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공고 제2023- 58호


2023년 화성시인재육성재단 더드림 장학생 선발 공고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에서 화성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더드림장학생을 선발합니다.


2023년 9월 11일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 장학생 선발내용 및 지급금액

❍ 지원대상

구분

대상

인원

비고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초・중・고

30명

개별 신청(이메일)

북한이탈주민

20명

초・중・고(기관추천)

초・중・고

선발 인원은

지급총액 내 통합 선발

학교 및 행정복지센터의 학생 추천을 통해

선발 진행(개별 신청 불가)

합 계

300명


❍ 지원 조건

구분

내용

공통사항

·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1명이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관외에 소재한 각종학교·특수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고는 관내 학교로 인정

※ 경기도 화성·오산 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에 따른 인근 시군 소재 학교로 진학한 경우 관내 학교로 인정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학생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학생

초・중・고(기관추천)

·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추천한 학생(학교 당 각 1명씩 추천)

·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한 학생(센터 당 각 2명씩 추천)

❍ 장학금 지급총액 :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구분

대상

인원

1인당 지급금액

지급총액

비고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초・중・고

30명

500,000원

15,000,000원

생활비성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20명

10,000,000원

초・중・고(기관추천)

초・중・고

선발 인원은

지급총액 내

통합 선발

초 300,000원

중 500,000원

고 700,000원

125,000,000원

합 계

150,000,000원


. 선발일정


❍ 이주배경(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학생

-  신청기간 : 2023. 9. 11.(월) 9시부터 ~ 10. 4.(수) 17시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saf2023@hstree.org) 접수

-  선발결과 공지 : 2023. 11. 3.(금) 예정

-  장학금 지급 : 2023년 11월 중 지급 예정

※ 선발 및 지급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초·중·고(기관추천) 장학생

-  신청기간 : 2023. 9. 11.(월) 9시부터 ~ 10. 10.(화) 17시까지

-  신청방법 : 공문접수(학교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추천, 개별신청 불가)

-  선발결과 공지 : 2023. 11. 3.(금) 예정

-  장학금 지급 : 2023년 11월 중 지급 예정

※ 선발 및 지급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이주배경(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학생 필수 제출 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 주민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삭제

구분

제출서류

비고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공통서류

① 장학생 지원 신청서

· 공고문 참조(별지 #1)

② 개인신용정보 등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공고문 참조(별지 #2)

③ 학업계획서

· 공고문 참조(별지 #3)

④ 신청자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포함

· 한국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배점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 중 초본 제출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부 또는 모 명의로 발급

· 편부 혹은 편모일 경우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본 추가 제출

⑥ 부・모 2023년 2분기(4, 5, 6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부 또는 모가 피부양자일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

※ 저소득층의 경우, ⑥·⑦ 서류 대신저소득층 확인서류로 대체하여 제출

⑦ 부・모 각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⑧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통장 개설 후 신청 요망

· 본인(학생) 명의의 통장사본 제출

· 휴면계좌 및 적금계좌 등의 특수계좌 제출 불가

다문화가정

⑨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공고문 아래의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목록 참조

북한이탈주민

⑩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신청자가 북한 출생일 경우 신청자 본인의 확인서 제출

· 신청자가 제3국 또는 한국 출생일 경우 부모의 확인서 제출

해당자만

제출

⑪ 혼인관계증명서

· 편부 혹은 편모 가정인 경우 제출

※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 시 혼인

관계증명서 제출 불필요



❍ 저소득층 확인 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 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

※ 보장시설 수급자 증명서 포함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www.gov.kr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주거/교육)

· 한부모가족 증명서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행정복지센터

· 자활근로자 확인서(차상위자활대상자)

복지로(온라인)

www.bokjiro.go.kr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 해당하는 1개 서류 택하여 제출

구분

증빙서류

발급처

기본증명서

(상세)

