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서류 반환에 대한 고지



1.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 합격자를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 채용 공고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못한직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직자가 재단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재단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하단 양식)를작성, 재단으로 팩스(031- 366- 4599)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4. 재단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보관기간 종료 또는 이용목적 달성 시에 채용 서류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2년  4월  1일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연락처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복지재단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복지재단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