
|
2. 전문지식과 응용력 |
20 |
19 |
18 |
17 |
16 |
점 |
|
|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19 |
18 |
17 |
16 |
점 |
|
|
4.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20 |
19 |
18 |
17 |
16 |
점 |
|
|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 가능성 |
20 |
19 |
18 |
17 |
16 |
점 |
|
|
평가점수 합 계 |
100 |
점 |
|||||
|
평가자 서명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
||||||
○ 작성자: 직위) 성명) (서명)
- 213 -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0. 10. 21. 주무관청 승인 2020. 11. 3.)
- 214 -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삭제 2025. 12. 30. 주무관청 승인 2026.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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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 신규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예시) |
; 삭제
(제29조제2항 관련)
[별지 제9호 서식] (삭제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 215 -
[별지 제10호 서식]
|
인사발령대장 |
(제33조제1항 관련)
|
성 명 |
직 종 명 |
구 분 (임용‧전보‧ 해지‧퇴직 등) |
임용 등 년월일 |
담당업무 |
사 유 |
※ 사유는 구분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기재함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 (삭제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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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정 2026. 07. 08. 규정 제2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복무 및 보수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직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재단이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3. ‘보수’란 기본급, 수당 및 성과급을 합산한 급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하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원)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1에 따른다.
제2장 채용
제5조(채용) 재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1. 「채용규정」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공무직근로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2에 따른다.
제6조(채용절차 및 방법)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예정 직무, 자격, 채용요건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의 채용절차 및 방법은 「채용규정」 및 「채용규정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7조(구비서류) 근로자 임용 시 구비서류는「채용규정 운영내규」제9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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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근로계약) 채용전형에 최종합격하여 임용이 확정된 사람은 근로를 시작하는 날 재단 소정양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수습기간) ①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수습기간의 적용은 인력수급 등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의 판단으로 생략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이 적용된 근로자의 채용철회에 관한 사항은 「채용규정 운영내규」 제13조에 따른다.
제3장 전환
제10조(전환) 재단은 중앙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2018.05.31.)」(이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무기계약직 제외) 또는 기간제 직원에 대하여 전환심사를 거쳐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
제11조(전환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재단은 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 전환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회의 종료 후 해산하는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2조(전환심의위원회의 역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재단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의 직종, 업무내용, 고용형태, 근로조건, 규모 등 실태에 대한 정보 공유
2. 근로자 대표, 재단 실무책임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 수렴
3. 공무직 전환범위, 전환방식, 채용방법 등의 결정
4. 공무직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할 직군, 임금체계, 복리후생 등에 대한 기준 제시
제13조(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 218 -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대표이사는 재단 직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 또는 재단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1. 법관ㆍ검사ㆍ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노동계 추천인사 등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3. 교육, 복지 등 재단 사업과 관련된 재직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전문가
④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인사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인사위원회가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전환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안건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전환심의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인사담당팀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소집 및 의결사항 통보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회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서기는 인사담당자로 하며 간사를 보조한다.
④ 회의록에는 회의의 명칭,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 및 표결 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장 인사관리
제16조(보직관리) ① 재단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고려하여 재단 소속 부서 또는 기관 간에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전보임용 등 근로자의 보직관리에 대한 사항은 「인사규정」제13조부터 제16조에 따른다.
제17조(근무성적평가) 재단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절차와 방법은 「평정제도 운영내규」에 따른다.
제18조(정년) ① 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 219 -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대상자의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5장 복무
제19조(복무)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제6장 보수
제20조(보수의 지급)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각 직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유형을 구분하고 별도로 정하는 지급기준표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보수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보수규정」제6조부터 제10조에 따른다.
제21조(직무유형) 근로자의 직무유형은 별표3과 같다.
제22조(기본급) 근로자의 기본급 지급기준은 별표4에 따른다.
제23조(승급) ① 근로자의 승급은 별표4의 근무연차 및 승급단계에 따라 시행한다.
② 근로자의 승급제한사유, 승급제한기간 및 승급제한기간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24조(수당) 근로자의 수당 지급기준은 별표5에 따른다.
제25조(성과급)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보수규정」제54조부터 제58조에 따른다.
제7장 표창 및 징계
제26조(포상) 근로자의 표창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39조부터 제48조 및 「포상내규」에 따른다.
제27조(징계)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징계 규정」에 따른다.
제8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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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교육훈련) ① 근로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근로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제50조부터 제56조에 따른다.
제9장 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제29조(안전보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 및 보건 규정」에 따른다.
제30조(재해보상) ① 근로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이 보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재단이 그 과실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재해보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284호,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및 별표 1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개정되는 「조직 및 정원 규정」 별표 2와 「조직 및 정원규정 시행내규」 별표 1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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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무직근로자 정원
공무직근로자 정원표(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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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총계 |
감사팀 |
전문 위원 |
경영기획본부 |
장학 본부 |
교육협력 지원본부 |
다원 이음터 본부 |
서연송 이음터 본부 |
영재 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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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군 |
도서관실무 |
19 |
- |
- |
- |
- |
- |
12 |
7 |
- |
[별표 2] 공무직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공무직근로자 채용 자격기준 구분표(제5조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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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직류) |
응시자격 |
|
가군 |
도서관실무 |
준사서 |
|
비고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등급 기준 이상의 상위 자격증으로 자격을 충족하거나 해당등급 이상의 등급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별표 3] 공무직근로자 직무 유형
공무직근로자 직무유형(제2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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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렬(직류) |
직무내용 |
|
가군 |
도서관실무 |
도서관 자료실 운영 및 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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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공무직근로자 기본급표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지급기준표(제22조 및 제2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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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단계 |
근무연차 |
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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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1 |
당해연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 103%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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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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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3 |
당해연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 105%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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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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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5 |
당해연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 107%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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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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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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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8 |
당해연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 109%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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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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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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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
11 |
당해연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 111%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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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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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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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
14 |
당해연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 113%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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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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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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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
17 |
당해연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 115%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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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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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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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계 |
20 |
당해연도 정부고시 최저임금 × 117% × 월 소정근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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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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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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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공무직근로자를 신규채용할 때에는 보수규정 별표1 경력환산율표 1호 ‘신규채용의 경우’를 반영하여 군 의무복무경력에 한하여 근무연차 반영 및 기본급을 획정함 2. 제10조에 따라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계약직 또는 기간제 직원을 공무직근로자로 전환할 때에는 군 의무복무경력 및 재단 계약직 또는 기간제 직원으로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근무연차 반영 및 기본급을 획정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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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공무직근로자 수당 지급기준
공무직근로자 수당 지급기준표(제2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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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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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재단 보수규정 준용 |
|
|
휴일근로수당 |
재단 보수규정 준용 |
|
|
야간근로수당 |
재단 보수규정 준용 |
|
|
연차미사용수당 |
재단 보수규정 준용 |
|
|
업무대행수당 |
재단 보수규정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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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재단 보수규정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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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근무수당 |
재단 보수규정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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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수당 |
당해연도 화성시 생활임금 차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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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
재단 보수규정 준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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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서 정하는 금액의 정액급식비 |
|
|
명절휴가비 |
연 1,100,000원 |
연 2회로 나누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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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운영 규정
제정 2025. 11. 18. 규정 제266호
일부개정 2026. 02. 24. 규정 제279호
(정관 개정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6. 04. 07. 규정 제281호
일부개정 2026. 07. 08. 규정 제28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영재교육원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과학·정보 분야에 영재성이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육성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 및 성취 욕구를 충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사고력이 뛰어난 화성시 특화 산학영재를 육성하여 국가경쟁력 제고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영재교육원』 (이하 ‘영재교육원’) 이라 칭한다.
제3조(위치) ① 본 영재교육원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10용사로 343- 14)에 둔다.(일부개정 2026. 2. 24., 주무관청 승인 2026. 3. 11.)
② 수업을 위한 교육장은 재단 이음터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영재교육원 운영사무실과 교육장은 영재교육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영재교육원의 구성
제4조(조직) 영재교육원의 조직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조직 및 정원 규정에 따른다.
제5조(운영 및 담당인원) 영재교육원은 원장과 교육행정 지원, 교육연 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으며, 영재교육 수업을 담당하는 주강사(외부강사), 영재교육 보조강사(교과지도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주강사) 영재교육원은 외부강사를 주강사로 섭외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강사의 자격기준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26조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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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조강사) 영재교육원은 학생들의 수업 이해와 프로젝트 수행을 돕기 위해 보조강사(교과지도강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8조(수업연한) 본 영재교육원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세부 학기 운영은 해당연도 영재교육원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9조(입학자격) 본 영재교육원에 해당 학년·학기별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초·중학교 재학생
2. 화성시 소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
②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영재교육원장이 최종 허가하여 입학을 허가한 자
③ 타 영재교육기관에 이중 입학하지 않은 자
④ 그 외 자세한 입학자격은 선발 공고에 따른다.
제10조(사회통합전형 선발 및 학교 밖 청소년 선발) 각 반별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원내 선발할 수 있다. 자세한 선발 규정은 해당연도 공고문에 따른다.(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4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11조(학급 수, 학급당 학생 수) 학급 수는 경기도영재진흥위원회에서 승인받은 총 학급수 내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과정, 중학교 1, 2학년 과정으로 1학급당 16명 이내의 정원으로 편성한다.(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5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
제12조(교육과정) 각 학급의 교육과정은 교과활동, 비교과활동으로 편성하며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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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해당연도 영재교육원 교육과정에 따른다.
제13조(수업일수) 학급별로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교과활동은 총 72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기타 비교과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① 평가는 활동 상황에 대한 결과를 1회 영재성발달기록부에 기록하여 그 결과를 소속 학교에 통보한다.
② 세부 평가기준은 해당연도 영재교육원 운영계획에 의거한다.
제6장 입 학
제1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매년 1학기 초로 한다.(단, 학기 초 결원 시 예비 합격자를 대상으로 충원하며, 충원가능 기간은 결원일 현재까지 총 교과수업시수의 10% 미만인 경우에 한함)(일부개정 2026. 7. 6.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16조(입학결정) 본 영재교육원의 입학은 영재교육원 운영 규정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제17조(입학서류) 본 영재교육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하며, 학생의 영재교육원 교육활동지원 및 등하원 등 안전관리의 책임을 진다.
제7장 전입학・휴학・퇴학
제19조(전입학‧휴학‧퇴학) ① 교육과정의 특수성 및 연계성을 위해 화성시 이외의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자는 퇴학처리한다.
② 본 영재교육원은 비정규과정인 관계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더 이상 출석이 불가하거나 보호자의 연서로 퇴학원을 제출한 경우에 휴학을 불허하며 퇴학으로 처리한다.
③ 과제불이행, 수업태만, 수업방해, 정당한 운영 및 담당인원의 지시 불이행 등의 행동이 지속될 경우 2차례 서면 경고 후,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거나 퇴학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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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출결) ① 다음의 경우,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출석(인정결석처리)으로 인정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감염병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단, 대회 주최가 교육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인 대회만 출석으로 인정하며,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있는 단체 체험학습만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장 허가 교외(개인)체험학습은 영재교육원 출석 인정에서 제외한다.)
3. 직계가족 사망으로 인한 결석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②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각종 경기 및 대회와 청소년 단체 관련 행사는 학교장의 확인서가 있어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
③ 결석 시 해당 수업에 대한 보완 과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표창) 품행이 바르고 교과활동, 비교과활동, 연구 활동 분야의 성적이 우수한 자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장 과정의 수료
제22조(수료) ① 각 학기별 교육과정의 수료는 출석시수, 활동 참여태도, 개인 성장 평가 등 이수기준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각 학기 수료에 필요한 수업 시수는 해당 학기 교육과정에 명시된 총 교과시수의 80%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6. 4. 7., 주무관청 승인 2026. 4. 15.)
③ 소정의 수업시수와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이수결과를 영재성발달기록부에 입력하고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9장 수업료 및 입학금
제23조(수업료, 입학금) 일체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제24조(수익자 부담) 체험활동 및 캠프활동 등의 비용 중 일부를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으며 환불은 별도 계획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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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
제25조(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대상자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②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 규정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26조(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교육행정지원 담당 팀장, 서기는 선정심사위원회 업무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선정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기타) 영재교육원 운영 규정에 정하지 않은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내용은 영재교육원 선발 모집 공고와 영재교육원 교육과정 및 운영계획의 내용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266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본 운영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81호, 2026. 4. 7. 주무관청 승인 2026. 4. 15.)
제1조(시행일) 본 운영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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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권경영규정
제정 2021. 10. 13. 규정 제162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9호
(재단 취업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그 밖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인권”이란 다음 각 목에서 인정하거나 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지라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는 권리
나.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각종 인권규범 및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권리
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등에서 예시하는 권리
2.“인권경영”이란 재단의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제1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3.“임직원”이란 재단에 소속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4.“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정부, 협력사, 지역주민, 고객 등 재단과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재단 경영활동과 관련된 행위에 적용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4조(고용상의 비차별) 재단은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학력, 나이, 출신 지역,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제5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재단은 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제6조(강제 및 아동노동 금지) ① 재단은 직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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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단은 15세 미만인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단,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7조(산업안전보장) 재단은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8조(책임있는 협력사 관리) 재단은 모든 협력사와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제9조(현지주민의 인권보호)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0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1조(고객 인권 보호) 재단은 고객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3장 인권경영체계
제12조(인권경영헌장) ①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인권경영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인권경영헌장을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그 실천의지를 표명한다.
제13조(인권경영계획 수립) 재단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권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인권경영 주관부서) 재단은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감사업무 담당부서를 인권경영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 두고, 주관부서의 장이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는 인권경영담당관이 된다.
제15조(주관부서의 업무)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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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권영향평가 등 인권실천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4. 인권경영위원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경영 이행에 관련한 사항
제16조(인권교육) ① 재단은 모든 임직원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등 적절한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7조(설치 및 기능) 재단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관련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계획에 관한 사항
3. 인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인권침해행위 사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한다.
② 내부위원은 대표이사, 경영기획본부장, 인권경영담당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③ 외부위원은 이해관계자를 대변하고 인권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인권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변호사, 노무사, 지역주민 등에서 대표이사가 위촉한다.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회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담당관으로 한다.
⑦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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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상정한다. 다만,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 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수사, 재판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에 관여하였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는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3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의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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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권침해행위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4. 외부위원의 선임 당시의 지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직무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질병이나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5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제25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재단은 재단의 경영활동이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6장 인권침해 구제
제26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별지 서식] 인권침해행위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기명으로 신고한다.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④ 신고 등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27조(인권침해행위 신고서의 보완 요구) ① 인권경영담담당관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신고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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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절차 없이 종결할 수 있다.
제28조(인권침해행위의 조사)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로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인권침해행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임직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외부인 또는 내부직원을 조사자로 지정하여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담당관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인권경영위원회에 사건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제29조(인권침해행위의 심의 및 결정)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조사결과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에 사건을 상정하고, 인권경영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재단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인권경영담당관은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의 취하) ① 신고자는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하며, 인권경영담당관은 그 취하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결할 수 있다.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인권침해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31조(종결처리 등)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자가 취하한 경우
4. 신고자가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요구를 받은 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5. 신고가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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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8. 위원회가 심의를 완료한 사건을 새로운 증거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9. 그 밖에 신고내용이 인권침해행위와 관련이 없거나,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대표이사, 위원회 위원, 인권경영담당관 및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시정과 징계) ①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 제162호,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인권경영선언, 인권경영위원회의 구성 등 인권경영과 관련하여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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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제26조제2항 관련)
인권침해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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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자 |
(접수자가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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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공개 동의여부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 동의 〔 〕 부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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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취지 및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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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 일시 * 장소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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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 등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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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인권침해행위를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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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07. 09. 규정 제106호
전부개정 2025. 05. 26. 규정 제247호
일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71호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 근무하는 대표이사 및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대표이사의 책무)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대표이사 및 직원이 재단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제4조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얼차려, 물건 던지기,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유형력을 신체에 행사하는 행위 포함)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 강요(복장, 음주, 장기자랑, 취미활동 등 강요)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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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조직) 대표이사는 재단 인사담당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대표이사는 제11조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 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 및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을 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직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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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0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대표이사 또는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 또는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11조(상담) ① 제10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이하 피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신고자를 “피해자등”이라 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재단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을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는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는 그 결과를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를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예방‧대응 업무 담당자는 인사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정식 조사) ① 대표이사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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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인사부서의 장이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착수를 실시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인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사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① 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인사부서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대표이사는 제13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연차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대표이사는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인사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이사회 소집 청구가 있는 경우 이사회는 지체 없이 소집에 응해야 한다.
④ 이사회는 인사부서의 장의 보고를 받으면 대표이사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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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건의 종결)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②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대표이사는 제1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연차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19조(징계)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②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관련자를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대표이사는 사건이 종결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화성시장)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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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폐지]
제정 2022. 04. 25. 규정 제185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5호
일부개정 2024. 03. 15. 규정 제223호
폐지 2026. 01. 20. 규정 제277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규정 제277호, 2026. 1. 20. 주무관청 승인 2026. 1. 28.)
부 칙 (규정 제185호,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05호,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 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처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정 제223호, 2024. 3. 15. 주무관청 승인 2024. 3.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77호, 2026. 1. 20. 주무관청 승인 2026. 1.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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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제정 2011. 01. 28. 규정 제 11호
개정 2012. 03. 28. 규정 제 18호
개정 2012. 06. 11. 규정 제 21호
개정 2014. 10. 16. 규정 제 34호
개정 2014. 11. 13. 규정 제 38호
개정 2015. 02. 25. 규정 제 45호
개정 2015. 07. 10. 규정 제 51호
개정 2015. 12. 16. 규정 제 60호
개정 2016. 11. 16. 규정 제 71호
개정 2018. 04. 11. 규정 제 81호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8호
일부개정 2019. 07. 09. 규정 제103호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7호
일부개정 2020. 05. 27. 규정 제123호
일부개정 2020. 07. 24. 규정 제129호
일부개정 2020. 10. 21. 규정 제133호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39호
일부개정 2021. 03. 18. 규정 제147호
일부개정 2022. 10. 27. 규정 제190호
일부개정 2022. 12. 21. 규정 제195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3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11호
(재단 회계규정)
일부개정 2024. 03. 15. 규정 제221호
일부개정 2024. 11. 04. 규정 제239호
일부개정 2025. 09. 17. 규정 제256호
전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64호
일부개정 2026. 07. 08. 규정 제28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대표이사 및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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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등에게 적용한다.
② 직원등의 보수에 관하여 관련 법령, 조례, 정관, 단체협약, 규정 및 내규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르며, 이 규정에서 특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봉급, 수당 및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등은 연봉, 수당 및 성과급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란 재직기간등에 따라 직급별ㆍ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말한다.
3. “연봉”이란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등에게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기본급의 연액을 말한다.
4. “수당”이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금액을 말한다.
5.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및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6.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 등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보수체계) 보수체계는 연봉, 봉급, 수당, 성과급으로 운영한다.
제5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2장 보수의 지급
제6조(보수지급일) ①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차미사용수당, 성과급 등 매 보수지급기마다 발생하지 않는 보수는 별도의 지급기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수지급의 방법) ① 보수는 통화(通貨)로 직접 직원등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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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보수대장 및 보수명세서) ① 대표이사는 보수대장을 작성하고 보수와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보수액, 그 밖에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로 정하는 사항을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직원등에게 보수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수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제27조의2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보수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임용‧승진‧전보‧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 또는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 또는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동시에 2이상의 사유로 봉급 또는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 또는 연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단, 보수의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보수의 시효) 보수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제49조를 따른다.
제3장 연봉
제11조(연봉의 적용범위) 연봉제는 대표이사, 전문‧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및 일반직 2급에게 적용한다.(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12조(기준연봉액) ① 연봉제 대상 직원등의 기준연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제1호 중 4급(상당) 공무원 상한액의 85% 이내
2. 전문계약직 특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제1호 중 4급(상당) 공무원 상한액의 80% 이내
3. 전문계약직 가급, 일반직 2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제1호 중 5급(상당) 공무원 상한액의 80% 이내
4. 전문·일반계약직 나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제5호가목 중 6급(상당) 상한액의 75% 이내
5. 일반계약직 다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제5호가목 중 7급(상당) 상한액의 75% 이내
6. 무기계약직 라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제5호가목 중 8급(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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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액의 75% 이내(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7. 일반계약직 마급, 무기계약직 마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3의 제5호가목 중 9급(상당) 상한액의 75% 이내(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② 화성시장은 「화성시 공공기관 연봉계약 표준안」을 적용하여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연봉액의 10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이내로 대표이사의 연봉액을 정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화성시 공공기관 연봉계약 표준안」을 적용하여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기준연봉액의 100퍼센트에서 120퍼센트 이내로 전문‧일반계약직 및 일반직 2급의 연봉액을 정할 수 있다.
제13조(연봉지급) 연봉은 그 연봉액을 12등분한 연봉월액을 제9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징계처분기간의 연봉감액) ①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연봉월액은 전액을 삭감한다.
② 정직기간 중 연봉월액은 전액을 삭감한다.
③ 감봉기간 중 연봉월액은 연봉월액 총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단, 보수의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결근기간 등의 연봉감액) ① 결근한 직원등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직원등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한 직원등에게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인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연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6조(휴직기간중의 연봉감액) ① 「인사 규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직원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6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연봉월액의 40퍼센트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감액) 직위해제된 직원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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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액의 4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2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18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직원등의 연봉지급) ① 직원등에게 행한 징계처분‧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법원의 판결이나 소청심사‧재심의‧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을 기준으로 연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연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연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승진내규」제8조제4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여 산정한 해당 기간 동안의 연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연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19조(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연봉지급) ① 「복무 규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된 직원(이하 “근로시간 단축 직원”이라 한다)에게는 해당 직원이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근로할 경우 받을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② 근로시간 단축 직원이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연봉월액을 기준으로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연봉월액을 지급한다.
제4장 봉급
제20조(봉급의 적용범위) 호봉제에 따른 봉급은 일반직(일반직 2급은 제외한다)에게 적용한다.
제21조(봉급기준) 일반직의 봉급월액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을 준용한다. 이 경우 9급은 일반직 6급, 8급은 일반직 5급, 7급은 일반직 4급, 6급은 일반직 3급으로 본다.
제22조(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월 중 면직 등의 경우 봉급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1. 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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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그 달 1일자로 휴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3. 직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결근으로 인한 봉급의 감액은 제외한다)되어 지급 중인 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제23조(징계처분기간의 봉급감액) ① 강등으로 인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봉급월액은 전액을 삭감한다.
② 정직기간 중 봉급월액은 전액을 삭감한다.
③ 감봉기간 중 봉급월액은 봉급월액 총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단, 보수의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4조(결근기간 등의 봉급감액) ① 결근한 직원으로서 그 결근일수가 해당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한 직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한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무급인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수만큼 봉급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5조(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인사 규정」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월액의 70퍼센트
2. 휴직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월액의 50퍼센트
② 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월액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6조(직위해제기간 중의 봉급감액) 직위해제된 직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봉급월액의 80퍼센트
2.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 봉급월액의 5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제27조(면직 또는 징계처분등이 취소된 직원의 봉급지급) ① 직원에게 행한 징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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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징계의결의 요구에 따른 직위해제처분을 제외한다)이 법원의 판결이나 소청심사‧재심의‧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에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봉급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처분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되, 재징계처분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봉급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직위해제처분기간이 제36조제6호에 따라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원래의 정기승급일을 기준으로 한 봉급과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에 지급한 봉급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8조(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봉급지급) ① 근로시간 단축 직원에게는 해당 직원이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근로할 경우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② 근로시간 단축 직원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봉급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에서 정한 비율을 감액하여 봉급월액을 지급한다.
제5장 호봉획정과 승급
제29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일반직을 신규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일반직의 초임호봉은 해당계급의 1호봉으로 하되, 별표 1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초임호봉에 획정한다. 이 경우 해당 일반직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해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해야 한다.
③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호봉조정은 재단근무경력, 경력환산율표, 근무평정 등을 고려하여 재 산정 할 수 있다.
④ 초임호봉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30조(호봉의 재획정) ① 일반직이 재직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
1.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는 경우
3. 제36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4. 당해 일반직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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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경력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제36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각각 이를 합산하여 재획정한다. 다만, 휴직‧정직 또는 직위해제중인 자에 대하여는 복직일에 재획정한다.
③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획정의 방법에 의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함에 있어서 당해 일반직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한다.
⑤ 호봉재획정에 반영되지 않은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⑥ 호봉의 재획정으로 인한 보수 지급은 소급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경력확인 및 심의) ① 일반직은 제29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라 호봉 획정에 반영할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경력과 관련되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별표 1의 “2. 유사경력”을 호봉에 획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해당 경력의 인정여부 등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제32조(승진 등에 따른 호봉획정) ① 일반직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승진 전의 호봉보다 1호봉 감급하여 획정한다. 다만, 승진 전의 호봉이 1호봉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함에 있어서 승진하는 일반직이 승진일 현재로 승진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이상인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승진일에 승진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승진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③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승진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직급별 최저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산입하고, 직급별 최고호봉에서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때에는 12월에서 1일을 감한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33조(강등 시의 호봉 획정) ① 일반직이 강등하는 경우에는 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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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은 강등되기 전 직급의 호봉으로 획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을 함에 있어서 강등되는 일반직이 강등일 현재로 강등전의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12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강등일에 강등전의 직급에서 승급시킨 후에 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이 경우 승급발령은 하지 아니하며 강등된 직급에서의 호봉획정으로 이를 갈음한다.
④ 강등되기 전 직급에서의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승급시킨 후의 잔여기간을 말한다)은 강등된 직급에서의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제34조(정기승급) ① 일반직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일반직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일반직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해당 일반직이 제35조에 따른 승급제한의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35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인사 규정」제37조제1호 단서에 따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징계 규정」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가. 강등, 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자: 최초 정기승급예정일부터 6월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일반직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받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③ 일반직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당해 직급에서 「징계 규정」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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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5조의 승급제한기간은 제34조제1항의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1. 「인사 규정」제37조제2호에 따른 휴직기간
2. 「인사 규정」제37조제6호에 따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3. 「인사 규정」제37조제7호에 따른 휴직기간
4.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35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견책: 3년
5.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자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의 그 승급제한기간
6.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승진내규」제8조제4항제2호 각 목의 기간
7. 「인사 규정」제35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이나 소청심사‧재심의‧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8. 면직 또는 해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소청심사‧재심의‧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또는 해임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제37조(특별승급) ① 제3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1.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화성시 지침에 의한 인사상 특전 부여가 가능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특별승급시키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승급시키되, 특별승급일이 해당자의 정기승급일인 경우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특별승진된 자는 동일한 사유로 특별승급시킬 수 없으며, 특별승급된 후 동일한 사유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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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된 자는 특별승진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의 호봉을 획정한다.
④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자로 특별승급한다.
제38조(호봉의 정정) 대표이사는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제39조(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호봉획정과 승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장 수당
제40조(수당의 구분) ①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우수당
2.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추가 가산금 포함)
3. 가족수당
4. 명절휴가비
5. 정액급식비
6. 특수지근무수당
7. 위험근무수당
8. 특수업무수당
9. 연장근로수당
10. 야간근로수당
11. 휴일근로수당
12. 업무대행수당
13. 연차미사용수당
14. 직급보조비
② 대표이사, 전문계약직 특‧가급, 일반직 2급에게는 제1항제3호‧제5호‧제13호‧제14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전문계약직 나급 및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에게는 제1항제3호‧제5호‧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④ 일반직에게는 제1항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14호는 비속인적 수당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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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대우수당) ① 「인사 규정」제25조에 따라 대우직원으로 선발된 제40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이하 제40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이 장에서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급대상자 월봉급액의 4.1퍼센트를 대우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대우수당과 월봉급액을 합산한 금액이 상위직급으로 승진시의 월봉급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직급 월봉급액과 상위직급 월봉급액의 차액을 대우수당으로 지급한다.