· 결혼이민자가 2008년 이후 귀화 시 발급 가능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온라인)

efamily.scourt.go.kr

· 정부24(온라인) www.gov.kr

· 행정복지센터

제적등본

· 결혼이민자가 2008년 이전 귀화 시 발급 가능

※ 결혼이민자 명의로 발급

· 결혼이민자가 귀화하지 않았을 시 

※ 한국 국적의 배우자 명의로 발급



. 장학금 지급 절차

장학생 최종 선발 통지

장학금 지급 신청서, 통장사본 제출

장학금 지급

재단 → 장학생

장학생 → 재단

재단 → 장학생


. 심사 및 배점 방법

❍ 심사 방법

구분

비고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배점 방법에 따라 점수 산정(정량평가) 및 장학생선발위원회

학업계획서 평가(정성평가) 후 심의를 통해 선발

북한이탈주민

초・중・고(기관추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추천 후

장학생선발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


❍ 점수 배점

구분

배점

심사요소

생활정도

이주배경

가중치

한국

거주기간

학업계획서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100점

30점

30점

20점

20점

북한이탈주민


- 1 -

❍ 배점 방법

1) 생활 정도

구분

배점

2023년 2분기(4,5,6월) 

월 평균 건강보험료

제출 시

 

(건강보험통계연보 기준)

저소득층 증빙서류

제출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A)를 1점으로 부여, 30점 획득

차상위계층은 (A)를 0.98점으로 부여, 29.4점 획득


2) 이주배경 가중치

다문화가정 청소년 이주배경 가중치 점수

국제결혼 가정

(국외출생 중도입국청소년)

국제결혼 가정

(국내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국외출생)

외국인가정 자녀

(국내출생)

기타

30점

28점

26점

24점

20점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이주배경 가중치 점수

북한출생 청소년

제3국 출생 청소년

한국 출생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30점

29점

28점

27점

26점

25점


3) 신청자 기준의 한국 거주기간

구분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9년 미만

9년 이상 ~

11년 미만

11년 이상

이주배경

다문화가정

20점

19점

18점

17점

16점

북한이탈주민


4) 학업계획서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기준

배점

점수구분

학업열의

· 준비성 및 사전지식이 뛰어나 학업에 대한 열정과
진지함이 드러남

5

① ② ③ ④ ⑤

구체성

· 학업계획이 구체적이고 목표가 명료하여 체계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

5

① ② ③ ④ ⑤

실현가능성

· 학업계획이 과장되지 않으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
신뢰감을 줌

5

① ② ③ ④ ⑤

진로 및 포부

· 희망 진로가 명확하며, 학업을 통해 얻은 지식의
사회적 활용계획이 분명함

5

① ② ③ ④ ⑤

소계

20점


- 2 -

❍ 심사 관련 세부사항 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르며, 심사 및 심의과정에서 특이사항 등의 발생으로 추가 심사 및 심의를 요하는 경우, 장학생선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지급정지 및 환수

❍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관련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친권자의 주민등록이 화성시에 1년 이상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

❍ 학교에 재학 상태가 아닌 경우(퇴학, 정학 처분 및 휴학 등)

❍ 관련서류를 장학생 선발일정에 따라 제출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장학생 선발 취소)

❍ 기타 장학금 등을 지급해서는 아니 될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또는 장학생선발위원회가 지급 중단을 의결할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수령한 사람은 지급정지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함



Ⅶ. 기타사항

❍ 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제출 서류 중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보이지 않게 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려서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재단에서 지급하는 더드림 장학금은 생활비성 장학금으로서, 가계 소득 또는 재산으로 산정되어 각종 복지 혜택(수급자 자격 등) 수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문의하여 장학금 수혜에 따른 복지 자격 박탈 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금 신청 결정 요망

❍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재단이 요구하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장학생 선발 취소 및 장학금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장학금 지급 전까지 반드시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입금 한도는 장학금 지액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함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팀 문의(031- 898- 8347/5573)


- 3 -

별지  1. 장학생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1부. 

3. 학업계획서 1부.

