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특기장학생 선발 공고 |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장학생을 선발 합니다.
2021년 5월 31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Ⅰ. 장학생 선발내용 및 지급금액
❍ 대 상
특기(수상경력) : 60명(초・중・고 각 20명, 초등학생은 5, 6학년에 한함)
※ 개인별 온라인 접수
특기(저소득층) : 100명(초등학생 100명)
※ 관내 초등학교・특수학교에서 각 1명씩 추천하여 접수(학교별 공문 별도 송부)
❍ 지원조건
구분 |
선발기준 |
공통사항 |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화성시에 계속 거주 ·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
특기(수상경력) |
· 2020년 교육, 문화, 체육, 예술, IT분야 등 시·도 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수상한 초·중·고등학교 학생 ※ 초·중·고등학교는 화성시 관내에 소재한 학교로 하되,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 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도 인정 ※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중학교 학교군에 따라 중학구별 중학교 및 초등학교 일람표에 정한 인근 시 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 |
특기(저소득층) |
· 저소득층 대상 서류 발급이 가능한 관내 소재 초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 지급총액 : 60,000천원
(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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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별 |
구 분 |
인원 수 |
1인당 금액 |
지급액 |
지급 총액 |
특기(수상경력) |
초・중・고 |
초등학생 20명 |
300 |
6,000 |
30,000 |
중학생 20명 |
500 |
10,000 |
|||
고등학생 20명 |
700 |
14,000 |
|||
특기(저소득층) |
초등학생 |
100명 |
300 |
30,000 |
30,000 |
- 1 -
Ⅱ. 선발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5. 31.(월) 09:00부터 ~ 6. 28.(월) 18시까지
❍ 접수방법
특기(수상경력) : 온라인접수
1) 화성시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www.hstree.org) 접속
2) 회원가입 후 마이페이지 멤버십 메뉴에서 장학금 신청 클릭
※ 구비서류는 각 항목마다 한 개의 파일(PDF, JPG 등)로 편집하여 첨부(압축파일 첨부 불가)
특기(저소득층) : 공문 접수(화성시인재육성재단으로 공문 회신)
❍ 선발결과 공지 : 2021. 8. 20.(금) 예정
❍ 장학금 지급 : 2021년 9월 중 지급 예정
※ 선발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특기 (수상경력) |
① 장학생 지원 신청서 |
· 온라인 접수시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②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활용 동의서 |
· 공고문 참조(별지 #1) |
|
③ 재학증명서 |
· 2021년 1학기 기준 |
|
④ 신청자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최종 화성시 전입일로부터 공고일 까지 기간이 긴 대상자 초본 제출 |
|
⑤ 신청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 편부, 편모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추가 제출 |
|
⑥ 부·모 2020년 4분기(10,11,12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시 생략 가능 |
|
⑦ 부·모 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시 생략 가능 |
|
⑧ 2020년 수상한 상장 1장(학교 관계자의 확인 도장(원본대조필)이 필요) |
· 하단 성적배점표 참조 후 가장 높은 성적 1장을 선정 · 원본대조필 필수 |
|
⑨ 입상내역 확인서 |
· 공고문 참조(별지 #1) · ⑧ 상장 내용으로 제출 |
|
⑩ 저소득층 확인서 |
· 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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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저소득층) |
① 장학생 지원 신청서 |
· 공고문 참조(별지 #2) |
②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활용 동의서 |
· 공고문 참조(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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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추천서 |
· 공고문 참조(별지 #4) |
|
④ 저소득층 확인서 |
· 저소득층 확인서류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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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실적 증명은 확인서 또는 학교 관계자의 확인 도장(원본대조필)이 필요
❍ 저소득층 확인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경제상황 증빙서류 (선택 1) |
· 수급자증명서 · 자활근로확인서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확인서 · 장애연금, 수당, 장애아동수급자확인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온라인) www.minwon.go.kr |
· 차상위본임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Ⅳ.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생 최종 선발 통지 ⟶ 장학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 장학금 수령
Ⅴ.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학교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장학생 선발 취소)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Ⅵ. 심사 및 배점 방법
❍ 심사 방법
특기 장학금(수상경력)
· 배점을 고려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나누어서 선발
- 3 -
· 초・중・고등학생을 각 20명씩 선발
특기 장학금(저소득층)
· 초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통해 장학금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장학생 종류별 배점 비율
구분 |
배점 |
배점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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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 |
성적 |
장기거주 |
||
특기장학금(수상경력) |
100 |
30 |
50(성적배점 × 5) |
20 |
특기장학금(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후 장학금 선발위원회에서 선발 |
❍ 배점 방법
생활정도
구분 |
평가요소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9분위 |
10분위 |
특기 장학금 |
2020년 4분기(10,11,12월)간 월 평균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
성적
구분 |
수상경력 |
|
성적 배점표 |
□ 국제단위 규모대회 - 1위: 10점, 2위: 9점, 3위: 8점 □ 전국단위 규모대회 - 1위: 8점, 2위: 7점, 3위: 6점 □ 경기도대회 & 시·도 단위 규모 대회 - 1위: 6점, 2위: 5점, 3위: 4점 □ 시·군 단위 규모 대회 - 1위: 4점, 2위: 3점, 3위: 2점 ※ 최상위 수상경력 1건만 성적배점으로 인정 |
|
대회 규모 구분 |
국제대회 |
□ 3개국 이상이 참가한 국제대회 |
전국대회 |
□ 중앙 행정기관의 장, 각급 대학 총장, 경기도지사, 경기도교육감(관련 기관 및 협회 포함) 등이 주최하는 광역자치단체 규모의 대회 |
|
시·도 단위 규모 대회 |
||
시·군 단위 규모 대회 |
□ 화성시장,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주최하는 기초자치단체 규모의 대회 |
· 교육·문화·체육·예술·IT분야 등 2020년 국제/전국/시·도 규모 각종
대회 수상 실적중 최고점수 1건만 반영
· 대회 규모의 구분은 성적배점표에 기재된 사항으로 산출
· 전국대회/시·도 대회의 경우 상장 및 대회공고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에 따라 구분
· 제출 증빙서류 및 상장에 본인 이름이 있는 경우만 인정
장기거주
· 거주기간 반영점수 산출
구분 |
3년 이상 ~ 4년 미만 |
4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6년 미만 |
6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
특기 |
4점 |
8점 |
12점 |
16점 |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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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의 세부 심사평정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Ⅶ.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및 지급관련 서류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미제출된 경우 장학생 자격이 중지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음에 따라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려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타준수사항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기타준수사항을 위반한 장학생과 자격요건 상실 및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으로 문의(02- 998- 3630)
별지 1. 입상내역 확인서 1부
2. 특기(저소득층)장학생 장학금 지원 신청서 1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1부
4. 추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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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입상내역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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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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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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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학년 |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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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규모 |
□ 국제단위 규모대회 □ 전국단위 규모대회 □ 경기도대회 & 시·도 단위 규모 대회 □ 시·군 단위 규모 대회 |
대회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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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명 (대회일) |
입상성적 |
□ 1위 □ 2위 □ 3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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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공지사항/포스터 등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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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2021년 특기(저소득층)장학금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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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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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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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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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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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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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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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학생을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의 장학생으로 추천하고자 붙임과 같이 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2021 . . . 추천인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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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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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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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추 천 서 |
추천인(학교장)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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