②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대우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42조(정근수당) ①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지급대상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지급대상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지급대상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지급대상자(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지급대상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감봉 또는 견책 처분을 받은 지급대상자에게는 정근수당을 10분의 1 감액하며 지급한다. 이 경우 감봉 처분기간이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을 걸쳐 있는 때에는 감봉 처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지급대상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10분의 1 감액하며 지급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급대상기간 중 신규임용된 지급대상자와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지급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 중 지급대상자로 실제 근무한 기간(직위해제 처분기간은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으로 보고, 「인사 규정」제37조제1호의 단서‧제2호‧제6호‧제7호의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정근수당의 감액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문에 따라 산출한 지급금액을 10분의 1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준용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정한다. 이하 제51조제2항을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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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는 같다)‧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의 근무연수는 매달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지급대상자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제3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3조(가족수당) ① 지급대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지급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로서 해당 지급대상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지급대상자의 근무형편으로 해당 지급대상자와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급대상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급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 장애가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및 19세 이상의 직계비속중 장애가 있는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장애가 있는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가 있는 자”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을 부양하는 지급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나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한 명이 지급대상자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을 때에는 해당 지급대상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3.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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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정우체국법」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방출자‧출연기관
8.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성시 공직유관단체
⑥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지급대상자는 부양가족신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⑧ 강등‧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연봉월액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⑨ 대표이사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지급대상자의 부양가족 변동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⑩ 대표이사는 지급대상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제44조(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이 조에서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45조(정액급식비)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에서 정하는 금액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다만,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인사 규정」제37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기간 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중인 자, 직제와 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는 등의 사유로 보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46조(특수지근무수당) 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지‧갑지‧을지‧병지의 등급구분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의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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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10에서 정한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이 경우 “기관”은 “근무지”로 본다)에 따라 정한다. 이 경우 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지역등급구분기준표의 적용요령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위험근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 지급구분 및 같은 영 별표 8의 등급별 구분을 준용하여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48조(특수업무수당) 지급대상자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3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제49조(연장근로수당등) ① 근무명령에 의하여 지급대상자가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외에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 한다)를 한 시간(이하 “연장근로시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등”이라 한다)을 별표 4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② 연장근로수당등의 세부 지급기준, 산정방식 등에 관하여는 「화성시 공공기관 연장근로등 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대표이사는 연장근로수당등의 적정한 지급을 위하여 지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직원이 연장근로수당등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그 수령액과 수령액에 대한 이자(수령일로부터 징수일까지의 일수 × 수령액 ×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화성시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를 징수하고, 위반행위의 적발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근무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하였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1. 1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3개월 간 연장근로등 명령 금지
2. 2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6개월 간 연장근로등 명령 금지
3. 3회 적발 시: 적발시점 이후 12개월 간 연장근로등 명령 금지
⑤ 대표이사는 「복무 규정」제25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0조(업무대행수당)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 또는 「인사 규정」제37조 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 중인 직원(병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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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상 병가‧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 「인사 규정」제37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휴직을 사용하는 직원으로 한정한다)의 업무를 대행하는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업무대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업무를 대행하는 지급대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업무대행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제51조(연차미사용수당) ①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차미사용수당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의 통상임금(해당 연도 중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통상임금을 말하며, 강등된 경우에는 강등된 후의 통상임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통상임금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차미사용수당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지급한다.
|
12월 31일 기준 연차미사용수당 = 12월 31일 현재의 통상임금/209 × 8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
연도 중 퇴직자의 연차미사용수당 = 퇴직일 전일 현재의 통상임금/209 × 8 ×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일수 |
제52조(직급보조비)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3조(수당의 지급방법) ① 결근한 지급대상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인사 규정」제37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는 지급하지 아니하되, 감봉기간 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10분의 1을 감액지급한다. 다만, 월중에 강등‧정직‧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연차 유급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및 「인사 규정」제37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기간중에는 이 규정에 정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무급인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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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처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면직처분‧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정액급식비‧연차미사용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1. 「인사 규정」제34조에 따른 면직처분 또는 「징계 규정」제6조에 따른 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소청심사‧재심의‧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2. 「인사 규정」제35조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이 「평정 규정」제16조제4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⑤ 근로시간 단축 직원인 지급대상자에게는 주당 40시간을 기준으로 해당자의 정하여진 주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당의 감액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단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기준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비율을 감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가족수당 및 연장근로수당등은 전일제직원 지급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정액급식비는 해당자의 정하여진 출근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며, 결근하거나 무급인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당을 감하여 지급한다.
1.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직급보조비: 제5항 본문에 따른 수당에서 다음 표의 감액금액만큼 감액 지급
|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시간당 단가 |
= |
해당 월의 수당액 |
|
「복무 규정」상 월간 근로시간 |
|
감액금액 = |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시간당 단가 × (결근 시간 + 무급인 특별휴가 사용시간) |
2. 정액급식비: 제5항 단서에 따른 정액급식비에서 다음 표의 감액금액만큼 감액 지급
|
감액금액 = |
본문 단서에 따른 정액급식비 |
× |
근로시간 단축 직원의 월중 결근일수 + 무급인 특별휴가 사용일수 |
|
「복무 규정」상의 월간 출근근무일수 |
⑥ 수당의 지급방법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거나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7장 성과급
제54조(평가기간)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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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지급대상) ① 성과급은 평가기간 중 재직한 대표이사, 일반직,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1.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근로기간이 3개월(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미만인 자
2. 평가기간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3. 평가기간 중 「징계 규정」제20조제2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평가기간 중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퇴사하거나 형이 확정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는 경영실적평가와의 관련성, 경영실적평가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제근로자(이하 성과급 지급대상인 대표이사, 일반직, 전문계약직, 일반계약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를 “성과급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제외대상 및 지급방법은 제55조제1항 및 제56조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56조(지급방법) ① 성과급은 「평정제도 운영내규」에 따른 개인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② 휴직, 직위해제, 병가(평가기간 중 6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병가일수에 한한다), 징계, 공로연수 등의 사유로 실제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일할계산하여 제외한다. 다만, 「복무 규정」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 및 「인사 규정」제37조제1호 단서에 따른 휴직은 제외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복무 규정」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된 성과급 지급대상자에게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한다.
④ 면직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징계를 사유로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자의 면직‧징계처분이 법원의 판결이나 소청심사‧재심의‧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당초 면직‧징계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연봉‧보수월액(「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의 연봉‧보수월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⑤ 직위해제처분으로 성과평가를 받지 않아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직위해제처분 기간이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된 자의 직위해제처분이 「승진내규」제8조제4항제2호 각 목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성과급을 지급한다.
1.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당초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연봉‧보수월액에 표준평균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
2. 직위해제처분 기간이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당초 직위해제처분이 있었던 연도의 직위해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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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⑥ 성과급 지급률, 개인별 등급, 계산방식 등 성과급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한다.
제57조(지급시기) 성과급은 경영실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성과급 지급계획의 공개) 대표이사는 성과급 지급계획을 전체 직원에게 공문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장 퇴직급여 등
제59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대표이사는 퇴직하는 직원등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② 대표이사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직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이하 “직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대표이사가 제2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직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0조(퇴직금의 산정) ① 제59조제1항의 퇴직금은 직원등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전단의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월수와 근로일수에 대하여는 월할 또는 일할로 비례하여 산정한다.
제61조(퇴직금의 중도정산) 대표이사는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원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등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등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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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62조(퇴직금의 지급) ① 대표이사는 직원등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직원등이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등이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원등이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원등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제63조(퇴직금의 감액) 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제15조의2제3항·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퇴직한 경우
제64조(명예퇴직금의 산정) 「인사 규정」제31조에 따른 명예퇴직금은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5조(명예퇴직금의 신청) ①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명예퇴직금의 지급대상ㆍ인원ㆍ신청기간ㆍ지급방법ㆍ지급일 기타 명예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명예퇴직금의 지급신청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전체 직원에게 공문 또는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②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기간에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서에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명예퇴직금의 지급) ① 대표이사는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제2항의 지급제외대상 여부 및 「인사 규정」제31조의 근속기간을 확인한 후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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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사원‧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나.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다.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라.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3. 감사원‧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4. 화성시 공무원 또는 제43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임명‧임용이 예정되어 퇴직하는 자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명예퇴직금 지급신청일 이후부터 명예퇴직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7조(명예퇴직금의 환수) ① 대표이사는 제66조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재직 중에 「형법」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3.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4. 화성시 공무원 또는 제43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 임명‧임용된 경우
5.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받거나 제6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급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환수하는 경우의 환수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68조(조기퇴직금의 산정) 「인사 규정」제32조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당시 봉급월액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까지의 잔여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69조(조기퇴직금의 신청) 조기퇴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인사 규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조기퇴직금 지급신청서에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이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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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조기퇴직금의 지급) 조기퇴직급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6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규정 제264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자로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87호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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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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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환 산 율 표(제29조, 제31조 관련) 1. 신규 채용의 경우
2. 경력직 채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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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같은 호 가목2)에 따른 경력 중 「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은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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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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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의 감액 지급 구분표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53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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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 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
감봉기간 중 |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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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의 80퍼센트 (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70퍼센트 (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50퍼센트 (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의 30퍼센트 (연봉월액의 2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
봉급 (연봉월액) 미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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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할 금액 |
수당 전액 |
수당액의 10퍼센트 |
수당액의 20퍼센트 |
수당액의 30퍼센트 |
수당액의 50퍼센트 |
수당액의 70퍼센트 |
수당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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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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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등 지급 구분표(제49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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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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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1.5/209×시간 |
평일, 휴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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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
통상임금×0.5/209×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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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1.5/209×시간 |
유급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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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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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제52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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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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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일반직 1급, 전문계약직 특급 |
4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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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2급, 전문계약직 가급 |
2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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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3급, 전문·일반계약직 나급 |
18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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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4급 |
18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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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5급, 무기계약직 라급 |
17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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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6급, 일반·무기계약직 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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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표 (제64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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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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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
퇴직 당시 봉급월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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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
퇴직 당시 봉급월액의 반액 × [60 + |
정년잔여월수- 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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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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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 초과인 사람 |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에 대한 산정금액과 동일한 금액 (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명예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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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명예퇴직금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인사 규정」상의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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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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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금 환수금 산정기준표 (제67조제2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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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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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6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해당자 |
명예퇴직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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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66조제1항제4호 해당자 |
명예퇴직금 전액 - {명예퇴직금 월기준액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임명‧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이내의 경과 월수 + 명예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임명‧임용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과 월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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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6조제1항제5호 해당자 |
가. 명예퇴직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초과분 나. 명예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금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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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명예퇴직금 월기준액"은 명예퇴직 당시에 명예퇴직금의 산정 기준으로 적용된 별표 5의 "퇴직 당시 봉급월액의 반액"을 말한다. 2. 별표 5의 명예퇴직금 지급액 산정표에 따른 퇴직당시의 정년잔여기간(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이 경과된 후 제6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환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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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회계규정
제정 2015. 02. 25. 규정 제 46호
개정 2015. 07. 10. 규정 제 52호
개정 2015. 09. 23. 규정 제 58호
개정 2016. 08. 30. 규정 제 68호
개정 2018. 11. 23. 규정 제 90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5. 17. 규정 제101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7. 09. 규정 제104호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8호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38호
일부개정 2021. 07. 19. 규정 제159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5호
일부개정 2022. 04. 25. 규정 제181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22. 09. 06. 규정 제186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11호
일부개정 2024. 06. 28. 규정 제226호
일부개정 2025. 09. 17. 규정 제255호
일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72호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5. 12. 30. 규정 제27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예산 및 회계는 다른 법령이나 정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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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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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제48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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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수당명 |
지급대상 |
지급액 및 지급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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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분야 |
1. 기술정보수당 |
가. 기술직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나. 관리운영직군이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다.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1) 지급액 가) 2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나) 3급·4급: 월 30,000원 이하 다) 5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2) 가산금 가)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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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전산업무[구멍뚫기(천공)ㆍ검공 및 자료의 입력ㆍ출력업무는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
1) 지급액 가) 3년 이상 근무자: 월 50,000원 이하 나) 1년 이상 3년 미만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다) 1년 미만 근무자: 월 20,000원 이하 (비고) 근무연수는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2) 지급방법 수당 지급대상 중 기술(전산)직렬 이 아닌 경우 대표이사가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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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행정분야 |
2. 특수 직무수당 |
가. 사서직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 |
5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30,000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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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안전보건관리, 경영평가 실무 담당 직원(팀장 포함) |
1) 지급액: 월 80,000원 이하 2) 지급방법: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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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계의 원칙) ①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보조금 및 당초 계획되지 않은 사업의 기장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으며 이는 회계기간 종료 후 일반회계에 통합 기장하여 재단의 전체적인 경영성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회계처리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0.12.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조(회계연도) ① 재단의 재무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연도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한다.
② 예산회계의 장부폐쇄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일부개정 2020.12.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5조(지출재원의 근원) 재단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1. 출연금
2. 위탁금
3. 보조금
4. 후원금
5. 기타수입금
6. 전년도 세계 잉여금
제6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모든 세입 및 세출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 책임자의 지정) ① 재단의 회계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하되 재무회계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분임 책임자로 재무(계약)책임자, 징수(수입)책임자, 지출책임자를 각각 선임하여 운영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회계책임자(회계관직)를 지정한다. 또한, 이의 임면은 인사 발령으로 갈음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 삭제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2.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3.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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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4.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5.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6.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7.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8.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9.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0.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19. 7. 9.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11. 삭제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③ 제2항의 규정 이외의 회계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④ 회계책임자의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 제18조」에 따라 직을 대리 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8조(회계담당자) ① 회계에 관한 독립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계 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동 담당자는 담당부서에 보직을 받은 자를 말한다. 또한 회계담당자의 임면은 부서별 업무 분장에 의한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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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계약 및 지출원인행위를 담당하는 계약담당
4.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관리를 담당하는 관리담당(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5. 현금 지급을 위한 전도금을 취급하는 전도금 관리담당(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6. 재고자산, 고정자산 및 기타 자산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원(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②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회계담당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의 과소 등으로 겸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회계관직의 임면통보) 회계관직의 임면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거래점 등 관계기관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 직무의 위임) ①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공사 계약
2.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 용역 계약
3.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 계약
4. 급여,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지출
②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2. 과오납의 반환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 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징수 또는 반환
③ 분임재무관은 위임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원인행위를 확정하고,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 경비의 지출
2. 삭제 (신설 2015. 07. 10., 삭제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0조의2(일상경비 범위 결정) 재무관은 매년 초 또는 필요 시 일상경비 범위를 지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1조(회계업무의 인계인수) 회계업무의 인계인수를 함에 있어서는 인계자 또는 그 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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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입회자 입회하에 확인한 후,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직원의 책임) ① 회계책임자 및 직원은 법령 기타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분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회계 책임자 및 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회계책임자 및 직원은 재정보증 없이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다.
제14조(회계관계 직원의 직인 사용 등) ① 회계관계 직원은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업무 또는 직무를 표시하는 인장(이하“직인”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② 직인의 비치, 규격, 내용, 보관, 관리 및 대장관리 기타 직인의 사용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공인규정에 의한다.
제15조(채권 채무의 소멸시기) 채권, 채무의 회계처리상 소멸시기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소멸시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회계서류의 보관, 열람, 보존, 편철, 대출 및 복사에 관하여는 사무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준한다.
제17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따로 정한다.
제2장 회계처리와 장표
제1절 통칙
제18조(거래의 처리) 모든 거래는 전표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9조(계정과목)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 계정과 운영성과표로 구분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② 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 계속성, 비교가능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회계연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③ 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되,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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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산화에 따른 회계 장부의 비치 생략) ① 회계 업무 전산화에 따라 해당 장부의 비치 등은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의 비치를 생략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동일한 장부를 신속히 생산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결의서의 분류 및 정리) 지출, 수입결의서는 매일 마감 후 다음과 같이 분류 정리한다.
1. 수입, 지출별로 분류하여야 하며, 결의서 번호순서로 정리한다.
2. 예산과목별로 집계하여 일계표를 작성한다.
제2절 회계기준과 절차
제22조(계산의 원칙) 모든 계산은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비용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계상한다.
2. 수익은 발생사실에 의하여 인식하고, 실현사실에 의하여 계상한다.
3. 운영성과는 포괄주의에 의한다. 다만, 당기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기 업적주의에 의거 경상손익을 구분 계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4. 자산가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가액에 의한다.
제23조(수익과 비용의 대응원칙) 운영성과는 경영성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비용과 수익을 그 발생원칙에 따라 분류하고,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24조(총액주의 원칙) ① 비용과 수익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되어야 하며, 비용항목과 수익 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25조(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① 재단은 합리적인 기간손익과 정확한 자산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적정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1. 자본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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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정자산의 증설 또는 개설로 기설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 시키거나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행한 지출
나. 기설된 고정자산의 용도를 변경시키기 위한 지출
다. 고정자산의 신설을 위하여 기설된 고정자산의 철거를 위한 지출
라. 당기에만 부담시킬 수 없는 지출로서 고정자산의 비상재해 복구를 위하여 행한 지출
2. 수익적 지출
가. 고정자산의 경상보수를 위한 지출
나. 고정자산의 재사용을 위한 지출
다. 고정자산의 통상재해복구를 위한 지출
라. 고정자산의 단순한 이전을 위한 지출
마. 기타수익을 위한 지출
②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한다.
제3절 회계장부
제26조(회계장부의 종류) ① 회계 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한다.
②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총계정원장) 총계정원장은 집계된 각 계정의 대변 또는 차변의 합계금액을 전기한다.
제28조(보조부)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명세장은 주요부에 대한 해당 계정의 거래 일체를 명확히 분류 기입하는 것으로 전표에 의하여 개별 기장하되 매월말 총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 대조하여 정확을 기한다.
제29조(장부마감) 장부의 마감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현금출납부 및 예금원장은 매일 마감으로 한다. 단, 현금출납부와 예금원장의 마감은 잔액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총계정원장과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보조부는 매월 마감한다.
제30조(장부 폐쇄 및 갱신) ① 회계장부는 매회계년도별로 결산 확정시에 폐쇄하며,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부의 성질상 계속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장부의 갱신은 년도 초에 행하고 회계연도의 기간 중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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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갱신할 수 없다.
제31조(장부의 오기정정) ① 오기의 정정은 해당부분을 평행주선 2선으로 말소 정정한다.
② 금액은 일행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행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③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평행주선 2선을 긋고 “공란”이라 기입한다.
④ 전면이 오기 또는 공백으로 되었을 때에는 주사선 2선으로 말소한다.
⑤ 전 각항의 주사선 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한다.
⑥ 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지우거나 또는 중복 정정할 수 없다.
제32조(장부의 이월) 회계연도말에 있어서는 재무상태표 계정의 제 잔액은 다음연도 1월 1일로 신장부에 이월하되 미결산 계정은 그 명세를 이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일괄하여 이월하고 신, 구 장부를 같이 비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절 전표
제33조(전표의 종류)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② 입금전표는 현금을 수납할 때, 출금전표는 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며, 이외의 거래는 대체전표를 사용한다.
제34조(전표의 대용) 결의서는 전표로 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의서에는 전표의 기능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전표의 작성기준) ① 전표에는 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한 장의 전표는 하나의 계정과목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대체전표는 상대계정과목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거래내용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제36조(전표의 정정) 분개 정리 후에 전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전표를 정정한다.
1. 전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2. 기타 사항의 오기를 정정할 때에는 오기부분을 평행주선 2선으로 말소하고 정정자가 이에 정정 날인한다.
제37조(전표의 심사) 전표에 의하여 장부에 전기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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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불비한 점이 있을 때에는 보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전표 기재사항에 대한 오류 유무
2. 관계자인의 누락 유무
3. 소정의 표지인 누락 유무
4. 대체전표상의 대체금액 일치 여부
5. 기타 전표 작성 상 불비한 사항
제38조(전표의 보관) 전표는 매일 계정과목별로 구분하여 매수와 금액을 기입한 일계표를 함께 보관한다.
제5절 증빙서류
제39조(증빙서류의 범위 및 구비요건) ① 증빙서류는 거래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수입 및 지출 결의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 부속서류는 결의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와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③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본 대조자가 그 사본에 대하여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제40조(증빙서류의 생략) 오기정정 또는 결산시 대체등과 같이 단순히 계산적 조작의 필요에 의하여 발생한 준거래에 있어서는 그 전표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41조(증빙서류의 작성) 증빙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작성한다.
1. 수입결의서
가. 수입결의서의 입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수입금 내역란의 과목, 적요, 거래처, 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2. 지출결의서
가. 지출결의서의 지출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단, 원화이외의 거래로서 환율계산으로 인한 정정은 예외로 한다.
나. 지출결의서의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3. 영수증서
가. 정당한 채권자가 지출결의서상에 기명날인하거나 합계금액의 정정이 없는 영수서에 기명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서를 징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급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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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서
청구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하며 그 내용은 다른 관계서류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한다.
5. 계약서
가. 계약서의 합계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나. 계약서와 그 부속서류는 그 내용이 서로 같아야 한다.
6. 기타 증빙서류
기타 증빙서류의 종류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증빙서류의 보관) ① 증빙서류의 보관은 회계담당 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증빙서류는 수입결의서 또는 지출결의서의 이면에 합철, 보관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1절 통칙
제43조(금전의 범위) ① 금전은 현금, 예금, 수표 및 우편환 증서를 말한다.
② 당일로 현금화 할 수 있는 어음과 기타 유가증권 등 제 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44조(금전의 보관) ① 제43조 규정에 의한 금전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금 시재액은 매일 책임자가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45조(금전의 과부족 처리) ① 금전의 부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금액을 가지급으로 처리하고, 그 경위를 조사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 처리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취급자가 즉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금전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가수금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수금 처리 후 3월이 경과하여도 그 내용이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출납마감) 출납의 마감시간은 금융기관 출납업무 마감시간으로 한다.
제47조(마감후의 처리) ① 출납 마감후의 취급은 원칙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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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경우에는 취급할 수 있다.
② 마감 후 거래는 마감전 거래분과 동일기산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유휴자금의 운용) 업무상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운용한다.
1. 제1금융권 및 제2금융권의 고금리 예금
2. 국채의 보유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공, 사채 및 유가증권,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제2절 수입
제49조(수입사무의 분리) ① 수입사무를 위하여 납입의 고지 등 징수 결정은 각 사업부서별로 하고, 입금은 지정된 예금구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부서별로 징수 결정 및 수납된 금액을 사업별로 집계하여 사업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계 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0조(수입금의 관리) 재단의 모든 수입금은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수입금의 징수) 수입금을 징수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결의서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하며,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로 징수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는 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증빙으로도 납입고지서를 갈음할 수 있다.
제52조(과오납금의 처리) 수입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금이 과오납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금에서 환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입결의서 기재금액보다 초과 입금하였을 때
2. 수입결의서의 오기로 인한 때
3. 수입금이 금융기관에 과오납 되었을 때
제53조(납입의 독촉)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발부하여야 한다.
제54조(미납금의 처리) 수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재정보증인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효가 완성되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인인 채무자가 해산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하여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압류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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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산의 가격이 강제집행비용 및 우선 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
2. 법인인 채무자에게 회사정리 절차가 개시되어 당해 채권을 감면하는 정리 계획이 확정된 때
3.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비용 또는 우선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때
4. 채권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인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
제55조(미납금의 결손처리) 제15조 규정(채권 채무의 소멸시기)에 의거하여 미수수입을 대손 처리하거나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채권의 포기 또는 소멸 처리하는 경우에 수입원은 해당 채권에 관계되는 수입금의 금액, 수입과목, 조정 경위 등을 기재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 후 정리하여야 한다.
제3절 지출
제56조(지출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수취인별로 채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비 기타 특별한 경비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1. (삭 제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2. (삭 제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③ 인건비, 여비 또는 기관 상용의 경비, 기타 소액의 경비는 수표로 일괄하여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영수증서는 수취인별로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④ 지출은 지출원이 날인한 지출결의서에 의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57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원인행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인행위는 계약의 해제,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 또는 증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 취소 또는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 전후 사정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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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지출원인행위를 위한 예산집행품의서 작성)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예산집행품의서를 작성하여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전결처리규정」에 따라 결재를 얻어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1. 공공요금
2. 제세공과금
3. 인건비 등 제수당
4. 여비
5. 통신비
제58조의 2(집행사항의 협조) 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품의서를 작성할 경우,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재무회계팀 지출담당의 참조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정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거나 일상경비 범위로 지정된 경비는 각 부서 회계담당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59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변경) ① 지출결의서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재무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 또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의 해지, 계약금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지출원인행위액을 취소하거나 증감하고자 할 때에는 당초의 지출원인행위를 소급하여 취소 또는 정정하지 아니하고 따로 지출원인행위의 취소결의서 또는 지출원인행위의 증감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계정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출원인행위와 지출결의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재를 득하는 경우, 전자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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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지출원인행위 서류 송부) 지출원인행위자는 지출원인행위가 끝나면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지출담당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60조(지출원인행위 서류의 심사) ① 지출담당은 지출원인행위자로부터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즉시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지출원인행위자에게 반송하여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1조(소액현금의 관리) 〈삭 제〉
제61조의2(예산집행 실적보고) 각 지출(회계)담당은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예산집행 실적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62조(전도금의 교부) ① 업무의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금을 전도할 수 있다.
② 전도금을 지급한 때에는 가지급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전도금 담당자의 정산보고에 따라 가지급금을 정리하여야 한다.
③ 전도금 취급자는 해당 사업의 집행 종료 5일 이내에 전도금 정산보고서를 관계증빙서류와 같이 지출담당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도자금의 지급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건별 금액은 30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공연 및 전시 행사와 관련된 업무수행 경비로 매입처가 다수이고 그 금액이 미미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2. 행사 추진과 관련된 매출 대금의 환전금액이 필요할 때
3. 사업 부대비용으로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
제63조(선금급과 개산급의 지급) ① 지출원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출원은 선금급 또는 개산급의 지급에 따른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정산하고 선금급 또는 개산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일부로 선금급이 지급 된 경우에는 계약 잔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선금급의 정산이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64조(선금급 지급의 범위) 선금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기계, 도서, 표본 또는 실험용 재료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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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 간행물의 구독료
3.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료와 용선료
4. 운임
5. 재단이 초청한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6. 관공서에 지급하는 경비
7.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8.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9.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0.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1. 부담금·교부금 및 보조금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2. 시험·연구 또는 조사의 수임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3. 공사·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신설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65조(선금급 채권의 확보) 제63조, 제64조 규정에 의거 지급된 선금급에 대한 해당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채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증권으로 갈음 할 수 있다.
제66조(개산급 지급의 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비 및 접대비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경비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비
4. 기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67조(영수증의 징구) ① 영수증은 지출 대상자가 발행한 것으로써 금액, 일자, 주소, 상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된 것으로 거래를 인정하는 증빙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는 세금계산서와 이와 유사한 영수증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영수증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출 대상기관의 문서와 출납 취급 금융기관의 지급필 통지서 또는 해당 부서장이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작성한 지급증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절 예수금
제67조의 2(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 원천징수액 및 기타 재단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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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67조의 3(세입세출외현금 출납절차)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에 따라 지정 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장 예산회계
제68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 총칙, 수입예산, 지출예산으로 한다.
② 예산 과목은 각각 사업별 예산품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제69조(예산의 편성) ① 이사장은 다음연도의 사업예산안을 매년 9말월까지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사업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③ 예산편성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따르고,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70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시장에게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1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거나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경비
2. 공공요금 등 법규상 지출의무 이행 경비
3. 시설의 유지 보수비
4. 이미 예산상 승인된 계속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72조(추가경정예산) ①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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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지방교육청 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추가 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 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제73조(계속비) ① 공사, 대형 공연 및 연구개발 사업 등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경비의 연간부담액, 총액 등을 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수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74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이유와 금액을 명시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주관부서의 사전협의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75조(예산의 전용‧이체‧변경) ① 각 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책사업내 단위사업간 전용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주관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사후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② 각 목내의 세목예산을 불가피하게 변경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주관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76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 중 계속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예산으로 부득이하게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장 결산
제77조(결산) ① 결산은 회계결산과 예산결산으로 구분한다.
② 결산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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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산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내에 가결산 및 임시결산을 실시 할 수 있다.
제78조(결산정리) 회계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의 재무상태표 항목과 비용, 수익의 운영성과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79조(결산시행) 결산은 법인 전체를 하나의 보고실체로 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회계담당부서에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80조(결산보고 및 승인) 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계감사인의 회계 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7. 10,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1. 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명세서(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2. 운영성과표 및 그 부속명세서(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주무관청(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일부개정 2015. 07.10)
제81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① 재무제표의 작성은 복식 부기의 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장부에 의하여 작성하고 비교식 또는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되,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82조(결산서의 비치 및 공시, 공고) 결산서류의 비치 및 공시, 공고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한다.
제83조(미결산계정의 정리) 결산시에는 연도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미결산 계정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4조(운영성과 기록의 수정) 미경과 비용, 미지급 비용, 미수수익 등 손익에 관련된 사항은 결산 전에 정산 수정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85조(자산계정의 수정) 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현금 가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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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채권 및 재고자산 가액의 확정 등 자산 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야 한다.
제86조(부채계정의 수정) 재단이 변제하여야 할 부채의 현재 총가액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부채의 확정, 부채성 충당금의 정리 기타 부채계산에 필요한 수정을 하여 부채의 과소 또는 과대 표시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7조(불확정 채권, 채무의 정리) 불확정 채권은 귀속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지 아니하고,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는 면책의 사유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계상하여야 한다.
제88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① 결산 정리 후 총계정원장에 의하여 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② 결산 정리 후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 장부에 이월한다.
제89조(결산 절차) 다음 각 호의 결산 절차를 수행한다.
1. 총계정원장 12월말 누계에 의하여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원장 전기의 정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예산원부를 바탕으로 세입예산 결산서와 세출예산결산서를 작성한다.
2. 결산정리사항을 수정분개를 통하여 작성한다.
3. 제2호의 수정분개사항을 각 보조부와 총계정원장에 전기한 후 각 장부를 마감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제6장 계약
제1절 통칙
제90조(계약) ① 물품조달이나 기타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한다.
②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③ 삭제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④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91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과 금액, 이행기간, 보증금, 계약위반시의 보증금 처분, 지체상금,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입한 재단 소정의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재단의 계약서는 이사장 또는 재무관의 명의로 한다.
③ 연구용역 등의 계약서 양식은 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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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은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자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내지 공사ㆍ용역 집행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단, 구매카드 및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지출 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4. 6. 28. 주무관청 승인 2024. 7. 12.)
제92조의 2(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써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구매는 전자거래법령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93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①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삭제 2015.09.23., 신설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2. 관허요금 또는 요율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물품 매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물품을 인수 할 때 또는 경매에 부칠 때
3.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할 때
4. 전기, 전화,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경우 청구서, 각서, 협정서, 승낙사항 등 계약 성립의 증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
2.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 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 전기공사 공제조합법에 의해 발행하는 보증서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발행하는 보증서
②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예정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기준을 준용한다.
④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2. 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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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연 유치를 위한 공연 계약으로 계약보증금의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4.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 징수가 적합하지 아니한 때
제95조(계약보증금의 환불) 계약보증금은 계약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제96조(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귀속한다.
