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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신청서 및 환불 요청서
작성일 : 2020-07-13 17:33:19
조회 : 2220 작성자 : 관리자

 

 

 

※ 퇴사 요청시 반드시 각 관 사무실로 먼저 연락주시고 안내받으세요.


장학관 수칙24조(퇴사신청)에 의거하여 장학관을 퇴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퇴사 7일전 중도퇴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아래의 사항을 확인받아야 한다.


① 입사생부담금 납입 내역 확인

② 개인지금품 및 시설물 사용 상태

③ 퇴사시 개인물품은 모두 빈츨히여야하며, 

  미반출한 개인물품은 장학관이 임의 처분한다.


[연락처]

- 동작나래관 : 02-584-1082

- 도봉나래관 : 02-998-3631

 

[첨부파일]

1. 중도퇴사신청서 (통합)

2. 환불요청서 (환불이 있는 경우만 작성)

   ※ 학생 본인 명의로 된 계좌여야 하며 '본인명의 통장사본' 함께 첨부

 

** 최초합격자 포기 및 예비순위자 포기시에는 환불요청서 및 통장사본(학생본인 명의)만 보내시면됩니다.

 

[메일 주소]

동작나래관 djnarae@hstree.org

도봉나래관 dbnarae@hstree.org

 

[장학관 주소]

- 동작나래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11길 60 화성시장학관 동작나래관 1층 사무실

- 도봉나래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06길 30 화성시장학관 도봉나래관 1층 사무실

 

 

 

 

 

 

 

 

 


 


 


 

첨부파일 :  환불요청서.hwp   미리보기

첨부파일 :  중도퇴사신청서(통합).hwp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