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3- 58호
2023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더드림 장학생 선발 공고 |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더드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Ⅰ. 장학생 선발내용 및 지급금액
❍ 지원대상
구분 |
대상 |
인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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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
다문화가정 |
초・중・고 |
30명 |
개별 신청(이메일) |
북한이탈주민 |
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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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기관추천) |
초・중・고 |
선발 인원은 지급총액 내 통합 선발 |
학교 및 행정복지센터의 학생 추천을 통해 선발 진행(개별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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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00명 |
❍ 지원 조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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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는 관내 학교로 인정 ※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따른 인근 시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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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
다문화가정 |
·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학생 |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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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기관추천) |
·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추천한 학생(학교 당 각 1명씩 추천)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학생(센터 당 각 2명씩 추천) |
❍ 장학금 지급총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구분 |
대상 |
인원 |
1인당 지급금액 |
지급총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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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
다문화가정 |
초・중・고 |
30명 |
500,000원 |
15,000,000원 |
생활비성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
20명 |
1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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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기관추천) |
초・중・고 |
선발 인원은 지급총액 내 통합 선발 |
초 300,000원 중 500,000원 고 700,000원 |
12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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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0,000,000원 |
Ⅱ. 선발일정
❍ 이주배경(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학생
- 신청기간 : 2023. 9. 11.(월) 9시부터 ~ 10. 4.(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saf2023@hstree.org) 접수
- 선발결과 공지 : 2023. 11. 3.(금) 예정
- 장학금 지급 : 2023년 11월 중 지급 예정
※ 선발 및 지급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초·중·고(기관추천) 장학생
- 신청기간 : 2023. 9. 11.(월) 9시부터 ~ 10. 10.(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공문접수(학교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추천, 개별신청 불가)
- 선발결과 공지 : 2023. 11. 3.(금) 예정
- 장학금 지급 : 2023년 11월 중 지급 예정
※ 선발 및 지급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Ⅲ. 제출서류
❍ 이주배경(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학생 필수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공통서류 |
① 장학생 지원 신청서 |
· 공고문 참조(별지 #1) |
②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공고문 참조(별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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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학업계획서 |
· 공고문 참조(별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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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자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배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초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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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 편부 혹은 편모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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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부・모 2023년 2분기(4, 5, 6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 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 저소득층의 경우, ⑥·⑦ 서류 대신 저소득층 확인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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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부・모 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
⑧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통장 개설 후 신청 요망 |
· 본인(학생)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 휴면계좌 및 적금계좌 등의 특수계좌 제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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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⑨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 공고문 아래의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목록 참조 |
북한이탈주민 |
⑩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신청자가 북한 출생일 경우 신청자 본인의 확인서 제출 · 신청자가 제3국 또는 한국 출생일 경우 부모의 확인서 제출 |
해당자만 제출 |
⑪ 혼인관계증명서 |
· 편부 혹은 편모 가정인 경우 제출 ※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 시 혼인 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 저소득층 확인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 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기초생활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www.gov.kr |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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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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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 |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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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 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
증빙서류 |
발급처 |
기본증명서 (상세) |
· 결혼이민자가 2008년 이후 귀화 시 발급 가능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 |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efamily.scourt.go.kr · 정부24(온라인) www.gov.kr · 행정복지센터 |
제적등본 |
· 결혼이민자가 2008년 이전 귀화 시 발급 가능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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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민자가 귀화하지 않았을 시 ※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로 발급 |
Ⅳ. 장학금 지급 절차
장학생 최종 선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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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
|
장학금 지급 |
재단 → 장학생 |
장학생 → 재단 |
재단 → 장학생 |
Ⅴ. 심사 및 배점 방법
❍ 심사 방법
구분 |
비고 |
|
이주배경 |
다문화가정 |
배점 방법에 따라 점수 산정(정량평가) 및 장학생선발위원회 학업계획서 평가(정성평가) 후 심의를 통해 선발 |
북한이탈주민 |
||
초・중・고(기관추천) |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후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 |
❍ 점수 배점
구분 |
배점 |
심사요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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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 |
이주배경 가중치 |
한국 거주기간 |
학업계획서 |
|||
이주배경 |
다문화가정 |
100점 |
30점 |
30점 |
20점 |
20점 |
북한이탈주민 |
- 1 -
❍ 배점 방법
1) 생활 정도
구분 |
배점 |
2023년 2분기(4,5,6월) 월 평균 건강보험료 제출 시 |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시 |
기초생활수급자는 (A)를 1점으로 부여, 30점 획득 차상위계층은 (A)를 0.98점으로 부여, 29.4점 획득 |
2) 이주배경 가중치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주배경 가중치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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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가정 (국외출생 중도입국청소년) |
국제결혼 가정 (국내출생) |
외국인가정 자녀 (국외출생) |
외국인가정 자녀 (국내출생) |
기타 |
|||||
30점 |
28점 |
26점 |
24점 |
20점 |
|||||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이주배경 가중치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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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출생 청소년 |
제3국 출생 청소년 |
한국 출생 |
|||||||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
30점 |
29점 |
28점 |
27점 |
26점 |
25점 |
3) 신청자 기준의 한국 거주기간
구분 |
1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7년 미만 |
7년 이상 ~ 9년 미만 |
9년 이상 ~ 11년 미만 |
11년 이상 |
|
이주배경 |
다문화가정 |
20점 |
19점 |
18점 |
17점 |
16점 |
북한이탈주민 |
4) 학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요소 |
평가기준 |
배점 |
점수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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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열의 |
· 준비성 및 사전지식이 뛰어나 학업에 대한 열정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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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