제97조(귀속보증금의 처리) 재단에 귀속된 보증금은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8조(검수조서의 작성) ①공사, 제조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사, 제조의 완료 또는 물품의 납품 종료 시 담당자는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때 검수자는 최초 소요 부서의 담당자로 하고 입회자는 해당부서 담당팀장, 확인자는 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②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99조(검수조서의 작성 생략) 제98조의 규정에 따른 검수조서의 작성 생략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1. 매각계약의 경우
2. 반복적 용역의 제공 등으로 그 성질상 검수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그 성질상 검수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0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제101조 규정의 요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01조(지체상금 요율)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체상금 요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입 : 1000분의 0.8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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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공사 : 1000분의 0.5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3. 용역, 물품의 수리, 가공, 대여, 기타 : 1000분의 1.3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2.5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② 제1항의 규정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2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계약자로 하여금 준공 및 완성검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가의 지불시 까지 현금 또는 제94조 제1항의 각 호의 보증서, 증권으로 납부하게 한다. 다만, 공사 성질상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② 준공된 후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하자로 인하여 해당 공사 또는 공작물이 붕괴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토록 한다.
③ 제2항 규정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충당한다.
제2절 일반경쟁입찰
제103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현재 당해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점포가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② 제1항 각 호의 사실은 관계관서에서 발급한 문서로써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의 종사 증명은 거래관서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거래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04조(입찰 참가자격 등록) ① 입찰 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 규정이 정하는 자격서류로써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여부, 자격 정지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입찰에 참가치 못하게 하여야 한다.
1. 계약이행에 있어 고의로 공사나 제조를 조잡하게 하거나 물건의 품질, 수량 등 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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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자
2.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있는 자
3. 경쟁참가를 방해하거나 경락자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4. 감독 및 검사에 있어 그 직무이행을 방해한 사실이 있는 자
5.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아니한 사실이 있었던 낙찰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아니한 사실이 있는 자
7.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 시키거나 승인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6조(경쟁방법) 경매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2인 이상의 입찰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107조(입찰공고) ①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일로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단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입찰 등의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하여 공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 장소와 일시
3.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5. 계약조항을 공시하는 장소
6.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8조(예정가격의 비치) ① 재단은 경쟁 입찰에 붙인 사항의 가격을 시방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하고 그 예정가격을 밀봉서로 하여 이를 미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정가격은 경쟁입찰에 붙일 사항의 가격 총액에 대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공급, 사용 등의 제공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예정가격은 지방계약법령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정한다.
제109조(입찰 보증금)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입찰 직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10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낙찰자가 계약을 기일 내에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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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은 재단에 귀속한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케 하여야 한다.
제111조(개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의 면전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일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개찰을 할 수 있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③ 경쟁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이나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제112조(경쟁 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13조(재입찰) ① 개찰결과 입찰자중 예정가격의 한도에 도달한 것이 없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② 재입찰은 입찰자 또는 입찰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14조(낙찰) 경쟁입찰을 시행할 때에는 예정가격의 한도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공사, 제조 및 특수 작업 계약에 있어서 공사 및 제조가 부실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하한율 (80/100 ~ 90/100)을 적용하여 예정가격과 하한 가격 내에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15조(2단계 경쟁 입찰) ① 물품의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의 특성상 미리 적정한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업체의 기술력 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먼저 규격 또는 기술 입찰을 실시 후 가격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규격 또는 기술입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116조(공사의 입찰 및 계약) 건설공사 계약에 있어서 단일공사에 대하여는 동일 회계연도 내에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 총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사업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7조(동가 입찰의 낙찰자결정) 낙찰이 된 경우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의 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재공고 입찰) ①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 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 하고는 최초 입찰에 붙일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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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③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입찰전일로부터 기산하여 5일로 단축할 수 있다.
제119조(다량 물품의 제조와 구입) 다량의 물품을 제조 또는 매입할 경우의 일반경쟁계약은 그 수요량의 범위 안에서 공급자가 공급할 희망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게 하여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단가의 입찰자중 최저단가의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3절 지명경쟁입찰
제120조(지명경쟁입찰)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의 계약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1조(입찰대상자 지명) ①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신청이 있어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07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에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는 제10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22조(일반경쟁 계약에 관한 규정 준용) 제104조, 제105조, 제107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6조, 제118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4절 수의계약
제123조(수의계약)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1.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2.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3.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4. 삭제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24조(재입찰과 수의계약) ① 경쟁에 붙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에 붙여야 한다.
② 재입찰에 붙여도 제1항의 경우와 동일할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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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기타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계약의 목적물을 변경시키거나 그 내용과 수량을 변경시킨 때에는 새로운 구매 행위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25조(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수의계약)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치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치 아니하여 해약할 때에는 그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제3자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경쟁에 부칠 때 정한 금액과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금액의 한도 내에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계약할 수 있다.
제126조(견적서의 제출요구) 수의계약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하는 단일 견적에 의할 수 있다.
제7장 기 타
제127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28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뒤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9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 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사본을 첨부할 수 있다.
제130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 실비보상금 등 실비 변상으로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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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문서의 날인을 전자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1조(계산서의 수정·변경금지)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132조(영수증 등의 세무관서 제출) ① 지출원은 재단과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 회계 관계 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회계 관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4조(물품) ① 물품이라 함은 토지, 건물, 기계, 장치, 구축물 등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말한다.
② 물품의 조달은 수요담당자의 요구에 의하여 회계담당부서에서 구매하며, 소정의 검수절차를 거쳐 입고 조치한다.
제135조(보험가입) 자산은 화재보험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토지나 무형자산은 예외로 한다.
제136조(감가상각)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137조 < 삭 제 >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3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일부개정 2022. 9. 6. 주무관청 승인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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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2호, 2015. 0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8호, 2015.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68호, 2016. 0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3. 규정 90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7. 9. 규정 104호 주무관청 승인 2019. 7.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18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8호,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59호,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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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65호,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86호, 2022. 9. 6. 주무관청 승인 2022. 9.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1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1항의“사무국장 및 센터장급 이상”을 “본부장급 이상”으로 한다.
[별표12]의 “사무국장 및 센터장급 이상”을 “본부장급 이상”으로 한다.
부 칙(규정 제255호,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74호, 2025. 12. 30. 주무관청 승인 2026.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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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신설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일부개정 2025. 12. 30. 주무관청 승인 2026. 1. 5.)
재단 회계책임자(회계관직) 지정
|
재단 회계책임자 |
대표이사 |
|||||
|
재무관ㆍ징수관ㆍ 채권채무관리관 |
대표이사 |
|||||
|
구분 |
회계관직 |
경영기획본부 |
장학본부 |
교육협력 지원본부 |
이음터본부 |
영재교육원 |
|
1 |
물품(자산)관리관 |
본부장 |
영재교육원장 |
|||
|
2 |
분임재무관 (재무관이 일상경비로 지정한 경비와 국・도・시비 등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비) |
본부장 |
영재교육원장 |
|||
|
3 |
분임징수관 |
본부장 |
영재교육원장 |
|||
|
4 |
지출원 (국・도・시비 등 사업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경비) |
재무회계팀장 |
장학사업팀장, 동작나래관팀장 |
학교교육지원팀장 |
이음터(운영)팀장 |
교무팀장 |
|
5 |
물품(자산)출납원 |
재무회계팀장 |
장학사업팀장, 동작나래관팀장 |
학교교육지원팀장 |
이음터(운영)팀장 |
교무팀장 |
|
6 |
수입금출납원 |
재무회계팀장 |
장학사업팀장, 동작나래관팀장 |
학교교육지원팀장 |
이음터(운영)팀장 |
교무팀장 |
|
7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무회계팀장 |
장학사업팀장, 동작나래관팀장 |
학교교육지원팀장 |
이음터(운영)팀장 |
교무팀장 |
|
8 |
예산관리자 |
경영기획본부장 |
공란 |
|||
|
9 |
부분예산관리자 |
정책기획팀장 |
장학사업팀장, 동작나래관팀장 |
학교교육지원팀장 |
이음터(운영)팀장 |
교무팀장 |
|
10 |
일상경비출납원 |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자 |
||||
|
11 |
분임물품(자산)출납원 |
정책기획팀장 |
장학사업팀장, 동작나래관팀장 |
학교교육지원팀장 |
이음터(운영)팀장 |
교무팀장 |
|
12 |
기본재산관리관 |
경영기획본부장 |
공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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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본재산운용 특별회계 규정
제정 2018. 02. 27. 규정 제 7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기본재산운용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운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입) ① 특별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 기본재산의 이자수입
4. 이사회에서 특별회계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수입금
5. 기타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장학기금과 관련한 수입
제3조(지출) ① 특별회계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장학생 선발에 따른 장학금
2. 장학생 지속 관리를 위한 운영비
② 제1항 제2호의 경비는 기본재산을 제외한 연간 지출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수입에 이입한다.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정)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2018. 2. 27. 규정 78호 주무관청 승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 성립된 재단의 기본재산은 이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로 성립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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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전결 처리규정
제정 2011. 01. 28. 규정 제 10호
개정 2012. 03. 28. 규정 제 19호
개정 2012. 12. 05. 규정 제 25호
개정 2013. 09. 11. 규정 제 30호
개정 2014. 10. 16. 규정 제 33호
개정 2015. 07. 10. 규정 제 53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20. 05. 27. 규정 제124호
일부개정 2020. 07. 24. 규정 제130호
일부개정 2020. 12. 23. 규정 제142호
일부개정 2021. 05. 06. 규정 제153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3호
일부개정 2022. 02. 28. 규정 제179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7호
일부개정 2023. 12. 28. 규정 제218호
일부개정 2024. 06. 28. 규정 제224호
일부개정 2024. 07. 24. 규정 제234호
일부개정 2024. 11. 04. 규정 제240호
일부개정 2024. 11. 04. 규정 제240호
일부개정 2025. 05. 26. 규정 제24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운영과 관련하여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이하“이사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전결권 구분 및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전결권자는 경영기획본부장,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본부장, 동탄다원이음터본부장, 송린이음터본부장, 동탄서연이음터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및 담당자로 구분한다.(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304 -
1.“결재”라 함은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2.“전결”이라 함은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3. (삭제 2014. 10. 16)
제3조(결재 및 전결의 기준) 이사장 및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본부장 및 팀장, 실무급의 사무전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1. 이사장 결재사항
가. 재단 운용 기본정책 및 방침결정 (신설 2014. 10. 16)
나. 이사회 소집 및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10. 16)
다. 정관,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14. 10. 16.,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라. ~ 사. (삭제 2014. 10. 16)
2. 대표이사 결재사항(신설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신설 2014.10.16)
나.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 (신설 2014. 10. 16)
다. 부서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신설 2014. 10. 16)
라. 직원임용 및 임시직 채용 (신설 2014. 10. 16)
마. 인사, 재무회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안 (신설 2014. 10. 16)
바. 내규 및 지침의 제정 및 개폐 (신설 2009. 12. 17.,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사. 이사장이 위임한 사항 (신설 2009 .12. 17)
3. 본부장 전결사항 (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가. 기본 정책‧목표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나. 본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다. 본부의 일반적인 업무진행 상황 및 관리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라.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결정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마. 본부 직원의 업무배치 및 복무사항 관리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바. 본부 직원 지휘, 통제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 305 -
사. 예산 및 집행관련 일반사항
4. 팀장 전결사항(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일 2024. 1. 5.)
가. 업무연락 등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일 2024. 1. 5.)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다 ~ 라. < 삭 제 > (삭제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일 2024. 1. 5.)
제4조(전결사항 등) ① 각 부서 업무 내용별 위임 전결처리사항은 각각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0. 16)
② 별표1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전결의 기준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대표이사나 본부장 등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③ 별표1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16)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①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별표1에 따른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제6조 < 삭 제 >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제7조(대리 및 업무 대행자의 지정) 대표이사, 본부장, 각 팀장은 부재 시에 대비하여 업무대행자를 사전에 지정하여 그 결재 및 전결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8조(전결권자 부재시 결재) 전결권자 부재 또는 궐위시에는 차하급 직위자의 결재를 받아 처리하고, 대결자는 추후에 전결권자에게 결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 306 -
제9조(결재절차 등) ① 기안은 해당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 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발신명의) ① 문서의 발신 명의는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로 한다. 다만, 합의제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문서의 발신 명의는 그 합의제기관으로 한다.
② 삭 제 (본조신설 2012. 12. 5.,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삭제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부 칙(규정 제10호, 2011. 1. 28.)
본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호, 2012. 3. 28.)
본 규정은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호, 2012. 12. 5.)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6.)
이 규정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53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4호,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 307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30호, 주무관청 승인일 2020. 8.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42호, 주무관청 승인일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153호, 주무관청 승인일 2021. 5.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3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3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9호,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7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218호,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 308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4호, 2024. 6. 28. 주무관청 승인 2024. 7.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4호,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0호, 2024. 11. 4. 주무관청 승인 2024.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8호,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화성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309 -
[별표1] (개정 2014. 10. 16,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 일부개정 2020. 5. 27. 주무관청 승인일 2020. 6. 4., 일부개정 2020. 7. 24. 주무관청 승인 2020. 8. 10., 일부개정 2020. 12. 23.,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일부개정 2021. 5. 6., 주무관청 승인 2021. 5. 21.,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일부개정 2024. 6. 28. 주무관청 승인 2024. 7. 12., 일부개정 2024. 11. 4. 주무관청 승인 2024. 11. 19.,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결재 및 전결사항
1. 공통사항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이사장 |
||
|
기획 |
1.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정책결정 |
||||
|
가. 중장기종합계획, 시민 대다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
○ |
||||
|
나. 사업비 1억 원 초과 신규 사업 |
○ |
||||
|
다. 사업비 1억 원 초과 계속‧반복 사업 |
○ |
||||
|
라. 연간 종합 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마. 사업별 / 주요행사 시행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바. 세부추진 실행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사. 분기별 세부추진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 |
○ |
||||
|
2. 공모사업 |
|||||
|
가. 대외기관 공모사업 신청 및 결과보고 |
○ |
||||
|
나.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결과보고 |
○ |
||||
|
다. 공모사업 운영 |
○ |
||||
|
3. 분야별 사업운영 |
|||||
|
가. 분야별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나.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결과보고 |
○ |
||||
|
다. 분야별 사업 운영 |
○ |
||||
|
예산및집행 |
1. 예산편성 |
||||
|
가. 예산편성계획 수립 |
○ |
||||
|
나. 예산편성 요구 및 조정 |
○ |
||||
|
다. 예산편성 확정 |
○ |
||||
|
라. 성립전 예산편성 |
○ |
||||
|
2. 예산교부 신청 |
○ |
||||
|
3. 예산배정 |
|||||
|
가. 예산배정계획 수립 |
○ |
||||
|
나. 예산배정 요구 및 조정 |
○ |
||||
|
다. 예산배정 통보 |
○ |
||||
|
4. 예산의 이용, 전용, 변경, 이체 |
○ |
||||
|
5. 예산의 통제 |
○ |
||||
|
6. 예산 품의 및 원인행위 |
|||||
|
가. 예정금액 500만 원 초과 |
○ |
||||
|
나. 예정금액 500만 원 이하 |
○ |
||||
|
다. 일상경비 |
○ |
||||
|
7. 검사검수 |
○ |
||||
|
8. 수입금 관리 |
○ |
||||
|
9. 법인카드 발급 |
○ |
||||
|
문서처리 |
1. 대외문서 |
||||
|
가. 중요사항 |
○ |
||||
|
나. 일반사항 |
○ |
||||
|
2. 대내문서 |
|||||
|
가. 중요사항 |
○ |
||||
|
나. 일반사항 |
○ |
||||
|
대장관리 |
1. 중요사항(법정사항 등) |
○ |
|||
|
2. 일반사항(일일점검일지 등) |
○ |
||||
|
3. 보안점검부(각 사무실 주무부서 팀장) |
○ |
||||
|
송무 |
1. 소송(중재포함) |
||||
|
가.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 제소방침 |
○ |
||||
|
나. 사업, 인사 등과 관련된 중요소송 제소방침 |
○ |
||||
|
다. 그 밖에 소송 제소방침 |
○ |
||||
|
2. 소송 진행 경과 보고 |
○ |
||||
|
3. 소송 결과 보고 |
|||||
|
가. 경영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소송 |
○ |
||||
|
나. 사업, 인사 등과 관련된 중요소송 |
○ |
||||
|
다. 그 밖에 소송 |
○ |
||||
|
4. 보전절차, 기타 비송사건, 소송수행 등 일반 업무 |
○ |
||||
|
민원처리 |
1. 집단민원 및 중요사항 |
○ |
|||
|
2. 일반민원 |
○ |
||||
|
의전 |
1. 각종 주요행사 및 의식 시행계획 |
○ |
|||
|
2. 각종 일반적 행사 및 의식의 세부실시 계획 |
○ |
||||
|
3. 회의 및 행사 |
|||||
|
가. 대표이사 참석 |
○ |
||||
|
나. 본부장급 참석 |
○ |
||||
|
다. 팀장급 참석 |
○ |
||||
|
라. 기타 실무자 위주 일반 회의 |
○ |
||||
|
복무 |
1. 연차, 공가, 병가, 특별휴가, 조퇴, 외출, 출장명령 및 복명, 대체휴무 승인 |
||||
|
가. 대표이사 |
○ |
||||
|
나. 본부장(가급) |
○ |
||||
|
다. 전문위원(나급) |
○ |
||||
|
라. 감사팀장(3급) |
○ |
||||
|
마. 팀장(3급) |
○ |
||||
|
바. 감사팀원(4급 이하) |
○ |
||||
|
사. 팀원(4급 이하) |
○ |
||||
|
2. 공무국외 출장 승인 |
|||||
|
가. 대표이사 |
○ |
||||
|
나. 본부장 이하 |
○ |
||||
|
3. 시간외근로명령(연장, 야간, 휴일 등), 근태소명 |
|||||
|
가. 감사팀장(3급) |
○ |
||||
|
나. 팀장(3급) |
○ |
||||
|
다. 감사팀원(4급 이하) |
○ |
||||
|
라. 팀원(4급 이하) |
○ |
||||
|
4. 유연근무, 선택적근로시간제 등 |
|||||
|
가. 대표이사 |
○ |
||||
|
나. 본부장(가급) |
○ |
||||
|
다. 전문위원(나급) |
○ |
||||
|
라. 감사팀장(3급) |
○ |
||||
|
마. 팀장(3급) |
○ |
||||
|
바. 감사팀원(4급 이하) |
○ |
||||
|
사. 팀원(4급 이하) |
○ |
||||
|
5. 휴직 및 장기휴가(1월 이상) |
|||||
|
가. 대표이사 |
○ |
||||
|
나. 본부장 이하 |
○ |
||||
|
위원회 등 |
1. 위원회ㆍ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
가. 위원장이 대표이사인 경우 |
○ |
||||
|
나. 위원장이 외부인사인 경우 |
○ |
||||
|
2. 심의안건 작성 보고 |
○ |
||||
|
공시 |
1. 공시 |
○ |
|||
|
홍보 |
1. 사업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 |
|||
|
2. 사업 홍보물 등 제작 |
○ |
||||
|
3. 사업 관련 보도자료 작성 |
○ |
||||
|
홈페이지 |
1. 홈페이지 관리 |
○ |
|||
|
시설관리 |
1. 시설·안전 관리 일반업무 |
○ |
|||
|
차량관리 |
1. 공용차량 배차신청 및 운행일지(재무회계팀장 및 각 본부 차량관리 주무부서 팀장) |
○ |
|||
|
2. 공용차량 관리 일반업무 |
○ |
||||
|
물품관리 |
1. 물품관리 일반업무 |
○ |
|||
|
기타 |
1. 사무인계인수 |
||||
|
가. 대표이사 |
○ |
||||
|
나. 본부장(가급) |
○ |
||||
|
다. 전문위원(나급) |
○ |
||||
|
라. 감사팀장(3급) |
○ |
||||
|
마. 팀장(3급) |
○ |
||||
|
바. 감사팀원(4급 이하) |
○ |
||||
|
사. 팀원(4급 이하) |
○ |
||||
|
2. 업무매뉴얼 |
○ |
||||
|
3. 업무분장 |
○ |
||||
- 310 -
2. 감사팀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 |
대표이사 |
이사장 |
||
|
감사 |
1. 감사계획 수립 및 실시 |
||||
|
가. 연간 감사계획 수립 |
- |
○ |
|||
|
나. 자체감사 실시(정기·특별·복무·일상감사) |
- |
○ |
|||
|
다. 감사계획 변경 |
- |
○ |
|||
|
라. 감사자료 요구 |
- |
○ |
|||
|
2.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
|||||
|
가. 자체감사 결과보고(정기·특별·복무·일상감사) |
- |
○ |
|||
|
나. 감사결과 통보(공개) 및 처리 |
- |
○ |
|||
|
다. 현지조치 요구 |
- |
○ |
|||
|
라. 조치사항 이행결과 관리 |
- |
○ |
|||
|
3. 상부, 외부기관 감사 수감 및 결과 보고 |
|||||
|
가. 감사자료 제출 요구 |
- |
○ |
|||
|
나. 감사결과 조치사항 |
- |
○ |
|||
|
다. 조치사항 이행결과 관리 |
- |
○ |
|||
|
4. 직원 징계의결 요구 |
- |
○ |
|||
|
5. 직원 주의·훈계 처분 |
- |
○ |
|||
|
6. 재심의 사건의 심리와 처리 (각하/기각/인용) |
- |
○ |
|||
|
7. 각종 정보, 민원,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
- |
○ |
|||
|
8. 형사입건 직원 조사처리 |
- |
○ |
|||
|
9. 청렴 및 부패방지 |
|||||
|
가. 부패방지 시책 종합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 |
- |
○ |
|||
|
나. 청렴 및 부패방지 관련 일반사항 |
- |
○ |
|||
|
10. 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관리 |
- |
○ |
|||
|
11.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처리 |
- |
○ |
|||
|
12.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처리 |
|||||
|
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대표이사인 경우 |
- |
○ |
|||
|
나. 부당한 지시를 한 사람이 본부장 이하인 경우 |
- |
○ |
|||
|
13.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관리 |
- |
○ |
|||
|
14. 인권경영 이행 |
|||||
|
가.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
- |
○ |
|||
|
나. 인권영향평가 실시 |
- |
○ |
|||
- 311 -
3. 전문위원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전문위원 |
- |
대표이사 |
이사장 |
||
|
정책개발 |
1. 경영전략ㆍ정책협력ㆍ교육사업 등 관련 연구 및 자문 |
- |
○ |
||
|
2. 대표이사 보좌 |
|||||
|
가. 대표이사 지시 및 수시과제 수행 |
- |
○ |
|||
|
나. 지시사항 이행결과 관리 |
- |
○ |
|||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이사장 |
||
|
행정일반 |
1. 공인관리 |
||||
|
가. 공인의 개·폐 승인 |
○ |
||||
|
나. 공인(회계관직 직인 등)의 보존 및 관리, 보안 |
○ |
||||
|
2. 기록물관리 |
|||||
|
가. 문서보존 및 폐기 |
○ |
||||
|
나. 문서수발 및 통제, 서식의 관리 |
○ |
||||
|
3. 보안 |
|||||
|
가. 보안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
○ |
||||
|
나. 보안관리 및 통제 |
○ |
||||
|
다. 직원 비상연락망 관리 |
○ |
||||
|
정책기획 |
1. 재단 정책기획 및 조정 |
||||
|
가. 재단 운영 전반 정책목표의 설정 |
○ |
||||
|
나. 재단 사업의 종합기획, 기본방향설정 및 조정 |
○ |
||||
|
다. 신규 정책사업 기획 |
○ |
||||
|
라. 주요업무계획 조정ㆍ결정 |
○ |
||||
|
예산 |
1. 예산편성 및 조정 |
||||
|
가. 예산편성지침 시달 |
○ |
||||
|
나. 예산편성 및 조정 |
○ |
||||
|
2. 예산의 이월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 |
||||
|
3. 예산집행실적 분석(신속집행 관리) |
○ |
||||
|
대외협력 |
1. 화성시의회 |
||||
|
가. 주요 정책사항 질의답변 |
○ |
||||
|
나. 행정사무감사 / 지적사항조치 |
○ |
||||
|
2. 화성시(주무관청) 등 |
|||||
|
가. 위ㆍ수탁 계약 총괄 |
○ |
||||
|
나. 기관 단체 업무협약 |
○ |
||||
|
이사회 |
1. 이사회운영 |
||||
|
가.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심의 안건 결정 등) |
○ |
||||
|
나. 이사회 개최 결과 보고 |
○ |
||||
|
2. 법인등기 및 법인사무의 처리 |
○ |
||||
|
규정관리 |
1.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
○ |
|||
|
2. 내규의 제정 및 개폐 |
○ |
||||
|
3. 운영지침의 제정 및 개폐 |
○ |
||||
|
4. 규정집 발간 및 관리 |
○ |
||||
|
5. 법령 및 규정의 유권해석 및 의견 조회 |
○ |
||||
|
송무 |
1. 법률 자문 진행 |
○ |
|||
|
2. 소송업무 처리 지침 수립 |
○ |
||||
|
3. 소송비용 회수 및 포기 |
○ |
||||
|
조직 및 정원 |
1. 조직 신설·개편·폐지 |
○ |
|||
|
2. 정원 승인 신청 |
○ |
||||
|
3. 부서 간 사무조정 및 배분 |
○ |
||||
|
경영평가 |
1. 경영평가 계획 수립 및 보고서 제출 총괄 |
○ |
|||
|
2. 경영평가 준비 및 수검 총괄 |
○ |
||||
|
3. 경영평가 후속조치(결과분석ㆍ통계) 총괄 |
○ |
||||
|
경영계획 |
1.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총괄 |
○ |
|||
|
2. 경영진단 총괄 |
○ |
||||
|
공시 |
1. 공시 운영지침 수립 |
○ |
|||
|
2. 경영공시 총괄 |
○ |
||||
|
3. 통합공시 총괄 |
○ |
||||
|
홍보 |
1. 홍보계획 수립 총괄 |
○ |
|||
|
2. 언론매체 및 보도자료 관리 총괄 |
○ |
||||
|
3. 재단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 |
||||
5. 인사혁신팀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이사장 |
||
|
인사 |
1. 인력 운용계획 수립 및 실행 |
○ |
|||
|
2. 인력 충원계획 수립 및 실행 |
○ |
||||
|
3. 임용 |
○ |
||||
|
4. 인사발령 |
○ |
||||
|
5. 인사기록 관리 |
○ |
||||
|
6. 정기승급 재확정 |
○ |
||||
|
7. 근무성적 평정 및 결과 |
○ |
||||
|
8. 승진 후보자 명부작성 |
○ |
||||
|
9. 신원조사, 증명서 발급 등 경미한 사항 |
○ |
||||
|
10. 성과상여금 산정 |
○ |
||||
|
11. 포상 관리 |
○ |
||||
|
12.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복리후생 |
1. 복리후생 계획수립 |
○ |
|||
|
2. 복지제도 운영 |
○ |
||||
|
교육훈련 |
1. 직무교육 및 역량개발 교육 연간계획 수립 |
○ |
|||
|
2. 교육훈련 실시 및 결과 보고 |
○ |
||||
|
노사협의회 |
1. 노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 |
|||
|
홈페이지 관리 |
1. 재단 홈페이지 개설 및 개편 |
○ |
|||
|
2. 재단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
○ |
||||
|
정보시스템 관리 |
1. 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침 수립 |
○ |
|||
|
2.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현황 보고 |
○ |
||||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
1. 개인정보 보호 계획 및 교육의 수립‧시행 |
○ |
|||
|
2.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
○ |
||||
|
3. 개인정보 침해 대응 및 피해 구제 |
○ |
||||
|
4.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시스템 보안관리 |
○ |
||||
|
5.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및 관리 |
○ |
||||
|
6.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및 보안 조치 |
○ |
||||
- 312 -
6. 재무회계팀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이사장 |
||
|
재무관리 |
1. 주요계획 수립·조정 |
○ |
|||
|
2. 주요 자금운용 및 집행계획 수립·조정 |
○ |
||||
|
3. 세부추진계획 수립·조정 |
○ |
||||
|
결산 |
1. 분기별, 반기별 결산 |
○ |
|||
|
2. 연말결산 보고 |
○ |
||||
|
3. 외부회계감사 실시 및 사후처리 |
○ |
||||
|
4. 연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 |
○ |
||||
|
기금 |
1.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증감현황) |
○ |
|||
|
2. 후원금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후원회원현황) |
○ |
||||
|
수입 및 지출 |
1. 거래은행 구좌계설 및 폐지 |
○ |
|||
|
2. 세입‧세출 관련 일반업무 및 계산 증명 |
○ |
||||
|
3. 수시 자금의 배정 |
○ |
||||
|
세무 |
1. 법인세 등 각종 세금 신고 |
○ |
|||
|
2.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원천세 납부) |
○ |
||||
|
3. 기타 세무관련 서류 작성 |
○ |
||||
|
4. 세출계산 증명 및 원가계산 |
○ |
||||
|
급여 |
1. 급여관리(급여지급 및 정산, 연말정산 등) |
○ |
|||
|
2. 성과상여금 지출 |
○ |
||||
|
3. 퇴직금 관리 |
○ |
||||
|
4. 4대보험 납부 |
○ |
||||
|
계약 |
1. 입찰 |
○ |
|||
|
2. 수의계약 체결(예정금액 500만원 초과) |
○ |
||||
|
3. 감독관 지정(예정금액 500만원 초과) |
○ |
||||
|
4. 하자관리 |
○ |
||||
|
물품관리 |
1. 물품수급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수책정 등 |
○ |
|||
|
2. 물품수급 관리 일반업무 |
○ |
||||
|
3. 물품의 손·망실 및 불용품 처리(취득가액: 건당) |
|||||
|
가. 500만원 초과 |
○ |
||||
|
나. 500만원 이하 |
○ |
||||
|
4. 재물조사 총괄 |
○ |
||||
|
공용차량 관리 |
1. 공용차량 관리 계획 및 결과 보고 |
○ |
|||
|
2. 공용차량 정수 관리 |
○ |
||||
|
청사관리 |
1. 청사관리 |
○ |
|||
- 313 -
7. 장학관팀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이사장 |
||
|
입사생 관리 |
1. 입사생 선발 관련 업무 |
○ |
|||
|
2. 신규입사생 접수현황 보고 |
○ |
||||
|
3. 등록원서 접수현황 보고 |
○ |
||||
|
4. 입사생 통계현황 보고 |
○ |
||||
|
5. 예비순위자 관리 및 충원 |
○ |
||||
|
6. 입ㆍ퇴사생 확인 및 관리보고 |
○ |
||||
|
7. 입사생 상벌관리 |
|||||
|
가. 중요사항(벌점과다 등) |
○ |
||||
|
나. 일반사항(상ㆍ벌점 건의 등) |
○ |
||||
|
8. 입사생 부담금 등 관리 |
|||||
|
가. 입사생 부담금 현황관리(월2회) |
○ |
||||
|
나. 입사생 부담금 감면대상자 보고 |
○ |
||||
|
다. 잡수입 및 세외수입 납부 |
○ |
||||
|
9. 입사생 관련 행사ㆍ교육ㆍ홍보ㆍ봉사활동 관련 업무 |
○ |
||||
|
장학관운영 |
1. (비상)근무편성 및 변경 |
○ |
|||
|
식당운영 |
1. 식자재 구매 관리 |
○ |
|||
|
2. 식단 편성 및 관리 |
○ |
||||
|
3. 급식시설 유지 및 위생·안전관리 |
○ |
||||
|
4. 식당 운영보고 |
|||||
|
가. 월보 |
○ |
||||
|
나. 일보(검수) |
○ |
||||
|
5. 식당 운영 일반업무(대체인력 운영, 부식재료 조달 등) |
○ |
||||
- 314 -
8. 장학사업팀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이사장 |
||
|
장학사업 |
1. 장학생 선발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2. 장학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3. 장학생 선발 관련 일반업무(공고, 접수, 검토, 장학금 지급 등) |
○ |
||||
|
평생장학금 |
1. 평생장학금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 |
|||
|
2. 평생장학금 신청 접수현황 및 결과 보고 |
○ |
||||
|
3. 평생장학금 이용자 자격검토 및 선정 업무 |
○ |
||||
|
4. 평생장학금 이용자 컨설팅 및 상담 업무 |
○ |
||||
|
5. 평생장학금 이용자 관리 및 만족도 조사 |
○ |
||||
|
6. 교육가맹점 관리 |
|||||
|
가. 가맹점 발굴 및 등록 |
○ |
||||
|
나. 가맹점 프로그램 운영 관리 |
○ |
||||
|
다. 가맹점 모니터링 및 통계 |
○ |
||||
|
후원 및 기부 |
1. 개인 소액(CMS) 및 기업 후원 접수 |
○ |
|||
|
2. 후원회원 관리 |
○ |
||||
9. 화성교육협력지원본부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이사장 |
||
|
사업운영 및 관리 |
1. 사업별 운영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월간, 연간) |
○ |
|||
|
2. 사업별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 |
○ |
||||
|
3. 사업별 공모심사 운영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4. 사업별 프로그램 접수 결과보고 |
○ |
||||
|
5. 사업별 경비 지급방침 및 단가확인 보고 |
○ |
||||
|
6. 사업별 평가회ㆍ간담회ㆍ연수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7. 사업운영 계획서 및 보고서 발간 |
○ |
||||
10. 이음터본부
|
항 목 |
내 용 |
전 결 |
결 재 |
||
|
팀장 |
본부장 |
대표이사 |
이사장 |
||
|
운영협의회 |
1. 기본계획 수립 |
○ |
|||
|
2.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 |
||||
|
시설대관 |
1. 대관 심의 및 승인 |
○ |
|||
|
도서관 운영 |
1. 연체자 및 미반납자 관리 |
○ |
|||
|
2. 도서관리시스템 등 대장 및 일지 관리 |
○ |
||||
|
3. 장서 관리 |
|||||
|
가. 장서확충 연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나. 자료선정위원회 운영 |
○ |
||||
|
다. 장서점검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라. 폐기업무 등 |
○ |
||||
|
4. 자원봉사자 관리 |
|||||
|
가. 연간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
||||
|
나. 자원봉사자 운영 |
○ |
||||
|
5. 현장학습 운영 및 관리 |
○ |
||||
- 315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사무관리규정
제정 2020. 05. 27. 규정 제125호
일부개정 2025. 03. 24. 규정 제24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라 한다)의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과학화 및 정보화를 기하여 사무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및 조례와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서”라 함은 재단의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테이프, 필름, 슬라이드, 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단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3.“문서부서”라 함은 각 소속부서내의 문서를 분류ㆍ배부ㆍ보존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신ㆍ발신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등 문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처리부서”라 함은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각 부서를 말한다.
