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기장학생 선발 공고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장학생을 선발 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장학생 선발내용 및 지급금액

❍ 대    상

­ 특기(수상경력) : 60명(초・중・고 각 20명, 초등학생은 5, 6학년에 한함)

※ 개인별 온라인 접수

­ 특기(저소득층) : 100명(초등학생 100명) 

※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각 1명씩 추천하여 접수(학교별 공문 별도 송부)

❍ 지원조건

구분

선발기준

공통사항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계속 거주

·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특기(수상경력)

· 2020년 교육, 문화, 체육, 예술, IT분야 등 시·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 초·중·고등학교는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

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도 인정

※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군에 따라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에 정한 

인근 시 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

특기(저소득층) 

· 저소득층 대상 서류 발급이 가능한 관내 소재 초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지급총액 : 60,000천원

(단위 : 천원)

종 별

구 분

인원 수

1인당 금액

지급액

지급 총액

특기(수상경력)

초・중・고

초등학생 20명

300

6,000

30,000

중학생 20명

500

10,000

고등학생 20명

700

14,000

특기(저소득층)

초등학생

100명

300

30,000

30,000

- 1 -

. 선발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5. 31.(월) 09:00부터 ~ 6. 2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 특기(수상경력) : 온라인접수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접속

2)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멤버십 메뉴에서 장학금 신청 클릭

※ 구비서류는 각 항목마다 한 개의 파일(PDF, JPG 등)로 편집하여 첨부(압축파일 첨부 불가)

­ 특기(저소득층) : 공문 접수(화성시인재육성재단으로 공문 회신)

❍ 선발결과 공지 : 2021. 8. 20.(금) 예정

❍ 장학금 지급 : 2021년 9월 중 지급 예정

※ 선발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특기

(수상경력)

① 장학생 지원 신청서

·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②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활용 동의서

· 공고문 참조(별지 #1)

③ 재학증명서

· 2021년 1학기 기준

신청자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최종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 까지 기간이 긴 대상자 초본 제출

⑤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편부, 편모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추가 제출

⑥ 부·모 2020년 4분기(10,11,12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시 생략 가능

⑦ 부·모 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시 생략 가능

⑧ 2020년 수상한 상장 1장(학교 관계자의 확인 도장(원본대조필)이 필요)

· 하단 성적배점표 참조 후 가장 높은 성적 1장을 선정

· 원본대조필 필수

⑨ 입상내역 확인서

· 공고문 참조(별지 #1)

· ⑧ 상장 내용으로 제출

⑩ 저소득층 확인서

· 해당자만 제출

특기

(저소득층)

① 장학생 지원 신청서

· 공고문 참조(별지 #2)

②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활용 동의서

· 공고문 참조(별지 #3)

 추천서

· 공고문 참조(별지 #4)

저소득층 확인서

· 저소득층 확인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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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실적 증명은 확인서 또는 학교 관계자의 확인 도장(원본대조필)이 필요

❍ 저소득층 확인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경제상황

증빙서류

(선택 1)

· 수급자증명서

· 자활근로확인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확인서

· 장애연금, 수당, 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온라인)

www.minwon.go.kr

·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생 최종 선발 통지 ⟶ 장학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 장학금 수령


.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학교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장학생 선발 취소)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 심사 및 배점 방법

❍ 심사 방법

­ 특기 장학금(수상경력)

· 배점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나누어서 선발

- 3 -

· 초・중・고등학생을 각 20명씩 선발

­ 특기 장학금(저소득층)

· 초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통해 장학금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장학생 종류별 배점 비율

구분

배점

배점점수

생활정도

성적

장기거주

특기장학금(수상경력)

100

30

50(성적배점 × 5)

20

특기장학금(저소득층)

학교장 추천 후 장학금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배점 방법

­ 생활정도

구분

평가요소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특기

장학금

2020년 4분기(10,11,12월)간 

월 평균 건강보험료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 성적

구분

수상경력

성적

배점표

□ 국제단위 규모대회 -  1위: 10점, 2위: 9점, 3위: 8점

□ 전국단위 규모대회 -  1위: 8점, 2위: 7점, 3위: 6점

□ 경기도대회 & 시·도 단위 규모 대회 -  1위: 6점, 2위: 5점, 3위: 4점

□ 시·군 단위 규모 대회 -  1위: 4점, 2위: 3점, 3위: 2점

※ 최상위 수상경력 1건만 성적배점으로 인정

대회 규모 구분

국제대회

□ 3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대회

전국대회

□ 중앙 행정기관의 장, 각급 대학 총장,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관련 기관 및 협회 포함) 등이 주최하는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대회

시·도 단위 

규모 대회 

시·군 단위 

규모 대회 

□ 화성시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주최하는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대회 

· 교육·문화·체육·예술·IT분야 등 2020년 국제/전국/시·도 규모 각종

대회 수상 실적중 최고점수 1건만 반영

· 대회 규모의 구분은 성적배점표에 기재된 사항으로 산출

· 전국대회/시·도 대회의 경우 상장 및 대회공고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구분

· 제출 증빙서류 및 상장에 본인 이름이 있는 경우만 인정

­ 장기거주

· 거주기간 반영점수 산출

구분

3년 이상 ~

4년 미만

4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6년 미만

6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특기

4점

8점

12점

16점

20점

- 4 -

❍ 이 밖의 세부 심사평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Ⅶ.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미제출된 경우 장학생 자격이 중지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음에 따라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려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타준수사항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준수사항을 위반한 장학생과 자격요건 상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으로 문의(02- 998- 3630)












별지  1. 입상내역 확인서 1부

2. 특기(저소득층)장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1부 

4. 추천서 1부. 끝.

- 5 -

 
 

별지 #1

입상내역 확인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학교명

학년

대회규모

□ 국제단위 규모대회

□ 전국단위 규모대회

□ 경기도대회 & 시·도 단위 규모 대회

□ 시·군 단위 규모 대회

대회주관

대회명

(대회일)

입상성적

□ 1위

□ 2위

□ 3위

대회 공지사항/포스터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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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021년 특기(저소득층)장학금 지원 신청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e- mail

주소

학교명

학교주소

위 학생을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붙임과 같이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1 .     .       .


추천인 :                 (인)


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7 -

 
 

별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 ‧ 이용 항목

■ 개인정보 : 신청인 및 보호자 성명, 신청인 및 보호자 생년월일, 신청인 소속학교, 신청인 소속학교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전자우편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전화번호, 신청인 및 보호자 가족관계 내역, 신청인 학력사항, 신청인 성적내역, 신청인 및 보호자 경제상황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간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 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등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조회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 ‧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정보 : 신청인 및 보호자 성명, 신청인 및 보호자 생년월일, 신청인 소속학교, 신청인 소속학교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전자우편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전화번호, 신청인 및 보호자 가족관계 내역, 신청인 학력사항, 신청인 성적내역, 신청인 및 보호자 경제상황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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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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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친권자)성명: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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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추 천 서



















추천인(학교장)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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