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장학관 입사생수칙



제1조(목적) 화성시장학관(이하 장학관) 입사생이 최상의 면학환경에서 민주의식과 애향심을 갖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활신조) 장학관 입사생(이하 입사생)은 장학관의 설립목적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체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생활신조로 하여야 한다.


제3조(권리) 장학관 입사생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장학관 공용시설물의 이용 

② 자치회 가입 및 활동

③ 건전한 활동목적의 동아리조직 및 활동

④ 장학관 운영 프로그램 건의·제안 활동

⑤ 장학관 활동 프로그램 참여


제4조(의무) 장학관 입사생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화성시와 성장하기 위한 면학노력 등 장학관 설립목적에 부응하는 사고 및 언행 

②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입사서약, 자원봉사활동, 사용료 납부 등 제반사항의 이행 

③ 장학관에서 요청하는 서류의 제출

④ 장학관 의무행사 및 교육(입사식, 화재예방교육, 성평등교육) 등의 참여 

⑤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에너지절약의 실천

⑥ 개인 및 공용시설의 청소 및 청결유지

⑦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장학관내 질서유지

⑧ 장학관 홈페이지 가입 및 건전한 사용 


제5조(개인물품 범위) 

① 사생은 입사등록을 필하고 입사할 때에는 침구, 의류, 서적 등 생활에 필요한 개인 물품을지참하여야 한다. 단, 공동생활 범위를 벗어나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지참 및 사용을 금한다.

1. 악기, 대형오디오, TV, 오락기구, 사행성 물품 등

2. 책상 위 혹은 아래에 비치되지 않는 크기의 개인용 가구(옷장, 화장대, 행거, 전신거울, 개인용 신발장 등)

3. 반려동물

4. 전열기구(전기장판, 전기난로, 전기포트, 다리미, 토스터, 전기히터 등)

5. 발열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일체 품목(향초, 휘발유, 부탄가스, 전동킥보드 등) 

② 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제한적으로 지참할 수 있다.

1. 학업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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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및 주변기기

3.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가습기, 소형선풍기

4. 기타 질병의 치료, 건강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을 정하여 지참 및 사용 승인을 받은 물품


제6조(관련서류 제출) 

① 입사서류는 장학관 입사등록 시 제출한다. 

1. 장학관 등록원서/동의서/서약서 각 1부.

2. 건강진단서 1부. (B형간염, 결핵 포함)

3. 재학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등)본 1부. (주소 변동 내역 포함)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해당자만)

6.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② 입사서류는 장학관 입사일 포함 7일 이전까지의 발급분만 인정되며 제6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모든 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입사 등록이 불가하다.

③ 장학관은 입사생 자격 점검을 연2회 이상 실시하며 입사생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생실 배정)

① 장학관은 입사생을 대상으로 사생실을 배정한다.

② 사생실의 배정은 학교, 학년, 전공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거나 추첨을 시행 할 수 있다.

③ 예비순위자의 사생실 배정은 해당 퇴사자의 사생실을 승계하여 배정한다. 

④ 배정된 사생실의 사생간의 임의 변경은 불가하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장학관은 사생실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사생실 내부 구조변경은 필요시에만 한하며, 사전에 장학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또한 사생실 이동 및 퇴사시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⑥ 장학관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생실 이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사생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생실 물품관리)

① 개인물품은 스스로 관리하여야 하며 귀중품 등의 망실은 장학관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사생실 내 공용공간과 공용물품의 관리는 사생실 전체인원이 한다.

③ 개인관리(침대, 책상, 의자, 옷장, 매트리스커버 등 개인지급품) 

④ 공용관리(거실, 화장실, 현관 등)

⑤ 물품의 파손, 고장 시에는 장학관에 보고하여 조치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9조(변상)장학관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퇴사심의위원회)

① 입사생의 퇴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화성시장학관 퇴사심의위원회(이하 “퇴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퇴사위원회는 장학관팀장, 장학관팀원(2인), 입사생대표(4인) 등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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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팀장으로 하며 장학지도교사 1인을 간사로 한다.