5.“자료”라 함은 재단이 생산 또는 취득하는 각종 기록물(문서를 제외한다)중 상당기간에 걸쳐 이를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있는 각종 형태의 기록물을 말한다.
6.“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 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 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7.“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전자문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 문서상에 전자적 결함으로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형태로 표시하는
- 316 -
것을 말한다.
9.“전자이미지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된 자기의 성명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행정전자서명”이라 함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서 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11.“전자이미지관인”이라 함은 관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관인을 말한다.
12.“전자문서시스템”이라 함은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모든 처리절차가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13.“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재단이 행정정보를 생산ㆍ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제공ㆍ송신ㆍ수신 및 활용하기 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사무관리의 원칙) 재단내의 사무는 용이성ㆍ정확성ㆍ신속성 및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의 분장) 각 처리 부서의 장은 사무의 능률적 처리와 책임소재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소관사무를 단위 업무별로 분장하되 소속 직원간의 업무량이 균형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인계, 인수) 직원이 전보 또는 사무분장의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 인수하는 때에는 담당업무에 관한 진행사항, 관계문서, 자료, 기타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수하고 그 결과를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되, 사무 인계, 인수는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제7조(업무편람의 작성ㆍ활용) ① 재단은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처리가 표준화ㆍ전문화될 수 있도록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업무편람은 업무처리 절차와 기준, 장비운용 방법, 그 밖의 일상적 근무규칙 등에 관하여 각 업무담당자에게 필요한 지침ㆍ기준 또는 지식을 제공하는 업무지도서 또는 업무
- 317 -
참고서 등으로 작성한다.
제2장 문서작성 일반사항
제8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비치문서, 민원문서 및 일반문서로 나눈다.
1. 규정문서는 조례, 정관, 규정, 내규, 예규 등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명령 등을 각부서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공고, 광고 등 재단의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비치문서는 비치대장, 비치카드 등 재단이 일정한 사항을 기록하여 재단내부에 비치하면서 업무에 활용하는 문서를 말한다.
5.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말한다.
6. 일반문서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9조(문서정리의 원칙) 각 부서는 필요시 문서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행태로 정리보관하여야 하며,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폐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이 규정이 정한 대로 정확히 수행하여 문서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문서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③ 민원문서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ㆍ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사항을 규정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접수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11조(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① 분류기호는 문서기호와 분류번호로 하되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해당 팀으로 하고 분류기호 다음에 부여한다. (일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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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제12조(문서작성의 일반원칙) ① 문서는 「국어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되, 쉽고 간명하게 표현하고,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그 밖의 외국어를 넣어 쓸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로 쓴다.
② 문서에 쓰는 숫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③ 문서에 쓰는 날짜의 표기는 숫자로 하되, 연ㆍ월ㆍ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점을 찍어 표시하며, 시ㆍ분의 표기는 24시각제에 따라 숫자로 하되, 시ㆍ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법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문서의 작성에 쓰이는 용지의 크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97밀리리터로 한다.
제13조(문서의 전자적 처리) 문서의 기안ㆍ검토ㆍ협조ㆍ결재ㆍ등록ㆍ시행ㆍ분류ㆍ편철ㆍ보관ㆍ보존ㆍ이관ㆍ접수ㆍ배부ㆍ공람ㆍ검색ㆍ활용 등 문서의 처리절차를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업무관리시스템상에서 전자적으로 처리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문서의 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하거나 수정한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본문의 규정에 따라 수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정한 내용대로 재작성하여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수정전의 전자문서는 기안자ㆍ검토자 또는 결재권자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의 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문서에는 결재인을 합철되는 부분에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허가, 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
제16조(문서의 구성 등) ① 기안문 및 시행문은 다음과 같이 두문ㆍ본문 및 결문으로 구성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두문ㆍ본문ㆍ결문 및 붙임으로 구성하거나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 할 수 있으며, 표제부와 본문부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표제부는 두문, 본문의 제목 및 결문으로, 본문부는 제목ㆍ내용 및 붙임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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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문은 발송기관명 및 수신자로 한다.
2. 본문은 제목ㆍ내용 및 붙임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제목 및 내용으로 할 수 있다.
3. 결문은 발신명의,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의 직위 또는 직급 및 서명(전자문자서명ㆍ전자이미지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산등록번호와 시행일자, 접수등록번호와 접수일자, 행정기관의 우편번호ㆍ주소ㆍ홈페이지주소ㆍ전화번호ㆍ모사전송번호 재단 공식 전자우편조소 및 공개구분으로 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등록번호 및 접수등록번호로 하며, 두문의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쓰고 이어서 괄호안에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를 쓰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서의 장 등으로 쓴다.
③ 수신자가 많아 본문의 내용을 기재할 란이 줄어들어 본문의 내용을 첫 장에서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두문의 수신자란에 “수신자 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의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 또는 수신자기호를 표시한다.
④ 제목은 그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말로 간략하게 작성하되, 회보를 제외하고는 성질을 달리하는 내용을 같은 문서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항목의 구분)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 과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 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 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 …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 …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일곱째항목의 구분은 ①, ②, ③, ④, … 로 나누어 표시한다.
8. 여덟째항목의 구분은 ㉮, ㉯, ㉰, ㉱, … 로 나누어 표시한다.
거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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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끝표시) ①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며, 첨부물이 있는 때에는 붙임의 표시문 끝에 한 자 띄우고 “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본문의 내용이나 붙임의 표시문이 오른쪽 한계선에 닿은 때에는 다음 줄의 외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우고“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연명부등의 서식을 작성하는 때에는 기재사항이 서식의 마지막칸까지 작성되는 경우에는 서식의 칸 밖의 아래 왼쪽 기본선에서 한 자를 띄운 후 “끝” 표시를 하고, 서식의 칸 중간에서 기재사항이 끝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끝”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기재사항 마지막자의 다음 칸에 “이하빈칸”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문서의 기안 및 결재
제19조(문서의 기안) ① 기안은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안란에 이름을 쓰고 서명한다.
② 내부문서로 별도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도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란에 “내부결재”등의 표시를 한다.
③ 보고서ㆍ계획서ㆍ검토서 등 내부결재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할 수 없다.
제20조(검토 및 협조) ① 기안문은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보조자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 문서의 내용이 재단내의 다른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안문을 검토 또는 협조함에 있어서는 해당란에 직위 또는 직급을 쓰고 서명하되, 다른 의견을 표시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해당 직위 또는 직급 다음에 “(의견있음)”이라고 표시하고 해당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을 당해 문서의 본문의 마지막에 표시하거나 별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무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조자로 하여금 사무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란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결하는 자의 서명란에 “전결”표시를 한 후 서명하여야 한다.
③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기타의 사유로 상당기간 부재중이거나 긴급한 문서의 경우에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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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의 서명란에 “대결”표시를 한 후 서명할 수 있다.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사후에 결재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문서의 모든 결재권자의 서명란에는 서명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제22조(시행문서의 작성) ① 결재를 받은 문서 중 발신을 하여야 할 문서에 대하여는 기안문 서식에 의하여 수신자별로 시행문서(이하 “시행문”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수신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문서처리란을 표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② 전신ㆍ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문서를 시행하는 때에는 따로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당해 문서의 발신명의란에 관인(전자이미지관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찍거나 각 부서의 장이 서명(전자문자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가 소속직원 및 재단내부에 단순업무에 관한 지시, 단순한 자료요구ㆍ업무연락ㆍ통보, 공지사항, 일일명령 등의 시행문을 전자문서시스템의 전자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때에는 당해 문서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서식에 의한 처리)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란·접수등록번호란·수신자란 등이 설계된 서식으로 작성한 문서는 기안문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간이 결재인을 찍어 이에 결재함으로써 기안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작성자의 표시) 기안문에 첨부되는 계산서·통계표·도표 기타 작성상의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첨부물에는 그 문서의 여백에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제25조(발신방법의 지정) 결재권자가 전신에 의하여 시행할 문서에 결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되는 경우 재단, 국가 및 공공, 개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그 발신방법을 암호 또는 음어 등 보안문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의 발송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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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문서통제자) ① 문서에 관한 통제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부서에 문서 통제자를 둔다.
② 문서통제자는 문서부서의 장으로 하고 소관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 문서통제자를 둘 수 있다.
제27조(통제방법) ① 문서통제자(보조문서통제자 포함, 이하 같다)가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지 여백에 문서통제인을 날인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타 문서와의 내용상의 중복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4. 전결구분의 착오여부
5.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여부
6. 첨부물 확인, 용어상 오자, 탈자 등 미비여부
② 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문서를 생산, 시행하는 경우에는 문서통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발신명의 및 직인의 날인) ① 재단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명의로 발신하는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전자이미지직인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을 찍거나 대표이사가 서명(전자문서 서명을 제외한다)을 하고 부서 상호간에 발신되는 문서는 부서장명의로 서명하여 발신할 수 있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찍거나 서명을 아니하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직인을 찍는 것과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직인을 날인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관인 날인에 갈음하여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9조(문서의 발송) ① 시행문은 처리부서에서 발송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이를 복사하여 발송한다.
② 처리부서의 문서수발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발송할 문서와 기록물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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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편‧우편‧모사전송‧전신‧전신타자‧전화 등의 방법으로 발신할 수 있으며,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④ 우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재단사무용 봉투에 넣어 발송한다.
⑤ 인편에 의하여 문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기안문의 적당한 여백에 수신기관의 수령자의 소속과 수령일자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문서를 수발함에 있어서 문서의 보안유지와 분실‧훼손 및 도난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직인을 찍어 시행하는 문서는 직인관리자가 직인을 찍은 후 처리부서에서 발송 하여야 한다.
제30조(문서의 접수·처리) ① 문서는 처리담당자가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한 문서에는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전자적으로 표시하되,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② 접수된 문서는 접수인을 찍고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에 접수 등록번호와 접수일자를 기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접수등록 번호와 접수일시가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문서부서가 접수일자를 기재하여 이를 처리부서로 보낸다.
③ 처리담당자는 접수문서를 받아서 결재권자에게 선결하여 문서처리의 신속화, 의사결정의 합리화 등을 도모하여야 한다. 다만, 결재권자의 휴가등의 사유로 상당기관 부재중일 때에는 업무 대행자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접수된 문서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신자의 주소ㆍ성명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접수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⑤ 대표이사는 재단 홈페이지 또는 직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문서를 받아 처리부서에서 접수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문서의 등록) ① 문서를 생산 또는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자문서시스템상의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를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처리과, 단위업무코드와 연도별 등록일련번호로 구성한다.
④ 문서의 본문과 첨부물의 규격차이가 심하거나 상호 다른 기록매체로 구성되어 있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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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물을 본문과 분리하여 각각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첨부물을 별도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물의 등록번호는 본문의 생산등록번호 또는 접수등록번호에 첨부일련번호를 추가한 번호로 구성한다.
제5장 문서의 보존
제32조(일반문서류의 편철 및 관리) ① 처리부서에서 업무가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업무에 활용중인 일반문서류는 [별표 2]규격에 따른 진행문서파일에 발생순서 또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끼워 넣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철시 기록물철의 맨 위에는 별표 3의 기록물철 표지를 놓고, 그 다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은 다음 문서를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으로 편철한다.
③ 일반문서류의 기록물철당 편철량은 10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철하여야 할 기록물의 양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2권 이상으로 나누어 편철하고, 각 기록물철에는 동일한 제목과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괄호 안에 권 호수만 다르게 표시하여야 한다.
④ 처리완결된 일반문서류는 진행문서파일에서 분리하여 [별표 4]의 보존용 표지를 추가로 씌워 편철용 클립 또는 집게로 고정시킨 후 [별표 5]의 규격에 따른 보존상자에 단위과제별로 넣어 관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보존상자의 측면에는 [별표 6]의 보존상자 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33조(문서의 보존) 문서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년간 (보존기간이 1년인 문서는 1년간) 처리부서에서 보존한 후 문서부서에 인계하여 문서부서에서 보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보존기간) ① 문서 보존기간은 영구ㆍ10년ㆍ5년ㆍ3년ㆍ1년ㆍ기타 등으로 구분하며 종별 문서 보존기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따로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
②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문서를 처리ㆍ완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1일 로 한다.
③ 대표이사는 필요시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5조(보존기간의 변경) 문서의 보존기간은 매년1회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보존기간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고 업무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내용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사업의 내용이 변경 또는 조정되어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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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 각종 감사수사 또는 소송과 관련되어 그 종료시까지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문서의 내용이 경미하여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할 필요가 없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문서의 보존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6조(전자문서의 관리‧보존) ① 전자문서로 생산 또는 접수한 기록물은 처리부서별로 기록물등록대장에 일반문서와 함께 등록‧관리하며, 전자문서의 편철은 당해 기록물등록대장에 분류등록사항을 기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전자문서는 전산화일로 보존하거나 출력하여 보존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이 1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 전산화일과 장기보존 가능한 용지에 출력한 출력물을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는 이를 보존 관리함에 있어서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37조(카드류의 편철 및 관리) ① 카드류는 처리부서에서 비치활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편철하지 않은 상태로 카드보관함에 넣어 관리한다.
② 처리부서에서 비치활용이 끝난 카드류는 [별표 7]의 카드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이를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카드류를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하는 경우에는 각 보존봉투의 맨 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카드를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카드의 편철량은 30건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8조(도면류의 편철 및 관리) ① 도면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별표 8]의 도면류 보존봉투에 편 상태로 넣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면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도면을 배열하여야 하며, 보존봉투당 도면의 편철량은 30매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철된 도면류의 보존봉투는 도면보관함에 편 상태로 눕혀서 관리한다.
제39조(사진ㆍ필름류의 편철 및 관리) ① 사진·필름류는 기록물철 단위로 그 사진·필름의 규격에 적합한 [별표 9]의 사진·필름류 보존봉투에 넣어 편철한 후 보존상자에 넣어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진·필름류를 편철하는 경우에는 맨 위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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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을 놓고 그 목록순서에 따라 기록물을 배열하여야 한다.
제40조(문서의 마이크로필름 등에 의한 보존) ① 문서부서에서 보존하고 있는 문서는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이를 수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② 보존기간이 준영구인 문서는 당해 문서를 더 이상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 문서(문서부서에 보존하고 있는 문서중 보존기간이 영구, 준영구인 문서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에 수록된 때에는 당해 문서의 보존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41조(기록물의 정리) ① 처리부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기록물을 정리한 때에는 그 결과와 기록물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기록물의 이관) ① 이관대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처리부서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부터 3년의 범위 내에서 보존한 후 문서부서로 이관한다. 다만, 전자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 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문서부서로 이관한다.
② 처리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서 의하여 기록물을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록물을 생산년도별, 보존기간별로 구분하여 보존 상자에 넣은 후 [별지 제5호 서식]의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2(기록물평가심의회)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록관리기준표의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검토
2.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
3. 그 밖에 기록물 평가 및 폐기를 위하여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하며, 심의회를 운영‧총괄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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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제43조(문서의 폐기) ①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의 폐기는 처리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폐기한다. 단, 보존기간이 3년 이하인 문서는 제외한다.
② 문서의 폐기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기록물폐기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폐기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폐기문서기록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44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① 재단은 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존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서식제정
제45조(서식의 제정) 재단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문서로서 정형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으로 정하여 사용한다.
제46조(서식의 종류) 서식은 다음과 같이 일반서식, 보고서식, 민원서식, 카드서식 및 대장서식으로 나눈다.
1. 보고서식은 보고의 내용을 기재하는 서식을 말한다.
2. 민원서식은 민원사항을 민원부서에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3. 카드서식은 비치하여 사용하는 카드류의 서식을 말한다.
4. 대장서식은 비치대장, 비치장부류에 사용하는 서식을 말한다.
5. 일반서식은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식을 말한다.
제47조(서식설계의 일반원칙) ① 서식에 사용되는 용지의 규격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규격과 같게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표 11] 규격에 해당하는 용지를 사용한다. 다만, 증표류 또는 컴퓨터에 의한 기록서식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규격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서식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기안문 및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서식자체를 기안문 및 시행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생산등록번호ㆍ접수등록번호ㆍ수신자ㆍ시행일자 및 접수일자 등의 항목을 넣어 설계한다.
- 328 -
③ 전자문서의 서식에 대하여는「전자정부법시행령」제24조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서식에는 호적ㆍ병적ㆍ연고지조사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란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⑤ 민원서식에는 당해 민원사무의 처리절차ㆍ연락처ㆍ처리기간 및 전자적 처리가능 여부 등을 표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⑥ 서식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활용도가 낮은 항목을 넣어서는 아니된다.
⑦ 서식은 법령에 의하여 서식에 날인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제48조(서식의 승인등) ① 각 단위부서에서 서식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서식 승인신청서에 서식초안 2부를 첨부하여 문서부서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2이상의 부서에 관계되는 서식은 부서간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9조(서식의 전산관리) 문서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식을 전산기기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재단의 전산망에 통합 수록함으로써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장 기타 사무관리
제50조(종류 및 비치) ① 재단에는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와 단위부서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특수한 업무에 사용하는 인장을 문서부서 또는 해당부서에 비치한다.
② 재단에서 사용되는 공인은 공인관리부서에서 새겨 이를 교부한다.
③ 공인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그 밖의 사항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인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1조(사무환경의 관리) 대표이사는 사무환경을 사무 능률의 향상 및 사원의 건강 보호를 기할 수 있도록 조정,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사무실의 배치기준) 재단의 사무실은 건물구조, 조직, 업무 및 인원등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업무처리 흐름의 원활화, 관련부서의 인접배치, 민원인의 출입 편의 등을 고려
- 329 -
하여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3조(사무실의 면적기준) 사무실의 면적은 업무의 성격, 직위 및 직급별 근무인원 집기 및 장비와 방문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제54조(사무용집기) 사무용 집기류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제정된 규격품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55조(사무실의 환경) 사무실내의 조명, 온‧습도, 공기, 소음, 색채 등 환경요소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사무환경관리의 점검) ①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사무환경관리상태의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 개선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부서의사무환경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243호,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330 -
[별표1]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기 관 명 |
문서 및 분류번호 |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
해당팀- 일련번호 (조직도상 팀에 일괄적용) |
- 331 -
|
[별표 2] 진행문서파일 |
|
|
1호 파일(판지파일) |
(단위 : cm) |
|
|
|
|
2호 파일(플라스틱파일) |
(단위 : cm) |
|
|
|
|
파일 안쪽면 |
(단위 : cm) |
|
|
|
|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
- 332 -
[별표 3]
기록물철 표지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333 -
[별표 4]
보존용 표지
210mm×297mm
(보존용지 1, 2종 70g/m2)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334 -
[별표 5]
보존상자의 규격
|
사시도 |
(중성판지 800g/m2이상, 두께 1㎜ 이상)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335 -
[별표 6]
보존상자 표지
|
↑ | | | | | | | | | 7.5㎝ | | | | | | | | | ↓ |
상자번호 |
↑ 1.5㎝ ↓ |
||
|
생산연도 |
↑ 1.5㎝ ↓ |
|||
|
생산기관 |
↑ 1.5㎝ ↓ |
|||
|
업무명 |
↑ | | | 3.0㎝ | | | ↓ |
|||
|
←- - - 3㎝ - - - - → |
←- - - - 6㎝ - - - - → |
|||
- 336 -
[별표 7]
카드류 보존봉투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 337 -
[별표 8]
도면류 보존봉투
[참조] ① 무명실이 부착된 고정고리
. ② 중성용지 200g/m2의 덮개
. ③ 이동용 종이 손잡이
비 고 : A4 외의 규격의 진행문서파일은 동일 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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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9]
사진‧필름류 보존봉투
분류번호표시 ③
① [앞면] [뒷면]
② (중성지 150g/㎡)
|
사진‧필름 종류 |
세로① |
가로② |
덮개③ |
|
5″× 7″이하 사진 원판, 35mm, 120mm 필름 |
15 |
21 |
13 |
|
8″× 10″이하 사진 |
27 |
22 |
4 |
|
8″× 10″이상 사진 |
동일재질로 크기에 맞추어 제작함 |
||
사진‧필름크기별 봉투 규격 [ 단위 : cm ]
- 339 -
- 340 -
[별표 11]
서식용지의 규격
(단위 : mm)
|
A열 |
B열 |
||
|
A0 |
841 × 1,189 |
B0 |
1,030 × 1,456 |
|
A1 |
594 × 841 |
B1 |
728 × 1,030 |
|
A2 |
420 × 594 |
B2 |
515 × 728 |
|
A3 |
297 × 420 |
B3 |
364 × 515 |
|
A4 |
210 × 297 |
B4 |
257 × 364 |
|
A5 |
148 × 210 |
B5 |
182 × 257 |
|
A6 |
105 × 148 |
B6 |
128 × 182 |
|
A7 |
74 × 105 |
B7 |
91 × 128 |
|
A8 |
52 × 74 |
B8 |
64 × 91 |
|
A9 |
37 × 52 |
B9 |
45 × 64 |
|
A10 |
26 × 37 |
B10 |
32 × 45 |
- 341 -
|
[별표 10]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
|
|
보존기간 |
대상기록물 |
|
영구 |
1. 규정 및 내규 문서 2. 효력이 영속되는 문서 3. 주무관청의 중요 인‧허가 4. 등기에 관한 문서 5. 채용, 휴복직, 퇴직, 상벌 등 인사기록 6. 재산관련 문서(자본, 출자, 기채, 투자 등에 관련된 문서) 7. 대외기관과 체결한 협약서 8.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9. 기타 재단의 중요한 서류(존속ㆍ권익ㆍ연혁 등), 대장(문서보존대장), 도표 및 시청각기록물 등 10. 연도별 장학금 수혜자, 장학관 입사생 명부 |
|
10년 |
1. 사업계획서 2.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장표 및 문서 3. 세무관계 문서 4.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서 5. 인사평가관련 문서 |
|
5년 |
1. 각종 계약서(임대차 계약서 등) 2. 각종 증명서 발급 내역 3. 재해보상, 복리후생, 보험 등에 관한 문서 4. 각종 실적보고서(운영성과보고서) 5. 장학선발 관련 접수 서류 6. 장학관 입퇴사 관리문서 |
|
3년 |
1. 교육, 출장 등에 관한 문서 2. 통상적인 회의록 3. 일상감사에 관한 문서 4. 문서처리에 관한 각종 대장 5. 행사, 근태, 휴가 등에 관한 문서 |
|
1년 |
1. 근무명령에 관한 문서 2. 참고정도로 받은 각종 보고서, 회람문서 등 3. 기타 일시적인 처리문서 |
|
기타 |
주요 시설물, 설비 등의 설치 및 보수의 이력에 관한 문서는 설비 대체시까지 또는 내구연수시까지 보존한다. |
|
차량, 비품, 집기 등의 물품 보수이력에 관한 문서는 그 내구연수까지 보관한다. |
|
|
[별지 제1호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
|
화 성 시 인 재 육 성 재 단 수 신 (경유) 제 목 |
||||||||||||||||
|
||||||||||||||||
|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 |
해당팀- 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해당팀- 일련번호(접수일) |
|||||||||||||
|
우 |
도로명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
전자우편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297㎜(백상지 80g/㎡) |
||||||||||||||||
- 342 -
[별지 제2호 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문서번호 |
기안자 |
검토자1 |
검토자2 |
결재권자 |
||
|
보존기간 |
||||||
|
결재일자 |
||||||
|
공개여부 |
||||||
|
협조자 |
||||||
|
(제 목)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해당팀
210㎜×297㎜ (보존용지(2종) 70g/㎡),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또는 (보존용지 (1종) 70g/
- 343 -
[별지 제3호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기록물 등록대장
|
상 태 |
등록구분 |
문서번호 |
첨부번호 |
제목 |
기안 (접수)자 |
결재 (담당)자 |
기안일자 |
등록일자 |
수신 (발신)자 |
시행일자 |
쪽수 |
문서과배부번호 |
생산기관등록번호 |
전자기록문 여부 |
공개여부 |
|
① |
② |
③ |
④ |
|
《기입요령》 |
||
|
기록물을 등록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입한다. ① 등록구분 : 문서의 등록구분을 선택합니다. 일반문서/도면류/사진,필름류/녹음, 동영상류/카드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② 제 목 : 문서의 제목을 입력한다. ③ 쪽 수 : 문서의 족수를 입력한다. ④ 공개여부 :문서를 외부에 공개할지 여부를 지정합니다. |
||
- 344 -
[별지 제4호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색 인 목 록
1. 일반문서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
일련 번호 |
일 자 |
등록번호 |
제 목 |
보낸기관 |
받은기관 |
쪽표시 |
전자문서 여 부 |
비 고 |
2. 도면‧카드류
도면‧카드 종류명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
쪽표시 |
전자문서 여 부 |
비 고 |
|
3. 시청각기록물(사진‧필름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
일련 번호 |
등록번호 |
제 목 |
사진 설명 |
사진 형태 |
비 고 |
|
4. 시청각기록물(오디오‧영화‧비디오류)
기록물철 제목
분류번호 : (생산연도 : )
|
일 련 번 호 |
등록번호 |
제 목 |
내 용 요 약 |
비 고 |
- 345 -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이 관 목 록
1. 기록물철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기록물철 제 목 |
수 량 |
기록물형태 |
비 고 |
||
|
건 수 |
쪽 수* |
|||||
2. 개별관리기록물(건)단위로 이관하는 기록물
기관명(처리과기관코드) : 인계자 직급 및 성명 :
이 관 연 도 : 인수자 직급 및 성명 :
|
등록 번호 |
제 목 |
기록물 형 태 |
쪽수* |
기록물철 분류번호 |
공개구분 |
공개제한 쪽표시 |
비 고 |
*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기 록 물 폐 기 심 의 서
일자 : (폐기심사관 : )
|
기록물철 분류번호 |
생산연도 |
기록물 제 목 |
보존기간 만 료 일 |
폐기 심사의견 |
사유 |
폐기심의회 심 의 결 과 |
폐 기 처분일 |
확 인 |
비 고 |
||||
* 종이기록물의 경우에만 기재
- 346 -
[별지 제7호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폐 기 문 서 기 록 대 장
|
일련 번호 |
보존 기간 |
문 서 철 |
보 존 처 (서 고) |
처 리 부서장 확 인 |
비고 |
|
|
분류번호 |
제 목(수량) |
|||||
- 347 -
[별지 제8호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업무인계ㆍ인수서 |
||
|
1. 담당업무 2. 주요 업무 및 진행사항 : 별지 3. 관련 문서 현황 4. 주요 물품 및 예산 등 인계 ‧ 인수가 필요한 사항 5. 그 밖의 참고사항 |
||
|
위와 같이 인계ㆍ인수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인계자 |
(서명 또는 인) |
|
|
인수자 |
(서명 또는 인) |
|
|
입회자 |
(서명 또는 인) |
|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가 된다. 다만, 인계자가 기관장 및 부기관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된다.
