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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들의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작성일 : 2023-10-01 15:25:43
조회 : 448 작성자 : 설은경
모든 강사들의 강의명과 강의계획서는 각 강사들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그러한 강사들의 지적 재산권을 강사의 동의 없이 자칭 갑이라고 부르고 있는 기관에서 사용함이 정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4년여 동안 강의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기관과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담당자에게 잘 보이는 것보다 수강생들이 정말 즐겁게 배우고, 그 배움의 과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강의 의뢰를 받을 때 마다 학습자를 고려한 강의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고민하고, 그 고민 끝에 강의명과 강의계획서를 완성 합니다. 이런 고민은 저만의 고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강사들은 본인의 강의 활동을 위한 강의 명과 강의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는지 아시는지요? 프리랜서 강사는 직장인과 달리 한 강좌 한 강좌가 각자의 커리어와 실력을 대변함으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들은 강의명과 계획서 작성에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의명과 강의계획서를 기관은 자칭 갑이라는 위치로 강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강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공지된 동탄중앙이음터 10월 마이랩 테크니션 워크샵 프로그램 중 2가지 프로그램(첨부 파일 확인 요망)에 제 동의 없이 제가 9월 달까지 강의했던 프로그램명이 그대로 사용되었고, 강의 계획서상 일부의 내용도 일치합니다. 애니메이션 AI 영상 제작소 프로그램은 기존의 동탄중앙이음터에서는 운영된 적이 없었던 프로그램으로 제가 직접 네이밍하고 계획한 강의였고, 8월 1강좌(2회차) 수업 종료 후 결과가 좋아서 9월에 2강좌로 증강하여 운영되었던 프로그램 이었으며 10월에 어떠한 설명이나 이유 없이 강의 의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로그램 및 강사 선정은 기관의 고유권한 이므로(늘 그랬듯이) 제가 10월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이야기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기획하고 운영한 프로그램명을 제 동의 없이 그대로 10월에도 사용했음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AI 영상 제작소 프로그램] 명은 제가 만든 제 고유의 프로그램 명으로 타 기관에서 동일한 네이밍으로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동탄중앙이음터에서 동일 프로그램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제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일로 인하여 앞으로 이음터 강의 활동을 못할지언정 프리랜서 강사들의 창작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마음으로, 강사의 강의계획서에 창작권이 있음을 각 기관이 인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씁니다. 강사의 강의계획서를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일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진행은 담당자의 전권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관한 문제인지, 아니면 모든 결제 라인의 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강사의 동의 없이 강의명과 강의계획서 내용 일부를 기관에서 사용함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바랍니다.

첨부파일 :  설은경_강의계획서.jpg   미리보기

첨부파일 :  10월마이랩 접수 및 업로드된 강의계획서.jpg   미리보기