③ 입사생대표는 자치회 임원으로 구성한다.

④ 퇴사위원회는 필요시 장학관팀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일과시간)주요 일과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입사생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개문시간: 05:00

② 아침식사: 07:00 ~ 08:30 (1시간 30분)

단, 주말 및 공휴일: 08:00 ~ 09:00

③ 점식식사: 11:40 ~ 13:00 (1시간 20분)

단, 주말 및 공휴일: 12:00 ~ 13:00

④ 저녁식사: 18:00 ~ 19:30 (1시간 30분)

⑤ 외박신청: 00:30

⑥ 복귀 및 폐문시간: 01:30 

⑦ 소등시간: 02:00

일과시간은 장학관 운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생실 점검) 장학관은 사생실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

① 장학관은 위생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사생실 내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장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입실/외박 인원 확인

2. 사생실 청소상태 확인

3. 반입금지물품 점검

4. 환자점검

5. 시설물 파손 점검 및 보수

6. 방역상태 확인

③ 특별히 내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점검일 기준 7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13조(식사관리)장학관은 입사생의 건강을 위하여 급식을 제공한다.

① 입사생은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식당을 이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입사생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식당 이용시간을 지켜야 한다.

2. 식사는 자기배식방법에 의한다.

3. 식사는 남김없이 먹으며, 잔반은 스스로 처리한다. 

4. 식당 외부로의 음식물과 기물의 반출은 일절 금한다.

5. 식당에서는 복장을 단정히 한다.

6. 외부인의 식사는 불허한다. (단, 사전에 직원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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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외출 및 외박관리)외출 및 외박을 실시하는 사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출입할 때에는 필히 지문인식을 하여야 한다.

② 외박을 희망하는 입사생은 00:30까지 장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사유 및 기간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외출, 외박 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 기간 외박을 금지할 수 있다.

④ 합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외박할 수 없다.

⑤ 입원 및 요양, 경조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무단외박 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 장기간 외박자는 외출 전 사무실에 보고하여 사생실 내부를 점검 받아야 한다. 

⑦ 외출 및 외박 기간 중 발생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입사생의 귀책사유로 한다.

⑧ 30일 이상 외박의 경우에도 입사생 부담금은 동일하게 납부한다. (30일 이상의 외박자는 외박 7일 전 사무실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면회)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면회절차를 지켜야 한다.

① 면회시간은 10:00 ~ 20:00까지로 한다.

② 면회자는 사전에 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면회는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으며, 사생실 입실은 금지한다. (단, 입사생의 가족에 한하여 직원의 통제 하에 사생실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외부인 출입제한) 

① 입사생은 허가 없이 외부인을 장학관 내부에 출입시킬 수 없다.

② 시설보수, 방문 등 장학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원의 통제 하에 출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외부인의 사내 숙박은 일절 금지한다.


제17조(출입제한)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전염성 질환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을 때

② 풍기문란의 우려가 있을 때


제18조(우편물 등)

① 보통우편 : 우편물 보관함에서 직접 수령

② 특수우편(등기, 속달, 택배 등) : 1층 사무실에 수령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택배는 무인택배함에서 수령한다. 

③ 7일 이상 방치된 미수령 우편물과 택배는 장학관에서 임의처분하며, 수령 위탁은 입사생의 선택사항으로 분실에 대한 책임을 장학관에 묻지 아니한다. 


제19조(자원봉사이수)사생은 입사기간 중 입사월수에 따라 자원봉사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① 자원봉사 의무시간은 입사월수×1.5시간

② 입사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를 기산하며 월 15일 이상 재사 시 1개월로 간주한다. (입사월부터 퇴사월까지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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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원봉사활동은 화성시 관내 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수행한 활동, 관외활동 중 화성시 또는 화성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장학관에서 인정하는 활동과 화성시 또는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 주관하는 행사 및 시책참여 활동으로하며 단, 헌혈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자원봉사확인서는 1365, VMS, DOVOL 등에서 발급한 전산출력물에 한하여 인정하며, 퇴사 시에 제출한다.