2.기재 항목이나 내용은 기관의 실정이나 인계ㆍ인수 사항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3.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계자, 인수자 및 입회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348 -
[별지 제9호서식]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인계‧ 인수 목록 |
|||||||||
|
1 |
인 계 일 자 |
. . . () |
총 건 수 |
건 |
|||||
|
2 |
가. 진행중인 사항 |
건 |
나. 해야 할 사항 |
건 |
|||||
|
다. 완료(특별사항) |
건 |
라. 기 타 |
건 |
||||||
|
3 |
인 계 자 |
이동전화 |
(서명) |
||||||
|
인 수 자 |
이동전화 |
(서명) |
|||||||
|
4 |
인계_인수 기록 내역 |
||||||||
|
번호 |
구 분 |
내 용 |
비고 |
||||||
|
진행 중인 사항 |
|||||||||
|
1 |
|||||||||
|
2 |
|||||||||
|
3 |
|||||||||
|
해야 할 사항 |
|||||||||
|
1 |
|||||||||
|
2 |
|||||||||
|
3 |
|||||||||
|
완료(특별사항) |
|||||||||
|
1 |
|||||||||
|
2 |
|||||||||
|
기타 사항 |
|||||||||
|
1 |
|||||||||
|
2 |
|||||||||
- 349 -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기록물평가심의회 의결서 |
|
일 시 |
|||||
|
장 소 |
|||||
|
안 건 |
|||||
|
심사내용 |
|||||
|
의결주문 |
|||||
|
심의위원 |
소 속 |
성 명 |
의결내용 |
서 명 |
|
|
가 |
부 |
||||
|
위 원 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간 사 |
|||||
- 350 -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 |
|
제 목 |
회 차 |
|||
|
일 시 |
장 소 |
|||
|
참석자 |
위 원 |
|||
|
배석자 |
||||
|
회의진행순서 |
||||
|
안 건 |
||||
|
위 원 명 |
발언요지 |
|||
|
결정사항 |
||||
|
표결내용 |
||||
|
비 고 |
||||
- 351 -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
기록물평가심의 서약서 본인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위원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본인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기록물평가심의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심의할 것을 서약한다. 2.본인은 기록물평가심의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으며, 이에 관여한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 352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인관리규정
제정 2012. 12. 05. 규정 제 24호
개정 2015. 09. 23. 규정 제 59호
개정 2018. 04. 11. 규정 제 82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5. 17. 규정 제101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19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4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10호
일부개정 2025. 05. 26. 규정 제24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라 한다)의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공인”이라 함은 재단의 업무상 발송,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인장을 말한다.
2.“전자이미지 직인”이라 함은 재단의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직인을 말한다.
3.“회계관계 공인”이라 함은 관련규정에서 회계 및 물품, 재산의 관리를 담당하도록 한 임직원 및 분임자의 직인을 말한다. (신설 2015.09.23.)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간수자) ① 합의제 기구의 공인, 이사장 공인, 대표이사 공인 및 회계관계 공인을 비치하며, 각 공인의 간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09. 23, 2018. 4. 11.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② 제1항의 공인은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 353 -
제4조(직인의 글씨 및 규격) ① 재단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② 공인은 정사각형 또는 정원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인을 전산 또는 인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원형을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각인) ① 공인에는 재단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09. 23)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회계관계직에 직명을 각각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신설 2015.09.23.)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 ① 공인의 신조 및 개각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며,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새겨 사용한다.
(일부개정 2015. 9. 23.,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② 공인을 전자이미지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⑤ 업무의 폐지 또는 변경 등으로 기존의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폐인대장에 정리하고 공인을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화성시에 이관하거나 자체 보존할 수 있다.
제7조(공인대장) 직인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인영의 보존) ① 직인주무부서의 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인영부는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개각하거나 개인‧폐인하였을 때에는 이를 재단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354 -
제10조(공인의 사고등) 공인의 관리자는 직인이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직인사고보고서는 대표이사를 경유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제11조(공인관리자) ① 공인관리자는 직인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공인관리자는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③ 공인관리자가 유고시에는 공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제12조(보관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직인 주무부서에서는 집무이외의 시간과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에는 모두 회수하여 봉인한 후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날인) ① 이사장 공인은 이사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이사회소집통지서, 이사회 임원의 임명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신설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② 삭제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삭제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③ 공인의 날인은 직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④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직인에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 공인은 대표이사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장학증서,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제14조(직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 규정된 서식으로 빈번한 민원서류와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할 수 있다. 단 수량은 1년 사용 예정량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며,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규정(명칭 또는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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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쇄를 할 때는 대표이사가 지명한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사고와 부정 등을 감시방지 하도록 하며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회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09. 23.,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④ 사전날인·인쇄된 문서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각 부서의 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제15조(직인날인 기록)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59호, 2015. 0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4. 11. 규정 제82호 주무관청 승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3. 규정 제91호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19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4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356 -
부 칙 (규정 제210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49호,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화성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357 -
[별표](제4조제2항 관련)(개정 2015.9.23., 2018.4.11. 주무관청 승인 2018.4.24., 일부개정 2018. 11. 23. 주무관청 승인 2018. 12. 4., 일부개정 2018. 1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1. 10., 일부개정 2019. 5. 17. 주무관청 승인 2019. 5. 3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직인의 규격 및 간수자
|
종 류 |
구 분 |
형 체 |
규격 (단위:mm) |
간수자 |
|
합의제 기구의 직인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장인 |
정방사각형 |
30 × 30 |
정책기획팀장 |
|
이사장 직인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인 |
정방사각형 |
24 × 24 |
정책기획팀장 |
|
대표이사 직인 |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인 |
정방사각형 |
24 × 24 |
정책기획팀장 |
|
회계관계 임직원의 직 인 |
수입,계약,지출,재산관리원 등 회계관의 직인 |
〃 |
20 × 20 |
사용부서 담당 팀장 또는 당해직에 임명된 자 |
|
출납원 및 분임자인 |
〃 |
18 × 18 |
사용부서 담당 팀장 또는 당해직에 임명된 자 |
|
|
본부장 직인 |
< 삭 제 > |
|||
|
인 감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의인 |
정원형 |
18이내 |
정책기획팀장 |
|
화성시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의인 |
정원형 |
18이내 |
정책기획팀장 |
- 358 -
[별지 제1호 서식] (제6조제2항 관련)
폐 인 대 장
|
직 인 명 |
신조 및 사용개시 년 월 일 |
규 격 서 체 |
폐인내용 |
폐 인 |
폐인당시의 인 영 |
|
신조 년 월 일 사용개시 년월일 |
1. 2. 3. |
사 유 (년 월 일) |
|||
- 359 -
[별지 제2호 서식] (제7조 관련)
공 인 대 장
|
직 인 명 칭 〈건 명〉 |
서 체 규 격 |
||
|
각 인 근 거 〈폐 기〉 |
사 용 개 시 일 |
년 월 일 |
|
|
폐 기 일 자 〈사 유〉 |
폐 기 사 유 |
||
|
용 도 |
인 감 |
||
|
보 관 책 임 자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
비 고 |
- 360 -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인 영 부
|
압 인 연 월 일 공 인 명 |
년 월일현재 |
년 월일현재 |
년 월일현재 |
년 월일현재 |
년 월일현재 |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년 월 일 신 조 개 각 |
- 361 -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관련)
직 인 사 고 보 고 서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다음과 같이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함.
|
1. 사고직인명 |
|
|
2. 사고발생일시 장 소 |
|
|
3. 사 고 내 용 |
|
|
4. 사고후의처리 전 말 |
|
|
5. 기 타 |
- 362 -
[별지 제5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공 인 사 전 날 인 신 청 서
분류기호 : 시행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용목적 |
|||
|
2. 관계법령 |
|||
|
3. 수 량 |
4. 사용예정기간 |
||
|
5. 공 인 명 |
|||
|
6. 비 고 |
|||
- 363 -
[별지 제6호 서식] (제14조제2항 관련)
인 영 인 쇄 사 용 신 청 서
분류기호 : 시행일 :
수 신 : 발 신 :
아래와 같이 공인을 인쇄사용 신청합니다.
|
1. 사용목적 |
|||
|
2. 관계법령 |
|||
|
3. 인쇄수량 |
4. 인쇄업소 및 대 표 명 |
||
|
5. 공 인 명 |
6. 제판규격 |
원형( ) 축소( 1.5 ) |
|
|
7. 사용기간 |
8. 반납일시 |
||
|
9. 입회자 직.성명 |
|||
- 364 -
[별지 제7호 서식] (제14조제4항 관련)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
(문서명 : )
|
결 재 |
월일 |
적 요 |
수 |
불 |
잔 |
||
|
사업본부장(경영기획실장) |
팀 장 (파트장) |
직 원 |
|||||
- 365 -
[별지 제8호 서식] (제15조 관련)
공 인 날 인 기 록 부
|
년월일 |
분류기호 및 번호 |
수 신 |
발 신 |
제 목 |
부수 |
부서 |
취급자 |
취급자 인 |
- 366 -
[별지 제9호 서식] (제6조 관련)(신설 2015. 09. 23.)
공인 신조(개각) 신청서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 신 : 발 신 : 인
제 목 공인의 신조(개각)신청
|
공 인 명 |
||||
|
종 류 |
||||
|
비 치 처 |
관 수 자 |
|||
|
공 인 신 조 (개 각) 내 역 |
신조(개각) 사 유 |
|||
|
사용 개시일 |
||||
|
서체 및 규격 |
||||
|
공인의 모형 (개각시 사용 직인 날인) |
||||
- 367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여비규정
제정 2014. 11. 13. 규정 제 39호
개정 2015. 07. 10. 규정 제 54호
일부개정 2018. 12. 27. 규정 제 92호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9호
일부개정 2019. 03. 26. 규정 제120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8호
일부개정 2024. 07. 24. 규정 제229호
일부개정 2025. 05. 26. 규정 제250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라 한다)의 임·직원 및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는 업무출장에 소요되는 운임, 숙박비, 식비 및 일비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구분)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제4조(여비의 계산) ① 여비는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업무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이 곤란할 때에는 실제로 행한 경로 및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행 시 재단 소유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철도임, 선박임, 항공임 및 자동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여비지급의 예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이하 “대표이사”라 한다)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제6조(여비일수의 계산) ① 여비일수는 업무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한다. 단, 업무로 출장지에 체재하는 일수 및 여행도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는 업무로 소요되는 일수에 포함한다.
- 368 -
② 여행도중 선로변경이나 신분의 변동에 의하여 여비의 계산을 달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의 목적지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7조(출장지의 구분 및 일비 등 지급) ① 화성시내의 지역과 왕복 12km 미만 거리의 출장지는 관내 출장지로 기타의 지역은 관외 출장지로 구분한다. 화성시장학관의 경우 서울시 관내 및 동작·도봉나래관간의 출장은 관내출장으로 보며, 화성시로의 출장은 관외출장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② 관내출장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자에 대하여는 20,000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0,000원을 지급한다. 단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 1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③ 관외출장의 경우에는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공용차량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일비를 지급한다. 이하 상세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5. 07. 10., 일부개정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④ 삭제 (신설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
제8조(장기체재여비) 출장자가 동일지역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에는 현지교통비 및 숙박료는 그 지역에 도착한 익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감액 지급한다.
1.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
2.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20%
3.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30%
제9조(여비의 정액) ① 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국내 출장 중 상시 출장이 필요한 직무에 대하여는 월 상한액을 정한 월액여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 및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② 삭제 (삭제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③ 수로 여행기간 중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육상에서 숙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숙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운임적용에 있어 해당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⑤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동일목적으로 동행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동행자중 가장 높은 등급을 적용받는 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369 -
제10조 (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재단 업무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재단 업무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주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 관계직원에게 운임과 숙박비 등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07)
제11조(국외여비) 국외여행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15. 07. 10., 일부개정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규정 제54호, 2015. 7.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99호, 2019. 2. 27. 주무관청 승인 2019.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20호, 2020. 3. 26. 주무관청 승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8호,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 370 -
부 칙(규정 제229호, 2024. 7. 24. 주무관청 승인 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50호,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화성시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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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국내 여비 지급표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제9조 제1항 관련)
(단위: 원)
|
구분 |
철도 운임 |
선박 운임 |
항공 운임 |
자동차 운임 |
일비 (1일당) |
숙박비 (1박당) |
식비 (1일당) |
|
제1호 |
실비 (특실) |
실비 (1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실비 (상한액: 서울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 밖의 지역은 70,000) |
25,000 |
|
제2호 |
실비 (일반실) |
실비 (2등급) |
실비 |
실비 |
25,000 |
25,000 |
1.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5. 5. 26. 주무관청 승인 2025. 6. 2.)
국외 여비 지급표(직급별 구분)
(제1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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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여비지급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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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라목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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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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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징계규정
제정 2015. 02. 25. 규정 제 47호
일부개정 2019. 02. 27. 규정 제 93호
(재단 정관 변경)
일부개정 2019. 07. 09. 규정 제105호
일부개정 2019. 09. 25. 규정 제108호
(재단 제규정관리규정 제정, 규정명 변경)
일부개정 2020. 03. 26. 규정 제121호
일부개정 2020. 10. 21. 규정 제136호
일부개정 2021. 05. 06. 규정 제155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4호
일부개정 2022. 10. 27. 규정 제191호
일부개정 2023. 02. 27. 규정 제198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09호
(재단 취업규정)
일부개정 2024. 07. 24. 규정 제230호
일부개정 2024. 09. 03. 규정 제236호
전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63호
(상벌규정에서 징계규정으로 규정명 변경)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대표이사 및 직원(이하 “직원등”이라 한다)의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직원등의 징계에 관하여 관련 법령, 조례, 정관, 단체협약, 규정 및 내규 등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체”란 이사회(대표이사의 징계 관할)와 인사위원회(직원의 징계 관할)를 말한다.
2. “임용권자”란 「인사 규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자를 말한다.
제4조(시행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5조(징계의 관할) ① 대표이사의 징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한다.
② 직원의 징계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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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징계사유) ① 임용권자는 직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법령, 조례, 재단 규정 등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연중 3일 이상 무단 결근하였을 때
5.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 거부, 자료제출 태만, 봉인 훼손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하여 징계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는 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중 해임·강등·정직은 중징계로 구분하며, 감봉·견책은 경징계로 구분한다.
제8조(징계의 효력) ① 해임을 받은 자는 직원의 신분을 해제한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직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연봉월액·월봉급액은 전액을 삭감한다. 다만, 대표이사, 무기계약직에게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등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월봉급액 전액을 삭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연봉월액·월봉급액의 10분의 1을 삭감한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⑥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연봉월액·월봉급액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⑦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인사 규정」제22조 및 「보수 규정」제35조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 규정」제22조제4항 및 「보수 규정」제35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9조(징계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
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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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2. 징계 사유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예산‧기금‧재산‧물품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5년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②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감사원‧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이의에 대한 결정을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제3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절차의 중지) ① 감사원 및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②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에 징계 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그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징계 혐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임용권자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원등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 사건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 전에 다시 수사 또는 기소되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기소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혐의없음 또는 죄가안됨: 내부종결 처리. 다만, 이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6의 기준 적용
2.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또는 수사중지: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6의 기준 적용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처분 또는 결정: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별표 5 및 별표6의 기준 적용
제12조(징계의결 요구) ① 임용권자는 직원등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 사건을 관할하는 회의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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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증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회의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
2. 직원등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
가. 비위행위 유형
나. 징계 혐의자의 공적(功績) 등에 관한 사항
4. 혐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 자료
5. 혐의 내용에 대한 조사 기록 또는 수사 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 자료
7. 관계법규ㆍ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8.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가 의견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③ 임용권자는 회의체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 요구서에 별표 7에 따른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 관련도, 징계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재단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직원등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시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 혐의자에게 보내야 하며, 징계 혐의자가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회의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회의체는 징계의결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회의체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징계 절차의 진행이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징계의결의 기한 연기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혐의자의 출석) ① 회의체가 징계 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 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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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임용권자에게 보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징계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회의체는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 혐의자에게 보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내주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통지서를 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징계 혐의자에게 이를 내준 후 그 교부 상황을 회의체에 알려야 한다.
③ 회의체는 징계 혐의자가 그 회의체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 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체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의체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⑤ 징계 혐의자가 해외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⑥ 징계 혐의자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출석통지는 화성시의 공보(공보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를 통하여 한다. 이 경우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⑦ 징계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회의체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 혐의자는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회의체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임용권자가 제2항 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내주어도 징계 혐의자가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 상황을 알릴 때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심문과 진술권) ① 회의체는 제14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 혐의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회의체는 징계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징계 혐의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징계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체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회의체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중징계 요구사건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체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 「화성시 자체감사 규칙」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화성시장이 해임,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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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정직 중 어느 하나의 징계처분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회의체 개최 일시‧장소 등을 화성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화성시는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소속 공무원의 해당 회의체 출석을 회의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체는 출석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자의 진술권) 회의체는 중징계 사건의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게 회의체에 출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피해자가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징계의결 요구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피해자의 진술로 인하여 회의체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7조(징계의 의결) ① 회의체의 회의는 이사회 또는 인사위원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다만, 대표이사의 징계를 의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구성원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이사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이사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 의결서로써 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규정 및 징계 면제 사유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회의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檢定) 또는 감정(鑑定)을 의뢰 할 수 있다.
④ 회의체는 제3항에 따라 재단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거나 임용권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징계 혐의자를 출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징계의 기준) ① 회의체는 징계의 대상인 혐의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2의 연장근로수당등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3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4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5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6의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1. 비위(非違) 유형
2.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
3. 혐의 당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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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위행위가 재단 내외에 미치는 영향
5. 수사 중 직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6. 평소 행실
7. 공적(功績)
8. 뉘우치는 정도
9. 규제개혁 및 국정·시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10.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친절ㆍ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민원인 등의 폭언ㆍ폭행이 있었는지 여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1. 그 밖에 회의체가 징계 사건을 의결할 때 고려가 필요한 사항
② 회의체는 징계의결 대상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재단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19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회의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지방자치단체‧재단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회의체는 징계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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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감사원
2.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4. 경기도 감사기구
5. 화성시 감사기구
6. 재단 감사부서
④ 회의체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직원등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의 감경) ① 회의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직급에서 징계의결 요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세운 공적에 한하며, 그 직원등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3급 및 전문계약직 나급 이하 직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화성시장, 화성시의회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및 재단의 예산·기금·재산·물품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2.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및 재단의 예산‧기금‧재산‧물품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3. 「도로교통법」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6.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7.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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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9.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3호(“공무원”은 “직원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으로 본다)에 따른 소극행정
10.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11.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공무원”은 “직원등”으로 본다)에 따른 부당한 행위
12.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공무원”은 “직원등”으로 본다)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3. 직원등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6.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7.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등 및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부당행위
③ 회의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8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회의체는 제3항에 따른 감경을 위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징계의 가중) ① 회의체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회의체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인사 규정」 제2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해서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7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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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 사건
제23조(회의의 비공개) 회의체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1. 회의체의 회의
2. 회의체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이사 또는 위원의 명단
3. 회의체의 회의에서 이사 또는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회의체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4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체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① 회의체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없다.
1. 녹음기, 카메라, 휴대전화 등 녹음‧녹화‧촬영이 가능한 기기
2. 흉기 등 위험한 물건
3. 그 밖에 징계 사건의 심의와 관계없는 물건
② 회의체의 징계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녹음, 녹화, 촬영 또는 중계방송
2. 회의실 내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
3.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26조(의결서의 작성) ① 회의체가 제20조와 제21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서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회의체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적는다.
제27조(의결 통보) 회의체가 징계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징계 의결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이사장, 대표이사 및 그밖의 요구자와 징계의결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재심의) ① 제17조에 따른 이사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이사장이 가볍다고 인정하거나 대표이사가 불복하는 경우 이사장 및 대표이사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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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이사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가볍다고 인정하거나 징계의결 대상자가 불복하는 경우 이사장, 대표이사 및 징계의결 대상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사장, 대표이사 또는 징계의결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재심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징계의결 재심의 청구서에 사건 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관할 회의체에 제출해야 한다.
1. 재심의 청구의 취지
2. 재심의 청구의 이유 및 증명방법
3. 징계 의결서 사본
4. 제18조에 따라 고려된 사정
④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받은 회의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의결 절차에 따라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⑤ 재심의는 1회에 한한다.
제29조(징계처분) ① 임용권자는 제27조에 따른 징계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6일 이후 3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재심의 결정에 의한 징계 의결서를 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설명서에 징계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결과의 통보) ① 임용권자는 제20조제2항제4호·제6호·제17호에 따른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의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안내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피해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까지 구두, 전화, 팩스,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임용권자에게 징계처분결과의 통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사유설명서를 발급하는 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징계처분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1조(재징계의결의 요구)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심의·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포함)의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감봉‧견책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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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법령 등의 적용, 증거 및 사실 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2. 관할 회의체의 구성 또는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 있는 경우
3. 징계양정이 과다(過多)한 경우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노동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회의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할 회의체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처리대장) 회의체는 징계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 처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부 칙(규정 제262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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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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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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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정도 및 비위의 유형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실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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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의 비위(나목 및 다목에 따른 비위는 제외한다) 및 재단의 예산‧기금‧재산‧물품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경우 |
해임 |
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
나. 성과급, 가족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별표 2]와 같음 |
|||
|
라.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마. 부작위ㆍ직무태만(바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공무원”은 “직원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단”으로 본다)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및 재단의 예산‧기금‧재산‧물품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한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
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공무원”은 “직원등”으로 본다)에 따른 부당한 행위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카.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공무원”은 “직원등”으로 본다)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타. 성 관련 비위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파.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하. 기타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2. 복종의무 위반 |
||||
|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기타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
||||
|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무단결근 |
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다. 기타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4. 친절·공정의무 위반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
|
가. 비밀의 누설·유출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해임 |
해임∼강등 |
정직 |
감봉∼견책 |
|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
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6. 청렴의무 위반 |
[별표 3]과 같음 |
|||
|
7.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
||||
|
가. 성 관련 비위 |
[별표 4]와 같음 |
|||
|
나.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
[별표 5]과 같음 |
|||
|
다.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
라. 기타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견책 |
|
9. 집단행위 금지 위반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10. 채용비위 |
[별표 6]과 같음 |
|||
|
비고 1. 제1호가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2. 제1호가목의 비위와 같은 호 나목 또는 다목의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3. 제1호나목의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임용권자는 비위 정도 및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4. 제1호마목에서 "부작위"란 직원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5. 제1호타목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피해자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하고,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피해(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를 포함한다)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7조 각 호의 불이익 조치를 말하며, 2차 피해가 성 관련 비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호가목을 적용한다. 6. 제1호파목에서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재단의 미공개정보(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 나. 다른 직원등으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재단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직원등이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다.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재단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7. 제7호다목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란 직원등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음 각 목의 사람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가. 다른 직원등 나. 「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은 “직원등”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으로 본다)에 따른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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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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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등 및 여비 부당수령 징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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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의 유형 |
부당수령 금액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 |
||
|
1.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
100만원 미만 |
정직∼견책 |
해임∼정직 |
|
100만원 이상 |
강등∼감봉 |
해임∼강등 |
|
|
비고 1. "부당수령 금액"은 해당 비위로 취득한 총 금액을 말한다. 2.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는 해당 비위의 동기, 경위, 방법 및 행위 정도 등으로 판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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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구 분 |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거나 제공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
||||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
100만원미만 |
수동 |
경징계 ㆍ중징계 |
강등 ∼ 감봉 |
중징계 |
해임 ∼ 정직 |
중징계 |
해임 ∼ 강등 |
|
능동 |
중징계 |
해임 ∼ 정직 |
해임 ∼ 강등 |
해임 |
|||
|
100만원 이상 |
중징계 |
해임 ∼ 강등 |
해임 |
해임 |
|||
|
※ 비고 "금품이나 향응 등"은 「지방공무원법」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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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
1. 성폭력범죄 |
||||
|
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
해임 |
해임 |
해임 |
강등 |
|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 |
해임 |
해임 |
해임∼강등 |
강등∼정직 |
|
다. 공연(公然)음란행위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행위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외의 성폭력범죄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2.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
해임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
해임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
※ 비고 1. 제1호에서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1호나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3. 제1호라목에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제1호마목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의 행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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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
음주운전 징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
|
유 형 별 |
징계요구 (처리기준) |
징계기준 |
|
1.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경징계 또는 중징계 |
정직∼감봉 |
|
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중징계 |
강등∼정직 |
|
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라.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2.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해임∼강등 |
|
3.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해임 |
|
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강등∼정직 |
|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중징계 |
해임∼강등 |
|
6.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
가.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나. 사망사고의 경우 |
중징계 |
해임 |
|
다.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1)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2)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
중징계 |
해임 |
|
7.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
||
|
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
해임 |
|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중징계 |
해임∼정직 |
|
비고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
||
- 389 -
[별표 6]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채 용
|
구 분 비위유형 |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
||
|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
경과실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
|
주의·경고 |
경징계 |
|||
|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
경과실 |
고의·중과실 |
중징계 |
|
|
주의·경고 |
경징계, 중징계 |
|||
|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
경징계 |
중징계 |
||
|
채용절차 미준수 |
절차 미준수 |
주요절차 미준수 |
중징계 |
|
|
경징계 |
중징계 |
|||
|
구 분 비위유형 |
경과실 |
고의‧중과실 |
|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
경징계 |
중징계 |
|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
경징계 |
중징계 |
* 징계시효내 3회 이상 채용비위를 행한 경우에는 가중처분할 수 있음(예 : 견책 → 감봉)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구 분 비위유형 |
경과실 |
고의·중과실 |
|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
중징계 |
|
|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
경징계 |
중징계 |
|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
경징계 |
중징계 |
|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
경징계 |
중징계 |
- 390 -
[별표 7]
|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제22조 관련) |
|||||
|
업무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
비위행위자 (담당자) |
바로 위 감독자 |
2단계 위의 감독자 |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
|
○ 정책결정 사항 |
|||||
|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
- |
3 |
2 |
1 |
|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4 |
3 |
2 |
1 |
|
|
ㆍ일반적인 사항 |
3 |
1 |
2 |
4 |
|
|
○ 단순ㆍ반복업무 |
|||||
|
ㆍ중요 사항 |
1 |
2 |
3 |
4 |
|
|
ㆍ경미 사항 |
1 |
2 |
3 |
||
|
○ 단독 행위 |
1 |
2 |
|||
|
※ 비고 1. 1, 2, 3, 4는 문책정도의 순위를 말한다. 2. "고도의 정책사항"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단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및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말한다. 3.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란 제19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 391 -
[별표 8]
|
징계의 감경기준(제20조 관련) |
|||
|
제11조, 제18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
제20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
||
|
해 임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
강 등 정 직 감 봉 견 책 불문(경고) |
||
- 392 -
|
[별지 제1호서식] |
||||||||
|
징계의결 요구서 |
||||||||
|
1.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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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직위(직급) |
재직기간 |
||||||
|
주소 |
||||||||
|
2. 징계사유 |
|
|||||||
|
3.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인사위원회(또는 이사회)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93 -
|
[별지 제2호서식] |
||||||||||
|
확 인 서 |
||||||||||
|
1. 인적사항 |
소속 (현재) (혐의 당시) |
직위(직급) (현재) (혐의 당시) |
성명 |
|||||||
|
2. 비위행위 유형 |
가. 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나.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다. 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라. 음주운전(음주측정 불응 포함)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마. 성폭력범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바. 성매매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사. 성희롱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아.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차.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합니다)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카. 소극행정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타.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파.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하. 직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나 채용 업무와 관련한 비위 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거. 부정청탁이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너.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더.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직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3. 감경대상 공적 유무 |
공적 사항 |
징계 사항[불문(경고) 포함] |
||||||||
|
포상일 |
포상 종류 |
시행청 |
날짜 |
종류 |
발령청 |
|||||
|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 |
[ ]해당함 [ ]해당 없음 |
|||||||||
|
4. 혐의자의 평소 행실 |
※ 주의ㆍ경고 횟수,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
|
5. 그 밖의 사정 |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제3항 적극행정 해당 여부 검토 의견(□ 해당함 □ 해당 없음) ※ 법 제69조제5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한다고 검토한 경우, ‘해당함’에 표기하고 구체적인 의견과 판단 근거를 제출합니다. |
|||||||||
|
퇴직 예정일 정년: . . ., 계급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 . |
||||||||||
|
그 밖의 정상 참작 사유 기재 |
||||||||||
|
위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작성책임자 (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394 -
|
[별지 제3호서식] |
|
|
전문가 의견서 |
|
|
사건번호 |
|
|
전문가 인적사항 |
소속 및 직위 |
|
성명 |
|
|
연락처 |
|
|
전문가 의견 |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신체ㆍ정신 및 심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작성 |
|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작성인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395 -
|
[별지 제4호서식] |
|||||||||||||
|
출석통지서 |
|||||||||||||
|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한자 |
소속 |
||||||||||
|
직위(직급) |
|||||||||||||
|
주소 |
|||||||||||||
|
출석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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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일시 |
년 월 일 시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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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장소 |
|||||||||||||
|
유의사항 |
|||||||||||||
|
1.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사정이 있어 서면진술을 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또는 이사회) 개최일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합니다. 4.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또는 이사회)에서 징계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극행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징계 규정」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귀하 |
|||||||||||||
|
자르는 선 |
|||||||||||||
|
진술권 포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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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사항 |
성명 |
한글 |
소속 |
||||||||||
|
한자 |
직위(직급) |
||||||||||||
|
주소 |
|||||||||||||
|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또는 이사회)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96 -
|
[별지 제5호서식] |
|||
|
의견서 |
|||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의견 |
|||
|
징계 면제 사유 |
|||
|
첨부서류 |
증명자료(첨부할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징계 규정」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사위원회(또는 이사회) 귀중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97 -
|
[별지 제6호서식] |
|||||
|
징계 의결서 |
|||||
|
인적사항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의결주문 |
※ 징계의 종류 등을 기재합니다. |
||||
|
이유 |
※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 법령 및 규정, 징계 면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기재합니다. |
||||
|
비고 |
|||||
|
「징계 규정」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98 -
|
[별지 제7호서식] |
||||||
|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
|
주문 |
징계 종류 등을 기재 |
|||||
|
이유 |
붙임의 징계 의결서 사본과 같음 |
|||||
|
「징계 규정」제2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붙임: 징계 의결서 |
||||||
|
유의사항 |
||||||
|
이 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징계 규정」제28조에 따라 이 사유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위원회(또는 이사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399 -
|
[별지 제8호서식] |
||||||
|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
||||||
|
징계처분 대상자 |
성명 |
소속 |
||||
|
직위(직급) |
||||||
|
관할 회의체 |
인사위원회 또는 이사회 |
인사위원회(또는 이사회) 개최일시 |
년 월 일 |
|||
|
징계의결결과 |
※ 「징계 규정」별지 제6호서식 의결주문란에 기재된 내용을 말함. |
다수 비위 경합 여부 |
[ ] 해당함 [ ] 해당 없음 |
|||
|
징계처분권자 |
징계처분 일시 |
년 월 일 |
||||
|
징계처분결과 |
||||||
|
「징계 규정」제3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
유의사항 |
||||||
|
「징계 규정」제30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처분결과 통보서의 내용(징계처분대상자의 인적사항, 관할 회의체, 징계의결결과, 징계처분권자, 징계처분결과 등)을 공개하는 경우 「형법」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
||||||
- 400 -
|
[별지 제9호서식] |
||||||||||||||||
|
징계 처리대장 |
||||||||||||||||
|
번호 |
인적사항 및 결과 |
처리경위 |
징계의결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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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
`직급 |
성명 |
현소속 직위 |
퇴직 예정일 |
혐의 내용 |
요구자 |
결과 (의결) |
요구서 접수일 |
사실조사 기간 |
위원회 개최 |
의결일 |
의결서 통보일 |
특기 사항 |
|||
|
혐의 당시 소속 직위 |
조사자 |
|||||||||||||||
|
정년: . . . 근무기간 만료: . . . 그 밖의 사항( ): |
제 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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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회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
|
제 회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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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mm×420mm (보존용지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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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포상내규
제정 2025. 11. 18. 내규 제3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 포상에 관하여 관련 법령, 조례, 정관, 단체협약,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행한다.
