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3- 34호 


2023년 주거비지원 장학생 선발 공고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비지원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23년 5월 15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장학생 선발내용 및 지급금액

❍ 지원조건

종류

구분

선  발  기  준

주거비

지원

장학생

전 학년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계속 거주

· 비수도권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전학년)

※ 비수도권 :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 이외의 국내 지역

· 주거비지원 장학금 공고일 이후까지 학교 인근 거주 증빙이 가능한 자

※ 기숙사, 하숙, 고시원 및 LH청년매입임대주택 거주자도 지원 가능하며 각 항목별 제출 서류는 하단 표 참조

· 소득분위 6분위 이내의 대학생(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기준)

 주거비지원 장학금과 꿈드림, 윤성·이강녀 장학금 상호 중복지원 가능


❍ 2023년 장학금 지급금액

(단위 : 원)

구분

대상

인원 수

1인당 지급금액

지급총액

장학금 명목

주거비지원 장학생

전 학년

100명

2,000,000

(학기별 분할 지급하며, 

매 학기 주거현황 증빙서류

제출 필요)

200,000,000

생활비성 장학금

총 지급액

2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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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5. 15.(월) 09:00 ~ 6. 5.(월) 17:00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접속

­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 [멤버십 메뉴] → [장학금 신청] 클릭

※ 구비서류는 각 항목마다 한 개의 파일(PDF, JPG 등)로 편집하여 첨부

❍ 선발결과 공지 : 2023. 7. 14.(금)예정

❍ 장학금 지급

­ 1학기: 2023년 8월 중 지급

­ 2학기: 2023년 10월 중 지급

※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 주거비지원 장학생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제출서류

① 신청자 또는 부모, 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등본, 열람용, 발생일 누락 서류 인정 불가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동점자 발생 시 화성시 장기 거주자를 우선 선발하므로,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이 가장 긴 대상자의 초본 제출

② 재학증명서

· 2023년 1학기 기준

③ 2023년 1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자는 아래의 서류 목록 참조

④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명의의 주거현황 증빙서류 (상·하반기)

· 하단의 주거현황 증빙서류 목록 참조

· 하반기 서류는 2학기 지급신청 시 제출

해당자만 제출

⑤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또는 부모·친권자 명의로 계약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을 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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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증빙서류목록(공고일 이후 발행, 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www.gov.kr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 차상위 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온라인)

www.nhis.or.kr


❍ 주거현황 증빙서류목록(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증빙서류

아파트, 원룸, 투룸, 하숙, 고시원 등의 거주시설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형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일정 형식을 갖춰 법적 효력을 지닌 계약서 또는 확인서

※ 임대/임차인 인적사항, 계약기간, 금액(보증금, 월세/연세/전세, 관리비 등), 계약일 및 서명 기재 必

※ 전세/연세 계약 등 매달 거주비를 납부하지 않는 계약 형태도 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교 또는 기타 공공/민간기관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

· 입사확인서, 거주확인서 등 기숙사 입사 증빙서류

※ 거주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기숙사 입사생은 지원 불가

※ 공과금 및 관리비는 거주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심사 및 배점 방법

❍ 장학생 종류별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배점 점수

생활정도

주거비지원 장학생

(전학년)

100

100

❍ 배점 방법

­ 생활정도

구분

평가요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 10분위

주거비지원

(전학년)

소득분위

(발급처: 한국장학재단)

100

95

90

85

80

75

지원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100점, 차상위계층 98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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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처리기준

·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 차등 부여

구 분

12년

이상

11년

10년

9년

8년

7년

6년

5년

4년

3년

반영점수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 이 밖의 세부 심사평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에 의함


. 장학금 지급방법

장학생 선발 결과 공고 ⟶ 1학기 장학금 지급신청 및 지급 ⟶ 2학기 장학금 지급신청 및 지급


.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대학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선발 취소 가능)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관련법령 : 공공재정 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Ⅶ.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미제출된 경우 장학생 자격이 중지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습니다.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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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

❍ 대학생 장학금 지원자는 아래 범주 내의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구분

ㅇ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ㅇ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ㅇ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ㅇ 기타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한 학교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요건 상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에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주거비지원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서, 등록금 총액과 관계없이 타 기관 장학금(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등)과 중복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재단 장학금이 가계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산정되어 각종 복지 혜택(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격 등) 수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금 수혜에 따른 복지 자격 박탈 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금 수혜 여부 결정

❍ 장학생 신청 및 장학금 지급 절차 등은 별첨한 장학생 신청방법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031- 898- 55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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