⑤ 제출문서는 온라인으로 진위확인이 가능한 문서만을 인정한다.

⑥ 자원봉사 미이수자는 다음연도 입사지원을 제한한다.


제20조(상‧벌점제도)장학관은 장학관 운영 및 면학분위기 유지를 위하여 상‧벌점제도를 운영한다.

① 상‧벌점기간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누계하여 적용한다. 단, 재지원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상‧벌점의 기산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② 벌점누계 10점 이상은 퇴사 대상이며 벌점누계 5점 이상은 다음연도 입사지원을 제한한다.

③ 벌점은 상점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④ 상점프로그램 운영은 장학지도 연간 계획에 따른다.


제21조(상점부여)장학관은 생활정신 함양과 면학 분위기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사생에게 상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상점 5점

1. 긴급 및 위험상황(화재, 주요시설 하자 등)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한 사생

2. 자치회장으로 장학관의 운영에 기여한 사생

3. 장학관 주최 프로그램에서‘대상’을 수상한 입사생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입사생

② 상점 3점

1. 자치회 임원으로 활동한 입사생

2. 장학관 주최 프로그램에서 에서‘최우수상’을 수상한 입사생

3. 화성시 관내지역에서 진행하는 장학관 프로그램 및 행사에 참여한 입사생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입사생

③ 상점 2점

1. 장학관에서 진행되는 특강이나 교육 등의 활동에 참가한 입사생

2. 사생실 점검 시 관리상태‘최우수’사생실의 입사생

3. 장학관 주최 프로그램에서‘우수’상을 수상한 입사생

4. 헌혈 활동에 참가하고 헌혈증을 기증한 입사생 (연 1회에 한함)

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입사생

④ 상점 1점

1. 자치회 주관 행사에 참여한 입사생

2. 사생실 점검 시 관리상태‘우수’사생실의 입사생

3. 지역사회공헌 활동에 참가한 입사생

4. 입사생 또는 직원에게 도움을 준 입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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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입사생 

⑤ 상점은 벌점과 상계하여 처리한다. 


제22조(벌점부과) 장학팀장은 벌점제도를 명확히 하여 공동체 생활을 문란케 하는 행위를 차단하여야 한다. 

① 삭제(2020.01.01.)

② 벌점 5점

1. 고의적 소란행위 및 과음추태로 피해를 주는 행위

2.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한 입사생

3. 제5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을 장학관 내에 반입한 입사생

4. 배정된 방을 장학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교체하였을 때

5. 과실로 인하여 공동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입사생

6. 외부인을 장학관 내에 승인 없이 동반한 입사생

7. 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 행위를 한 입사생

8. 과실로 이성의 사생실에 출입한 입사생

9.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입사생

③벌점 3점

1. 주출입구 외 출입문으로 무단출입한 입사생

2. 장학관 내에서 사행행위 및 사행장소를 제공한 입사생

3. 악기연주, 고성방가 등으로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입사생 

4. 장학관 내부에서 음주하거나 주류반입한 입사생

5. 폐문시간(01:30) 이후 입/퇴실 한 입사생

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입사생

④ 벌점 2점

1. 무단외박(폐문시간 이후 외박신청 포함) 한 입사생

2. 장학관 의무 행사 및 교육에 불참한 입사생 (입사식, 화재예방교육, 성평등교육 해당)