제2장 포상
제4조(포상대상) 이 내규에 의한 포상은 재단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재단 직원,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행한다.
제5조(포상종류 및 부상) ① 이 내규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기타 부상에는 포상휴가 등을 포함한다.
④ 상기 이외에 인사위원회는 의결로서 별도 포상 및 부상을 확정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재단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재단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덕과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선수범한 자
4. 재난 또는 불의의 사고 발생시 재단 재산 및 인명을 헌신적으로 보호한 자
5. 사회적인 공적으로 재단의 이익과 명예를 위하여 크게 공헌한 자
6.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는 자로서 재직 중 재단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7.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상 원인으로 순직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402 -
8. 기타 특히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재단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재단의 명예를 크게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재단 주최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재단 주최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9조(포상절차)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단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대표이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②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며,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① 포상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의 적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1. 공적내용과 포상목적 및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
2. 공적이 질적ㆍ양적면에서 부합되는지 여부
3. 포상에 따른 사회ㆍ조직ㆍ시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
4. 포상시기가 대상자의 공적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
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요구 중에 있는 자
2.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자로서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자
- 403 -
제11조(자료제출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상대상자의 추천권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관련서식) ① 포상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표창장, 감사장 및 상장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공적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인사규정」 제46조에 따른 포상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포상취소) ① 대표이사는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제10조 제3항의 포상 결격사유에 따라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인사규정」 제47조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내규 제30호,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 404 -
[별지 제1호서식]
|
제 호 표 창 장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표 창 문)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 ○ ○ (인) |
[별지 제2호서식]
|
제 호 감 사 장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감 사 문)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 ○ ○ (인) |
- 405 -
[별지 제3호서식]
|
제 호 상 장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상 문) 년 월 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사장 ○ ○ ○ (인) |
- 406 -
[별지 제4호서식]
(앞 면)
공 적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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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 명 |
(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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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생년월일 |
(4)군번 (군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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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성별 |
(5)국적 (외국인의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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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소 |
도로명 주소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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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직 업 |
(8)소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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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직 급 |
(10)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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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적기간 |
00년 00월 |
(13)공적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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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공적요지(50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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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추천훈격 |
(16) 추천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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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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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소 속 |
(18)직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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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직 급 |
(20)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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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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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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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뒷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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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학 력 및 경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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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년 월 일 |
(22) 이 력 |
(23) 년 월 일 |
(24) 이 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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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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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년 월 일 |
(26) 내 용 |
(27) 년 월 일 |
(28)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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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공 적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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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포 상 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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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
포 상 년월일 |
포상 종별 |
포상 기관 |
피 포 상 자 |
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 |
부상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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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소속) |
직위 (직급) |
성별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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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2. 상급기관 또는 타기관이 표창을 전달하는 경우에도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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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 2016. 11. 16
일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73호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일부개정 2026. 05. 26. 규정 제28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인사규정」,「계약직직원 인사규정」,「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아니한 기간제 직원과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 150%이하 직원은 제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임금피크제”라 함은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하여 정년까지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라 함은 기존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임금조정기간”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구분한다.
가. 1차년도 : 정년퇴직일 3년 전부터 1년간
나. 2차년도 : 정년퇴직일 2년 전부터 1년간
다. 3차년도 : 정년퇴직일 1년 전부터 1년간
4. 전호에서 “1년간”은 6월30일 퇴직예정자는 제3호 각목에서 정한 년도의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익년 6월30일까지, 12월31일 퇴직예정자는 제3호 각목에서 정한 년도의 당해년도 1월1일부터 당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5.‘임금피크제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기준에 도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6.“일반직원” 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받기전 직원을 말한다.
7.‘기준 급여’라 함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임금을 말한다.
8.‘지급 급여’라 함은 기준급여에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별로 적용할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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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별도직군”이란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기존 직무 및 정원 관리 체계와 분리하여 운영하는 직군을 말한다.(신설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제4조(적용기준일) 임금피크제는 「인사규정」 제28조에서 정한 만 60세의 만료일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각각 정년퇴직일로 정하고, 이로부터 3년 전에 도달한 날로부터 정년퇴직일까지 적용한다.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5조(임금의 산정) 임금피크제 적용시 지급급여 산정은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연봉제 및 무기계약직 직원은 연봉액으로, 일반직 직원은 기본급과 재단 보수규정 제40조제5항에 따른 비속인적수당으로 한다.(일부개정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제2장 인사관리
제6조(직급 및 직위)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급 및 직위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의 직급 및 직위를 유지한다. (일부개정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단, 재단 상황 및 인사관리에 따라 직위 및 직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필요한 경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별도 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평정제도)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평정제도는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평정결과는 성과급 지급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보직 및 승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승진은 「인사규정」 제19조부터 제21조에서 정한 계약직 및 일반직의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3장 보수
제9조(임금지급률) ①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지급률은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별 지급급여는 기준급여에 해당 연도의 매년 임금인상률을 반영한 해당 연도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하고, 법정수당은 기본급에 해당 연도의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단, 비과세 수당 항목은 전액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②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별 지급률은 <별표1>의 임금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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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임금인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1. 연봉제 직원: 재단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인상률
2. 호봉제 직원: 재단 보수규정에 따른 기본급 인상률 + 호봉승급 인상률
제9조의2(근로시간의 단축 및 보호) (신설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① 재단은 제9조의 임금 감액에 대한 보상 조치로서,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의 연차별 단축 근로시간 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 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직무 특성 및 부서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로 정한다.
1. 1일 근로시간의 단축 (출근 또는 퇴근 시간 조정)
2. 주 단위 특정 요일의 근무시간 단축
3. 월 단위 특정일의 휴무 부여
④ 근로시간 단축의 세부 시행 방법은 대상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개시일 30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별표3]의 양식을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성과금)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성과급은 일반직원과 동일기준으로 지급하되, 성과급 반영임금을 기준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11조(복리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한 복리후생등 각종 수당은 기준급여 기준으로 일반직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의2(교육 등의 지원) (신설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변경되는 직무 등에 관한 교육
2. 정년퇴직 이후 생활 등을 위한 교양 교육
3. 전직, 재취업,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
4. 그 외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4장 퇴직금
제12조(퇴직금 중간정산)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만57세)일을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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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로 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시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만57세)일 당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및 해석)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재단 규정과 상위 법령 및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부칙(2016. 11. 16.)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283호.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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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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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급률 |
(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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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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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만58세) |
2년차(만59세) |
3년차(만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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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율 |
95% |
90%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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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신설.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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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준표 |
(제8조의2 관련)
1. 주당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40시간) × 임금감액률
2. 단축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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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차별 단축근로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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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만58세) |
2년차(만59세) |
3년차(만6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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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감액률 |
5% |
1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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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단축시간 |
2시간 |
4시간 |
6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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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신설. 2026. 5. 26., 주무관청 승인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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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신청 및 확약서 |
(제9조의2 관련)
□ 신청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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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직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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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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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 적용기간 및 단축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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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회차: □ 1년차(만58세) □ 2년차(만59세) □ 3년차(만60세) 주당 단축시간: 2시간(1년차) / 4시간(2년차) / 6시간(3년차) 적용기간(1년단위): ( )년 ( )월 ( )일 ~ ( )년 ( )월 ( )일 |
□ 근로시간 단축방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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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안: 1일 근로시간 단축 □ 2안: 주 단위 특정 요일 근무시간 단축 □ 3안: 월 단위 특정일 휴무 |
□ 퇴직연금 유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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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급여(DB)형 |
□ 확정기여(DC)형 |
□ 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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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근로시간 단축이 임금 감액에 따른 보상조치임을 확인한다. · 신청인은 임금피크제 적용일 30일 전까지 인사부서에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 신청인은 직무특성 및 부서상황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선택하고 성실히 근무해야한다. · 신청인은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맞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외근무는 지양해야한다. · 신청인은 적용회차 변동 발생 및 단축방안을 변경할 경우 단축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한다.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부 서 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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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정 2020. 12. 23. 규정 제140호
일부개정 2021. 03. 18. 규정 제149호
일부개정 2022. 04. 25. 규정 제183호
일부개정 2022. 12. 21. 규정 제196호
일부개정 2023. 06. 08. 규정 제212호
일부개정 2024. 06. 28. 규정 제227호
일부개정 2025. 11. 18. 규정 제26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용차량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로서 재단에서 사용하는 모든 차량을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차량”이란 공용차량의 배정대상자에게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사용부서”는 차량정수를 승인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팀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7.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공용차량의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비 및 수리”란 공용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접합하거나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말한다.
9. “직원자가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임・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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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차량(임차차량을 포함)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ㆍ화물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승용차를 업무용 승용차로 용도를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2장 차량정수의 관리
제5조(차량정수 배정) ① 차량의 정수는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소속 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배정한다.
② 사용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기구 개폐로 인하여 당해 부서 또는 시설이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차량정수의 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정수배정승인) ① 차량정수는 소속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서 정한 차량의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 승인한다.
② 소속기관에 배정 승인된 차량의 정수는 소속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소속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이 경우 소멸된 소속기관에 배정 승인되었던 차량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여 다른 소속기관에 배정 승인할 수 있다.
③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소속기관에 대하여 운영이 종료될 때까지 차량정수를 임시로 배정 승인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2의 규정에 기준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정수 범위 안의 차량을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정수승인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 정수승인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차량의 교체 및 구매)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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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③ 제1ㆍ2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 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 또는 해당 차량에 가입한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이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에 따라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정수를 승인받은 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소속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승인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취득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공용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소속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승인받기 전에 차량을 취득하거나 승인받은 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차량정수대장의 정비 등) 차량정수를 승인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차량정수의 승인사항과 차량의 취득 및 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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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차량관리 부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전체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로 배정하거나 승인된 공용차량의 관리는 해당 사용부서에서 관리하고, 차량총괄부서는 차량정수와 차량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한다.
제13조(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행) ① 차량총괄부서 또는 해당 사용부서에서 관리하는 공용차량의 필요한 예산은 사용부서에서 관리하거나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부서는 해당 공용차량에 대한 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그 밖에 공용차량의 운영 및 관리를 전담한다.
③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임・직원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총괄부서의 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전용차량의 경우에는 배차신청 및 승인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배차승인)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은 공용차량배차신청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차량의 사용여부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6조(유류의 구입 등) 차량총괄부서 및 사용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액화석유가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이하 “유류”라 한다)의 수급물량의 기준을 정하여 유류공급자와 계약하거나 또는 후불정산계약ㆍ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17조(운행종료 및 일지의 기록) ① 운전원은 운행이 종료되면 차량총괄부서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에게 공용차량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업무의 지연이나 사고 등으로 근무시간 내에 공용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여 운행시간의 연장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용차량을 이용한 임・직원은 운행일지에 배차당일의 주행거리와 유류의 공급여부, 차량관리 상태 등을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기록하고 차량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4조 단서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도 전항과 같이 차량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사용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하거나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총괄부서 장이 공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에 대하여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차량배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차량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
3. 공용차량정비대장(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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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19조(차고의 운영) ① 차량총괄부서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공용차량의 효율적관리을 위하여 차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차량총괄부서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차고 운영을 관리하는 차량담당직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담당직원은 차량총괄부서장 및 사용부서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의 운행관리 등 차고 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지도・점검)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의 관리ㆍ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용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의 관리 및 운영사항
2. 공용차량의 운행 및 정비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장 운전원의 관리
제21조(근무지침)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며, 차량운행 전ㆍ후 차량의 상태를 차량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 정비 및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22조(금지사항) 운전원은 운행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음주행위
2. 운전 중의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의 사용행위
3. 총괄부서의 장 또는 사용부서의 장의 지시 없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4.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공용차량의 열쇠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용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8. 운전 중에 배차된 지역 외의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배차 받은 운행시간 외의 운행행위
10. 배차되지 아니한 공용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
11. 다른 행정기관ㆍ단체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는 행위
- 420 -
12. 시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 만한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
제23조(안전운전의무) 운전원은 운전 중에 항상 「도로교통법」과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제24조(운행 중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량담당 직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자동차의 번호 및 운전원의 성명
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ㆍ가해자ㆍ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5조(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위반,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해당 차량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안전교육 등) 차량총괄부서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운전자에 대하여 정비기술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 교육하거나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공용차량의 직원자가운전
제27조(직원자가운전) ① 차량총괄부서장 및 사용부서의 장은 임・직원의 업무능률향상과 공용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직원자가운전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직원자가운전자는 배차된 공용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직원자가운전자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1조부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을 배차 받을 때부터 유류공급 및 차량 관리 상태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직원자가운전의 적용지역) 직원자가운전을 적용하는 지역은 도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규정 제140호,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 42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공용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1. 3. 18. 규정 제149호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5. 규정 제182호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1. 규정 제196호 주무관청 승인 2023.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8. 규정 제212호 주무관청 승인 2023.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5. 11. 18. 규정 제267호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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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용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
(제4조 관련)
|
차 종 |
차 형 |
배정대상 |
차량 관리·운행 기준 |
|
승용 (전용) |
대‧중‧소형 및 경형 |
-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 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
|
승용 (업무용) |
대‧중‧소형 및 경형 |
각 사용부서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
|
승합용 |
대형 |
-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 을 경과한 경우 |
|
중‧소형 및 경형 |
- |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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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일부개정 2021. 3. 18.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일부개정 2022. 12. 21. 주무관청 승인 2023. 1. 10.,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일부개정 2024. 6. 28. 주무관청 승인 2024. 7. 12., 일부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사용부서별 차량의 기준정수
(제6조제1항 관련)
○ 승용차량 기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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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정수배정 대상기관 |
기준 정수 |
차형 · 유형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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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 경형승용차 |
||||||
|
일반형 (전용) |
다목적형, 승용겸 화물형 |
일반형 |
다목적형, 승용겸 화물형 |
일반형, 다목적형, 승용겸화물형 |
||||
|
합 계 |
13대 |
- |
- |
12대 |
- |
1대 |
||
|
경영기획 본부 |
경영기획본부 교육협력지원본부 |
5대 |
- |
- |
4대 |
- |
1대 |
|
|
장학본부 |
동작나래관 도봉나래관 |
1대 |
- |
- |
1대 |
- |
- |
|
|
다원 이음터본부 |
다원 이음터 |
1대 |
- |
- |
1대 |
- |
- |
|
|
동탄목동 이음터 |
1대 |
- |
- |
1대 |
- |
- |
||
|
늘봄 이음터 |
1대 |
- |
- |
1대 |
- |
- |
||
|
서연송린 이음터본부 |
서연 이음터 |
1대 |
- |
- |
1대 |
- |
- |
|
|
동탄중앙 이음터 |
1대 |
- |
- |
1대 |
- |
- |
||
|
송린 이음터 |
1대 |
- |
- |
1대 |
- |
- |
||
|
호연 이음터 |
1대 |
- |
- |
1대 |
- |
- |
||
- 424 -
[별지 제1호서식](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
차 량 배 차 신 청 서 |
||||||||||
|
기안부서: |
기 안 자: |
결재 |
기안자 |
팀 장 |
본부장 |
|||||
|
연동번호: |
기안일시: |
|||||||||
|
협조 |
||||||||||
|
문서번호 |
완료일시: |
|||||||||
|
부 서 |
직 위 |
|||||||||
|
성 명 |
유 종 |
|||||||||
|
차 종 |
차량번호 |
|||||||||
|
행 선 지 |
||||||||||
|
동 승 자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20 - - |
: |
~ |
20 - - |
: |
|||||
|
사용시간 |
||||||||||
|
비 고 |
||||||||||
- 425 -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23. 6. 8. 주무관청 승인 2023. 6. 20.)
|
차 량 운 행 일 지 |
|||||||||||||||
|
기안부서: |
기 안 자: |
결재 |
기안자 |
팀 장 |
본부장 |
||||||||||
|
연동번호: |
기안일시: |
||||||||||||||
|
협조 |
|||||||||||||||
|
문서번호 |
완료일시: |
||||||||||||||
|
부 서 |
직 위 |
||||||||||||||
|
성 명 |
유 종 |
||||||||||||||
|
차 종 |
차량번호 |
||||||||||||||
|
운 전 자 |
|||||||||||||||
|
행 선 지 |
|||||||||||||||
|
동 승 자 |
|||||||||||||||
|
사용목적 |
|||||||||||||||
|
사용기간 |
20 - - |
: |
~ |
20 - - |
: |
||||||||||
|
사용시간 |
|||||||||||||||
|
누 적 주행거리 |
㎞ |
||||||||||||||
|
하이패스 사용여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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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내역 |
주 유 량 |
리터 |
주유금액 |
원 |
|||||||||||
|
운 행 점 검 내 용 |
점검이상유무 |
||||||||||||||
|
유 |
무 |
||||||||||||||
|
운행 전 |
1. 연료, 엔진오일, 냉각수 등 계기판의 이상여부 2. 조정계통, 조향장치, 브레이크 작동상태 / 타이어 압력 및 트랙 3. 외관점검 |
□ □ □ |
□ □ □ |
||||||||||||
|
운행 중 |
1. 엔진 및 차체 잡음여부 / 조정계통 및 타이어 이상 유무 |
□ |
□ |
||||||||||||
|
운행 후 |
1. 누유개소 및 이상유무 2. 자동차문의 시건확인, 열쇠보관 여부 |
□ □ |
□ □ |
||||||||||||
|
비 고 |
|||||||||||||||
|
취소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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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용차량정비대장
(단위 : 원)
|
차량번호 |
정비일자 |
품목 |
수량 |
단가 |
금액 |
정비업체 |
확인 |
- 427 -
[별지 제4호 서식]
|
차량 정수 배정 신청서 (제5조 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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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청 부 서 |
||||
|
관 리 부 서 |
||||
|
신 청 목 적 (용도,사유 등) |
||||
|
취 득 예 정 일 ( 임 차 의 경 우 임대기간 기재) |
||||
|
차 량 정 보 |
차 종 |
승용 승합 화물 |
차 형 |
대형 중형 소형 경형 |
|
제조사 |
차량명 |
|||
|
연 료 |
휘발유 경유 LPG 기타 |
차량번호 |
||
|
배기량 |
적재량 |
|||
|
차 량 담 당 자 지 정 |
정 |
|||
|
부 |
||||
|
특 이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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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물품관리규정
제정 2021. 03. 18. 규정 제15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하“재단”이라 한다)이 물품을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을 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물품총괄조정자”란 사무국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2.“소관 물품관리관”이란 회계규정 별표1의 각 사업부서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재단의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회계규정과 협약서 등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물품의 범위) 이 규정에서 물품이라 함은 재단이 소유하는 동산 중 다음 각 호를 제외한 동산과 재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한다.
1. 현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의 종물
제5조(물품관리체계) ① 재단의 물품을 취득, 보관, 처분 및 관리하는 사람(이하“물품관리자”라 한다)으로서 회계규정 별표1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둔다.
② 물품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소관업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분임물품관리자를 둘 수 있다.
③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취득재원에 따라 재단소유물품과 위‧수탁협약 등에 따른 관리물품, 기타 등으로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물품관리관의 직무와 책임) 물품관리관의 직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총괄 조정 및 통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물품의 출납, 운용, 관리, 취급, 보관 및 적절한 유지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2. 물품출납원은 물품의 보관, 출납유지 및 기록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3. 분임물품 출납원은 소관물품을 직접 운영 관리하며 물품의 사용, 취급, 보관유지 및 기록
- 429 -
등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관리종사자의 주의의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인수) 물품관리자가 사무를 인계할 경우에는 인계자와 인수자는 현재의 보유수량과 상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인계인수서에 명기함으로써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계정과목의 관리) ① 입고물자는 저장품 계정 또는 해당계정으로 정리한다.
② 저장품 계정으로 정리할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모품, 소모 공기구비품, 수선용부품
2.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구입 또는 반납되어 저장 중인 물품
3. 폐기 또는 불용화할 물품
③ 직접 해당 계정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후 바로 고정자산의 구성 부분으로 사용되는 물자
2. 구입후 바로 사용되고 그 금액이 비용계정에 계상되는 물자
3. 수탁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되는 물품
제10조(장부비치) ① 소관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을 비치한다.
② 물품총괄조정자는 효율적인 물품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처리 하거나, 지정 서식을 변경 또는 추가 제정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관은 필요시 지정된 장부와 대장 외에 별도의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2장 물품의 분류 및 표준화
제11조(물품의 분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적정한 사용과 처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물품을 그 사용과 처분의 목적에 따라 기능별, 성질별, 품별로 분류하고 정부물품 분류표에 의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물품분류표를 작성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따로 정한 물품분류기준에 따라 물품등록번호를 작성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의 표준화) 대표이사는 물품의 활용도와 관리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재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표준화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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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취득
제1절 물품조달
제1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 ①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관 부서장은 소요량을 판단하여 계약담당에게 품의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품의 요구할 때는 회계규정 제58조의 2를 준용한다.
제14조(조달순위의 결정) ① 물품조달청구는 사용목적과 용도의 완급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긴급청구:천재지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시설이 파괴 또는 손실되어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에 이를 복구하는데 필요한 물품의 청구를 말하며, 재고가 없는 경우에 청구한다.
2. 특별청구:담당부서장이 인정한 긴급공사에 필요한 물품 또는 재고의 품절이 예견되는 물품의 청구
3. 일반청구:재고의 통상적인 청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청구
② 물품의 조달 및 사용에 있어서는 우선권 순위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청구의 종류를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기증품의 취득) ① 기증품을 기증 받고자 할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화성시기부심사위원회의 기부심사를 거친 후에 기증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기증품의 가격은 그 평가액으로 한다.
③ 기증품의 출납, 운용 등은 제7조를 따른다.
제2절 물품검사 및 검수
제16조(검사 및 검수원의 지정) ① 검사 및 검수원은 물품총괄조정자가 물품청구부서의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 및 검수업무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물품청구부서 소속직원 중에서 검수입회원을 선정하여 입회시킬 수 있다.
② 각종 시설공사에서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시공부서의 공사감독자가 검사하고 분임 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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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구입 계약은 소관 물품관리관의 주관 하에 검사 및 검수원을 지정한다.
제17조(검사 및 검수의 실시) ① 검사 및 검수는 계약대상자로 부터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 및 검수원은 계약자로부터 검사(검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 조건에 의하여 계약자와 입회하에 물품의 반입현장 또는 생산공장에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 검수를 실시할 때에는 수량, 외관, 형상, 치수, 품질, 표식, 포장상태를 계약서, 규격서, 시방서, 도면, 견품등과 비교 대조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한다.
④ 검사 및 검수자가 검사‧검수를 실시함에 있어 실시과정 및 판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8조(검사의 생략) ① 검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다만, 규격 및 수량의 검수는 생략할 수 없다.
1. KS표시 품목일 경우
2. 공인기관의 검사합격 품목일 경우
3. 재단의 사전 결정으로 품질이 인정된 제품인 경우
4. 도입 외자로서 국제검정에 합격된 제품일 경우
② 검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작감독원의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검사합격 부분
2. 용품시험을 실시한 항목
제19조(검사 검수결과 처리) ① 검사 및 검수자는 검사 검수를 실시한 결과, 합격의 판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납품서 및 현품(생산공장 검수시 보관증)과 함께 이를 물품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단, 검사‧검수조서 작성시 단가 및 금액 산정은 물품관리 소속부서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② 물품출납원이 검사, 검수조서가 첨부된 납품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약목적물의 수입조치를 취한 후 검사검수조서를 지출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장 재고관리
제1절 재고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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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재고수준 유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예측할 수 있는 장래의 수요에 대비하여 물품의 사용빈도, 재고수준, 정수, 구매기간, 가격변동 등을 감안하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재고수량의 적정수준을 설정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고수준은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을 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운용수준, 안전수준, 조달기간 소요량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수준은 전기 입고 시점부터 다음 입고 시점까지의 평균소요량으로 일정검토 기간내의 총입고량을 입고회수로 나눈 평균 입고량을 말한다.
2. 안전수준은 예측할 수 없는 수요량의 변동이나 조달소요기간의 변동에 대비하고 품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보유하여야 할 여유 재고량을 말한다.
3. 조달기간 소요량은 물품의 발주시점부터 입고시점까지의 평균 소요량을 말한다.
③ 재고수준 책정 대상물품 및 재고수준 책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재고유지품목의 선정기준) 제20조에 따라 재고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품목의 선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사용빈도가 많은 물품
2.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3. 가격이 비교적 소액이고 취득이 번잡한 물품
4. 변질되지 않고 저장에 비용이 들지 아니하는 물품
5. 조달에 장시일을 요하는 물품
6. 구매량에 따라 구매비용이 저렴해지는 물품
제2절 청구 및 출납
제22조(물품의 청구) ① 물품출납원은 사용, 수선 및 개조하고자 하는 물품의 등록번호, 물품명, 규격, 수량, 소요시기,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과 용도를 기재하여 소속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관에게 출납 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불출된 물품을 소속직원이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사용직원을 명백히 하여 그 책임 한계를 분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의 출납)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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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물품의 수령) ① 제22조에 따른 청구물품의 수령은 청구부서의 물품출납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수령하여야 한다.
② 출고물품의 운반은 수령부서가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물품의 성질에 따라 물품출납원은 인도부서의 책임으로 운반 공급하게 할 수 있다.
③ 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수령하거나 수령물품을 소속 직원에게 사용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물품운용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령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의 승인없이 청구 목적 이외에 이를 임의 교환, 변조 또는 대여하거나 사적(私的)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⑤ 수령한 물품(건설자재등)을 공사 도급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반드시 현장대리인의 청구 및 인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반납) 분임물품출납원은 사용 중인 물품이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를 요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해체 및 교체 발생품을 포함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그 물품의 등록번호, 품명, 수량,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의 명령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물품운용대장에 기록하고 물품출납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절 보관관리
제26조(보관의 원칙) ① 물품은 항상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재단의 시설에 보관하되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관리관이 재단시설에 보관하는 것이 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함에 부적당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1. 품명의 식별과 보관수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물품 분류 순으로 보관한다.
