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인 정 보 

내 부 관 리 계 획











[제‧개정 이력]

순 번

구 분

시행 일자

제정‧개정 주요내용

1

제정

2020. 1. 13

1. 개인정보 총칙

2.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4. 개인정보보호 교육

5. 기술적 조치

6. 관리적 조치

7. 물리적 조치 등 제정 

2

일부개정

2024. 1. 16

1.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 관련근거 확대

2. 제4조 용어의 정의 확대

3. 제11조 확대

4. 제12조 2항 수정

5. 제12조 6항 추가

6. 제13조 비밀번호 관리 수정

7. 제18조 2항 신설

8. 제19조 개인영상정보설치 및 운영 신설

9. 제21조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신설

10. 제23조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수정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이하 ‘본 계획’ 또는 ‘내부관리계획’ 이라 한다)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무와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1항제1호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제2020- 2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4조 내부관리계획수립·시행 하고 제정된 것으로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 이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노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아니라 서면 등 정보통신망 이외의 수단을 통해서 수집, 이용, 제공 또는관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계약직 등 비정규직 포함)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재단 자산을 이용, 제공 또는 수집 등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용된다


제3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내부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3. “비밀번호”란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

14.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 이란 전국적으로 단일한 공통 업무 집행을 위해 구축된 개인정보시스템에서 운영되는 개인정보파일을 말한다.

15. 그 밖의 이계획에 정의하지 않는 용어는 개인정보보호 법령, 고용노동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을 따른다.


제2장(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재단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매년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관리 관리계획 개정안을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당성 검토에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

-  적용기술의 변화

-  내/외부 이행점검 결과 등 

<수립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6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개

정안을 승인한 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전 임직원에게 공표한다.

2. 내부관리계획은 임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  비치장소: 경영기획본부

-  공지방법: 내부 게시판(전자결재 게시판)


제7조(내부관리계획의 이행 실태점검)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담당자와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한다.

2. 이행 실태의 점검 시 [붙임 제3호]의 점검표를 활용할 수 있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8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는(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가. 해당 재단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본부의 장)

 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고객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부서장


제9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분야별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책임의 규정 및 총괄관리

나.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다.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라.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마.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사.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아.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보호담당자의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

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나.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라.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사.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아.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자. 개인정보 유출사고시 조사

2.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당사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3.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1.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

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재단에서 근무하는 용역업체등 포함될 수 있다.

2.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가.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나.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제4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2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

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올샵 등 접근권한을 변경 하고 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한 계정은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용은 인사발령 및 전자결재 문서를 통해 확인하고 즉시 이행해야하며, 그 기록을 전자결재시스템 문서에 남아있어야 한다.

ex) 문서내용 : 올샵 등 접근권한 부여 요청  및 인사발령 기록

4.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도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하며, 재단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부서(전산부서)로 공문 전달을 통해 별도 승인받아 접속한다.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한 접속을 위해 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구성하여 적용한다.


제13조(비밀번호 관리)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 및 운용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올샵 및 전자결재에서 변경할수 있도록 팝업창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14조(접근통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

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

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2.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PC필터)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6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

영하여야 한다.

2.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

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3.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발견된 악성프로그램 등에 대해 삭제 등 대응 조치


제18조(물리적 접근제한)

1.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영상정보 CCTV 별도 운영) 

2. 개인 영상정보(CCTV)등 관리하는 각이음터 및 장학관에서는 각 부서의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두고, 출입통제에 대한 절차를 수립 운영해야하며,

표준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준용한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개인 영상정보(CCTV)등 관리하는 각이음터 및 장학관에서도 제18조 4항을 별도 관리대장을 만들어 작성하도록 한다.


제19조(개인영상정보설치 및 운영)

1. 개인영상정보(CCTV 등) 운영관리 및 방침은 재단 표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따른다.


제5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0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이행)

1. 교육목적: 개인정보보호의 오·남용 또는 유츨 등을 예방하고, 임직원에게 개 인정보보호 인식제고

2. 교육 대상: 재단 임직원

3. 교육 내용

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설명

나.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다. 위험 및 대책이 포함된 조직 보안 정책, 보안지침, 지시사항, 위험관리 전략

라.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이행

마. 개인정보보호업무의 절차, 책임, 작업 설명

바. 개인정보보호 관련자들의 금지 항목들, 준수사항 이행 관련 절차 등

4. 교육 방법

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


제6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21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매뉴얼을 시행한다.


제2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1.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가. 개인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118

나.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02- 580- 0533~4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02- 3480- 3571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 1566- 0112

마.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02- 3480- 2000


제7장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3조(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관리용단말기(노트북등) 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가 받지 않는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조치

2.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

3. 악성프로그램 감영 방지등을 위한보안조치




[붙임 1]

비밀유지 서약서 


본인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개인정보취급자」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2.본인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

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이며,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

한다.



20   년    월     일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붙임 2]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시 벌칙사항 

구분

주요내용

벌칙 및 과태료

민감정보(사상ㆍ신념ㆍ정당가입ㆍ건강 등) 처리기준 위반(제23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ㆍ여권ㆍ운전면허 번호 등) 처리기준 위반(제24조)

주민등록번호 처리기준 위반(제24조의2)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처리에 관한 동의를 얻는 행위를 한 자(제5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위반(제15조)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획득여부 위반(제22조)

탈의실ㆍ목욕실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금지 위반(제25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 정보의 미동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자(제16조, 제22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미제공(제24조의 2)

동의획득방법 위반하여 동의받은 자(제22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17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제18조, 제19조, 제26조, 제27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위반(제20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및 공개의무 위반(제26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의 누설 또는 타인 이용에 제공(제59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훼손, 멸실, 변경, 위조, 유출(제59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제25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사용한 자(제60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거나 분실한 자(제24조, 제25조, 제29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불이행(제24조, 제25조, 제29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기준 위반(제25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미공개(제30조)

개인정보관리책임자 미지정(제31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제25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6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에 따라 처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제37조)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및 조치결과 미신고(제34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요구의 부당한 제한ㆍ거절(제35조)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에 따라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제36조)

처리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해 파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자(제37조)

시정명령 불이행(제64조)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제27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보 요구 거부 시 통지의무 불이행(제35조, 제36조, 제37조)

관계물품ㆍ서류 등의 미제출 또는 허위제출(제63조)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제63조)

파기

개인정보 미파기(제21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3]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표


점검 일자: 20   .    .    .

점검자:

확인자:

점검 항목

세부 점검 사항

점검결과

(○,×)

관련 근거

종합

1. 상위 법규나 기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고 내부 관리계획을 개정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및 역할

2.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이 적정하며 계획에 의거하여 재단홈페이지에 보호책임자의 성명, 연락처가 공개되어 있는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

3.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지정하고 이행하였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4. 개인정보 취급자의 범위와 역할 지정이 적정하며,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하였는가?

-  실시일자: 20   .    .    .

-  교육대상자(대상/이수인원수):     /

(재단직원수/참석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

접근권한 및 접근통제 관리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부여가 적정한가?

-  접근 권한자를 최소한의 범위로하고 인사이동 시 권한 변경 및 말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물리적 안전조치

6. 전산실 등 중요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의 물리적 통제 절차가 적정한가?

개인정보보호 지침 제17조

개인정보 보호조직 구성 및 유출사고 대응

7.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정보주체에게 신고를 접수 하는 등의 대응처리를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0조

8. 개인정보 유출사고 시 대응 방법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위탁 관리

9. 개인정보 위탁업무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