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2- 4002


늘봄이음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늘봄이음터 내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 제한) 및 「동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치법」제2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9일


화  성  시  장


1. 행정예고명 : 늘봄이음터 CCTV 설치


2. 취    지

늘봄이음터 시설 내 각종 안전사고 및 물품도난, 불특정다수의 폭력행위 발생 등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인 및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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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내용

○ 목  적 :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CCTV 설치

○ 대  수 : 40대

○ 위  치

시설명

주  소

대수

늘봄이음터

화성시 동탄대로24길 49

40대


5. 공고기간 : 2022. 11. 9. ~ 2022. 11. 29. (20일간)


6.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기일 :2022. 11. 9. ~ 11. 29. (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등

라. 기재내용 :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마. 제출기관 : 화성시청 교육청소년과 (이음터사업팀 담당자 박연빈)

1) 주  소 :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별관2층 교육청소년과

2) 전  화 : (031)5189 -  6033

3) 팩  스 : (031)5189 -  1531

. 그 밖의 사항

1)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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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사 업 명

늘봄이음터 CCTV 설치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설치예정위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화성시 동탄대로24길 49,

[늘봄이음터]

늘봄이음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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