2. 품질 및 성능보존이 가능하도록 통풍, 채광, 온‧습도에 유의하고 보관중의 보존 및 정비조치를 강구한다.
3. 먼저 입고된 물품부터 출급할 수 있도록 적절히 보관한다.
4. 물품의 출납이 용이하고 출납할 때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재높이, 통로 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활용 보관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단 이외의 시설에 보관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관물품의 등록번호, 품명 및 수량
2. 보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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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관장소 및 보관시설
4. 보관을 위한 부대조건
제27조(물품의 정비) 대표이사는 주요 정비대상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계획 및 정비 방법 등에 관한 정비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와 검사를 실시한다.
제28조(수선 및 개조물품 등의 처리)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중인 물품이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은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이의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계약담당 소속부서의 장, 기타 관계직원에게 폐기, 수선 또는 개조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절 관리전환
제29조(관리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다른 분임물품관리관, 화성시, 화성시 산하기관,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이의 기관으로부터 물품의 소관을 전환(이하 “관리전환”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관리전환 절차) ① 재단 내 물품관리관 간에 관리전환 할 때는 소관 물품관리관 쌍방이 합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물품관리 전환조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성시, 화성시 산하기관 상호간의 사용 전환 시에는 물품의 등록번호, 품명, 수량, 현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인수받는 기관의 필요서식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단 소관물품을 국가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전환하거나 이의 기관으로부터 물품을 관리전환 받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유상관리전환)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전환은 유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그 대가는 장부가격으로 하되, 장부가격에 따름이 곤란할 때에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6월이내에 반환하는 조건으로 관리전환을 하는 경우
2. 재단의 사무 또는 사업수행상 필요한 시험, 연구, 조사 또는 검사를 다른 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물품
3. 화성시장의 승인을 얻어 유상으로 관리전환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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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용품처분
제1절 불용결정
제32조(불용결정기준) 불용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사용 불능상태에 있는 물품과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자연감모, 변질 또는 파멸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수리 또는 개조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3조(불용결정의 절차) 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은 소관 물품에 대하여 불용의 결정을 받고자 할 때는“별지 제4호 서식”불용(해체‧폐기) 물품조서를 작성하여 물품총괄조정자에게 불용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물품총괄조정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물품관리관에게 해당 물품의 소요 여부를 조회한 후, 소요부서가 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불용결정 하여야 한다. 단,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과 폐품에 대하여는 조회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경우, 물품총괄조정자는 불용결정 승인 신청자에게 통보하며, 불용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소관부서 물품관리관은 처분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④ 불용의 결정에는 처분방법(매각, 양여, 해체, 폐기등)을 명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불용품의 처분
제34조(불용품의 매각) 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것이나 불용의 결정을 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각할 수 없다.
제35조(불용품의 양여) 물품관리관은 제33조의 절차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기타 비영리단체 및 화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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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매각 전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3.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률에 따라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제36조(불용품의 해체) 물품관리담당은 활용 불가능품으로 분류된 물품을 해체하여 부분품을 활용하는 것이 원형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유리할 때에는 이를 해체하여 이용가능 부분품은 활용하고 잔여품만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37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담당은 불용의 결정이 된 물품중 양여 할 수 없거나 매각하는 것이 재단에 불리 또는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및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폐기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36조에 따라 불용품을 폐기 또는 해체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불용(해체‧폐기)물품 처분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38조(처분결과 보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의 관리전환, 매각, 양여, 대여, 해체, 폐기 등의 처분결과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재물조사
제39조(정기재물조사) ① 재단은 모든 물품을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과 대조확인하는 정기재물조사를 매년 6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정기재물조사는 소속부서 단위별로 실시하되 물품별로 구분 조사하여야 한다.
③ 물품총괄조정자는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수시재물조사) 물품관리관은 소속 물품출납원이 교체되었을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특별재물조사) ① 물품총괄조정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대표이사의 결재를 얻어 재단 전 소속기관의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정 등 조치를 요구받은 물품관리관은 지체없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물품총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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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재물조사 결과분석) 소관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 검토하여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합리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1. 과부족의 원인규명
2. 물품의 상태, 변질, 유무확인
3. 기록계정 착오의 발견 시정
4. 과다물품에 대한 활용대책 강구
5. 불용품 처리방안 검토 및 조치
6. 불요불급품의 구매여부 및 절감방안 검토
제43조(재물조정) ①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과부족 수량이 사무상 착오에 기인함이 명백한 때는 관계장부상의 기록이 현품과 일치 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② 소관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재물조정 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을 명백히 작성하여 물품총괄조정자를 거쳐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물품의 분류번호, 품명 및 규격
2. 재물조사일 현재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3. 재물조사결과 발견된 증감 수량 및 가액
4. 재물조정후의 장부상의 수량 및 가액
5. 재물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유
제7장 손망실처리
제44조(손망실보고) ① 손망실품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발견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관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관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된 사실을 확인한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물품총괄조정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발생일시 및 장소
2.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및 가액
3. 발생원인
4. 발생 후 조치사항
5. 관련자의 인적사항 및 그 진술내용
6. 기타 참고사항
③ 소관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손망실 또는 훼손 등 물품관리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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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손실을 끼친 것이 명백한 때는 지체없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손망실의 처리) ① 물품출납원 또는 사용자가 제7조의 규정에 위배하였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소관 물품을 손‧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는 대표이사는 변상을 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품 또는 동일 품질이상의 현물로도 변상할 수 있다.
③ 현금변상의 경우 그 가액은 손‧망실 당시의 시가(손‧망실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손‧망실의 사실발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46조(책임의 한계) 물품의 손망실 및 훼손에 따른 직원의 책임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책임
손망실 및 훼손에 대한 직접책임은 당해 물품의 직접 취급책임자(물품의 직접보관 또는 사용하는 직원 및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있다. 다만, 실제 손망실 및 훼손을 초래하게 한 직원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가 직접 책임을 진다.
2. 분할책임
두 명이상의 직접 물품 취급책임자의 행위로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손망실 및 훼손발생에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영향을 미친 정도의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제3호를 따른다.
3. 연대책임
물품관리관 또는 직원이 관련되어 손망실 및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직접 동조한 모든 관계직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4. 감독책임
가. 물품운용자를 감독하는 물품관리관은 직접 자기가 물품 손망실의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한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간접적인 물품 손망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전 조치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나. 직접책임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에는 1차 감독 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진다.
5. 재난에 의한 책임
화재, 수재, 지진, 기타의 재난에 의하여 물품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최소한으로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태만히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6. 도난에 의한 책임
도난에 의하여 물자의 손망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이 책임을 진다.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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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공사용 자재에 대한 특례) 공사용 건설자재에 대하여는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규정 제150호,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은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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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물 품 관 리 대 장
|
일련 번호 |
구매(관리) 부서 |
관리위치 |
물품관리 구분 |
물품취득 재원 |
물품등록 번호 |
물품명 |
구입일 |
취득금액 |
내용 연수 |
제조사 |
물품고유번호 |
물품크기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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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물 품 운 용 대 장
|
날짜 |
물품등록 번호 |
물품명 |
규격 |
단위 |
현재재고량 |
적요 (입고,출고, 반납사유등) |
물품상태 |
비 고 |
확 인 |
|||
|
구 분 (입고/ 출고/ 반납) |
수량 |
소계 |
담당자 |
물품출납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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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물 품 관 리 전 환 조 서
|
전환 사유 |
인계부서 |
|||||||||||
|
전환근거 |
인수부서 |
|||||||||||
|
일련 번호 |
물품 취득재원 |
물품 등록번호 |
물품명 |
구입일 |
취득금액 |
내용 연수 |
제조사 |
물품고유번호 |
물품크기 |
비 고 |
||
|
인 계 부 서 |
인 수 부 서 |
총 괄 조 정 자 |
||||||||||
|
상기 물품을 인계하고자 합니다. 20 . . . 물품관리관 성 명 : |
상기 물품을 인수하고자 합니다. 20 . . . 물품관리관 성 명 : |
상기 물품 관리전환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20 . . . 물품총괄조정자 성 명 : |
||||||||||
※ 본 조서는 인계부서에서 3부를 작성하고, 인수부서와 합의 날인한 후, 물품총괄조정자에게 제출하면 물품총괄조정자는 승인절차를 밟아 인계인수부서에 각 1부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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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불 용 ( 해체 ‧ 폐기 ) 물 품 조 서
□ 소관부서 :
|
일련 번호 |
물품 취득재원 |
물품 등록번호 |
물품명 |
구입일 |
취득금액 |
내용 연수 |
잔존가액 |
상태 |
불용 사유 |
처분 의견 |
기타사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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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
불 용 (해체 ‧ 폐기) 물 품 처 분 조 서 |
||||||||
|
요청부서 |
요청문서번호 |
|||||||
|
장 소 |
||||||||
|
일 자 |
20 년 월 일 |
|||||||
|
집 행 자 |
직 위 직 급 |
성 명 |
|
|||||
|
행 선 지 |
직 위 직 급 |
성 명 |
|
|||||
|
품 명 |
단 위 |
규 격 |
수 량 |
|||||
|
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사 유 |
||||||||
|
해체할 경우 활용가능품 명세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 |
||||||||
|
기 타 사 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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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6. 01. 20. 규정 제27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대표이사 및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직원대표”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대표이사의 의무)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재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4. [별표 1]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의 조직 및 운영
제5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및 이 규정을 지켜야 하며, 대표이사 또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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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재단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9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8조(안전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재단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따른다.
③ 대표이사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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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건관리자) ① 대표이사는 재단에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따른다.
③ 대표이사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대표이사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11조(산업보건의)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재단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따른다.
제12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대표이사는 재단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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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재단 취업규칙(「근로기준법」에 따라 작성하는 취업규칙을 말한다)에 준하는 규정(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한다)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34조부터 제39조까지를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3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대표이사는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재단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7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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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0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16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7조(직원대표의 통지 요청) 직원대표는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의결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18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대표이사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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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1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대표이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때에는 안전보건표지를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8조부터 제40조까지를 따른다.
제20조(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유해‧위험작업을 할 때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조치)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대표이사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대표이사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22조(보건조치)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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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대표이사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23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시민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① 대표이사는 주로 시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민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시민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1조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대표이사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2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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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항제3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위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3조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 착공을 위해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6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7조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4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비치) ① 대표이사는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3조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같은 영 같은 조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영 제44조로 정하는 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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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8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29조(안전보건진단) ①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56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직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직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30조(안전보건개선계획) ①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산업안전보건법」제50조제2항에 따라 보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대표이사의 작업중지)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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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중대재해 발생 시 대표이사의 조치) ①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6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대표이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3조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같은 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35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 ① 대표이사는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재단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산업안전보건법」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재단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ㆍ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대표이사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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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대표이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4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1조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대표이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37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대표이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재단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3조를 따른다.
제38조(도급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대표이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재단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39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대표이사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재단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대표이사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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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1조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대표이사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7.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이사와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8. 제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ㆍ폭발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3조의2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ㆍ내용 등의 조정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제80조‧제82조를 따른다.
제40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3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4조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같은 규칙 같은 조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4조로 정하는 작업
② 대표이사가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1조(건설공사발주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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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대표이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5조의2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설계자 및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설현장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ㆍ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비용과 기간을 계상ㆍ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6조를 따른다.
제42조(안전보건조정자) ① 대표이사가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경우로서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는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ㆍ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6조 및 제57조를 따른다.
제43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대표이사는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대표이사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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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대표이사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7조를 따른다.
제45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8조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ㆍ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같은 영 같은 조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표이사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대표이사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8조를 따른다.
제46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대표이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47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하려는 경우 대표이사 또는 건설공사도급인(대표이사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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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대표이사는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로 정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대표이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9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1조로 정하는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0조(안전검사) ①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로 정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51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대표이사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4조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5조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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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46조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대표이사는 화학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같은 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7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69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해‧위험물질의 사용 등 금지)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조로 정하는 물질을 사용‧제조‧수입‧양도‧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같은 법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ㆍ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제7장 보건관리
제54조(작업환경측정) ① 대표이사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6조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87조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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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안전보건법」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직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직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8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대표이사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전단 규칙의 같은 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⑤ 대표이사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직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89조 및 제190조를 따른다.
제55조(휴게시설의 설치)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6조(일반건강진단) ①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6조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7조부터 제199조를 따른다.
제57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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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0조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1조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대표이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3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대표이사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5조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2조, 제204조 및 제206조를 따른다.
제58조(건강진단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제56조‧제57조의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직원대표가 요구하면 직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직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56조‧제5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대표이사는 제56조‧제5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대표이사는 제56조‧제5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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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⑤ 대표이사는 근로자의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때에는 그 조치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1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56조‧제57조의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0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대표이사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20조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대표이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9조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99조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대표이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제63조(서류의 보존) ①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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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제9호의 경우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ㆍ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41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439조‧제468조‧제509조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34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산업안전보건법」제10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54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56조‧제57조의 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제131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
9.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10.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결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하여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276호, 2026. 1. 20. 주무관청 승인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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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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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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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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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 (총괄관리감독자) |
|||||||||||||||||||
|
팀장 (관리감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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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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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규정
제정 2021. 03. 18. 규정 제151호
일부개정 2021. 07. 19. 규정 제160호
일부개정 2022. 04. 25. 규정 제18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음악적 활용 능력 향상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설립된‘화성시 악기은행’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업무처리 기준 마련 및 효율적인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화성시「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탁자가‘화성시 악기은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3조(명칭) 명칭은‘화성시 악기은행’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화성시 악기은행”이란 시민의 음악적 문화향유 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악기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②“대여자”란 화성시장을 말한다.
③“수탁자”란 화성시장으로부터 대여소의 운영을 수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④“사용자”란 악기대여소의 악기 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을 말한다.
⑤“사용료”란 악기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2장 사업운영
제5조(사업) 악기를 시민에게 대여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악기의 대여
② 악기의 수리 및 관리
③ 그 밖에 악기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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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여자격) 화성시 악기은행의 악기는 화성시민 누구에게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외의 자격은 내규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7조(대여의 제한 및 중지) 화성시 악기은행은 필요시 악기의 대여를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으며, 제한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3장 사용료
제8조(대여기간 및 사용료) ① 악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악기 대여 기간,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9조(사용료 특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 100% 감면
② 화성시 관내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100% 감면
③「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00%를 감면
④「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50% 감면
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0% 감면
⑥「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세대원 50% 감면
⑦「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50% 감면
⑧「노인복지법」에 따른 만65세 이상 노인 50% 감면
⑨「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다른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20% 감면
⑩ 대표이사가 공공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10조(사용료 환불)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규정은 아래의 기준에 따른다.
① 재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화성시 악기은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일부개정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③ 사용일 7일전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④ 사용일 전일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을 반환한다.
⑤ 사용일 당일에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⑥ 이외에 내용이 발생할 경우「소비자 분쟁해결기준」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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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준수사항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① 사용자는 대여받은 악기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재대여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사용자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은 내규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5장 운영내규
제12조(운영내규)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부 칙 (규정 제151호, 주무관청 승인 2021.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60호, 2021. 7. 19.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4호, 2022. 4. 25. 주무관청 승인 2022. 5.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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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내규
제정 2021. 09. 24. 내규 제 10호
개정 2022. 06. 20. 내규 제 1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내규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화성시 악기은행 운영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에 근거한 세부 운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제2장 사업 운영
제2조(운영시간) ①‘화성시 악기은행’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2. 6. 20.)
1. 평 일 : 09:00~18:00
2. 토요일 : 09:00~18:00
② 대표이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화성시 악기은행’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20.)
제3조(휴관일) ①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 도서관 휴관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근로자의 날, 재단 창립기념일로 한다.
② 시설점검 및 보수공사 등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3장 악기 대여 및 사용
제4조(대여자격) ①‘화성시 악기은행’의 악기는 화성시민 누구에게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외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2. 6. 20.)
1. 화성시 소재 학교 재학생
2. 화성시 소재 직장 재직자
3. <삭제> (삭제 2022. 6. 20.)
4. 화성시 악기은행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대표이사가 인정하는 자 (일부개정 2022. 6. 20.)
② 제1항의 대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2. 6. 20.)
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현재 거주지 주소가 화성시로 확인가능 해야 함)
2.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90일 이내 발급분)
3.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30일 이내 발급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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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용자는 악기의 사용기간 중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인적사항이 변경될 경우 화성시 악기은행에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제5조(악기 사용 신청) ① 악기를 대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사용신청서와 함께 대여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②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악기는 종류의 구분 없이 1인 1악기로 한다.
③ 악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14일전부터 운영일 기준 2일 전까지 예약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악기는 사용 희망일이 경과할 때까지 대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자동취소 된다.(일부개정 2022. 6. 20.)
④ 악기대여가 정지된 회원은 대여정지가 해제될 때까지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악기대여 예약도 신청할 수 없다.
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악기 사용신청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보호자 동의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1. 보호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부개정 2022. 6. 20.)
2. 보호자 신분증 사본 (일부개정 2022. 6. 20.)
⑥ 사용료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감면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제6조(대여의 중지 및 제한) ① 화성시 악기은행은 다음 각 호의 해당사유에 해당될 때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6. 20.)
1. 상업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악기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악기 사용자가 그 악기를 타인에게 재 대여 경우
4. 악기의 파손 혹은 분실 등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문제에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5. 신청한 내용이 허위인 경우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했을 경우 반납일로부터‘연체된 일수에 7일을 곱한 기간’ 동안 대여를 중지한다.
③ 화성시 악기은행의 잔여 악기 수량과 대여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6. 20.)
제7조(악기의 반납) ① 악기의 반납은 사용자 본인이 반납 당일까지 화성시 악기은행 운영시간 내에 하여야 한다. 단, 본인이 반납하지 못할 경우 가족에 한하여 담당자와 협의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1. 사용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일부개정 2022. 6. 20.)
2. 대리인 신분증 (일부개정 2022. 6. 20.)
② 휴관일에 대여 악기 사용이 끝나는 경우 익일까지 반납할 수 있으며, 연체료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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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되지 않는다.(일부개정 2022. 6. 20.)
제8조(대여취소 및 변경) ① 대여 희망일 기준으로 1일전까지 신청자가 직접 취소 신청이 가능하다.
② 사용자가 악기를 대여하기 전까지 사용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6. 20.)
제9조(대여기간) ① 악기의 대여기간은 1회에 30일 또는 60일로 한다.
② 악기의 최대 대여 기간은 연중 180일로 한다.
③ 악기의 결함 및 하자로 사용기간 중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 내역서에 기재된 수리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6. 20.)
제4장 준수사항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① 사용자는 대여기간 중 대여 받은 악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악기사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로 악기를 파손하였을 경우 수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악기 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③ 악기를 분실 또는 심각한 파손으로 인하여 악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시에는, 사용자 본인이 동일한 모델로 대체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악기의 동일 모델이 단종 시에는 동일 사양(등급) 이상의 악기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 6. 20.)
④ 변상책임을 고의적으로 기피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화성시 악기은행’의 악기 대여ㆍ반납 시에는 사용자 본인이 담당자와 함께 악기의 품목, 작동상태, 파손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점검 후에는 사용 신청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제5장 사용료
제11조(사용료) ① 악기 사용료는 <별표1>‘화성시 악기은행 악기 사용료’에 의한다.(일부개정 2022. 6. 20.)
② 악기 사용료는 30일 단위로 부과하며, 사용료는 악기 수령과 동시에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③ 대여기간 중 별도의 연장 신청이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체할 경우 예정한 반납일로부터 실제 반납일까지 <별표2>‘화성시 악기은행 연체료 기준표’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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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일부개정 2022. 6. 20.)
제12조(사용료 감면) 사용료에 대한 감면은‘화성시 악기은행 운영규정’제9조(사용료 특례)를 따른다.(일부개정 2022. 6. 20.)
제13조(사용료 환불) ① 납부된 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2. 6. 20.)
1. 자연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일부개정 2022. 6. 20.)
2.‘화성시 악기은행’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환불 (일부개정 2022. 6. 20.)
3. 이외에 내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을 준용하여 처리함(일부개정 2022. 6. 20.)
② 사용료의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환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 6. 20.)
③ <삭 제> (삭제 2022. 6. 20.)
④ <삭 제> (삭제 2022. 6. 20.)
⑤ <삭 제> (삭제 2022. 6. 20.)
⑥ <삭 제> (삭제 2022. 6. 20.)
부 칙(내규 제10호, 승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내규 제14호, 승인 2022. 6. 2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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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일부개정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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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000 - 00 00) |
악기사용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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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역 |
악기명 |
악기번호 |
사용료 |
사용기간 |
감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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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당 □ 비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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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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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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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서명 |
대여자 |
대여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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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자 |
반납 확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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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제 3자의 제공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 부주의나 과실로 악기 파손 시 수리비용 부담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동의거부권리
위와 같이 악기대여를 신청합니다.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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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보호자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 ② 기관 대여시에는 사용 목적이 담긴 공문과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함께 제출 ③ 사용료 특례 대상자일 경우 감면 신청서와 감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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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일부개정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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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000 - 00 00) |
보호자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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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사용자인 (사용자명) 의 법적 보호자(법정 대리인)로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정한 화성시 악기은행의 규정 및 내규를 준수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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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자 |
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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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사용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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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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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제 3자의 제공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 □ / 아니오 □
□ 동의거부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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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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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일부개정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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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000 - 00 00) |
위 임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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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람 (사용자) |
이름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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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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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는 사람 (대리인) |
이름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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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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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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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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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위임 내용의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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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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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받는 사람의 사용자와 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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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환불을 신청합니다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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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일부개정 2022. 6. 20.)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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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일부개정 2022. 6. 20.)
본인은 파손된 악기를 위와 같이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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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악기의 결함 및 하자로 인한 사용기간 중 수리가 진행된 경우, 업체 등에서 발급된 수리내역 서에 기재된 수리기간만큼 대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조치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간내에 불가능할 경우에 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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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일부개정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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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악기은행 악기 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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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기 |
단 위 (개월) |
사용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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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올린 |
1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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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올라 |
1 |
5,000 |
|
첼로 |
1 |
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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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트라베이스 |
1 |
1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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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쿨렐레 |
1 |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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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기타 |
1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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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타 |
1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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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타(픽업장착) |
1 |
3,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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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렉기타 |
1 |
3,000 |
|
베이스기타 |
1 |
3,000 |
|
※ 1개월(30일) 단위 요금을 납부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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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일부개정 2022.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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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악기은행 연체료 기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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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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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료 |
1~15일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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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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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 규정
제정 2021. 07. 19. 규정 제161호
일부개정 2021. 10. 13. 규정 제166호
일부개정 2021. 12. 29. 규정 제170호
일부개정 2022. 02. 28. 규정 제180호
일부개정 2023. 02. 27. 규정 제199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6호
일부개정 2023. 04. 20. 규정 제206호
일부개정 2023. 09. 19. 규정 제214호
일부개정 2023. 12. 28. 규정 제219호
일부개정 2025. 03. 24. 규정 제244호
일부개정 2025. 07. 08. 규정 제2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성시민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학습권을 보장하여 화성시가 선진 평생학습 사회가 되는데 기여하고자‘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8.)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이란 시민의 학습권 보장과 평생학습기회 확대를 위해 지원되는 학습비를 말하며, 화성시 관내(외)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2.“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이하‘이용자’라 한다)란 화성시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시민 중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신청, 접수 후 이용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3.“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 가맹점”(이하‘교육가맹점’이라 한다) 이란 화성시 관내 및 「평생교육법」제30조에서 제38조까지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0조2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되는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평생교육기관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유형으로 재단에 등록된 기관을 말하며, 기타 재단에서 인정한 교육가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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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포함한다. 단 인접 광역시⋅도⋅시⋅군⋅구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과 협의 후 등록한 기관에 대하여 교육가맹점으로 인정하며, 원격평생교육시설에 한하여 지역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일부개정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4.“수강강좌”란 재단과 업무 협약된 평생교육기관에서 한국평생교육 프로그램 6진 분류에 근거하여 개설되어 운영하는“강좌”또는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실시하는“온라인 강좌”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5.“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대행사”란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 및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평생장학금 신청⋅접수⋅선정, 평생장학금 증표(서) 발행⋅관리 및 장학금의 결제, 교육가맹점 등록 등 관련 정보를 데이터 통신을 통해 안전하게 송⋅수신할 수 있는 재단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홈페이지 및 통신제어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관리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3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 ①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에 관한 사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이사회에서 의결로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간사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⑤ 외부위원은 50% 이상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감독기관의 공무원은 운영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기피 및 제척) ①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장학생 선발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장학사업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
3. 기타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경우
② 이해충돌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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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직무윤리 서약서 작성) 위원회의 위원은 위촉 시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4(안건 사전 통보 기한명시) 간사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의5(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
1.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3. 심의대상, 발언내용, 의결내용
② 회의록을 작성한 후 간사는 의결서를 서명 받아 보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을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발한 논의와 공정한 심의 저해 및 개인정보 노출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6(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4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 관련 주요 계획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2.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자격요건 조정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3.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 평가 및 개선사항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4. 그 밖에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4조의2(심의의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5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대상) ①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대상은 공고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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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시민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② 지급대상은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연령대를 구분하여 지원 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6조(이용자 신청 및 선정) 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한 인원에 대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제출받아 거주요건을 확인한다.(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② 선정은 공신력있는 추첨대행업체에게 위탁하여 컴퓨터에 의해 추첨으로 진행한다.
③ 선정요건에 부합하나 미선정된 신청자를 대기자로 관리하여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 신청이나 선정 절차 없이 이용자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청구 및 지급방법) ①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은 예산 범위내에서 재단이 정하는 금액을 이용자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결제 후 사후 정산 방식으로 현금지급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②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은 이용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하고 수강 확인 증빙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③ 매월 1일에서 말일 사이에 청구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에 대해서는 익월 10일에 지급한다.(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④ 지원금액은 연도별 사업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제8조(수강강좌 결제) ① 이용자는 재단에 등록된 교육가맹점에서 제공하는 수강강좌에 한하여 일정한 형태의 지급수단으로 결제 할 수 있다.
② 당해연도 1월 1일 개설된 수강강좌 결제분 부터 평생장학금을 지원한다.(일부개정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제9조(수강강좌 취소시 반환) ① 수강강좌 취소시 반환금은「평생교육법 시행령」제23조 별표3에 의거하여 별표1과 같이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단, 교육가맹점 자체의 환불 규정에 따라 반환처리 할 수 있다.
② 반환방법은 지급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중에서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된 금액을 재단으로 반환해야한다. 미반환 시 향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지급 중단 및 이용자 선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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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강강좌 취소 시 수강료 반환처리 완료될 때까지 이용자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을 중지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0조(교육가맹점 등록) ①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은 협의를 통해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으로 유형으로 분류된 화성시 관내 기관은 별지2호 서식을 제출하여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 근로자 직업 능력개발법 제2조 정의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전문예술법인 단체
3. 노인복지법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도서관법 제3조 정의에 의한 도서관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6.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의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7.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2조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8.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
9.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관
11.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지방문화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의한 평생직업교육학원
13. < 삭 제 > (삭제 2023. 9. 27.)
14.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에 의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시설 (신설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15.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의한 운전(전문)학원 (신설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16. <삭 제>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③ 재단 교육협력사업 체험처로 등록된 기관과 화성시 시민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은 운영위원회 검토를 거쳐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④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정보(ICT)·기타분야 (신설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1조(교육가맹점 역할) ① 교육가맹점은 이용자에게 평생학습 수강강좌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습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정보를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 할 수 있다.
1. 교육가맹점 및 강좌에 대한 정보공개
2.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이용자의 수강 신청 및 결과 등록 (일부개정 2023.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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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3. 이용자 개인정보 관리 보호 철저
② 교육가맹점은 재단의 사후관리 활동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가맹점 등록을 위해 별지 4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집한 업무 담당자의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2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의 지급중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1. 이용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단, 전출일 이전 장학금 청구를 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2. 이용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이용자가 아닌 사람이 지급받았을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제13조(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의 부정사용 금지 및 모니터링 활동) ① 이용자와 교육가맹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재단은 모니터링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②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유형을 말한다.
가. 명의도용
나. 담합에 의한 현금화
다.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본인 이외의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라.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마. 그 밖에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을 사용한 경우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③ 재단은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다음 각 행위 유형에 대해서 개선하여야 한다.
가. 교육가맹점 관계자 대상 사업 개선 방안 청취 및 사업 운영 관련 컨설팅 제공
나. 이용자 모집을 위한 과대 홍보
다.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홍보
라.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에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이용자 모집 행위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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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상결제 내역 모니터링
제13조의2(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 등으로 공공재정(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 발견 시「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4조(개인정보 처리) ① 신청자 모집을 위해 별지 3호 서식을 활용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하여야 한다.
②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사업수행을 위한 개인정보처리지침을 수립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부 칙 (규정 제161호, 주무관청 승인 2021.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2021년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에 한하여 2021년 7월 26일 기준 만 30세(1991.7.26.출생까지)에서 만 35세(1985.7.27.출생부터) 화성시민부터 적용한다. 또한 2018. 7. 26.까지 전입된 자를 화성시 3년 이상 연속 거주자로 적용
부 칙 (규정 제166호,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70호,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80호, 2022. 2. 28. 주무관청 승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199호, 2023. 2. 27. 주무관청 승인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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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 제2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06호, 2023. 4. 20. 주무관청 승인 2023. 5.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2023년 재단 교육협력사업 체험처 및 화성시 시민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은 병점권(병점1동,병점2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및 동탄권(동탄1동~8동)을 제외한 서부권을 우선 발굴하여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부 칙 (규정 제206호, 2023. 9. 19. 주무관청 승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사업명 변경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정 제219호,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용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해 2024년 재단 교육협력사업 체험처 및 화성시 시민강사 인력풀에 등재된 강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기관은 병점권(병점1동,병점2동, 진안동, 기산동, 반월동) 및 동탄권(동탄1동~9동)을 제외한 서부권을 우선 발굴하여 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한다.