3. 다른 사람의 음식물을 무단으로 취식한 입사생

4.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입사생

⑤ 벌점 1점

1. 외박신청시간 이후에 외박신청한 입사생

2. 공용컴퓨터를 학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입사생

3. 쓰레기를 공용공간 또는 외부로 투척하거나 방치한 입사생

4. 청소상태가 좋지 않은 사생실의 입사생

5. 출입 시 지문인식 미사용한 입사생

6. 식당에서 제공된 음식물 또는 집기를 승인없이 반출한 입사생

7. 제13조(식사관리),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를 준수하지 않은 입사생

8. 사생실 내부에서 룸메이트와 협의 없이 02:00 이후 소등하지 않은 입사생

9. 공용 세탁기 및 건조기 종료 후 20분 이상 세탁물을 방치하는 행위

10. 에너지절약활동에 동참하지 않은 입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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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에너지 사용량 검침을 하지 않은 사생실

12. 공용 냉장고의 음식 보관상태가 불량하거나 식별정보를 미부착한 입사생

13. 장학관 의무 제출 서류를 특별한 사유 없이제출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미제출한 입사생

14. 장학관 내부 집기를 승인 없이 무단 이동시킨 입사생

15.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입사생

16. 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입사생


제23조(퇴사) 

①장학관의 퇴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을 때

2. 휴학, 정학,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

3. 재사기간 중 본인 및 친권자의 주소지가 화성시 관내를 벗어난 경우

4. 화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입사생

5. 입사생 자격 점검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6. 벌점누계 10점 이상일 경우

7. 외부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

8. 이성의 사생실에 무단출입 또는 출입을 제공 받거나 제공한 경우

9.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하지 않았을 때

10. 건강진단 결과가 장학관의 생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11. 전염병이나 기타 질환으로 장기치료나 요양을 요할 경우

12. 도박, 절도, 폭력(폭행), 재물파손, 방화 및 마약복용 등과 같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3. 타사생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생

14. 장학관 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폭언‧폭행 등으로 반항하는 등 장학관 운영에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15. 기타장학관 내‧외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계속 재사하는 것이 타사생과 장학관 운영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었을 때

② 장학관팀장은 제1항제10호 내지 제15호 규정에 의하여 퇴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입사생의 의견을 듣거나 제10조에 따른 퇴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4조(퇴사신청) 장학관을 퇴사하고자 하는 입사생은 퇴사 7일 전 중도퇴사신청서 작성 하여 제출하고 아래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① 입사생 부담금 납입 내역 확인

② 개인지급품 및 시설물 사용 상태 

③ 퇴사시 개인물품은 모두 반출하여야하며, 미반출한 개인물품은 장학관이 임의 처분한다.


제25조(학생자치기구 구성 및 운영)장학관 자치회와 동아리는 장학관과 협력하여 학생 자치를 실현하고 리더십을 갖춘 지역인재 공동체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자치회의 구성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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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치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입사생으로 구성한다.

2. 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자치회장은 장학관에서 지명하거나 자치회 회의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4. 자치회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실시하고 주요 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5. 자치회는 입사생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자치회 활동에 지속적으로 불참하는 임원은 장학관 및 자치회 합동회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7. 자치회장 및 자치회 임원의 상점은 활동성과에 따라 12월 중에 부여하며, 학기 중 해임 및 중도퇴사 인원은 상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퇴사심의위원회의 사생대표는 자치회 임원으로 우선 배정한다.

② 동아리의 구성 및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아리는 매년 초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2. 동아리 회원의 기한은 1년으로 하되 다음해 연속 가입을 할 수 있다. 

3. 동아리장은 장학관에서 지명하거나 동아리 회의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

4. 동아리는 정기적으로 활동하며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5. 동아리장의 상점은 활동성과에 따라 12월 중에 부여하며, 학기 중 해임 및 중도퇴사 인원은 상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③ 입사생은 학생자치기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6조(자치활동 범위)

① 자치회는 장학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학관 면학분위기 조성사업

2. 입사생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자치회 및 동아리 소양교육

4. 입사생 의견수렴 활동

5. 대내외적 모니터링활동

6. 장학관 프로그램 운영 제언 등

② 동아리는 장학관의 설립 및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의적 활동 체험

2. 화합과 협동의 공동체 문화 조성

3. 건전한 취미 개발

4. 사생참여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제27조(보건관리) 장학관은 구급상비약을 비치하여 사생의 건강과 보건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입사생은 건강진단을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B형간염, 결핵포함) 진단결과서 제출 전에는 장학관에 입실할 수 없다.