· 학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목표가 명료하여 체계성과 |
5 |
|
||||||||||||||||||
실현가능성 |
· 학업계획이 과장되지 않으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 |
5 |
|
||||||||||||||||||
진로 및 포부 |
· 희망 진로가 명확하며, 학업을 통해 얻은 지식의 |
5 |
|
||||||||||||||||||
소계 |
20점 |
- 2 -
❍ 심사 관련 세부사항 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 및 심의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Ⅵ.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학교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 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장학생 선발 취소)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Ⅶ. 기타사항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려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재단에서 지급하는 더드림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서, 가계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산정되어 각종 복지 혜택(수급자 자격 등) 수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장학금 수혜에 따른 복지 자격 박탈 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금 신청 결정 요망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전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입금 한도는 장학금 지액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 문의(031- 898- 8347/5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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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장학생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1부.
3. 학업계획서 1부.
4, 추천서(공문 별도 접수 시 필요 양식) 1부.
5.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1부(제출 용도 아닌 개인 확인용 서류)
별지 #1- 1
2023년 더드림(다문화가정)장학금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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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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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선택 |
국제결혼 가정 - 국외출생・중도입국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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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가정 – 국내 출생 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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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정 – 국외출생 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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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가정 – 국내출생 청소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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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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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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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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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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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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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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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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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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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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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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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신청인 : (인) 보호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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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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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2
2023년 더드림(북한이탈주민)장학금 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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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초등학교 ( ) |
중학교 ( ) |
고등학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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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선택 |
북한출생 청소년 |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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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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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출생 청소년 |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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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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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생 |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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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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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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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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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 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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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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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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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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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관계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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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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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신청인 : (인) 보호자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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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별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별지 #3
학업계획서 |
학업에 대한 계획을 학업열의, 진로 및 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이내 작성) |
별지 #4
2023년 더드림(초·중·고) 장학생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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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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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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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 mail |
||||||
주소 |
|||||||
학교명 |
|||||||
▣ 학생 추천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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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품 : ○ 추천사유 : ○ 추천동의(동의 / 부동의) :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인(학교장 또는 행정복지센터장) : (인)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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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
||||
번호 |
확인사항 |
구비여부 (O/X) |
||
1 |
공고문과 참고자료를 충분히 읽고 장학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였습니까? |
|||
2 |
아래의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여부 (O/X) |
||
필수 |
공통 |
① 장학생 지원 신청서 |
||
②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활용 동의서 |
||||
③ 학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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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민등록초본 |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⑥ 부·모 각 2023년 2분기(4, 5, 6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
⑦ 부·모 각 2023년 2분기(4, 5, 6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
||||
⑧ 본인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휴면계좌 및 적금계좌 등의 특수계좌 제출 불가) |
||||
다문화 가정 |
⑨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
북한 이탈 주민 |
⑩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3 |
해당자만제출 |
⑪ 혼인관계증명서(편부 혹은 편부 가정인 경우 제출) *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 시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불필요 |
||
4 |
증빙서류 발급일자를 확인하였습니까? ※ 발급일: 공고일(23. 9. 11) 이후에 발급된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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