부 칙 (규정 제244호,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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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규정 제288호, 2026. 7. 8. 주무관청 승인 2026.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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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수강료(학습비) 반환기준
(규정 제9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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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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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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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3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
|
|
총 교습시간의 1/2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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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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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 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관련」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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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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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명: 상기 본인은 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운영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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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일부개정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일부개정 2021. 12. 29. 주무관청 승인 2022. 1. 10.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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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교육가맹점 등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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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명 |
기관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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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실무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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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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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주소 |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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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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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평생교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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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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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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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관련 분야 |
미용 |
공예/공방 |
어학 |
간호/ 요양보호사 |
제과제빵/ 바리스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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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운전 |
자격증 |
자격시험 |
IT(컴퓨터) |
기타 평생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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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관은「화성시민 평생장학금」교육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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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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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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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
(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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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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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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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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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평생장학금 신청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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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신설 2021. 10. 13. 주무관청 승인 2021. 10. 27., 일부개정 2023. 12. 28. 주무관청 승인 2024. 1. 5., 일부개정 2025. 3. 24. 주무관청 승인 2025.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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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업무담당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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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 평생장학금 가맹점 등록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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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보안업무 규정
제정 2020. 12. 23. 규정 제14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성시인재육성지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보안업무 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며 본 규칙에 이회의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계획 및 운영 등 보안업무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대표이사을 말한다.
2.“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계획에 의하여 부서를 단위로 한 자체 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각 부서장을 말한다.
3.“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전산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전산업무담당팀의 부서장을 말한다.
4.“문서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문서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인사총무담당팀의 부서장을 말한다.
5.“시설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시설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각 부서장을 말한다.
6.“인원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인원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인사총무담당팀의 부서장을 말한다.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① 재단의 보안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업무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운영업무는 보안담당관이 주관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문서보안담당관, 시설보안담당관, 인원보안담당관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보안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추가구성 할 수 있다.
② 보안담당관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으로 하며,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부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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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원회의 임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보안업무(전산보안 포함)에 관한 계획,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2. 보안위반의 심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전산보안에 관한 주요 사항
4. 대외기관 비밀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기타 문서, 인원, 시설관련 주요 보안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7조(의안의 제출 및 심의) ① 보안담당관은 소관업무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출된 의안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임무) ① 재단의 보안업무 체계는 <별표1>과 같다.
② 보안담당관은 재단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보안업무계획 및 보안대책 수립 등 총괄 지도・감독한다.
③ 각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부서의 보안업무에 대하여 업무기능별 보안업추추진계획 수립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산보안업무 관련 임부를 수행한다.
제9조(보안교육) ① 보안교육은 보안책임자의 책임 하에 정기 및 수시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교육은 매년 1회, 수시교육은 사안 발생 시 실시한다.
제10조(보안업무추진계획) 분임보안담당관은 업무기능별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한다.
제11조(시설보안점검) ① 시설보안담당관은 각 부서별 보안점검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부서별 정기보안점검과 수시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안점검 시 각 사항을 확인・점검 하여야 한다.
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출입문의 잠금상태
2. 캐비넷, 책상서랍 등의 서류함 잠금상태 등 중요문서 보관관리상태
3. 전열기, 복사기, PC등 전기 사용기기의 전원 차단 상태 및 화재예방 조치 등
제12조(인원보안) ① 인원보안담당관은 업무상 비밀을 항상 취급하는 비밀취급인가대상자에 대하여는 인적사항과 보안상 결격사유의 유무를 필요시 확인할 수 있으며, 보안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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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는 등 인원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비밀문서에 대한 비밀취급인가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필요시 비밀취급인가를 할 수 있다.
1. 대표이사
2. 보안심사위원회 위원, 간사
3. 감사업무팀장 및 감사업무 담당실무자
4. 인사, 총무, 기획, 전산업무 담당실무자
5. 기타 대표이사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인턴 및 파견직, 임시고용원, 외부용역업체 직원은 보안상 주요한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다. 다만 보안상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일반 업무에 종사시킬 수 있다.
④ 인원보안담당관은 재단 소속 전 직원에게 업무상 취득한 내용 및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의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⑤ 인원보안담당관은 재단의 직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신분증을 분실한 직원은 지체없이 분실사유서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인사담당부서에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인원보안담당관은 재단의 직원의 퇴직 또는 계약만료 시 신분증을 반납 받아야 하며 분실 등 반납이 불가능한 경우는 사직원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인원보안 담당관은 채용 또는 승진 등의 절차를 전문 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채용과 승진 등에 대한 위탁기관의 보안유지 위반에 대하여 계약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문서보안) ① 비밀문서의 대내 및 대외수발은 문서관리담당관을 경유 비밀관리기록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수발하여야 한다.
② 문서보안담당관은 비밀문서보관책임자로 해당 임무를 수행하며, 비밀문서는 반드시 금고에 보관 하여야 한다.
③ 비밀문서의 수발신 및 열람, 파기 등은 문서보안담당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전직원은 중요문서의 경우 대외비로 관리하고, 중요문서의 대외기관자료 제공 및 공개는 문서보안담당관이 일괄 관리한다.
⑤ 비밀문서의 생성, 폐기는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시행하며, 비상시에 대비한 비밀문서의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대내 및 대외수발 비밀문서는 전산시스템 문서와 별도로 취급, 관리한다.
제14조(출입 및 시설보안) ① 재단은 제한구역 및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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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보관창고, 비밀문서보관함 : 문서보안담당관
2. 전산시설 : 정보보안담당관
3. 방재/관재/보안/폐쇄회로시설 : 각 부서장
4. 재단 일반사무실 출입통제/폐쇄회로시설 : 각 부서장
② 외부인이 각종 시설 및 사진촬영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분임보안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필요시 안내책임자 동행 등 보안조치를 강구 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외부인이 일정기간 동안 청사 출입을 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한 후 출입증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고 출입증을 발급,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입증 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각서 [별지 제4호 서식]
3. 사진 2매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④ 외부인이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분실사유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첨부하여 재단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보안) ① 정보보안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보보안 내규에 따른다.
부 칙 (규정 제141호, 주무관청 승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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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안업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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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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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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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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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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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보안담당관 |
정보보안담당관 |
문서보안담당관 |
시설보안담당관 |
인원보안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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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서장 |
전산업무담당팀 부서장 |
인사총무담당팀 부서장 |
각 부서장 |
인사총무담당팀 부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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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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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사유서 다음사유로 신분증을 분실하였기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사 원 증 번 호 : 분 실 일 시 : 분 실 장 소 : 분실사유(경위) : 년 월 일 소 속 : 직위 및 직급 : 사 원 번 호 : 성 명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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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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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 )증 신규(재)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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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 속 : 2. 직위 및 직급 : 3. 성 명 : 4. 생 년 월 일 : 5. 증명서번호 : 6. 신 청 사 유 : 7. 첨 부 : 반명함판사진(3X4Cm) 2매 위와같이 ( )증의 신류(재)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소속부서장 : (서명 또는 직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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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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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원외자 출입) 20 . . .부터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업무를 위하여 출입함에 있어 화성시인재육성재단내의 각 시설물 및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대인관계나 장소여하를 막론하고 비밀을 준수하겠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계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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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보보안 내규
제정 2020. 12. 21. 내규 제 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하여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정보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활동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검색, 송·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정보보안담당관”이란 전산분야의 보안계획 및 운용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로 전산업무담당팀의 부서장을 말한다.
3.“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전산분야의 보안계획에 의하여 부서 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자로 각 부서장을 말한다.
4.“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ㆍ기구ㆍ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 또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5.“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6.“휴대용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 ‧ 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서버 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7.“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인 전자문서
나.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하여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전자기록물
다. 직무상 작성·취득하였거나 보유·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8.“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9.“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
10.“비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비밀 및 대외비를 제외한 업무자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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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나.「지방자치법」제30조에 따른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요구에 따라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
다. 가목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주요 내용이 기술된 문장 또는 문구
11.“공개 업무자료”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비밀 및 대외비와 비공개 업무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2.“개별사용자”라 함은 시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직원 등과 계약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각 부서에 적용 한다.
제4조(책무) 정보보안 담당관은 국가안보 및 화성시인재육성재단과 각 부서에 관련된 정보(업무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정보통신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대표이사는 정보보안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적정인력을 확보하여 정보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보안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정보보안내규 제ㆍ개정
2. 정보보안 전담조직 관리, 전문인력 및 관련예산 확보
3.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4. 정보보안교육 및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5. 정보보안업무 감독
6. 화성시인재육성재단과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감사
7.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업무 감독
8. 그 밖에 정보보안과 관련한 사항
③ 보안담당관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인력 및 예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정보보안담당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 부서의 장을 부서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별도로 임명하지 아니할 경우 부서의 장을 분임정보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본다.
➄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일부를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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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분임정보보안담당관 임무) 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부서 내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관 정보보안 업무를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정보보안담당자를 둔다. 부서정보보안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무업무담당자가 부서정보보안담당자가 된다.
② 부서정보보안담당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업무를 보좌하여 소관부서의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효율적인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부서 소관 정보보안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 부서 소관 정보화사업에 관한 사항
3.‘사이버 보안진단의 날’내PC지키미 이행 및 지도·관리에 관한 사항
4. 악성코드 유무 및 인터넷망 PC에 업무자료 무단 사용의 주기적 점검에 관한 사항
5. 업무용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자산 및 네트워크 현황 관리
6. 부서 내 네트워크(인터넷) 무단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서 내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제7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정보보안담당관은 매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 대한「당해연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보안교육)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모든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모든 직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1회 이상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속 직원 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
②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부서에서 운영하는 정보통신시스템, 정보통신망, 업무용 단말기, 정보기기 등에 대해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실시
2. 최신 백신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3.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의 검색 및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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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안진단 프로그램(내PC지키미 등)을 실행하여 보안취약점 발굴 및 조치
5. 관리대장에 등록된 보안·일반 USB메모리의 실물 및 저장된 전자정보 점검
6. 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사항 등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보안취약점 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정보자원 보호를 위하여 인터넷 사용을 차단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제2장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
제1절 정보통신망 보안
제10조(영상회의시스템 보안)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영상회의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인터넷 사용제한)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시스템 보안
제12조(정보시스템 보안책임)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PCㆍ서버ㆍ네트워크장비ㆍ정보통신기기 등을 포함한다)을 도입ㆍ운용할 경우 해당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서버ㆍ네트워크장비 등 부서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별사용자,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일시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정보시스템 유지관리) ① 정보시스템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을 수립할 경우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관리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인원만 유지관리에 참여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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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원래 설치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 마련
4. 유지관리 일시 및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통제 조치사항, 작업수행 내용 등 기록 유지
②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용역업체 등이 유지관리와 관련한 장비ㆍ도구 등을 반출ㆍ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 반출여부 확인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직접 또는 용역업체를 활용하여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할 경우 보안대책 수립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거나 용역업체에게 일정기간 동안 매번 포트(Port)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접속을 허용할 수 있으며 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외부업체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은 다른 기관 또는 외부업체 인원이 해당 기관에 상주(常駐)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위탁 수행 인원의 상주(常駐)가 불가한 경우에는 보안대책 수립 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타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부록7.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방안”및“부록4. 정보화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을 준용 한다.
제15조(로그기록 유지)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ㆍ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로그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로그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ㆍ응용프로그램 등 접속대상
2. 로그온ㆍ오프, 자료의 열람ㆍ출력 등 작업 종류 및 시간
3. 접속 성공ㆍ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생성하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시간 동기화 등을 통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 비(非)인가자의 접속 시도, 자료의 위ㆍ변조 및 삭제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나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로그기록을 보관하여야 하며 로그기록의 위ㆍ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모바일 업무 보안) 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폰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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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7조(원격근무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등의 재택ㆍ파견ㆍ이동근무 등 원격근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원격근무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원격근무자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업무자료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격근무용 단말기에 보안소프트웨어 등을 설치·운영하고 단말기 수시 점검 및 업무자료 저장금지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장매체 불용처리) ① 정보시스템 또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ㆍ반도체 기반 저장장치(SSD) 등)를 외부수리ㆍ교체ㆍ반납ㆍ양여ㆍ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 관리자 및 개별사용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저장매체별ㆍ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자료 복구가 불가하도록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자료 보안
제19조(대외비의 전자적 처리) ①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대외비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대외비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사용하여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보호기간이 만료된 대외비는 제20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의 처리 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대외비를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직원 등은 비공개 업무자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만 처리하여야 한다.
1.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PC 및 서버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2.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휴대용 저장매체에 작성 및 저장ㆍ보관
3.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기관 전자우편”이라 한다), 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구축ㆍ운용하는 전자우편시스템(이하“공직자통합메일”이라 한다) 직원 등이 다른 직원 등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용(專用) 소프트웨어(이하“공공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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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用) 메신저”라 한다)를 이용한 수ㆍ발신
4. 그 밖에 다른 법규에 따라 허용되는 처리방법
②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직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지급한 인터넷 PC 또는 출장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의 발신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0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로 수ㆍ발신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③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직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의 발신 기능을 이용하여 제2조제10호다목의 문장 또는 문구 작성
2. 기관 전자우편, 공직자통합메일 또는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로 수ㆍ발신하는 과정에서의 일시적 저장
3. 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제공한 원격근무시스템에 접속하여 작성
4. 국민의 생명ㆍ신체, 국가안보 및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긴급히 작성, 저장, 수ㆍ발신이 필요하다고 소속 또는 근무 중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직원 등은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전자우편ㆍ메신저 등을 포함한다)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이하 “상용 정보통신서비스”라 한다)를 이용하여 비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직원 등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작성ㆍ저장한 비공개 업무자료는 활용 후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제21조(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제20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 준수여부를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 등이 공공 전용(專用)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비공개 업무자료가 홈페이지 또는 외부 웹사이트(이하“홈페이지 등”이라 한다.)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게시자료의 범위, 자료의 게시방법 등을 규정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해당 부서에서 홈페이지 등에 업무자료를 게시하고자 할 경우 자료 내용을 사전 검토하여 비공개 업무자료가 게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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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운용하는 홈페이지에서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되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업무자료가 무단 게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등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4절 사용자 보안
제24조(개별사용자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
2.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3. 개별사용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②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제25조(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폰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ㆍ로그온ㆍ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 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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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 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 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 기본설치 프로그램의 삭제 및 임의 포맷 금지
10. 그 밖에 보안권고 이행
③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계정 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 및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公用)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부여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을 부여하지 아니하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부여 금지
4. 비밀번호 등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②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非)인가자의 침입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부여된 접근권한을 회수하여야 한다.
④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부여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접근권한 부여,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별사용자 및 공용(公用)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각종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고 숫자ㆍ문자ㆍ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 안전하게 설정하고 정기적(분기 1회)으로 변경ㆍ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 계정(아이디)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 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의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한 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한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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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자우편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 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별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용전자 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을 금지
2.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업무 자료는 활용 후 삭제
3. 수신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기능 설정
4.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은닉여부 검사
5.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
6.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7.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
8.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단말(PC 등)에 대하여 규정된 보안조치 이행
제29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하고자 할 경우 자료의 위ㆍ변조, 저장매체의 훼손ㆍ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시스템을 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PCㆍ서버 등에 연결할 경우 자동 실행되지 아니하고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는 등의 보안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자는 휴대용 저장매체를 폐기ㆍ불용 처리하고자 할 경우 저장자료가 복구 불가하도록 완전삭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여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완전삭제가 불가할 경우 파쇄하여야 한다.
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 하에 소속 부서에 대하여 개별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미(未)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비인가 기기 및 소프트웨어 통제) ①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직원 등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기를 제외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및 소프트웨어를 소속된 기관으로 무단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소속 부서의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직원 등은 개인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 또는 이동통신망 접속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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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형 등)를 이용하여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에 연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관 정보통신망의 정보시스템을 상호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이에 대하여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가 업무자료를 외부로 유출하는데 악용될 수 있거나 소속된 기관의 정보통신망 운영에 위해(危害)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출ㆍ입 통제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1조(위규자 처리) 대표이사는 사용자가 보안관련 제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등을 감안하여 위규자를 징계절차에 회부할 수 있다.
제3장 융합 보안
제1절 기기보안
제32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ㆍ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ㆍ저장ㆍ분석하는 CCTVㆍIP카메라ㆍ이동형 영상촬영장비ㆍ중계서버ㆍ관제서버ㆍ관리용 PC 등의 기기ㆍ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ㆍ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ㆍ운용하는 시설(이하“영상관제상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출입통제장치만으로 운영 할 수 있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ㆍ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⑤ 기타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CCTV 시스템 보안관리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디지털복합기 보안) ①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 완전삭제 또는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하여야 한다.
② 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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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 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 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 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 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1. 복합기 사용연한이 경과하여 폐기ㆍ양여할 경우
2. 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 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해당 기관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 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관리를 할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하에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⑤ 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정보통신망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된 기관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하여야 한다.
⑦ 기타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4조(재난 방지대책) 정보보안담당관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백업관리 및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 방지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2절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제35조(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 정보보안담당관과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 위기 대응능력 점검
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
4. 직원 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등
부 칙 (내규 제8호, 승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결재 후 공문 배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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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평정제도 운영내규
제 정 2019. 04. 24. 내규 제 1호
일부개정 2020. 12. 21. 내규 제 7호
일부개정 2025. 03. 14. 내규 제24호
일부개정 2025. 09. 17. 내규 제29호
일부개정 2025. 11. 18. 내규 제35호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인사규정」 제23조 및 계약직 직원 인사규정 제24조에 의하여 직원의 평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인사업무를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업규정 폐지에 따른 개정 2025. 11. 18. 주무관청 승인 2025. 11. 25.)
제2조(적용범위) 직원에 대한 평정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직원”이라 함은 재단 채용규정 및 계약직직원 인사규정에 따라 채용된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2.“성과평가”라 함은 성과계약에 따라 개인별로 설정된 1년 단위 업무 목표에 대한 달성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근무성적평가”라 함은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업무, 역량, 태도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다면평가”라 함은 동료직원 등 다양한 평가자가 피평가자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가·감평가”라 함은 포상, 징계사항 등을 반영하여 총 평가점수에 가점 또는 감점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종합평정 점수”라 함은 평가 항목별 점수를 항목별 적용비율로 반영하여 종합한 총점을 말한다.
7.“종합평정 서열명부”라 함은 종합평정 점수를 기준으로 득점 순위에 따라 나열한 명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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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평정제외대상) ① < 삭 제 > (일부개정 2020. 12. 21., 삭제 2025. 3. 14.)
평정은 정원 내 일반직 및 계약직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20. 12. 21.)
1. 채용기간 1년 미만의 단기계약에 의해 채용된 직원
2. 평가대상 기간의 근무일이 2개월 미만인 직원. 다만, 이 내규에 의한 평정이 성과급 산정 또는 재계약 평가의 기초가 될 경우에 그 적용방법 및 적용률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또한, 평정에서 제외되는 휴직자의 평정은 휴직 시작일의 직전 2회 근무성적평정 평균 점수로 대체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일부개정 2025. 3. 14.,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3. < 삭 제 > (삭제 2020. 12. 21.)
제5조(직위 등 변경시 평정) 평정기간 중 승진, 전보, 파견 등의 발령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1. 전보 또는 파견 등으로 인하여 현부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일 경우 전 소속 부서에서 평정한다.
2. 평정기간 중 승진된 자로서 평정기준일 현재 승진 2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전 직급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3. 직무대리자의 경우 해당직위에 보임된 것으로 간주하여 평정한다.
제6조(결과의 열람) 인사부서에서는 부서별 평가가 완료된 후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평가자가 평가점수 및 평가자 의견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 12. 21.)
모든 평가가 완료된 후 본인 점수에 한하여 종합평정 결과를 열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2. 21.)
제7조(이의신청) 부서별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직원은 결과 열람 후 2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작성하여 인사부서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피평가자의 1차 및 2차 평가자는 상호 협의하여 이의신청을 수용할지 기각할지를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수용하는 경우 평가 점수를 조정하거나 평가자 의견을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인사부서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삭 제 > (삭제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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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활용) 평정의 결과는 연봉산정, 성과급 지급 및 승진·보직관리,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제9조(평정시기 및 기간) ① 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평정기간은 전회 평정일의 익일부터 금회 평정기준일까지로 한다.
수시평정은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 평가 등 평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기평정과는 별도로 실시하며 시행시기 등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2장 성과평가
제10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성과평가는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하여 정량화된 지표와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달성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성과평가 대상 기간은 매1년 단위로 설정하며 연1회 평가를 실시한다.
성과평가는 매년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협의하여 개인별 성과목표를 확정한 후 성과실적별 달성도를 성과지표에 따라 평가한다.
성과평가 방법, 대상 등 성과평가 실시를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1조(성과평가 위원회)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하여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평가 결과를 심의할 수 있는 성과평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심의기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3장 근무성적평가
제12조(평가의 원칙) ①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업무평가, 역량평가, 태도평가로 구성한다.
②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한다.
1. 평가자는 개인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가한다.
2. 평가자는 평가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근무실적을 과대 또는 과소평가하거나 추상적인 평가를 지양한다.
4. 평가자는 피평가자의 직급, 업무량, 업무 난이도, 목표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3조(평가방법) ① 근무성적평가는 직급 및 직렬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별지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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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근무성적평가서에 의거 평가자가 점수로 평가한다.(일부개정 2020. 12. 21.)
② 근무성적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회 실시하되, 각각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으로 반영한다. 단, 인사관리를 위해 기준일을 변경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2. 21.)
1. 업무평가는 직무의 난이도와 업무역할에 따라 배분된 개인단위 업무에 대한 추진과정과 추진실적, 성과 등을 평가한다.
2. 역량평가는 직급 및 직렬, 역할에 따라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항목별 점수로 평가한다.
3. 태도평가는 직무수행과정에서 나타난 개인별 직무수행 태도를 항목별 점수로 평가한다.
③ 근무성적평가 평가자 및 평가비율은 [별표 1]에 의하며, 부서장은 근무성적평가에 감점평가 점수를 누적 차감하여 <별지 제2호 서식> 부서단위서열명부 작성 후 인사부서에 제출한다. (신설 2020. 12. 21.)
④ 제1항, 제2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방법을 대표이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1.,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4조(근무성적평가 위원회) ① 재단의 공정한 근무성적평가 서열화를 위하여 근무성적평가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2. 21.)
②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10명 이내로 대표이사가 지정한다. (신설 2020. 12. 21.)
③ 위원회는 순위에 따라 등급별 분포비율 [별표 2] 및 등급별 평가점수 기준 [별표 3]을 고려하여 <별지 제3호 서식> 근무성적평가 서열명부를 작성한다. (신설 2020. 12. 21.)
④ 평가위원회 적용 대상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1.,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4장 다면평가 및 감점평가(일부개정 2025. 3. 14.)
제15조(다면평가) ① 대표이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정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정 점수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12. 21.,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다면평가 실시를 위한 평가항목, 평가자선정, 평가점수 산출방식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가 따로 정한다.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6조(가점 평가) < 삭 제 > (삭제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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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감점 평가) ① 대표이사는 평정 대상 기간 중 근태가 불량하거나 징계처분 및 감사처분된 직원에 대하여 다음 기준에 의하여 부서단위 서열명부 작성 시 누적점수를 차감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② 근태불량의 경우 다음 각 호 기준에 따라 차감한다.
1. 지각 : 3회당 1점, 이후 1회당 0.5점
2. 무단결근 : 1회당 1점
③ 징계처분 및 감사처분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차감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1. 주의 : 0.3점 (신설 2020. 12. 21.)
2. 훈계 : 0.5점 (신설 2020. 12. 21.)
3. 경고 : 1점 (일부개정 2020. 12. 21.)
4. 견책 : 2점 (일부개정 2020. 12. 21.)
5. 감봉 : 3점 (일부개정 2020. 12. 21.)
6. 정직 : 5점 (일부개정 2020. 12. 21.)
7. 강등 : 7점 (일부개정 2020. 12. 21.)
④ < 삭 제 > (삭제 2020. 12. 21.)
제5장 종합평정 서열명부 작성
제18조(서열명부 작성 및 등급결정) < 삭 제 > (삭제 2025. 3. 14.)
제19조(동점자 처리) 서열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1. 성과평가점이 우수한 자
2. 근무성적평가점이 우수한 자 (신설 2020. 12. 21.)
3. 다면평가점이 우수한 자 (일부개정 2020. 12. 21.)
4. 당해직급 근무기간이 오래된 자 (일부개정 2020. 12. 21.)
5. 대표이사가 조정 (일부개정 2020. 12. 21.,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6장 수습직원
제20조(수습직원에 대한 평가) ① 채용규정 운영내규 제12조에 의한 수습직원 평가는 수습기간 만료 1월전에 <별지 제5호 서식> 수습평가서에 따라 별도 실시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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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자는 채용규정 운영내규 제13조에 의하여 채용을 철회한다. (일부개정 2020. 12. 21., 일부개정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3장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시행 지침 마련 시까지 시행을 유보하며, 시행 전까지는 성과평가 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을 총점으로 하여 종합평정점수를 산출한다.
부 칙(내규 제7호, 승인 2020. 12. 2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성과평가 시행 전까지는 성과평가 반영비율을 근무성적평가 반영비율에 합하여 종합평정점을 산출한다.
부 칙(내규 제24호, 승인 2025. 3. 14.)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재단 이사장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내규 제29호, 2025. 9. 17. 주무관청 승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주무관청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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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제13조 관련 (신설 2020. 12. 21.)
근무성적평가 평가자 및 평정비율
|
구분 |
1차 |
2차 |
||
|
평가자 |
평가비율 |
평가자 |
평가비율 |
|
|
피평가자 |
1차 상급자 |
50% |
2차 상급자 |
50% |
[별표 2] - 제14조, 18조 관련 (신설 2020. 12. 21.)
등급별 분포비율
|
구분 |
수 |
우 |
양 |
가 |
|
비율 |
20% |
40% |
30% |
10% |
※ 근무성적평가가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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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 제14조 관련 (신설 2020. 12. 21.)
등급별 평가점수 기준
|
등급별 인원별 |
수 (100점~94점) |
우 (94점미만~83점) |
양 (83점미만~62점) |
가 (62미만) |
|
1명 |
100.0 |
93.8 |
82.8 |
61.8 |
|
2명 |
100.0, 97.5 |
93.8, 90.8 |
||
|
3명 |
100.0, 98.0, 96.0 |
93.8, 90.8, 87.8 |
||
|
4명 |
100.0, 98.0, 96.0, 94.0 |
93.8, 91.8, 89.8, 87.8 |
||
|
5명 |
100.0, 98.5, 97.0, 95.5, 94.0 |
93.8, 91.8, 89.8, 87.8, 85.8 |
||
|
6명 |
100.0, 98.8, 97.6, 96.4, 95.2, 94.0 |
93.5, 91.5, 89.5, 87.5, 85.5, 83.5 |
||
|
7명 |
93.5, 92.0, 90.5, 89.0, 87.5, 86.0, 84.5 |
|||
|
8명 |
93.5, 92.0, 90.5, 89.0, 87.5, 86.0, 84.5, 83.0 |
|||
|
비고 |
☞ (7~13명인 경우) 최고점 100.0점부터 0.5점씩 차등배점 ☞ (14명이상인 경우) 최고점 100.0점부터 0.4점씩 차등배점 (평정단위수 초과시 최고점부터 복수배점) |
☞ (9~22명인 경우) 최고점 93.8점부터 0.5점씩 차등배점 ☞ (23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93.8점부터 0.4점씩 차등배점 (평정단위수 초과시 최고점부터 복수배점) |
☞ (2명이상인 경우) 최고점 82.8점부터 0.5점식 차등배점 (평정단위수 초과시 최고점부터 복수배점) |
☞ (2명이상인 경우) 최고점 61.8점부터 0.5점식 차등배점 (평정단위수 초과시 최고점부터 복수배점) |
※ 대상자가 2명인 직렬의 등급은 “우”, “양” 등급을 각 1명씩 부여하고, 대상자가 1명인 직렬의 등급은 “우” 또는 “양”으로 부여한다.
[별표 4] < 삭 제 > (삭제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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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 제13조 관련 (일부개정 2020. 12. 21.) [전면]
근무성적평가서
□ 평가대상기간 : 20 . . ~ 20 . .
|
성 명 |
소 속 |
직 렬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담당업무 |
|||||
1. 업무평가(50점)
|
단위과제 |
주요실적 |
업무 비중 (%) |
1차 |
2차 |
||||||||||||||||||||||||||||||||||||||
|
평가등급 |
소계 |
평가등급 |
소계 |
|||||||||||||||||||||||||||||||||||||||
|
|
|||||||||||||||||||||||||||||||||||||||||
|
|
|||||||||||||||||||||||||||||||||||||||||
|
|
|||||||||||||||||||||||||||||||||||||||||
|
|
|||||||||||||||||||||||||||||||||||||||||
|
소 계 |
100% |
/ 25점 |
/ 25점 |
|||||||||||||||||||||||||||||||||||||||
|
합계점수 : 1차 평가자 + 2차 평가자 |
/ 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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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실적은 3가지 이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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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팀원용]
2. 역량평가(30점)
|
평가요소 |
평가기준 |
1차 평가자 |
2차 평가자 |
||||||||||||||||||||||||||||||||||||||||
|
배점 |
평가등급 |
소계 |
배점 |
평가등급 |
소계 |
||||||||||||||||||||||||||||||||||||||
|
업무지식 |
ㆍ담당업무 지식수준 및 실무지식을 활용한 정책수립과 이행 역량 |
3 |
|
3 |
|
||||||||||||||||||||||||||||||||||||||
|
이해 ·판단 |
ㆍ조직과 미션을 잘 이해하고 판단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역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