② 구급상비약은 사용대장에 날인하여 투약할 수 있으며, 지급시간은 폐문시간 이후로 한한다. 단, 비상시에는 즉시 투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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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급상비약의 과용자에게는 건강상의 이유로 투약을 중지시킬 수 있다.

④ 응급환자 발생 시 병원진료를 할 수 있다. 진료비는 사생이 부담하여야 한다.

⑤ 전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즉시 격리수용 및 강제 퇴사 시킬 수 있다.

⑥ 장기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사시킬 수 있다.


제28조(입사생 부담금의 납부)

① 입사생 부담금은 입·퇴사일에 따라 일할 계산하며 입사생 부담금은 전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사생 부담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 납부 납부하지 않았을 때 퇴사 조치할 수 있다. 

③ 여름방학은 재사여부와 관계없이 입사생 부담금 전액을 납부한다. 

④ 외박의 경우에도 입사생 부담금은 동일하게 납부한다. 

⑤ 화성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입사생 부담금 면제자에 해당되는 경우 입사생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사용료의 과납시 환불요청서를 작성하여 장학관에 제출한다.

⑦ 겨울방학(1월 재사)은 신청자에 한하여 입사생 부담금을 납부한다.

⑧ 제33조(휴관)에 근거하여 장학관 정기 휴관시에는 입사생 부담금을 면제한다.


제29조(재지원 신청)

① 장학관 재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입사생 선발 공고 일정에 따라 새로이 심사받도록 한다.

②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사원서 1부.

2.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4. 주민등록 초본 (최근 5년 주소이력 포함) 1부. 

5.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서 1부.

6. 재학증명서 1부. 

7. 성적증명서 (직전 2개 학기 포함) 1부.

8. 자원봉사실적 확인서 1부.


제30조(재지원 자격의 제한)

① 장학관 퇴사 시 아래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퇴사년도의 다음해(1년 간) 장학관 입사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 자원봉사 의무시간(입사월수 × 1.5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2. “화성시장학관 입사생수칙”에 따라 경고처분 (누적벌점 5점)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자

3. 제23조제1항제3호 내지 제15호에 규정에 의하여 퇴사를 당한 자

4. 입사생선발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의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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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장학관 홈페이지의 활용)

① 장학관 입사생은 장학관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하도록 한다.

② 입사생은 장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장학관의 프로그램, 공지사항, 개인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입사생은 장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외박신청, 프로그램 참가 신청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홈페이지 게시물의 등재는 사용자 실명을 원칙으로 하며, 장학관 운영목적에 부적합한 내용은 삭제할 수 있다. 


제32조(공공시설의 이용)

① 장학관의 공공시설물은 세미나실, 독서실, 휴게실, 세탁실, 인터넷실 등을 포함한다.

② 공공시설의 이용시간

1. 세미나실, 독서실, 인터넷실, 휴게실 등 : 05:00 ~ 익일 02:00

2. 세탁기, 건조기 : 09:00 ~ 23:00 

③ 시설물 이용 간 훼손 및 물품의 망실에 대한 책임은 입사생 본인에게 있다.

④ 공용품의 파손, 고장은 장학관으로 접수한다.


제33조(휴관)

① 장학관은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으며 이때 입사생은 모두 귀가 하여야 한다.

② 정기 휴관은 장학관 운영계획에 따르며, 그 시기와 기간은 장학관이 정한다.

③ 장학관 운영기간 중 설‧추석 연휴기간은 휴관한다.


부   칙 

이 화성시장학관 입사생수칙은 2024년 1월 1일 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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