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사용자 준수사항 

1. 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 시간을 준수한다.

2. 이음터 내에는 물, 음료수 이외는 일체 반입을 금한다.

3. 사용자는 현수막, 쓰레기 수거 등의 시설 원상회복 의무를 가지며 반드시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한다.

4. 시설물 사용 시 상품판매‧선전‧신청행위 등의 상업행위를 금한다.

5. 시설물 사용 시  예배, 모금, 선동 등 종교적‧정치적 행위를 금한다.

6. 대강당(501호) 사용 시 무대기술인력은 지원하지 않으며 무대(조명‧음향 포함)시설 운영을 위한 인력 및사용계획은 사용자가 준비해야 한다. 

* 사용자는 행사 전 반드시 시설담당자로부터 조작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7. 물품 반입 및 기자재 사용은 이음터와 사전 협의하며, 대관 시설의 기자재 파손 및 훼손, 분실 시 사용자가 동일 제품으로 변상한다.

8. 화재사고에 대비하고자 사용자는 일체의 화기사용(실내 흡연 및 라이터 사용 등)을 금한다.

9. 행사 진행에 따르는 소모품은 사용자가 직접 구입, 준비한다.

(예: 접착테이프, 가위, 풀, 종이, 프린트 출력 등)

10. 시설물 내에 현수막이나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규격 초과된 현수막에 대하여는 강제 철거한다.

가. 행사장 및 건물외벽 현수막 : 가로 5.3m × 세로 0.9m(이하)

나. 건물 외벽 현수막은 지정장소에만 게시 가능하며, 사용일 14일전부터 게시 가능

다. 현수막 게시 후에도 이음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위치변동 가능

11. 대관 독식, 무단취소, 미사용 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12. 대관인원이 많은 행사의 경우(50명 이상) 원활한 진행과 안전사고의 예방, 돌발상황 등에 대처를 위해 안내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필요 시 안전계획서 제출)

가. 행사 1시간 전에 안내데스크 또는 행사 공간 주변 출입구에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3. 기타 천재지변, 가스‧수도‧전기 등 기반시설 공사, 지역난방공사의 열원공급 중단(냉・난방가동 중단등)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음터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의나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

14. 위의 사항을 준수치 않을 경우, 차후 대관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준수치 않아 문제가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을 사용자가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및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