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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안내

화성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 반환기준을 공지합니다.

사용료 등 반환기준

(화성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사용료 등 반환기준표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시설사용의 경우 사용일 7일전 이미 납부한 사용료 전액
사용일 전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1/2 해당액
사용일 당일 반환하지 아니함

환불 절차 및 방법 변경 내용

환불 절차 및 방법 변경 내용표
기존 변경
(신청)카드결제 / (환불)카드환불 (신청)카드결제 / (환불)통장입금
전액환불 또는 당일 환불 불가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적용
온라인 환불신청 온라인 환불신청 + 통장사본 및 가족증명서 제출
  • 환불일 기준 : 환불 신청일 기준
  • 환불 시 신청자의 통장사본 제출

회원명과 계좌명이 다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 시 환불 신청이 되지않습니다.

환불금은 약 2주 이상 소요되며 통장사본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됩니다.

환불은 마이페이지에서 환불신청을 통하여 통장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번호

  • 동탄중앙이음터센터 (031-378-7355)
  • 다원이음터센터 (031-375-5702)
  • 송린이음터센터 (031-355-1946)
  • 동탄목동이음터센터 (031-378-4604)
  • 서연이음터센터 (031-378-1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