4, 추천서(공문 별도 접수 시 필요 양식) 1부.

5.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1부(제출 용도 아닌 개인 확인용 서류)


별지 #1- 1

2023년 더드림(다문화가정)장학금 지원 신청서

분류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이주배경

선택

국제결혼 가정 -  국외출생・중도입국청소년  (  )

국제결혼 가정 – 국내 출생 청소년  (  )

외국인가정 – 국외출생 청소년  (  )

외국인가정 – 국내출생 청소년  (  )

기타  (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e- mail

주소

학교명

학년

학교주소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관계

생년월일

성별

전화

2023.     .       .


신청인 :           (인)

보호자 :           (인)


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 4 -

별지 #1- 2

2023년 더드림(북한이탈주민)장학금 지원 신청서

분류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

이주배경

선택

북한출생

청소년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

제3국

출생

청소년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

한국

출생

부모 모두 북한이탈주민  (  )

부 혹은 모 1인만 북한이탈주민  (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e- mail

주소

학교명

학년

보호자 인적사항

성명

관계

생년월일

성별

전화

2023.     .       .


신청인 :           (인)

보호자 :           (인)

단법인 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외부기관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은 학자금지원 등과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또는 대출)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수집 ‧ 이용 항목

■ 개인정보 : 신청인 및 보호자 성명, 신청인 및 보호자 생년월일, 신청인 소속학교, 신청인 소속학교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전자우편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전화번호, 신청인 및 보호자 가족관계 내역, 신청인 학력사항, 신청인 성적내역, 신청인 및 보호자 경제상황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간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 국가, 관계행정기관(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그 산하기관)

■ 법원행정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국가의 학자금지원 업무 수탁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법인(상사법인, 민사법인, 특례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함)으로서 소속직원 또는 소속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학생에 학자금 또는 장학금에 관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등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제공‧조회

목적

학자금지원

(장학)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

제공 ‧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정보 : 신청인 및 보호자 성명, 신청인 및 보호자 생년월일, 신청인 소속학교, 신청인 소속학교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전자우편 주소, 신청인 및 보호자 전화번호, 신청인 및 보호자 가족관계 내역, 신청인 학력사항, 신청인 성적내역, 신청인 및 보호자 경제상황 정보 등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3년간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에 따라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학자금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고객권리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듣고 수령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보호자(친권자)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3

학업계획서

학업에 대한 계획을 학업열의, 진로 및 포부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이내 작성)

별지 #4

2023년 더드림(초·중·고) 장학생 추천서

▣ 학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

e- mail

주소

학교명

▣ 학생 추천근거

○ 성    품 : 


○ 추천사유 : 


○ 추천동의(동의 / 부동의) : 



추천일 :        년   월   일

추천인(학교장 또는 행정복지센터장) :         (인)


(재)화성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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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신청 서류 체크리스트

번호

확인사항

구비여부

(O/X)

1

공고문과 참고자료를 충분히 읽고 장학금 신청에 관한 정보를 숙지하였습니까?

2

아래의 신청서류를 빠짐없이 순서대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여부

(O/X)

필수

공통

① 장학생 지원 신청서

② 개인신용정보 등의 제공·활용 동의서

③ 학업계획서

④ 주민등록초본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⑥ 부·모 각 2023년 2분기(4, 5, 6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⑦ 부·모 각 2023년 2분기(4, 5, 6월) 3개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저소득층 증빙서류

⑧ 본인 또는 부모 명의 통장사본(휴면계좌 및 적금계좌 등의 특수계좌 제출 불가)

다문화

가정

⑨ 다문화가정 증빙서류

북한

이탈

주민

⑩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3

해당자만제출

⑪ 혼인관계증명서(편부 혹은 편부 가정인 경우 제출)

* 저소득층 확인서류 제출 시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불필요

4

증빙서류 발급일자를 확인하였습니까?

※ 발급일: 공고일(23. 9. 11) 이후에 발급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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