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상담 및 조치 내역

기관명: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 상담내용 및 조치내역(2019. 7. 1. ~ 2020. 6. 30.)

구분

상담개요

상담내용

조치내역

1

○ 상담일시 : 2020. 1. 22.(수)

○ 상담방법 : 서면신고(메일)

○ 문 의 자 : 소속기관 직원

○ 2020. 1. 21.(화) 협력업체가 자택으로 5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보낸 것을 확인하여, 보낸이에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선물을 받을 수 없음을 고지하고 즉시 반송 처리하였음

증빙 : 택배사 직원과의 문자메시지 내역

○ 해당 협력업체가 직무관련자인 것을 확인하여 청탁금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반송처리하는 것이합당하다고 판단. 소속기관 직원에게 반송 비용 발생치 않았으므로 추가 조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